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입법예고]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3-31 조회수 521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2호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정부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파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라.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마.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조사연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4월 6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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