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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18-11-20 조회수 353 |
1. 파주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 해당부서(건축과)에 통보하여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검토결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대출 방안 요구 민원에 대하여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협은행자금을 융자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서는 사업대상자 추천을 하고, 대출은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 이때, 대출한도(신축일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결정은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청 및 농협 담당자에게 건의하였으나 대출 규모와 관련하여는 농협 결정사항으로, 파주시에서는 추가 대출 등을 결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 건축과(건축행정팀 ☎031-940-4768)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리고 파주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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