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0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파평면 재배정사업
○ 건설국소관
- 도시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행정과
-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소
- 지적과
- 도시과(계속)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확인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와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파평면 재배정사업과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건설국소관을 과별순으로 진행하여야하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먼저 건설국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파평면 재배정사업과 건설국 소관 도시과외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먼저 건설국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9쪽부터 12쪽까지 그리고 23쪽부터 25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또한 공통분 감사자료에 도시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어제 현지를 방문한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2회 추경때 시급을 요하는 공사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어제 나가보니까 진행상태가 전무한 거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상협의는 마무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승 영세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분양은 다 끝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방목리 도로포장이 어느 정도 진입로가 됐는지 도로에 들어가는 보상은 다 된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없습니다만 동파리쪽에서 연천쪽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지난번에 김광선 의원이 도에도 물어보니까 15% 진행됐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문제를 많이 따지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도시에 주택을 짓게되면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짓게되면 나무를 의무적으로 얼마나 심게 되어 있는지, 공원조성은 몇%나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내에 외국에서 보면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정부에서 나무 몇그루이상을 심으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일천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이 추경에 확보됐는데 그 동안 부진사유와 보상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일천3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지연사유는 2002년도에 신규사업의 지출결의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획 노선이 도시계획도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계획도로 변경 등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현재 부진한 실정입니다.
보상협의 추진결과는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손실보상 준비를 해서 2005년 학교개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협의불응 토지등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승리 영세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와 낙하리 일원에 약8만㎡의 면적으로써 지난 98년 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총90억9,300만원이 투자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전부 분양대상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목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량은 총연장 6.1㎞,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1억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총31필지로써 그중 24필지를 완료하고 7필지를 협의보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공사는 보상협의가 일부 토지가 지연되고 있고 미확인지대가 발견됨으로써 공사가 다소 지연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90%의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9월중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파리에서 연천간 지방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파리에서 연천간 도로사업은 국지도 78호선으로써 허준묘소 주변사업의 일환으로 1.3㎞를 폭 9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도비를 전액 확보해서 파주시에 위탁 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로써 토공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간 미확인지대 발견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환경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주택신축시에 조경식재 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대지의 조경은 건축법 32조 규정에 의거해서 연면적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연면적 기준에 따라서 1,000㎡미만까지는 5%, 1,000에서 2,000㎡까지는 10%, 2,000㎡이상은 15%이상의 조경식수를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 수량 및 구경을 2000년 6월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해 상업지역에서는 교목이 ㎡당 0.1주이상, 관목은 1주이상, 공업지역은 교목 0.3, 관목 1주,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교목 0.2주, 관목 1주이상으로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녹지비율을 25%이상 확보토록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현장에 나가 봐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학교부지는 여태 결정된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어제 柳漢哲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해서 교육청에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가 최초에 신청됐던 현재의 봉일천3리 지역에 학교시설을 유치할 걸로, 다시 말씀드리면 변경계획이 없답니다.
현 위치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 柳漢哲 위원 최종적으로 학교가 설립된 연도가 몇 년도에요?
○ 도시과장 金榮九 개교는 2005년도로 확인됐고 최초 협의 들어온 것이 2001년도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2003년도 하반기인데 학교부지 조성도 안해놓고 전혀 기초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2005년 개교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군사시설 협의를 1차는 완료했고 2년 연기요청을 했답니다.
부지이전계획까지 구상하다가 결국 최초 저희에게 제의했던 봉일천3리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군사시설 협의관계는 2년 요청하고 금번에 확정되는 대로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용역을 완료해서 저희에게 7월중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공사도 아닌데 예산만 확보해놓고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중지하고 못하는 공사가 부지기수인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공사에 예산을 전액 확보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2년 연장해서 2007년에 개교목표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본 공사에 대한 총사업비는 40억으로 확정돼서 2002년부터 5차에 걸쳐서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 2001년도에 학교부지 입지계획을 하고 이전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도비를 지원받으면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시비부담을 최초에 도비주면서 시비부담 안됐던 부분을 2차 추경에 일부 확보해가면서 현재까지 2003년 5월 22일날 도비부족비 5억까지 확보해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억에 대한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40억을 확보한 게 아니라 4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을 시작으로 해서 5차례에 걸쳐서 도비지원하고 시비부족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등...
○ 柳漢哲 위원 시비부담은 용역설계할때는 시에서 당초에 예산확보해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작년 2회추경때 이것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2회추경때 예산이 다 확보된거 아닙니까?
그때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확보안되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100% 확보했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거죠?
올해 안되면 또 넘어가야죠?
그걸 반복하게 되니까 평소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계획이 미흡했던거 같아요.
