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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배OO 2018-11-02 조회수 509 |
저희는 서울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하여 집도 사업도 망하였습나다 그러나 파주에 안사람 이름으로 된 조그마한 땅(2년전97평1억매입)이 남아 있어 파주로 이사해 월세를 살다가 이자가 2%(고정금리)인 농촌주택개량사업(대출2억까지)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청을 하였고 선정이 되어 집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주택건축사업자에게 계약금3천과 나머지 집짓는 과정의 토지변경 측량 등 그외 자금을 은행대출과 신용대출로 해결했습니다 집 지을 땅은 있었고 들어간돈이 1억8천5백이 들어 갔습니다 당연히 들어간 돈은 대출 받을줄 알았습니다 허나 서류를 제출한 농협(읍사무소지정)에 가니 감정결과 대출 한도가 1억700백 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도 황망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집을 팔아 건축비 주고 나갈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순진한 건지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건지 그럼 처음부터 상한가를 두던지 앞날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자 내면서 갚는다는데 저희한테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아니라 무덤을 판 꼴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앞날이 너무도 답답하고 보이질 않아 죽고 싶은 심정 뿐입니다.
법원읍 초리골길 357번지 배교훈 010-5191-6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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