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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성명서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문 관리자 2009-06-25 조회수 1415
○ 파주시의회는 2008년 12월 11일 여낙현 외 47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청원을 심사한 후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에게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 파주시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법원읍 금곡리 산 20-2번지 일원(687,987㎡)과 102-4번지 일원(427,487㎡)에 (주)아주산업과 (주)유진기업이 20년간에 걸쳐 총 30,726,010㎥ 물량의 골재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석산개발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와 환경부, 산림청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석산개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 현재 진행 중인 석산개발 관련 허가 검토 시에는  골재운송차량의 예상 통행량과 이동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따른 대책마련과 아울러 두포천의 골재생산 부산물의 퇴적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 
   
붙 임 )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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