2007년도 개교라면 이게 시급한 공사가 아니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처음에 계획했을때는 곧바로 학교시설 입지가 된 걸로 봐서 추진한 건 사실이고, 지난다음에 학교부지의 선정, 위치변경 등에 대한 내용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확보되는 예산은 확정지어진 예산을 당해연도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확보했거나 또는 시비부담분을 확보못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제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그린디벨롭퍼스라고 아파트업체가 부지확보했다고 프랭카드 붙여놨어요.
그럼 아파트업체를 위한 도로를 개설해주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는 2007년도에 개교예정이고 앞으로 4년후에 그것도 예정이에요.
초창기에 학교가 좁아서 대원리쪽으로 가야된다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그 자리로 결정이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4년후에나 완공될 학교를 미리 도로를, 물론 예산이 많아서 해놓으면 좋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주식회사 그린에서 ‘아파트부지 확보 경축’하고 프랑카드를 10여군데 붙여놨어요.
그럼 누가봐도 아파트 건축하는데 필요한 도로 개설해주는 거지 학교신축하는데 도로개설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오해아닌 오해를 받고 계신 거라구요.
이 사업을 개교에 맞춰서 연기하실 의향 없으세요?
○ 도시과장 金榮九 그 부분은 학교개교 때 도로개설이 돼야 될 시기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와 보셨지만 도로개설사업을 해야만 학교시설을 하는 공사자재라든지 이런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교개교와 시기를 맞출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도로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도로가 그렇게 협소한 건 아닙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중장비나 덤프트럭 등 공사용 차량이 중간에 들어갈 수 없는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개교가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착수가 불가피할 걸로 판단되며, 단지 예산을 100%확보시켜놓고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150m부분만 추가연장이 학교시설 결정할 때 같이 해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직 100%된 건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金榮九 부지가 후면으로 이격해가면서 150m도로 개설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원래 입지계획은 고교부지와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빨간색부분은 초교부지 일부가 입지를 계획했던 부분인데 초교입지 계획은 백지화했고 고교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해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 시설변경이 아니고 봉일천고교진입로 확보라는 타이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바꿨는데 당초에는 봉일천고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확보했던 거에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대원리쪽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타이틀을 바꿨다구요.
그 도로가 그렇게 협소하지도 않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시비부담해서 명시이월까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개교에 맞춰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잠재워놓고 있는 거에요.
2007년도 개교인데 4년동안 다른데 시급을 요하는 공사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금승지방산업단지는 서면답변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이 나와야 제가 질의할 수 있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분양관계는 기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쪽 지가가 엄청 폭등했습니다.
당초에 30만원씩 분양했죠?
○ 건설국장 金世中 토지공사에서 분양한 거거든요.
○ 柳漢哲 위원 시에서 분양한 거아니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입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금승국가영세산업단지는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초창기에는 분양이 안되서 남아돌았는데 지금은 LG필립스 때문에 주위 땅값이 폭등해서 로타리 부분에는 평당 200만원을 호가한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그 부분은 산업단지 옆에 제척지가 있습니다, 상가.
그런 부분의 호가가 200만원 이상한다는 얘기고...
○ 柳漢哲 위원 지금 분양가가 최초 3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본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오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위원장 李俊九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ㅇ파평면 재배정사업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오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평면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297쪽과 299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어제 파평면장님 비오는데 현장 안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공사가 잘 되어 있고 늘노리 노인정 앞 하수도 정비공사는 개별적으로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가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밖에 공사를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柳宗浩 파평면장 柳宗浩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늘노천 세천정비공사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정비공사를 매끄럽게 했으면 어제와 같은 李俊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비오는데 그렇게 많은 수고를 안하셨을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노천 세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노천 세천정비공사는 96년도, 98년도에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거기는 흄관 800미리짜리가 묻혀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나서 그거를 암거로 교체하는 공사였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아래가 저지대가 되서 높이를 낮출수가 없어서 그만큼 높여야 앞으로의 수해에 빗물이 흐를 수 있어서 그걸 높이면서 어제 보셨다 시피 그집이 저지대였습니다.
높이면서 저지대를 물이 안나가도록 빗물받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집에서 워낙 강경하게 높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바람에 그걸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둬서 빗물받이를 설치하려고 유예기간을 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파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03년 4월 25일에 현장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원에 의거 늘노리 세천정비공사 감독업무 수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기에 복명합니다.
현장보고사항이 늘노리 49-9번지 토지주의 반대로 콘크리트 포장이 어려움, 당초 암거설치후 콘크리트 포장을 계획했으나 늘노리 49-9번지 주택이 도로보다 낮아 우기시 우기가 주택으로 유입이 예상되어 콘크포장을 부동의’ 이런내용을 담당자가 현장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그 공사 하기전인데도 계획할 때부터도 주택이 도로보다 낮았으면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기 파악하셨을거 아닙니까?
