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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와 관습도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현황도로와 관습도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이OO 2014-12-07 조회수 2595

 

우리지역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생겨났고 새마을사업으로 더욱 발전하여 현황도로가 되었습니다.

 

아스콘포장. 시멘트포장. 흙도로 로서 폭은 4m 미만들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대부분이 사도이고 농지로 등재 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건축물들은 이런 도로들을 이용하고 허가들을 득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1.2.3.4.5.6.7.8.9.11.번지가 있다면

2.5.7.9.11번 토지가 건축물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현황이 포장된 도로이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관청에서는 지적정리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허가신청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고 전임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1.현황도로를 인정하지 않고 현황도로인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

2.`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니 도로로 용도변경을 해라

3.도로가 좁으니 1번부터 11번까지 도로를 넓혀라 황당한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나의의견

1.건축물은 있어도 지목상 도로가 없다면 필요에 의하여 현황 도로가 발생한 것이기에

  파주시에서는 지적정리를 해야 함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2.현황이 도로이고 포장된 관습도로는 공시지가로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이웃 간에 1.2번토지 지분 율에 의거 대금 공탁 을 하면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지적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3.1번을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2번까지만 책임을 물어야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사회통념상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4.이런 일들은 특정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며

  시장님이 경기도와 협의하여 관할관청의 담당자들과 파주의 숙제를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이웃 간에 분쟁이 없는 살기 좋고 인정이 넘치는 파주를 시장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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