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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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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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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답변 드립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4-02 조회수 309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인도 폭 개선 제안 】
  ○ 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제3장 보도 3-1 설계 원칙에 따르면 지방부 도로에는 도로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방여유를 최소한 0.5m정도 확보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최소 2.0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1.5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민원내용 중 도로 양측 50cm 인도 확보 제안은 현 지침의 보도 최소 유효폭 확보 기준에 미달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상주차장 설치 요청 】
  ○ 주차공간 확보는 가급적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상주차장은 차량 양방향 교행 등 도로 폭원이 충분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소방 활동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 파주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2020.5.)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 29개소 주차 1,380면의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건립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곳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차편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노상주차장 설치 시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어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4-02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인도 폭 개선 제안 】
  ○ 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제3장 보도 3-1 설계 원칙에 따르면 지방부 도로에는 도로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방여유를 최소한 0.5m정도 확보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최소 2.0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1.5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민원내용 중 도로 양측 50cm 인도 확보 제안은 현 지침의 보도 최소 유효폭 확보 기준에 미달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상주차장 설치 요청 】
  ○ 주차공간 확보는 가급적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상주차장은 차량 양방향 교행 등 도로 폭원이 충분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소방 활동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 파주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2020.5.)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 29개소 주차 1,380면의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건립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곳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차편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노상주차장 설치 시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어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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