○ 파평면장 柳宗浩 원래 공사하기전보다도 그 지대가 낮았었는데 아무래도 물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김영석씨네로 봐서는 그걸 높이면서라도 그쪽에서 나오는 물을 흡수하면서 거기다가 배수로를 설치하면 오히려 낫다고 판단했었죠.
아무래도 그 공사를 안했더라도 그 아랫집은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위치가.
그래서 비가 96년과 99년 같이 와도 암거설치를 해서 유수를 하면서 기존 높은데서 흐르는 것은, 아무래도 흐르는 거니까 공사를 안해도 아래로 흐르니까 거기에 빗물배수로를 설치하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죠.
○ 柳漢哲 위원 어제도 수용가를 만나보셔서 알겠지만 완강하지 않습니까?
그분입장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집이 얕아서 가뜩이나 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30㎝이상 더 높이니까 그만큼 우수 유입이 많다는 거죠.
그럼 사전에 공사계획 할 때 우수관을 옆으로 설치해서 그 분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고 사전에 동의를 받고 공사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파평면장 柳宗浩 당초에는 담쪽으로 높이면서 배수로를 파서 당초계획이 그 지경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이 워낙 강경하게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사전조율이 워낙 안되니까...
○ 柳漢哲 위원 그 상태로 놔두실거에요?
○ 파평면장 柳宗浩 다시 조율을 해서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어떤 식으로요?
○ 파평면장 柳宗浩 제일 높은게 30㎝정도 되는데 10㎝정도만 낮춰서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이 빠지는데 그집에 물이 안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 공사는 하자 보수로는 할 수 없는 거죠?
○ 파평면장 柳宗浩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사전에 인지하셨으면 그 부분은 예산 재투자가 안되지 않습니까?
○ 파평면장 柳宗浩 당초에도 거기는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강경하니까 배수로도 설치 못한 거에요.
○ 柳漢哲 위원 그 상태로 준공을 내주신게 이해가 안가요.
반쪽은 30㎝정도가 낮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을 내주셨는지, 이 공사 중지하셨었죠?
○ 파평면장 柳宗浩 네.
○ 柳漢哲 위원 공사중지를 한 사유는 민원상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움이라고 하셨는데 재착공 하셨을때는 거기보시면 민원이 해소되서 재착공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민원이 해소됐는지 답변해주세요.
○ 파평면장 柳宗浩 그때 당시에는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아래까지 마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그 상태로 놔둬라 그러면서 마무리지으면 되겠다’고 얘기해서 배수로 설치도 같이 하려고 공사중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배수로를 설치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마무리 지어달라고 해서 그 30㎝높이 한데 거기 아래를 마저하면서 준공처리를 했던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그냥 놔두랜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마무리 짓고 하셨어야지, 자동차도 못다니죠?
○ 파평면장 柳宗浩 좀 불편하죠.
○ 柳漢哲 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승용차는 못다녀요.
30㎝ 이상 차이가 나게 갭을 두고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해줬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파평면장 柳宗浩 그 민원인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떤 식으로든 민원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투입을 안해도 될 공사를 예산을 더 투입하시는 우를 범하셨는데 그런 건 앞으로 신경써주셔야 되겠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한번보세요.
금339만9,000원정, 공급가액 3,136만2,728원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위에는 한글로 삼백삼십구만구천원이에요.
어느 금액이 맞는 겁니까?
○ 파평면장 柳宗浩 그것은 3,449만9,000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우를 범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앞에 보시면 계좌입금 의뢰서 들어온게 있습니다.
공사금액 한번 읽어보세요.
○ 파평면장 柳宗浩 2,656만원이네요.
○ 柳漢哲 위원 한글로 씌어있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이천육만오십육만원이죠?
○ 파평면장 柳宗浩 아까와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이런 거 하나 하나에 지적안하고 넘어갈거지만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 건설과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통일동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리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현장소장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리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오명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동산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통일동산진입로확포장공사 감리단장 오명도
현장소장 김순섭
○ 위원장 李俊九 감리단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쪽부터 8쪽까지 그리고 21쪽부터 22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또한 공통분 감사자료의 건설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통일동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최종 준공 연월일이 언제고 그 동안 몇 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공통자료분 2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라고 해놓고 각종 사업 10건이 부진해서 작년에 지적했는데 지금보니까 사업이 완료된게 없고 전부 그 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검산-축현간은 매년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가 안되서 지적하고 해서 빨리 마치겠다는 답변까지 들었는데 아직 미진한 이유가 뭔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진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우선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동산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준공일과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촌동에서 탄현면 법흥리간 6.5㎞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315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착수는 2000년 4월 27일에 착공해서 2004년 4월 26일날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88%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설계변경 횟수는 당초 계약체결 후에 3회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됐으며 두 번에 걸친 에스컬레이션 조정작업이 이루어진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차공사가 마무리 된거죠?
