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제10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활동 의사담당 2006-07-28 조회수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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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운영위원회(위원장 전미애의원)는 제103회 임시회를 맞아 7월 24일과 28일 두차례 의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간사선임 및 제10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파주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제,개정 하였고 제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 제1차 운영위원회 안건 처리 사항 > 0. 간사선임의 건 - 제4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열린우리당 소속 다선거구(문산,파평, 적성,군내,진동) 박찬일의원을 선임.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 0.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협의 0.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함 (조례안 첨부) 0.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연간 총 집회일수를 현행80일 이내에서 90일이내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100일간 집회할수 있도록 함.(조례안 첨부) 0.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역할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 (조례안 첨부) < 제2차 운영위원회 안건 처리 사항 > 0. 200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 200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 < 첨부 1 >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 첨부 2 >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 결과. < 첨부 3 >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 첨부 4 >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첨부 5 >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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