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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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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6일(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기획실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사회산업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기획실, 의회사무국,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기획실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예산총칙과 세출예산중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서 4쪽부터 14쪽까지, 세출예산중 기획실 소관은 79쪽부터 111쪽까지, 읍·면·동 소관은 735쪽부터 1172쪽까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247쪽부터 12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학술용역비중 CIP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1억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CIP개발이라는게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5쪽 민간실비보상금중 소송인용액 2억원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CIP개발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이 책정됐는데...

○ 위원장 柳漢哲 그건 방금 宋建燮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 李夏用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실 소관 82페이지를 보면 시정평가보고서, 시정연설, 시정연구보고서, 시정백서등해서 네가지, 다섯가지가 각각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묶어서 하면 안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CIP개발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21세기 지식경쟁이 지방자치시대에 타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주제도시로서의 이미지통일과 미래지향적인 파주시만의 정서와 통일성 확보로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 CIP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요시간이 총3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14개월정도가 소요되고요, 소요예산은 1억원인데, 내용으로서는 용역비, 인건비, 개발보존비 등이 되겠습니다.

개발범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으로서는 심벌마크, 로고, 시그네치, 전용서체등이 되겠습니다.

시그네치는 글씨와 그림을 혼합하는 그런 유사형이 되겠습니다.

응용으로서는 서식류, 홍보, 유니폼, 안내체계, 출판물, 가로시설물, 차량, 기타가 활용되고, 현재 시마크와 시꽃, 농산물 포장재는 기 개발해서 특허를 받아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1단계 추진계획으로서는 CIP기본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집을 해서 개발을 위한 조사를 2000년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자문 및 자료수집을 해서 CIP추진단체방문, 설문조사 등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며, 추진실무팀을 구성해서 추진사항 협의 및 참여업체 선정방법, 개발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CIP계약 체결은 2000년 10월정도로 되고, 파주시 이미지 통합관리규정을 2000년 11월경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서는 보조캐릭터 개발 및 시제품 판매, 라이센스작업등이 있으며 3단계로서는 지역문화축제와 연계,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전략개발, 종합적인 도시환경, 디자인 개발 등이 이렇게 되겠는데 저희는 1단계사업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으뜸파주 이미지요, 그러니까 지역문화정립을 위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시행정매체의 홍보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시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질적향상으로 시민의 신뢰감과 호의적 반응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CIP사업을 해서 그 시의 로고를 결정하고 이런걸 거의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시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해서 진짜 파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미래지향적인 CIP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인용액 지급사항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소송인용액 지급대상 유형을 말씀드리면 부당이익금과...

(위원장 柳漢哲 : 기획실장님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손해배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은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배상액을 말하며, 구상금은 공공시설의 관리 부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정비율의 책임배상금이며 손해배상금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상대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유형이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은 대부분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인용액의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예산액이 8,000만원중 4건 소송으로 5,638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98년도에는 예산액 2억중 12건의 소송으로 1억 7,151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11월말현재 12건의 소송으로 1억 9,8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공공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방대하여 이들 토지를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예산형편상 커다란 어려움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현단계로서는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저희시가 패소한 경우에만 인용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李夏用 위원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비롯한 유인물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한데 묶어서 편성하면 어떻겠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제작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다른 관계로 예산을 통합해서 예산편성해서 제작하기는 지난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들 유인물은 시정주요시책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를 하며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각부서에서 업무지침으로 활용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인용액중 부당이익금이 있다고 했는데 부당이익금은 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비로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106페이지를 보게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토지매입비해서 3억이 예산 서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따로 섰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인용액 지급은 우리가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3억은 그땅을 저희가 사서 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104쪽을 보면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금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임비가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 그러는데 승소했을 경우 얼마씩 더 지급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50만원해서 24회해서 6,000만원 섰는데 변호사는 물론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변호사에게 승소했을 경우 더 주는게 있습니까?

그리고 105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실지로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문에 응하는 고문변호사라고 봤을때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합쳐서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은 완전승소시 착수금에 100분의 150을 주도록 되어 있고 60%이상 승소시는 착수금 곱하기 승소비율.

