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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입법예고]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26회 제1차정례회 입법예고]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5-26 조회수 492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7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526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파주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민기본소득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함.(안 제1~ 4)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정함.(안 제5~ 6)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7~ 11)

지급신청, 위원회간 협력, 환수 등을 정함.(안 제12~ 14)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531(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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