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4일(月)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 9.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
- 10.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이송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 6건의 안건을 지난 12월 20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은 총 7건으로 총무국 소관으로는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진동면 동파리 수복마을 조성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통․리를 분리 조정함으로써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촌1동 21통인 대방아파트 경우 동 아파트는 15개통에 16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대방아파트 106동에 120세대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개반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대방아파트 106동의 제7반을 제16반으로 조정하고 그 나머지 반은 대방아파트 동수 끝자리와 일치하도록 요청하는 제7반 주민들의 건의서가 시의회에 제출되었기에 주민들 변경요청에 따라 금촌1동 21통인 대방아파트 제7반을 제16반으로 조정하고 그 나머지 반은 대방아파트 동수 끝자리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그밖의 다른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반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통․리장의 정원을 1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탄현 영세중소기업 전용 국가 산업단지조성 일환으로 조성된 부지내에 2개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일부 필지에 대한 각 리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낙하리 16개 필지를 금승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정부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 방법으로 징수함과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원가보상을 80%미만인 수수료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38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함과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 보상율 80%미만인 수수료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내 관광휴양 및 연수시설 부지에 태권도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하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동 계획안은 민북지역관광지개발을 위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의 일원 부지취득과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위한 건물 및 부지취득 및 매각에 관한 건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법원읍 시가지 법원 노외주차장 부지내의 사유지 취득에 관한 건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여 예산편성 전 동 건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촉구하였는 바 당 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중론을 모아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의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기반을 구축하고 여성발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건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제29조 및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7건의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해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안정적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토록 하고있고 기금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하고있어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과태료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당연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법령 적합성에 문제가 없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등의 제시로 처분자에 대한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조례의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활동기간이었으며 특히 내년도 시정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1세기의 첫발을 내딛는 2001년도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써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오신 宋達鏞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통일한국의 중심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0인)
공무원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