행정소송의 경우와 민사소송의 경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완전승소시만 착수금의 100분의 150을 주고 60%만 이겼다고 하면 착수금하고 승소비율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변소사 승소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20만원을 변호사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영 변호사하고 황도형 변호사를 저희시의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해서 의정부와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 변호사를 두분 두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이분들에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지 자문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변호사를 한 분내지 두분 지정해서 선임료를 줘가면서, 저희가 평소에 업무를 협의하는 사항은 자문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월20만원으로 두분에게 변호사선임료를 주면서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변호사선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4회면 한달에 2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99년도에는 몇 건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이 제기됐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柳漢哲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십니까?

○ 李夏用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보충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답변요지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상세하게 보조를 해줘야 될 단체는 어떠 어떠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學淳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억 8,300만원까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이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공익상, 시책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지원실적은 34개 단체로서 1억 3,060만 7,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가 아닌 일반사회단체 보조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보조단체를 보면 수해복구 체험공모 수기 발간해서 문인협회, 파주청소년회, 재향군인회, 새마을운동지회, 파주문화원, 예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걸 보면 李學淳 위원이 질의한 2억이 있고, 시민과 219페이지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새마을단체,지회해서 바르게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금년도에 1억 3,454만 6,000원이 됐는데 중복된거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에 있는 건 정액보조단체고, 저희는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성격이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에 의해서 얼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구요, 시민과에 있는 건 정액보조단체고 저희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 李夏用 위원 다르다?

○ 기획실장 李春基 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67쪽에 보면 상임위원장 활동비해서 2,340만원이 서 있는데 과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상임위원을 보좌해서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일을 했는지 일을 했다면 어떤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게 아니고, 黃義亨 위원입니다.

요즈음 타시·군에는 도의원이나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개설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도의원 및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상호간에 밀접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도의원 및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활동여비 그래가지고 2만 5,000원해서 80일을 했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님이 관외출장 이런게 무척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99년도에 얼마나 여비를 지급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의회사무국장 廉仁植입니다.

禹鍾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 활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로 지출하는 것이 식비에 가장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들께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상당부분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업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하신다거나 지역에 나가서 정밀조사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위원장님들에게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적이 활용되도록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주로 식비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과의 밀접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의회에 도연락관실이나 협의회사무실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도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체의견이 모아질 때에 우리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 입수한 바에 의하면 의사당에 도의원사무실 설치한건 성남시 뿐입니다.

그 다음 집행부나 평통에 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해 준 것이 하남, 이천, 과천, 여주, 광명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무튼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이 되면 黃義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 전체의견이 조합이 되면 예산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여비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현재까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지급된 여비는 총 378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서 의장님께 지급된 것이 17회에 63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사국장의 답변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대로 99년도 현재까지는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식비정도밖에 안나갔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를 별로 안쓰셨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 그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업무추진을 하게끔 보좌진들이 잘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아이템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예산액중에 99.7%를 썼어요.

그럼 그분이 다니면서 밥만 사먹고 식비로만 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보좌진들이 의장이 활동하게끔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드리고 해서 보좌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답변하신 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외에도 의장이나 부의장 추진비, 또한 의원들의 공통업무추진비등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335쪽부터 505쪽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187쪽부터 1201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1203쪽부터 1212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225쪽부터 1233쪽까지입니다.

소관예산안 부분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예산안 349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우수업소 표창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서있는데 음식문화개선은 우리나라 음식을 개선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음식을 갖다가 유럽식으로 한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일반수용비중 현충일 행사 조화 해서 12만원씩 10개의 예산으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충일행사에 조화가 10개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어느 헌화장소에 헌화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55쪽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2개소에 국·도·시비로 해서 1억 1,047만 6천원이 예산이 서있고 그 하단에 바로 밑에 보면 같은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해서 190개소에 도·시비로 해서 7,410만원이 예산 서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가지로 서있는지 상세하게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46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료비로 해서 맨하단에 광견병 예방백신구입 인체용이라고 했습니다.

