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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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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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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답변드립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19-08-09 조회수 253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오폐수부담금 결제시스템 개선 요청민원관

    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폐수부담금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운영비용

    으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납부기한 내 부담

    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및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자동

    이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지로건수가 월평균 500건 이상인 경우 금융결제원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나, 파주시 오폐수부담금 부과건수는 월평균 400건으로 승인 조건

    에 부합하지 않아 자동이체 납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

      시 환경시설과 수질환경팀 담당자 이화연(031-940-446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

    리겠습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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