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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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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인도의 개선 요구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도로와 인도의 개선 요구 이OO 2021-02-27 조회수 331
도시민으로 살아가는 한명의 사람으로서 도시에 인도가 없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문제점: 대로에만 인도가 넓직하게 나있고 골목길로 들어가면 인도가 없는 곳이 다반사이고 2차선, 1차선 도로 등은 인도에 대한 건축법이 철저히 규명되어있지 않은 것인지 자동차만 다니기 좋은 길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파주시 전체가 그렇구요. 물론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게 방치되어있습니다.인도가 없을 떄의 문제는 건물 밖으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인도가 없고 바로 도로로 맞닿는것은 영역성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주정차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약간의 고민을 해보았는데
우선 대로의 경우 크게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도로인 2차선 도로와 1차선 도로에 대하여 보자면 자동차 하나가 원만하게 지나다니기 위하여 필요한 순수한 도로 폭은 3m정도라고 보고있습니다. (버스같은 폭이 넓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 그런데 건축법상 4m이상이 되지 않는 길은 도로로 칭하지 아니하며 새로 건물을 지을때에도 도로가 되어야하는 곳은 꼭 4m를 확보하게끔 법이 만들어져있습니다. 따라서 1차선 도로의 경우 4m-3m=1m이므로 나머지 남은 1m는 50cm씩 나누어 인도를 만들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우선시되어야하는 것은 건물의 1층바닥마다 있는 애매하게 올라와있는 기단폭을 연장하여 적어도 50cm라도 인도를 꼭 확보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인 도로에 설치한 지저분한 입간판과 의자 등 잡다한 1층 상점의 물건들을 다 치우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주셔야합니다. 인도가 양쪽에 확보되는 가장 작은 폭의 도로의 경우는 (인도-1차선 도로-인도)의 경우가 될 것이고 이 폭은 4m면 족할 것입니다. 다만 시골길같은 경우 1차선인데 양쪽에서 차가 오다가 마주치는경우 어느 차 하나가 비켜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시골 길 처럼 일방통행 도로가 아닌데 1차선이고 마주오는 차량중 하나가 양보하고 하나가 지나가고하는 식의 활동이 일어나야하는 경우 인도를 높여서 만들지 말고 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만들되 디자인은 포석을 깔던지 인도끝 장대석을 깔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깔던지하고 구배는 도로 가운데로 가게끔하고 도로 가운데에 배수가 될수 있도록 다공성 돌을 깔던지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하였으면합니다. 그리고 배수로는 도로의 중간(차바퀴가 닿지 않는 곳)으로 하게하면 합리적일것입니다.

이후에 (인도-1차선-인도)보다 더 넓은 폭의 도로에 대해서는 노상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을 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1층에는상점가가 들어서게 되는것이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 가끔씩 오는 배달차량, 그리고 택배를 위한 차량, 자가용을 끌고 편의점을 잠시 들러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은 그 잠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아주 불편을 겪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되 중간중간에 길쭉하게 배달차량이 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시면 아주 좋을것입니다. 가장 중요시 확보되어야할 것은 인도라는 것을 법에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으며 도로폭이 커질수록 인도 바깥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끔 해주셔야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것일 수 있지만 건축법에 인도를 반드시 만들어야한다는 법안이 아직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실제로 외국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보고 다르게 처리되는 건축 시스템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가 이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구글 지도에서 위성사진이든 거리뷰 사진을 보시면 어떤 도시든 아주 좁은 골목길에도 보차분리가 확실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등을 첨부할수가 없어서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4-02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인도 폭 개선 제안 】
  ○ 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제3장 보도 3-1 설계 원칙에 따르면 지방부 도로에는 도로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방여유를 최소한 0.5m정도 확보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최소 2.0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1.5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민원내용 중 도로 양측 50cm 인도 확보 제안은 현 지침의 보도 최소 유효폭 확보 기준에 미달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상주차장 설치 요청 】
  ○ 주차공간 확보는 가급적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상주차장은 차량 양방향 교행 등 도로 폭원이 충분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소방 활동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 파주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2020.5.)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 29개소 주차 1,380면의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건립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곳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차편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노상주차장 설치 시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어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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