액수는 80만원밖에 안되지만 20만원씩 4명 백신하는 걸로해서 80만원 해주셨는데 보건소에보면 거기도 백신을 똑같이, 거기는 이제 표현을 틀리게 했습니다, 똑같은 얘긴데.

공수병예방 의약품 구입 해서 60만원해서 60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수병 백신이나 치료비는 보건소에 예산 잡히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공수병 백신이 여기에 잡혔으며 보건소에도 이중 잡혔는데 어느 한 곳에서 책임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부서별로 연찬이 덜됐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잡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라고 해서 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43쪽에 있는 예산하고 344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지원비의 몇%가 인건비로 나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보면 생활재활교사라고 해서 20명, 16명 이렇게 있는데 그 교사정원에 대한 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발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439쪽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해서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미 산업건설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기업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때까지 해외개척단이 나갈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동행해서 현지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이번 회기, 9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9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의회차원에 배려가 안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앞으로 개척단이 나갈 때 의원들과 동행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은 쪽에 학생벤처기업에 대한 5,000만원 예산중에 초·중·고학생들의 발명의식과 중소박람회에 대한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정확한 계획도 없이 추상적으로 5,000만원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이 꼭 5,000만원씩 필요한 거냐, 아니면 기초자료 조사하는데 적은 액수로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설치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에 지어질거며 감시초소에는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을 건지, 우리 시청 공무원이 상주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海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페이지가 120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수입에 융자금수입 해서 3억 6,914만 3,000원이 회수금으로 수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과년도 미환수금해서 2,45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환수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세출부분으로 들어가서 여기 1212쪽을 보시면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금해서 5억 2,697만 1,000원이 융자금으로 나간 것으로 사업계획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여기서 바로 안되신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朴海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과별로 아까 제가 회의전에 말씀드린대로 과별로 질의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 일거 같은데 그것 좀 참고하셔서 과별대로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439쪽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작년도에는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증액되서 3,800인데 내용을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으로 지원을 하고 또한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밑에 학생벤처기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민간자본이 이전되면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지만, 벤처기업에 지원한다 그것은 어떤 사업성 있는 조사할 때 거기에 지원하는 건지 지원하는 방법이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지원되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趙賢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우수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문식단을 한다든지 가격표시제 이행을 철저히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우수하게 한다든지 친절 등등으로 해서 타업소에 비해서 우수한 업소를 선발해서 저희가 표창과 예를 들면 부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간에 어떤 경쟁의식도 불어넣어주고 가격규제도 하고 음식문화개선을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덜 하는 등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禹鍾鎬 위원님께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감시초소와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두 군데 설치지역은 파주읍 연풍리와 법원읍 대능리의 윤락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감시초소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박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을 병무청에 10명을 신청해놨습니다.

공익요원 10명 신청한 것이 아직 승인여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익요원이 나오든 안나오든 우리가 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초소까지 설치된 다음에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방범위원회 또는 해병전우회 이런 일반 사회단체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추진을 못하는 건 공익요원 신청을 해놨기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화 예산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보훈단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훈장회 등 보훈 4개단체장, 그리고 시장님, 의장님 또 군부대장이 3개장이 있습니다.

그런 등으로 설치를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통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경로당운영 난방비와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142개소, 그리고 저희가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190개소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185개소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142개소 밖에 안되는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시달이 142개소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2000년도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구요, 시비부담되는 걸 190개소를 한 원인은 경로당이 등록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도 문산의 청구아파트에 경로당이 개소가 됩니다.

자꾸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개정도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견병예방 백신구입해서 인체용으로 해서 4명분에 2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공수의가 세 명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한 명해서 네 명이 예방접종을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의하고 예방접종하러 광견병 예방접종하러 나가는데 그때 개한테 물려도 괜찮토록 미리 예방접종을 맞는 겁니다.

보건소 예산에 계상돼 있는 건 공수병 발생한 환자 치료비입니다.

