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도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문」채택 관리자 2007-11-29 조회수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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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 도비 부담비율을 기존 20퍼센트 안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인상함이 타당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붙임과 같이 건의문을 작성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송부하였다. 붙 임)「기초노령연금 도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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