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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입법예고]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입법예고]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4-29 조회수 520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4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429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대한 파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

.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추진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신청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56(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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