○ 증인 오명도 다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기성까지 타신 거죠?
○ 증인 오명도 네.
○ 柳漢哲 위원 감리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가로등이 15개가 있었습니다, 순달교부터 문산종고입구까지.
그런데 아직 가로등이 미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고가낙석 밑에도 50m전방까지 마무리 포장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가 다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증인 오명도 저희는 그 감리기간에 관여한 게 아니고 1차 구간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건설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기존 가로등이 순달교부터 고가낙석까지 있었는데 조치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금회 설계에 반영되서 공사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1차 공사가 마무리됐다면서요?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니고 1차 공사는 기존에 가로등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공사를 하면서 철거했으면...
○ 건설국장 金世中 이거는 다시 확인해보고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낙석 주변에 포장 안된 부분은...
○ 증인 김순섭 1차 구간에 고가낙석 주변에 50m구간이 안됐는데 다음주에 포장하면서 도로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아까 서두에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서 준공처리해서 기성까지 타셨다고 하셨어요.
공사도 안하시고 기성을 타십니까?
○ 증인 김순섭 고가낙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정산하고 하셨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거는 변경부분이기 때문에 정산되고 집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정산서류를 갖다주세요.
분명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검토해보시고 그 공사는 끝난 것으로 해서 전액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그 서류를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閔泰昇 위원님의 본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지연사항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유와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자체 재원으로 전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도비보조 및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 10건중 2002년도에 내포-덕은간은 완료했으며 2003년도 잔여 9건중 7건을 완료계획으로 사업비 확보 및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산-축현은 조기완공토록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잔여 통일로-파주리간과 파라다이스-순달교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통일로-파주리간은 현재 용지보상이 64%고 공사가 65% 진척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토공은 철도청으로 반출해서 예산절감토록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촌초교-교하교간은 철도청과 철도횡단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미협의된 건물 12동중 9동이 협의완료되서 8월말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중에서 검산-축현간 군도 21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총 사업비가 91억4,300만원 맞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申增均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 투자된게 65억6,300만원이구요.
그 나머지 부족액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향후 투자사업비가 전액확보는 안됐습니다.
○ 申增均 위원 작년도 12월 9일날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했을 때 ‘PM코리아에서 총 부담금 24억중에서 6억을 납부하고 현재 미납부액이 18억중에서 6억원을 납부받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2002년 9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서 납부독촉해서 6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6억원이 확보되면 양여금 9억6,400만원을 조정해서 일부 군도정비사업에서 2억8,400만원을 조정하면 2003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도 예산이 확보안되서 안됐다고 말씀하시면 왜 그런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번 추경때도 예산담당관이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예산파트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금년도가 7월이 거의 중반에 들어서 있는데 완공계획이 금년도 10월이 맞죠?
○ 건설국장 金世中 12월입니다.
○ 申增均 위원 도로확포장 공사현황 사항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10월로 되어 있는데 공기가 연장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확인하기로는 공사계약기간이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현황에는 12월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10월로 되어있군요.
그럼 12월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5개월 남았죠.
5개월 동안 언제 예산확보해서 완공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당초에 PM코리아에서 도로개설부담금 24억을 부담시키도록 협약이 됐고 그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6회 분할 납부해서 14억을 납부했습니다.
금년도 5월 19일날 최종적으로 14억을 납부했는데 미납액이 10억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농산물시장에 대한 토지라든가 지장물에 대한 담보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데에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담보물건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이 약 5억정도의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걸로 해서 채권압류를 해놓고 준공을 했으면 하는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태는 관련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작년에도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PM코리아에서 납부하는 거를 만약에 납부안하면 이 공사를 못하는 거냐’고 질의하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속기록에 기록된 것을 말씀드린거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사를 완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예산이 확보안됐다 이겁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번 2차추경 예산심의때 산업건설위원회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예산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걱정안해도 된다고 해놓고 지금도 예산 안세워놓고 금년 12월까지 마친다는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총괄적인 잔여 예산범위내에서 나머지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총괄적인 사항을 공사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申增均 위원 더욱이 시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분명히 예산확보해서 금년에 틀림없이 마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고, 요즘보니까 저의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는 척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금년도에 꼭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운데 국장님 분명히 금년도에 완공해주실 걸로 책임지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일단 저도 현장을 위원님과 같이 돌아봤지만 일부 구조물도 설치돼야 되고 공정계획상 예정공정표는 받아봤지만 12월까지 가능하다는 현장의 의견은 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때는 전체 100% 완공되기는 힘들지 않겠냐, 특히 12월이 지나면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또 기온 급강하 등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여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하도록 노력하되 품질유지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에 착공된거에요.
