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30일(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의사일정결정의건
- 4.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0. 전문위원 보고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0. 전문위원 보고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중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10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白相基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白相基 위원님께서는 중앙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 李學淳 위원 白相基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방금 李學淳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學淳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學淳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白相基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申忠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白相基 방금 閔泰昇 위원으로부터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閔泰昇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閔泰昇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申忠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申忠鎬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白相基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白相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으로, 첫날인 오늘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둘째날인 31일에 심사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 구분없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도 포함하여 심사하오니 질의하시는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白相基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상임위원회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白相基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입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8쪽 검산동 농수산물 물류센터도로 확포장 부담금 9억이 있는데 그쪽 부담금이 다 입금이 된건지, 이거면 더 이상 부담금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30쪽 특별교부세 당동-여우고개간 연결공사,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우고개간은 우선순위가 12위고 선유-문산여고간은 23위인데 그앞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있는 공사도 많은데 이 두건이 어떻게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白相基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23쪽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가 무려 21억이 증액됐는데 파주시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도 많이 느는데 내년도에 주민세가 증가되는 예상액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白相基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白相基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기획관리실장 및 총무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후순위에 있는 12위와 23번에 있는 사업에 왜 특별교부세가 선순위보다 먼저 투자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3위 이후에도 시비나 도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도비가 지원됐던 23번과 12번에는 지난번에 예산부족상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을 시비 미부담한 12번과 23번에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에 주민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주민세 징수현황은 110억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약14억9,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1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추경까지 금년 주민세 징수가 117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한 요인으로 교하문발공업단지에 있는 ASE코리아가 당초 모토로라로부터 법인인수가 된 이후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징수됐습니다.
그게 7억정도가 추가 징수가 됐다는 원인으로 인해서 예상외의 주민세가 많이 징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민세는 균등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균등할의 경우 금년도에 세대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약8,000만원이 증액됐고 소득세할 경우 소득세의 약10%가 주민세로 징수되는데 주민세는 특히 부동산거래나 경기활성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도 경기활성화의 여부에 따라서 주민세의 징수전망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검산-축현간 농산물 물류센터 도로확포장 사업과 관련한 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내 농산물 물류센터가 입지함으로써 유발되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 PM코리아측과 협약을 체결해서 24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토록 협약체결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4억원을 징수했으며 잔여 10억원중 7억원은 연말까지, 3억원은 내년 3월까지 부담금을 전액 징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白相基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도비부담중에 시비부담이라고 했는데..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도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입니다.
○ 柳漢哲 위원 특별교부세는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여기 12억, 5억인데 시비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도비에 시비를 얼마부담하고 한 내역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미부담한게 있어요.
○ 柳漢哲 위원 행자부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시비부담금으로 충당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질의한 대로 지금 앞순위에 장릉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통일로-파주리간, 봉암-파주간 확포장 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도 부담 못하고 공사가 진행중인데 우선 공사는 마무리 위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뒤에서 후순위에서 하면 지방재정계획도 필요없는 거죠, 시장의지대로 한다든가 국장의지대로 하신다면.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중인 것, 23위까지 도비나 시비가 투자되서 진행중인 사업이거든요.
○ 건설국장 金世中 장릉은 보상중에 있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 예산 100% 확보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보상비를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당동-여우고개간, 선유-문산여고간이 공사비가 전액 확보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건설국에서도 질의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교각도 다 숭상해놔서 수해피해도 방지해놨고, 지금 쓰고 있는 도로도 파손됐거나 도로가 불량한 도로도 아닌 상황에서 한 두푼이 아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얘기는...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상임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이 충족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의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가 앞서가지만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충족여건이 돼야지만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순서의 차질은 발생이 예상됩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지만 사업검토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선순위에 역점을 둬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산동에 10억이 더 들어올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집행이 안된 것이 10억이 남아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9억 들어오고 10억입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9억이 들어오면 나머지 3억이 남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현재 7억 들어온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2억이 먼저 들어온게 있는데 세입에 편성못한 사항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9억 들어오고 나면 3억이 남는다는 말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습니다.
