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나눔 실천 앞장 파주시의회 2026-01-13 조회수 74 |
| 파주시의회,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나눔 실천 앞장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3일 의장실에서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활동을 전개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은 적십자 회비 모금의 취지와 인도적 구호활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을 비롯해 파주시협의회 박진숙 회장, 서북봉사관 최기환 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환담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대성 의장은 “어려운 이웃과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적십자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파주시의회 역시 지역사회의 연대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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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나눔 실천 앞장 파주시의회,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나눔 실천 앞장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3일 의장실에서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활동을 전개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은 적십자 회비 모금의 취지와 인도적 구호활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을 비롯해 파주시협의회 박진숙 회장, 서북봉사관 최기환 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환담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대성 의장은 “어려운 이웃과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적십자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파주시의회 역시 지역사회의 연대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3 | |
| 파주시의회, 의욕적인 의정활동 빛낸 우수의원 표창 전수 파주시의회, 의욕적인 의정활동 빛낸 우수의원 표창 전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2월 31일 오후 2시,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종무식을 개최하면서 우수의원 표창에 대한 표창 전수식을 진행했다. 우수의원 표창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표창 1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표창 3건,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 표창 3건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를 알리고자 마련되었으며, 각 협의회장을 대신해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의 대독 전수로 수여되었다. 먼저, 손성익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한 공으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서, 이익선 의원(공약실천 부문), 이정은 의원(의정활동 개선 부문), 오창식 의원(행정감사 부문)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되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이혜정 의원(행정감사 부문), 윤희정 의원(의정활동개선 부문), 최유각 의원(지역경제활성화 부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선진의회 구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대성 의장은“한 해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1-02 | |
| 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6년 파주시 예산 2조 3,599억 원 규모 최종 확정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89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1월 20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1건, 규칙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6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총 6개 사업(▲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 파주 페어 북앤컬쳐 사업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 공동주택 관리 사업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 ▲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지역) 사업)에 대해 546억 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약 2조 3,599억 원 규모의 2026년 파주시 예산이 확정됐다. 박대성 의장은 “202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주문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예산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파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5-12-18 | |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납치·유괴 될 뻔한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했고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현재 파주시는 아동보호구역의 상세한 기준 절차 등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시설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3 | |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최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총 255개 기업 중 117개의 기업(46%)만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38개의 기업(54%)은 여전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