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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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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질문자 손배옥 2015-07-10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폴리텍대학 유치, 장단콩 웰빙마루 프로젝트 대상 등 빛나는 성과와 함께 불철주야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깨끗한 파주 가꾸기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운정신도시 지정 등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향후 시설물 및 인구증가에 대비한다 하여 2007년 4월 조례에 개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조례는 당시 시정 최우선 정책이었던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개발의 수요 증가로 지역발전이 활발한 시기였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개정에 반발이 있었던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8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건축규제로 인식되어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꿈틀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나쁜 규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해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개혁 차원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은 현 정부 들어서서 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으로 법률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도 지난해 4월 동 조례 중 산업단지 내 이주자 택지 주차장 면적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주차장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화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 국정의 방점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다 규제까지 한몫 더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이어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개인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건축물 효율성 측면을 외면한 채 시행됨으로써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개발수요가 감소되고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결국 연관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저는 주민여론을 심도있게 청취해 본 결과 파주시의 건축관련 난마처럼 얽혀 있는 중첩규제가 어려운 경제현실과 맞물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부설주차장 완화가 규제개혁 효과와 건축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위락시설의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등과 개발이 한창인 용인, 화성, 평택시 등도 70㎡에서 67㎡당 1대 꼴인 반면에 파주시는 이보다 한층 강화된 50㎡당 1대꼴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발 수요억제 뿐만 아니라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비 상승을 가져와 건축경기의 찬물을 끼얹고 위축을 가져옵니다.

누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며 엄격한 주차시설물을 설치하려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최소한 인근 시군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지역경제 발전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차량 유발조사와 주차 실태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의 불씨가 되려면 타 시군 사례와 견주어 그 범위는 비례적 적정성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감안 점진적, 부분적 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이 시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의 재산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의 이해충돌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접점을 찾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파주시장 날짜 2015-07-10

존경하는 손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을 정할 당시에는 운정지구 추가지정 등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시설물 및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주차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보아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면 주차 공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주차난과 교통난의 우려가 있고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여 위급상황시 소방이나 응급차량들의 신속한 접근을 가로막는 등 도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파주시가 또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많은 비용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존 설치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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