겨우 5.6키로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6년차 들어가는데 지금도 안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재삼 부탁을 드리겠으니 금년도에 꼭 완공되도록, 물론 노력하시다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결빙시가 되서 공사가 지연되는 거는 주민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다시한번 재삼 부탁드리지만 금년도에 완공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검산-축현간만이 아니고 그외에 도로도 마찬가지고 통일동산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공회사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납득이 안가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통일동산진입로 현장소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어벽 공사하는데 말인데 아침에 교통체증 되는 거 보셨죠?
○ 증인 김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 교통체증이 되는 거는 시민들이 불편한 거는 맞죠?
그 불편한 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 증인 김순섭 거기가 신호등 체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점멸등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구간을 끝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공사를 빨리 끝내서 불편을 없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동안 계속 눈여겨서 지켜봤는데 7일과 8일은 모범운전자가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줬습니다.
9일날은 공사현장에 계신 직원분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대방아파트에서 신호등을 통과할 때가 7시 51분이었어요.
그런데 방어벽을 통과하는게 8시 6분에 통과했어요.
이게 딱 1.4키로인데 16분내지 18분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에 한쪽만 터주셨다가 그시간이 지난후에 공사를 하시든지 하면 아마도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셨다면 벌써 그렇게 조치를 하셨을 거에요.
제가 통일동산진입로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공사도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거를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동산진입로 현장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내일부터는 막히지 않도록 소통이 원활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순달교에서부터 문산종고까지 가로등 기 설치되어있던 15등에 대한 내용이 여기보면 전기공사 부분이 ‘가로등을 설치하여 PE전선관을 매설하였으나 전선케이블이 미설치되어 추후 전선케이블 설치작업시 기 설치된 전선관 사이로 이물질 등이 들어감으로써 작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금회에 전선케이블 매입을 추가 시공하여 추후 가로등 점등작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고 했는데 가로등 설치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가로등 설치 안되어있죠?
○ 건설과장 禹範贊 대신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구간은 1차 공사구간으로써 기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96년도에 통학로 진입도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차원에서 2차선 편도로해서 7개소에 대한 가로등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 구간 전구간에 대한 도로구조시설기준에 맞는 보도폭을 확보하다보니까 기존도로보다 확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도가 확장되면서 케이블까지 옮기는 것으로 해서 1차분에는 케이블과 기초까지만 하는 걸로 현재 15개소에 대한 가로등 기초공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차분에 기 반영이 된 것입니다.
1차까지는 기존 케이블과 15개에 대한 가로등 기초까지 완료하고, 등주는 1차 공사때는 반영이 안되고 금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2차분 일부가 검산초교까지 가로등 설치됐죠?
○ 건설과장 禹範贊 네.
○ 柳漢哲 위원 기 준공된 1차부분에 미설치된 이유는 뭐에요?
○ 건설과장 禹範贊 전 공정에 대해서 2차 공정만 가로등 공사해 놓고 당초에 설계착오로 해서 1차에 있던 15개소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시 반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집행부서에서 감독관이 1차의 가로등부분을 신경을 안썼던거죠?
○ 건설과장 禹範贊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몰랐다가 오늘 내가 질의하니까 이제 생각난거죠?
○ 건설과장 禹範贊 그게 아닙니다.
그전부터 반영이 된 거죠.
○ 柳漢哲 위원 반영이 됐으면 기 준공된 부분을 여태 설치안했다는 부분은, 그럼 2차 발주할 때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발주를 했었었어야지...
○ 건설과장 禹範贊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질의했다고 해서 반영했다는 게 아니라...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할 때 유관과 케이블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2차공사에 가로등은 별도로 그 구간을 제척시켜놓고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상적인 공정을 하려면 누락됨이 없이 다 포함시켜서 발주시켜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던 점 있다고 인정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변경서류에 보면 가로등을 설치하여 PE전선관을 매설했다고 했어요.
‘가로등을 설치하여 그리고 PE전선관을 매설했으나 전선케이블이 미설치되어 추후 전선케이블 설치 작업시 기 설치된 전선관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감으로써 작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금회에 전선케이블 매입을 추가시공하여 추후 가로등 점등작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가로등을 설치했다는 거에요, 되어 있지도 않는 걸?
○ 건설국장 金世中 이번에 추가로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설계변경서류 자체도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야.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건데 ‘가로등을 설치하여’ 라고 했는데 증감대비표를 보면 전기공사 부분에 전선케이블이 안들어가 있어요.
교통신호등 부분하고 신호제어장치, 차량신호등 이부분만 들어가 있지 케이블이 안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李俊九 답변준비 시간을 좀 드릴까요?
○ 건설국장 金世中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건설과장 禹範贊입니다.
변경설명서 사유에 ‘가로등 설치하여’에 대해서는 문구자체가 오류 표기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요지가 기존에 케이블 하고 다 기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뺀 사유는 기존 가로등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뺀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존가로등에 대한 재활용방안을 문의하신 거 같습니다.
