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정례회 입법예고]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5-26 조회수 492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7호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파주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민기본소득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함.(안 제1조 ~ 제4조) ○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7조 ~ 제11조) ○ 지급신청, 위원회간 협력, 환수 등을 정함.(안 제12조 ~ 제14조)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5월 31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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