그렇게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인건비는 운영비의 약85%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보육교사를 어떻게 T/O를 두느냐, 예를 들어 주내자육원과 주내요양원을 설명드리면요, 주내자육원은 현재 정원T/O가 114명입니다.

수용 정원 T/O가.

주내요양원은 105명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정원T/O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내자육원은 5.7명당 한 명씩 입니다.

2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내요양원은 다섯명당 한 명씩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정원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교사는 자육원이나 요양원 14명씩 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인원을 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을 채워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사실상 그런 시설에 자원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보육교사 채용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정원보다는 상당히 인원을 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T/O를 받고 있고요, 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대개 운영비는 국비 80%, 도비 20%로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일부는 저희 시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비 같은 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 그렇게 된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대개 도비, 국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 두가지로 편성돼 있습니다.

차이점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는 운영비이나 보호비, 간식비, 부식비, 구호비 등은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지고 민간자원이라는 건 기능사업비입니다.

시설의 개보수를 한다든지 자육원이나 요양원에 예를들면 기능보강사업, 재활작업시설을 한다든지는 민간자본으로 예산과목을 구분해서 편성이 되고 있다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시장개척지원을 95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쭉 해오면서 다섯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했습니다.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담까지만 했습니다만 도내에서 파주가 제일 시범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 파주에 공장등록업소가 1,192개소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업체의 극히 대기업 일부만 빼놓고 나머지 중소기업체는 해외시장개척 한다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시장개척하는 걸 해보자,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자 해서 시작이 됐는데 95, 96, 97년도엔 해외시장개척을 보통 2개국 내지 3개국씩 다녔습니다.

보통 3개국씩 해외시장개척을 나가서 했습니다.

기일을 열흘정도 나가면서 3개국씩 다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해외시장개척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전문 산업박람회를 나갔습니다.

산업박람회 위주로 갔습니다.

시장개척단을 선정할 때는 상반기중에 대상업체를 신청받습니다.

관내 1,192개업소로부터 해외시장개척을 이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갈 업체는 신청을 해라 해서 받으면 그 업체를 가지고 코트라가 참여합니다.

그러면 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서 우리 중소기업체에 맞는 해외개척지를 알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문박람회를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노이 박람회를 다녀왔고, 금년도엔 호주의 시드니 전기전자산업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한 군데 가서 박람회를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부스를 차리고 개척단에 나간 업체들이 상주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데 갈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실무자 한 사람만 갔습니다.

담당 실무직원 한 사람만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러국을 다니다 보면 실질적인 해외시장개척이 안된다 그래서 산업박람회 직접가서 했습니다.

금년도 경우는 현지에서 17만불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177만불정도 했는데 상담한 걸 가져나와서 40만불을 더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57만부를 계약 성사 시켰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억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그 업체가 일단 한 번 해외시장개척해서 계약이 성사됐다는 건 큰 성과로 봅니다.

계속 해외수출을 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텄기때문에, 그런 성과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나 위원님들 같이 해외시장개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끝나면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있게 숙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과 같이 시장개척단에 나가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를 두고 위원님들과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벤처기업박람회와 관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학생벤처박람회와 중소기업박람회를 같이 하려합니다.

과거에 파주시 관내에서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계속하질 못했습니다.

수해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이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한 번 해보자 해서 시·군단위에서 학생벤처박람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주가 중소기업의 위치로서 벤처사업으로서는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보고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가 닥친다 그러면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학생 때부터 과학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럼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에 어떻게 쓰겠냐는 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시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세워진게 아니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그 이후에 바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융자금회수금액 3억 6,914만 3,000원은 2000년도말까지 회수목표입니다.

과년도 미회수금은 99년도 현재 미납된 것도 있고, 그래서 2,450만 7,000원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별 내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 순 있지만 회수가 되지 않고 체납된 금액을 2,450만 7,000원으로 과년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5억 2,697만 1,000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개인인 경우는 1,000만원까지, 마을이나 단체는 5,000만원까지, 영농법인 이런 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읍·면·동단위로 지역명품을 생산계획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자가 연리 3%입니다.