○ 위원장 白相基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99쪽부터 104쪽에 문산읍사무소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때마다 문산읍 진입로 부지매입이 올라온 걸로 기억나는데 아직도 안되고 임대료와 또 매입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白相基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09쪽 식현2리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보관소 1,500만원이 있는데 과목조정해서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했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다음쪽에 보시면 와동초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본예산에 7,000만원 세웠는데 전액감하셨어요.
감액한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그밑에 청석초교 방음벽공사가 당초에 490만원만 책정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6,400만원이 늘어난 6,89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공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유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白相基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32쪽에 낙하리 농산물 직판장 건립이 되어 있는데 물론 친화사업이지만 농업에 관한 건물인데 친화사업이라도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서서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성이 있는 농산시스템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白相基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32쪽 환경보호과 시설비에 문산천 세월교 가설이라고 5,000만원이 섰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될 건지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될 예산같은데 여기에 잡혀 있는게 이상하고, 그리고 교각을 가설하는데 5,0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白相基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白相基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읍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 건과 관련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위치는 문산읍 문산리 산13-5번지에 299㎡ 소유자 박태석 소유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입로 정문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소유자가 지금까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차료만 지급을 해왔는데 금년도에 외기노조 재개발과 관련하여 부지 일부가 그리로 편입되면서 토지를 정리하고자 저희에게 매입요청이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동 부지를 매입해서 문산읍 부지 및 진입로 부지를 정리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식현2리 게이트볼장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1,5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조정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설치위치는 학교용지 부지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 사후관리까지도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시가 됐을 경우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을 경우 직접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과목정정해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와동초교 진입로 부지 포장과 관련해서 7,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동 사항은 이 지역이 운정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시에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예산삭감하게 된 것이고, 청석초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6,4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량은 약100m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우선 드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4,900만원을 했었는데 실무자들이 예산요청과 편성과정에서 4,900만원을 490만원으로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4,900만원이었던 것이 490만원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고 실지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부족예산이 발생해서 증액편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동 과목 전체적으로 삭감 증액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하리 농산물직판장 건립은 환경보호과가 아닌 전담부서인 농축산과에서 추진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낙하리 농산물직판장 건립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친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부지건립 사업내역은 부지매입과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공동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 농축산과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문산천 세월교 가설은 공사금액이 부족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치않지 않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리에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에게 다소 피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화사업 측면에서 덕은리 주민들이 봉암리지역에 경작을 하는 농가가 2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수부지까지 연결되는 세월교를 가설하는 공사로써 길이 40m, 폭 4m 규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白相基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청석초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당초 4,900만원인데 본예산에 490만원으로 잘못예산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담당부서나 문화체육과에서 그 내용을 의회에 심사할 때까지도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사항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 두푼도 아니고 4,900만원 짜리를 490만원으로 예산을 다루는데도 그때까지도 모르셨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요.
그럼 그 공사가 지금 다 끝났죠?
○ 총무국장 崔益壽 아직 못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나다보면 다 지어놨던데...
○ 총무국장 崔益壽 그건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이고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추가가 6,800만원이 들어갑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100m를 더 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는 490만원어치 하려다가 더 늘어나서 추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지적이 안됐었어요? 그때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네, 그랬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80m가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이 몇미터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하여튼 계획물량이 100m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에 20m만 하고 이번에 80m 추가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100m 더 추가하는 겁니다.
기존에 한 것은 이번 사업계획과 별개이고, 지금은 문발로 나가는 큰 도로변에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동패리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을 방음벽 설치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진행된게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직 계약도 안됐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일이 진행됩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490만원 확보됐으니까 계약은 가능했을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490만원으로는 전혀 된게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사업성검토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승인 요청하셔야지, 지금 누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에 49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6,400만원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물론 서두에 답변하시면서 실수로 인해서 4,900만원이 490만원으로 잘못편성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白相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총무국장님이 문산읍 진입로 이번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땅을 매입하면 문산읍사무소 진입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리고 낙하리 농산물 직판장을 보면 최초에는 7억5,000만원이 섰는데 2억이 증가되서 9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처음에는 정미기 구입, 화장실 설치, 전기공사 등 이런건 당초예산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빼놨다가 지금와서 추가로 2억을 한 걸 보니까 이게 전문성있는 농업분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해야지 앞으로 이게 환경파트에서 해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갈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확실히 검토해서 추진하면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파주시 예산에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여기 주로 농산물판매장하면 쌀을 많이 팔거같은데 정미기를 구입한다는걸 보면 정미소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네.