그 자체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게 95년도에 설치한 가로등이고 그때당시에도 민원관계로 학생들이 각종 가로등에 돌을 던지고 그런 문제때문에 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각종 고재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철근같은 거는 고재상각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주도 만약에 고재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금번 설계변경할 때 같이 포함해서 반영하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가로등주를 그 당시에는 폐기처분을 목적으로 폐기를 했단 말이죠, 재활용 할 생각 안하시고 폐기처분할 생각으로?
그 가로등은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기 사용하던 가로등이었고, 물론 요즈음 파주시에서 새로 제작해서 하는 가로등과는 차이가 있지만 통일로나 자유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같은 재질과 모양의 가로등입니다.
예산낭비한 거지, 그 멀쩡한 가로등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효성건설에서 그거를 철거하면서 한 쪽에 모아뒀다구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집행부에서 그 동안 그만큼 관심을 안가지신 거에요.
지금 얘기하니까 그걸 폐기할 생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재활용하려고 생각했었을 거에요.
지금 禹과장은 그 당시에 소관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확실하게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멀쩡한 가로등을 왜 폐기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서 재활용 가능하면 재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禹範贊 지금 현재 관리했다고 해도 그때당시에 2000년 공사면 벌써 3년이 지났고, 현재 있다고 해도 관리상태라든지 신형모델과 기존 도로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절감차원에서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고재처리하는 방안, 그런 규정이 있다면 설계변경에 일부를 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당시에 현장소장님, 전선케이블을 설치한 게 어느 시점인지 아세요?
○ 증인 김순섭 그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1차공사때는 제가 하지 않고...
○ 柳漢哲 위원 1차공사때도 케이블을 같이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1차공사 언제 준공됐습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2000년 6월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꼭 3년됐어요.
3년전이면 충분히 가로등 사용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찾아보면 노후됐을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까 禹과장이 얘기했듯이 96년도에 설치한 부분을 4년 됐다고 갈아치우면 파주시에 있는 가로등 다 갈아치워야지, 자유로꺼 언제 설치했습니까?
자유로가 97년이죠?
그러면 그거 설치시점이나 이거 설치시점이나 비슷하다구요.
지금와서 시점따지니까 기간이 오래됐고, 노후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도에는 설치했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감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산초교까지는 포장이 다 끝났죠?
○ 증인 오명도 4차선이 되어 있고 일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그 고가낙석 부분이 아직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전면교통이 다 가능했던 부분이죠?
○ 증인 오명도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랬을 때 문제는 어제도 설명했지만 낙석부분에 상판부분에 철판 설치문제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는데 교대로 한 쪽 상판부터 설치하고 그게 완공되면 그쪽차선 돌려서 다시 해서 7월 25일까지는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申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근시간만큼은 두 차로를 다 개방해서 원활하게 교통흐름에 대처해 주시고 그 시간이 지난 시간에 그 공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감리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감리단당 오명도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건 감리단장님은 파주시 입장에 서주셔야지 업체공사 편리를 위해서만 존재하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시를 대신해서 감리를 해주셔야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호주같은데는 심지어는 공사를 주간에는 전혀 안합니다, 야간에 공사를 다 하시더라구요.
그렇다고 제가 야간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낮에 교통흐름이 원만할 때 그런 부분을 해도 되고, 출퇴근시간은 개방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스콘 포장이 그 부분만 빠졌는데 그 부분도 임시라도 포장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오명도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오늘도 공사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불편을 볼모로해서 그렇게 하셔도 난 감리단장님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감리단장님이 지적해주셔야될 부분인데...
○ 증인 오명도 시정조치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최종적으로 언제면 마무리되겠습니까?
○ 증인 오명도 4차선 완전개통은 7월 25일까지...
○ 柳漢哲 위원 7월 25일은 어제 하신 말씀이고, 지금 여기서 급하니까 서둘러서 해달라고 했을때 검토하시겠다고 하고서도 7월 25일이라고 하시면 전혀 검토가 안된거죠.
○ 증인 오명도 돌아오는 월요일날 가포장을 해서라도 4차선 개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작업상 일부를 막으면서라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통일로-파주리간 도로가 금년 예산이 24억7,700만원이 됐는데 그 구간이 산을 관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토사를 철도기지창에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지금 철도복선화사업에서 달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죠?