대개 사업은 농업기반사업이나 소득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축산업 또는 원예작물이라든지 특약물 작물, 어업 등 다양하게 대출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출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세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는 林炳潤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외시장개척단 나갈 때 경비 100%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항공료라든지 현지 부스, 상담실 차리고 전시장 차리는 비용, 통역료라든지 기본경비만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공무원은 실무자 한 사람만 다녀왔습니다.

호주의 전기전자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비용을 지급해주고 있고요, 다음 우수공예품 개발육성과 관련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행사는 전국대회가 있고 도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우수공예품경진대회가 있고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는 3개업체가 참가하는 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3개업체가 참석해서 두 개 업체가 경기도에서 특선을 받았습니다. 올해.

그리고 도대회에서 특선한 업체가 전국대회까지 나가는데요 전국대회 나가서는 중소기업청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과를 올린게 있구요.

사실 작품을 만든다는 기준에서 100만원이 가서보면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사정상 해마다 100만원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그것도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때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거로 하고요 그래서 이 과목의 예산에 학생벤처기업과 관련해서 5,000만원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건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9,300만원 그대로이고 5,000만원만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현충일행사 조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보훈단체 4개단체외 시장, 시의회의장, 군부대장 등 기관장 해서 10개 만든다 했는데 340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 해서 4개단체 나간 것이 1,000만원씩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보훈단체 4개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이렇게 1,000만원씩 나갔다면 거기 예산가지고 조화 만들 것이고 또 시의회의장은 의회사무국에서, 경찰서장 다 자기네 기관장들이 해오면 이것은 우리로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훈 4개단체에 정액보조로 1,0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들이 그 나름대로 오늘의 우리국가가 이만큼 존재하기 까지 정말 희생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행사때 위원님들이 매번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이 화환이 어떤면에서 통일되게 규격화해서 품위를 갖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사관례가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가지도 않는데 또 예년에 해주신 걸 깍는다고 했을 때 보훈단체에서 어떤 사기라든지 그런 면에서 어려움도 사실 예견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宋建燮 위원 다른 행사도 아니고 현충일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통일을 한다면 어느 화원에서 현충일행사 조화는 이런 거로 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되는데 과거 전례가 이렇다니까 금액도 얼마 안되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한 가지 좀 미비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질의 드립니다.

학생벤처기업, 작년도 예산보다도 5,000만원 증액해서 학생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계정이 됐는데 사실상 구체적인 얘기를 안해주셨어요.

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앞으로 예산이 다 반영되면 더 심도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을 예산만 확보하자는 의도인지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기엔 예산만 확보하는 그런 계정이라면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길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린 거와 같이 사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단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내년도에 어떤 창안적이고 우리만의 특색있는 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다가 이 사업을 발굴해서 안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이 근거있게 뭐에 얼마 얼마 구체적인 건 사실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구상하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시대흐름에 맞게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어떤 과학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예인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잖느냐, 그래서 벤처기업경진대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단위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기관에서는 아직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앞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방안에서 우리만의 특색있게, 우리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로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계획을 아주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도 예산반영을 받았다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많은 지적이 됐지만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잘해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 재정상 문제가 있지 않나.

계획을 세우고 짜임새있는 예산을 편성했어도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걸 계정했다가 또 어떤 사고성이나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이월이 되면 아예 계정 안한 것만 못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입니다.

趙賢黙 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구상을 하게 된 동기가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산학협동체제라해서 그런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산업체와 저희와 학계, 학계와 같이 연합하는 협의체를 해서 거기서 기술도 개발을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요.

그랬다가 저희 자체심의 과정이라든지 나름대로 검토과정에서 그것보다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냐 해서 중론을 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그러니까 산업체와 학교와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술개발하고 지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검토하고 예산 자체심의하면서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학생벤처기업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산학연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 계획이 만들어진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거와 딱 들어맞는 계획을 제시못하는 겁니다.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과거에 중소기업 상품박람회도 10월달에 보통 했거든요.