○ 閔泰昇 위원 정미소 시설을 하면 정미시설도 확고하게 해서 일등품 쌀이 나오도록 정미소 시설도 잘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白相基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閔泰昇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문산읍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 7,355만5,000원이 서있는데 앞쪽에 보면 청사진입로 임차료로 1,218만5,000원이 서있거든요.
이 부분은 매입하면 임차료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금년도분이요.
아직 금년도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보시면 5년입니다.
5년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끝나면 1년치만 하면 되지, 그 내용이 불확실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부지가 박태석씨 앞으로 등기부상 명의가 되어 있는데 실지는 안산주택조합소유입니다.
그 안산주택을 건립할 당시에 소유권정리가 안산주택과 되지 않아서 박태석씨 앞으로 소유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대료도 사실 지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또 전에도 매입을 시도했었는데 그 당시 감정가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외기노조 재개발과 관련해서 나머지 잔여땅이 그리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유권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매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면서 시효가 5년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에 대한 임차료도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매입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안산주택이 실 소유자라면서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는 박태석씨고, 그럼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일단은 소유권자에게 해야죠.
박태석씨하고 안산주택하고 협의가 되서 토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여태 임차료 지급 안하다가 지금 매입해서 한 꺼번에 지급한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임차계약은 매년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 총무국장 崔益壽 보통 생각하시면 당연히 임차료가 나갔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지 사실상 소유권은 안산주택이고 등기상 명의가 박태석씨다 보니까 실제 임차료를 받아야 되는 주체가 명확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안되는데, 물론 박태석씨가 등기상에 기재되어 있으면 박태석씨하고 하는게 맞죠.
그럼 박태석씨한테라도 계속 임차료를 매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을 안하셨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개인이 아닌 시에서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는, 물론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안해서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벌써 하셨어야 될 일이지, 매입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白相基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柳漢哲 위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白相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120쪽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전액감, 국도비 6,23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설명서를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포기했으므로 전액 감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白相基 李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21쪽 법원3리 마을회관 건립 1억, 또 232쪽 대원2리 마을회관 건립 1억, 또 268쪽 마지2리 여성의소대 개축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까지 급히해서 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히 마지2리 여성의소대는 여성의소대가 마지리뿐이 아닌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럼 다른데도 요청하면 거기도 다 시설을 해줄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白相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본예산에 배려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우리사회에 노인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여기보면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이런 계획만 있지 실지로 노인을 위한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일손갖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노인들의 일손갖기운동을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노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白相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133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금이 설명서를 보면 9,326만원만 지원한다는 내용만 있지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白相基 李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白相基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李學淳 위원, 柳漢哲 위원, 閔泰昇 위원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사회산업국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중에서 법원3리, 교하읍 동패1리, 조리읍 대원1리 마을회관이 연말에 계정됐는데 이것이 예산 시급성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시 전체 사업으로 봐서는 우선순위에 후순위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柳漢哲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지만 본 재원이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읍면에 소규모 사업을 해달라는 측면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1억 범위 안에서 선정해서 받은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시 전체 사정보다는 읍면동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특히 법원3리, 교하읍 동패1리, 조리읍 대원리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마지리 여성 의소대 개축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마지리에는 파주시 소유의 의소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37평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단층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적성면에서 소방서 소유 땅으로 알고 민자분으로 요청했는데 확인해 본결과 파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리면서, 지금 거기는 의소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1층에 소방 대원들하고 남자들이 같이 있어요.
