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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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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성토 관련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농지성토 관련 조OO 2021-04-09 조회수 36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농지성토관련해서 조례개정으로 기존
2미터에서 1미터로 성토의 높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파주시에서는 공문 및 전단으로 기존에 작업중이었었어도 즉시 멈추고 1미터 이상 성토시 개발행위를 받아 작업하라는... 허나 시청 지역발전과 및 농지성토 협의부서 산림농지과에서는 불허를 남발하고 또한 지역발전과에선 성토작업의 시점등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원상복구명령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성토가아닌 침수및 땅심이 없는 토지의 농지성토 개발행위신청도 계속하여 불허하며  그사유가 1미터면 충분하다. 민원 발생이우려된다등 어떠한 기준도 없이 담당주무관의 개인적 의견과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례개정후 어떠한 후속 지침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부서인 산림농지과는 지극히 개인의사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명확한 기준과 그 후속 조치를 준비해 주십시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4-22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2021.1.29.) 이후 농지성토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건수는 아래와 같이 총5건으로 구체적 불허가 사유제시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상복구명령 조치는 원상복구명령 후 조례개정 이전에 성토함을 증명할 경우 처분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써 과도한 성토로 인해 우량농지 잠식과 관개용수로 이용을 방해하고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3건)
    - 「농지법」에 따라 이미 성토되어 있는 농지에 추가성토를 신청한 건으로 관개용수로의 이용방해, 인근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1건)
    - 「농지법」에 따라 과도한 성토로 인해 인근농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1건)
  ○ 또한 농지성토허가를 신청한 모든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시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별표1]객토·성토·절토의 기준 중 발췌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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