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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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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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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선거자금 김OO 2020-09-01 조회수 356
개인이 선거자금 현금으로 얼마까지 주거나 도위원이 받으면 위법 인가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9-0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의에 대해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도의원이 개인에게 현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기관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후 확인 한 바,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자금법6조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좀더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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