여자 의소자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옥탑을 정리하면서 24평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반은 남자 의소대, 반은 여성 의소대가 함께 쓰는 것으로 해서 건물은 파주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李學淳 위원님과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봉사 파견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봉사 파견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원래 국비보조사업은 신청주의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당초에 특정인이 적성면 어유지리 복지회관에 파주 가정봉사파견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시에서 신청도 안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다만 인근시 고양시나 연천군에서 파견사업에 관한 실적이 부진하고 신청도 안했는데 국비가 내시되었다는 측면에서 방송에 잘못된 부적정 사례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함으로써 저희시에도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배경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유지리 복지회관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설치 중에 취소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재원은 출연금이 파주시 3억원, 김포시 2억원, 5억에 대한 출연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폐기물반입에 따른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 김포시도 100분의 5, 다만 관외 반입인 김포시에서 반입된 금액의 수수료의 100분의 5, 김포시는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금년도 추경에 9,326만원을 계상하게 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손갖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경로당은 26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9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수가 2만2,800명 정도로써 우리시 인구의 9.6%에 해당되는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노인일감주기사업으로 노는땅 경작사업, 약수터나 어린이 놀이터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래교실이나 한글교실, 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치매노인이 많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근본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감갖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취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白相基 기획관리실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모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현재 5억이 들어와 있고 5억은 장관하고 약속되어서 신청해 놨습니다.
5억은 들어올 것입니다.
교부세는 시 사업으로 쪼개서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에 넣고 시비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디에 대체했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문산여상 가는데 5억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은 문산여상은 반드시 필요해서 시비부담금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체했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거기 시비 들어갈 것을 특별교부세에 넣고 그다음 시비를 빼서 읍면 소규모 사업에 배정한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 해주실 때는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답변은 이걸로 대체하고 시비부담을 특별교부세 각 읍면동에 쓸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쓸 수 없으니까 쪼개신다고 답변하셨는데...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아까 처음 답변 드릴때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대체했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이 잘못되셨다니까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만 과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시급한 사업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柳漢哲 위원님에 동감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처음 가져온 목적이 각 읍면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목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을 읍면장과 상의해서 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몇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읍면동에서?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거의 읍면동에서 동 빼놓고는 다 들어왔습니다, 금촌 1, 2동 빼놓고.
○ 柳漢哲 위원 나머지 11개 읍면에서 다 들어왔는데 그 사업은 다 충족시켜 주실 예산이 가능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1억까지 계상이 되어 있어요.
○ 柳漢哲 위원 여기 사업에는 나머지가 포함 안되어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다 포함된 거예요.
문산읍에 사목3리 마을안길 포장 5,000만원, 이천3리 배수로 공사 4,000만원, 월롱면 위전3리 농로포장 3,500만원, 도내3리 농로포장, 탄현은 축현2리, 검산1리, 광탄면은 신산1리, 분수리, 파평면은 늘노리, 마산1리, 적성면은 가월리, 군내는 자유회관 조경공사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시다고 신청 받아서 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집행부의 의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지, 외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이 사업은 읍면장들하고 협의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적성 의소대 문제는 아까도 당초 질의했듯이 의소대가 13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러신데 각 읍면동에서 여성의소대 사무실 별도로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다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적성면에는 소방대가 의소대 사무실인데 소방관들이 2층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의소대원들이 별도로 쓰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2층에 옥탑을 정리하고 24평 건물을 조립식을 지어서 반은 남자 의소대, 반은 여성 의소대로 쓰도록 짓는 것입니다.
땅 소유는 파주시고 건물도 파주시예요.
○ 柳漢哲 위원 금촌같은 데 소방대 보면 2층에서 의소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거기는 그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는 적성에 선례가 돼서 남성, 여성 의소대를 별도로 사무실을 구분해주었을 때 여성의소대가 와서 ‘우리도 해달라’라고 할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본관이기 때문에 해줘야죠, 적성은 땅을 사는게 아니예요.
