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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1회 제2차 본회의(2003.06.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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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3년 6월 21일(土)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7.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활동과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활동과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등 2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6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능 등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재정비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로 환경 미화원을 신설,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력조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결과 금번 증설되는 비정규직 인력 가로 환경미화원 15명은 관내시가지 도로변 및 아파트 진입로변 등에 투기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이고 전문성 있는 경영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총무국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추진팀을 주민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과를 신설하고 건설국 분장사무중 상수도사업에 관한 기획조정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결과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맞추어 효과적이고 전문성 있는 경영최적시스템 정착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에 근거하여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 활용토록 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 확대와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하는 한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고 기존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두께를 보강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결과 환경부지침에 근거하여 재활용봉투의 활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유도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사용과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나가면서 대형폐기물 처리 등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그동안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과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기본계획수립 또는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계획시설 관리,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계획운영위원회의 운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20조제2호 및 제28조제4호에 경사도를 18도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산간지역, 자연 취락마을의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되고 이 지역에 노후된 건축물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문제점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경사도를 23도미만인 토지로 수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33조제1항에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내용과 같이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균형발전 및 개발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30%이하를 250%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0%이하를 300%이하로,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600%이하를 70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중 일반 상업지역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을 700%이하로 수정함에 따른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이 각각 500%이하, 550%이하, 600%이하, 650%이하, 700%이하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보존,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위탁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0분)

○ 의장 李贊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했던 李載日 운영위원장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李載日 운영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의 기간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감사는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2003년 7월 6월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와 보건소, 읍․면․동, 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읍․면․ 동 및 출장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후 질의답변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부서로 정한 사항과 소관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간에 경합되는 사항은 없으며 증인출석과 관련해서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2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6인 등 38인으로, 부시장과 소관부서별 실․국․소장 및 과장 등이며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13명으로 양 상임위원회 중복 출석하는 증인을 고려하면 총 출석인원은 46명이 되겠으며 증인채택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서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협의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載日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협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李載日 위원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청취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6인)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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