하도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건지 부분만 주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지금 통일로하고 또 하나는 봉암-파주간 농어촌도로와 금년에 17억이 예산이 섰는데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됐고, 파주리쪽부터 나갈건지 봉암리쪽부터 하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감사자료 7쪽 배수펌프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자료에 의하면 10개소가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14개소가 있는데 여기 이중전원이 들어가 있는데가 5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이중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차단됐을 경우에 흔히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때는 낙뢰가 동반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상식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다니다보면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도시가스,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 그런데 조그만 공사를 갖고도 도로를 점용했으면 공사를 빨리 마쳐야되는데 조그만 공사를 가지고도 며칠을 끌면서 도로를 차단하고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도로사용허가는 시에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해주는 건지 또 시에서 통제를 해서 단기일에 끝나도록 독촉은 할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도로확포장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보면 양쪽에 한전 전선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거 이전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지 한전에서 부담하는지, 또 기존도로에 한전기지가 많이 서있는데 사용료는 시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로-파주리간 도로공사에 토사반출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에 발생되는 토사는 83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철도청과 협약해서 반출되는 양은 토사와 암을 포함해서 22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의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우리 토사를 반출토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본 철도공사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비 절감을 위해서 본 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철도현장으로 반출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반입여부에 대한 정확한 의사라든가 회시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턴키방법으로 입찰한 차량기지창에서는 자기네 예산 절감을 목표로 토사반입을 자기네 부담으로 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왔습니다만 현재 철도청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암-파주간 보상추진 실적과 공사집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도로로써 총4.5㎞를 폭8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8억이 기 40억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추진실적은 총 68필지에 보상금액 11억5,000만원중 47필지가 보상완료되서 7억이 집행되서 필지수대비 69%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발주는 파주읍의 건의에 따라서 파주리 구간부터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7월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펌프장 관리상 이중전원 차단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배수펌프장은 시관리 10개소와 읍면관리 14개소 등 총 2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전원이 설치된 배수펌프장은 문산, 금촌2, 봉일천, 선유3, 선유4 등 5개소의 배수펌프장에 이중전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발전기는 문산배수펌프장 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풍이나 낙뢰에 의해서 전원차단시에 배수펌프장 가동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이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등 점용허가는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청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인 국도에 대한 거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도 및 시군도는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분기별 1회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심의회에서는 공사구간의 위치조정과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기간 장기화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신설시에 한전주 이설에 대한 비용분담 주체와 한전주의 도로점용 사용료에 대한 여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 이설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후에 설치된 전주는 한전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신설이나 확장에 편입되는 한전주는 사업시행 주체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한전주 사용료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자가 본당 300원씩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통일로-파주리간이 말씀하신 대로 철도기지창에서는 토사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철도복선화하는데서 감사원에서 그리로 주라고 했다는데 거기보다는 기지창에 주는게 훨씬 나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건설과장에게 얘기했더니 다시 품의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빨리해야지 질질끌고 하면 이월되고 그러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서 감사원에서 철도 복선화하는데 주지말고 기지창으로 주면 시에서도 공사비도 절감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철도복선화 공사 하는데도 지방비가 상당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방비 부담때문에 감사원에서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100% 부인을 하고 넘어갈 사항이 못되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양과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배분해서 시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거하게 되면 언제쯤이나 되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실무적인 협의는 됐고 내역검토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협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전문공사에 하도급이 해당 전문분야 한에서는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검산-축현간이 보니까 수원에 장안건설이 원청업체인데 천연건설에서 공사하고 있죠?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장보고 할 때 천현건설에서 현장보고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전체 하도급도 가능한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 원칙적으로 일괄 하도급은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서 통지된 내용을 보게되면 장안건설에서 포장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부분적인 하도급을 시행한 것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실지 내용적으로 보면 천현건설이 다 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거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와서 현장설명까지 할 정도면, 공교롭게 내가 본가 위치하고 가까워서 수시로 현장을 들러보는데 거기서는 전혀 안나와 있고, 천현건설에서 나와서 공사하고 있는데 감독이 누구세요 정원모 계장인가, 그거 확인했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 답변좀 해보세요.
○ 건설과장 禹範贊 하도급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한 것이고, 전반적인 일괄 공사에 대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본 공사에 포장공사는 법원건설이라는데로 하도급이 통보되어 있고, 천현건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하도급 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포장은 법원이고 철콘은 천현건설이란 말이죠?
이거 파악 못하셨다니까 이 부분은 일괄하도급 준 부분은 파악해보시고 법원하고 천현하고도 회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호만 다르고 같은 업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그러시고 아까 검산-축현간 얘기는 다른 위원이 얘기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그게 올해 사업종료 시점이란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올해는 힘들지 않겠나,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면 중지해야 되고, 천상 내년까지 연기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장기사업으로써 올해 종료시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올해를 안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농산물센터가 7월중 개장할 예정인데 그러면 수많은 차량이 진출할텐데 그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는 너무 답변이 안일한 거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장에서 공정계획이 들어온거는 12월중에 완공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공사현장의 여건이라는 것은 가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린거고, 제가 주기적으로 공정을 체크를 하더라도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챙길겁니다.