○ 柳漢哲 위원 여기 기존 2층에 조립식 건물 짓고 있는 것인데 확장해서 여성의소대 사무실 별도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시의 의향은 갖고 계시냐구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나누어서 도저히 쓸 수 없다면 지어 줘야죠.
지금 활용하는 건물이 남자, 여자를 할애해서 쓸 수 없는 좋은 면적이라고 필요하다면 공간이 있다면 지어 줘야죠.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白相基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도 안했는데 예산이 떨어졌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설명서를 보게되면 간단하게 설명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배경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했다고 했을 때 질의했겠습니까?
설명서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취소 전액감’ 이걸 가지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상세하게 표기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줬어야지, 가정봉사원이 어떻게 봉사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계상되었던 6,200만원은 센터의 운영비가 되겠고 다만 유급과 무급이 있습니다.
무급은 자원봉사들을 모집해서 파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급도 있구요.
그 파견사업은 재가 독거노인의 심부름, 상담, 말벗 등을 봉사하는 파견센터가 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이해하고, 다시한번 신청도 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위 파악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보고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白相基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17페이지 주차장 관리 광탄 공영주차장 건립한다고 2억5,000만원 세워서 3,000만원 줄여서 법원공영주차장 건물보상비로 3,000만원 세우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白相基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예산서 132페이지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비 추경에 2억원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설명서 보니까 전력비가 9,000만원 추가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전력비를 왜 9,000만원 더 세워야 되는지 2억 부분에 대한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白相基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白相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과 金盛會 위원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사회산업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탄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 3,000만원을 감해서 법원 주차장 건물보상비로 부기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탄 시가지와 법원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광탄주차장은 64면, 법원은 305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원주차장내 주택이 편입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탄공영주차장 사업 설치비 집행 잔여사업비 3,000만원을 감해서 법원주차장을 부기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가 전력비등 2억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는 현재 계약금액은 3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간 운영계획을 연초에 제출시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대행비에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회 2억원이 증가된 것은 정산비에서 약품비가 4,000만원이 부족하고 그 외 소모 자재비가 7,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력비와 수도료, 보험료등 9,000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력비 9,000만원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면 전력비와 상수도, 화재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등 계약금액이 3억4,381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 3,875만5,000원이 부족하고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부족된 금액을 분석해보니까 1억2,875만5,000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력비등 9,000만원을 증액하게 되는데 9,000만원 중에서 모자라는 전력비가 1,516만4,000원, 수도료가 2,816만6,000원, 보험료가 4,667만원이 부족해서 약 9,000만원에 대한 비용이 추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2억을 증액계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白相基 건설국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추경에 9,000만원은 전력비가 전부가 아니고 수도료, 보험료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金盛會 위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이거 이외에도 사업관리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구분화시켰는데 매월 청구가 됩니다.
집행사항에 대해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일지등 첨부돼서 신청하면 현지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청구된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이외에는 감독이나 감사같은 것을 하지 않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불시감사를 한 적이 있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정기감사 같은 것은 없구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기감사는 없고 불시감사만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불시감사하면 전반적인 감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비정산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점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정산비에서는 감사점검이 가능합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최소한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정기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위탁시설이 여러개이기 때문에 시의 감사기능을 총동원해서라도 정기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환경기초시설, 스포츠센터등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업들은 관리부서에서 정기지도점검은 물론이고 감사 부서와 협의해서 정기가 되었든 수시가 되었든 강화해 나가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왜냐하면 엄청난 시 재원이 민간위탁 시설에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기감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이상없다는 정도의 홍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조금전에 답변처럼 사업부서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수시 정기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런 사항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참고로 총무보사위원회인데 왜 질의했냐면 자료가 먼저 상임위원회 할 때 안나와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나와서 질의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白相基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白相基申忠鎬金盛會李學淳崔承鎭
柳漢哲閔泰昇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李贊熙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姜錫在,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36인)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李漢源
정보통신담당관 鄭琮勳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柳宗澔 시민과장 金圭範
회계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회계과장 金明俊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산림과장 洪光杓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