왜냐하면 10월달에 각종 문화행사라든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했을 경우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예산승인 해주시면 연초에 자료 취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학계라든지 학교에 미리 알려 홍보한 후에 10월중에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오전 답변중에 청소년금지구역 출입통제관리에 대한 부분을 국장께서 공익요원을 요청했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익요원은 구성상 전부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해서 현역입영이 안된 일부의 문제점이 있는 청년들로 공익요원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과적차량 계근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정시비가 있었고 문제점이 야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소년금지구역이라는 데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사창가입니다.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공익요원으로 해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걸 안하니만도 못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익요원이나 무슨 해병전우회나 이런데 맡기지 말고 그 지역에 좀 나이가 있고 인품이 있고 청소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원로격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항도 적고 물의도 야기 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걱정을 저희도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시청산하에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사회산업국만 하더라도 근한 60명정도가 공익요원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각 업무부서별로 또 산불감시요원으로 한 40명 이상씩 배치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중에 문제점 있는 공익요원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결근을 하거나 했을 때 가차없이 통보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려움을 겪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일반사무실에 배치돼있는 공익요원 일부는 상당히 수준있고 성실한 공익요원도 많습니다.

최고의 학교까지 과정을 거치는 공익요원도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지역에 공익요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승인되고 배치가 된다면 선별해서 보내도록, 경력카드를 보면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사전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시에서 부서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능한 하도록 노력하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오전중에 답변드렸을 때 그 지역에 방범위원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12월중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경찰서 타부처에서 관리하던 청소년 업무가 전부 저희한테로 일원화 됐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담당 직제를 만들고 해서 청소년보호법에서 금년말까지 청소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읍·면단위의 청소년위원회를 전부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구성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연말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안될 경우 2000년 1월까지 전부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선도위원의 추천은 읍·면장을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읍·면단위는요.

그래도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위원을 정할 때는 그 지역에서 덕망있고 존경받는 분이 되지 않겠냐 저희도 봅니다.

그런 분들이 구성이 돼서 파주읍이나 법원읍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 관리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그런 데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사항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는 단체를 찾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85%가 인건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보면 인건비중에 각 시설이 있는데 각각 다 연봉이 다릅니다.

물론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러리라고 보지만 엄청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봉급 지급규정이나 근거는 어디서 나온건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아들을 양육하는데 있죠? 안성 씨랜드 화재사건 이후에 화재를 빌미로 모기장을 전부 철거를 해서 지난 여름에 말 못하는 애들이 정말로 피부병이 걸린 것 같은 현상을 본 봉사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화재위험이라는 건 최소한 걸음마를 걸을 수 있는 애들은 모르지만 드러누워서 오줌 똥싸고 그러는데 게네들은 사실 화재위험성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까지 다 철거해서 애기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시에서는 감독 차원에서 몇 번이나 가봤는지, 왜 그랬는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 보면 묘지매장수수료로 25기를 계상해서 25만원수입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아직 연말이 안됐습니다만 일반묘지 36기, 공원묘지 10기해서 46건이라고 하는 실적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물론 만장된 묘지가 11군데나 있습니다.

만장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전년도에 비해서 건강이 좋아지니까 사망자가 덜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걸 조사해서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는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각 읍·면에 향후 사용하지 못할 묘지가 문지리 묘지를 비롯해서 11군데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는 일반 영세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묘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잘 안해주셨는데 사실 내가 보충질문하려다 안했는데 이 기회에 밝혀 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 자리에서 즉답 하실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공무원과 같이 호봉체계가 똑같이 있습니다.

직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공무원 봉급지급표에 의해서 지급되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매년 시달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통일되게 시설의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영아시설이 파주보육원이 영아반이 생겼습니다.

파주보육원이 법원읍에 소재한 파주보육원 영아시설이 금년도에 처음해서 영아를 수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씨랜드사건이 발생되면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뿐이 아니라 상급기관, 유관기관 등등해서 많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파주보육원이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거기다 영아를 보육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도 불법으로 끌어가게 되구요 이런 등등의 지적이 됐습니다.

