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20-09-23 조회수 477 |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2019. 3. 25. 시행되어 파주시의원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안 심사, 예산 심의,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 해당자를 상세히 나열 함 (안 제4조). ○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5조). ○ 의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를 명문화 함 (안 제17조). ○ 자문위원회 회의 개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강화함 (안 제33조). ○ 행동강령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안 제41조). 3. 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9월 28일(18:00)까지(6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http://www.pajucouncil.go.kr/) ‘조례안예고’에 전문 게시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파주시의회 의정팀 (우 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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