그걸 일단 제거조치를 한 사실이 있구요 그러면서 영아반이 처음 설치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 그런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보육시설에서 일반 수용인원보다는 영아를 다룬다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등등의 어려움은 사실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횟수는 몇 번이라고 할 것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 특히나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집행부로 따지면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지 합동, 또 도, 북부해서 수시로 많은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지적해주신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해주신 묘지매장수수료와 관련해서 예산을 25만원 계상했는데요 물론 기별로 수수료를 만원씩 잡고 매장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큰 의미 없이 계상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예산을 계상할 때 최대 가능범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입을 잡았으면 그걸 달성해야 된다는 게 목표고 달성안했을 때 세입결함이 나기 때문에, 또 지적을 받기 때문에 차후 추경때 가서 더 늘리고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없이 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묘지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묘지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묘지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시가 갖고 있는 것이 공원묘지가 5, 그리고 일반 공동묘지가 35개소 약40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한 수의 묘지가 만장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약9,900기정도 더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그동안 써왔습니다.

공원묘지모양 정리돼서 체계적으로 써나간 것이 아니라 일반 공동묘지는 무질서하게 써나갔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9,900기 정도 쓸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쓴다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말씀드리면서요 4개소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해놨습니다.

98년도에 만장이 된 묘지 4개소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됐습니다만 지난번 답변드린 거와 같이 사실상 15년에 3회에 걸쳐 15년씩 연장하면 60년동안만 매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해서 납골로 가야됩니다.

화장해서 끝나든지 납골로 가야 된다든지 법에서 돼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땐 묘지 쓸 때가 없는 갈현리 묘지, 법흥리 묘지, 문지리 묘지, 금산 묘지 등등이 다 쓸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탄현면민이 가령 쓸 묘지가 있다해서 교하의 어느구석에 어느묘지가 있는지 사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방침이 그렇다면 각읍·면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견이 만장이 됐기때문에 어느면에 가서 쓰라든가 할 수 있는지가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어려운 사람들 몇 백만원씩 들여서 장사지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영세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되는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시죠?

사회산업국장님은 지금 李夏用 위원님의 질의를 숙지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육영시설, 각종보육원 및 영아시설 같은데 수없이 출장을 해서 지도 감독을 했다 답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없이 많다는 횟수가 당장은 파악이 안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어디 나갈 때는 출장복명서를 쓰잖습니까?

그러니까 몇 회를 출장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 갔을 때마다 지휘·감독 또 미비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미진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을 지금은 자료를 정리가 안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니시죠?

○ 林炳潤 위원 자료가 쉽게 정리될 자료가 아니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林炳潤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각 요양시설이나 장애자보호시설내에 원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채용되고 있는 교사는 또는 어떠한 서무직이나 이런 것이 친인척관계로 그냥 된거는 혹시 없는지, 그런 걸 해도 괜찮은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집안식구끼리 너는 서무야, 너는 총무야, 너는 회계야 하는 그런 유형의 지출도 있을법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했으며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고 묘지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불법묘지 무허가업소 기록관리를 위해서 66만 5,000원, 필름 등등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동안 불법묘지를 과연 몇 건이나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내에 종사원과 관련해서 관심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보육사들은 대개가 자격을 가진 사람만 채용되는 거니까요.

큰 문제가 없는거로 보고요.

시설내에 보육사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각종 시설에 보조금을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매월 주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더라도 매월 지급하는 원인은 수용인원에 변동사항이 생길수 있고 그런 자금 지급원에 의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통제력도 발휘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매월 지급하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관심 갖고 저희가 한 번 더 추적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묘지와 관련된 실적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생활재활교사, 여기보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다른 고아원 같은데 보면 총무, 취사부 이런 등등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육사라든가 손이 모자라고 여기보면 퇴사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한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라도 친인척관계가 있으면 그냥 안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하는 어영부영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로 사료되기 때문에 엄격히 감독을 해서 그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柳漢哲李學淳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

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3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18인)

기획실장 李春基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축산과장 朴信奎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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