○ 柳漢哲 위원 보상도 80%밖에 진행이 안됐다고 했어요.
나머지 20%도 보상도 안된 상태고, 공사비가 모자라서 보상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그 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둘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가 안될 경우는 조만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려면 공기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이틀에 금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나서서 토지수용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직접 챙겨서라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명색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가는데 원청업자인 장안건설에서 현장소장이 나와서 현장상황 설명도 해야 되고 또 현장사무소에는 현장소장은 원청회사에서 나와 상주해야 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감독소홀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 안되세요?
현장을 한번씩이라도 나가보셨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디 하청업체가 와서 상황설명을 해요 현장에서?
사전에 교육이 안된거지, ‘장안건설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파악할 겁니까? 떳떳하게 ‘천현건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원청업체는 장안건설이라고 분명히 되어있는데 떳떳하게 천현건설에서 나왔다는 말은 의원들에게 예의가 아니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했어야지.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장방문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의전에 대한 것, 또 현장보고에 대한 보고자, 자료 등이 불충분한 것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공사비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 설계내역서 상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보도신설이라든가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공사비 증액 요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올해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셔야 하고, 그 지역에 농산물센터가 7월내에 준공한다니까 어차피 늦은거 그 안에는 개통못하지만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것을 생각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통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은 재난재해 폭우시, 비상시에 가동하는 거 맞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申增均 위원 그럼 지금 펌프장 사전점검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사전정비가 가동시험까지 완료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어느 때고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申增均 위원 예전에 파주시에도 폭우시에 가동이 안되고 한 적도 있었죠?
담당과장님 그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제가 알기로는 문산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온거 같은데 그때는 원인규명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 申增均 위원 금년에는 그런 예가 안나오겠죠?
○ 건설과장 禹範贊 현재 저희가 1주일에 2회씩 3교대로 해서 펌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점검일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펌프장마다 1주일에 2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발전기가 설치된데는 문산 배수처리장 한군데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읍면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더더군다나 열악할텐데 낙뢰나 비상시에 전원이 차단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책이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읍면 것 까지는 검토를 못해봤고, 사실상 저희가 문산에 비상발전기 놓은 거는 문산지역이 3년간 계속 수해를 입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거고 최근에도 이중전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읍면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끝나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이중전원을 하셨더라도 비상시에는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안되면 있으나마나고 더더군다나 재해피해는 엄청난 거니까 재정이 투입이 되더라도 비상시에 안전장치를 제1, 제2, 제3까지라도 확실하게 해놔도 미비하니까 검토해주시고 더욱이 좁은지역이더라도 피해를 입으면 굉장한 주민들의 손실을 가져오니까 발전기 설치하는 거까지라도 검토를 해줬으면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제가 아까 빠진게 있어서 통일로-파주리간 현재 공사하는 파주리 구간 2002년도에 한거는 이번 예산과 별도입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통일로-파주 우회도로와는 별개입니다.
○ 劉光用 위원 그리고 지금 파주리에서 연풍리간 우회도로 한 거, 그게 98년도에 했죠?
경계석이 현재 그거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멀쩡한 거 옆구리가 깨졌다고 해서 전부 헐어내고 다시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고, 사실상 면 자체가 불량해서 이번에 하면서 정비차원에서 정비한 겁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국장님에게 들었는데, 그보다 더 급한 것도 있는데 그 예산이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걸 해서 주민들이 지금 멀쩡한 걸 놔두고 다시 한다는게 미관상 나쁘겠지만 그렇게 급한 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禹範贊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12쪽 각종 공사계약중 설계변경 내역중에 두 번째로 고려교 보수공사건이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다른 건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건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설계변경의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안전진단을 받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공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세번째로는 몇 톤차량까지 진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어제 현장조사를 나가다 성동-금산간을 봤습니다만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100여m되는 부분 공사를 중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파라다이스-순달교간 공사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왜 착공안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감사자료 11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유지보수를 하는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려교 설계변경사유와 통과하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고려교는 99년도 수해로 인해 침하됐고 일상점검 결과 교량 상부구조물만 검토하여 슬라브인상 및 균열보수공사를 하던 중에 교각하부의 연약 기반에 따라 침하가 발생되어 교각 기초 보강을 위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고려교는 3등교로써 DB13.5톤의 교량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금산간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지연사유와 파라다이스-순달교간 공사 지연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금산간 사업은 성동리에서 금산리간에 1.8㎞를 20.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50억3,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98년 공사착공하여 금년 11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구간 지방도와 접하는 구간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군부대 교회와 면회실, 위병소, 담장 등이 편입되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군부대시설을 이전 공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끝나는대로 공사가 가능한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군부대 대체시설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2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5억7,100만원만 확보안되고 거의 다 확보된 상태로써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대상 편입토지가 17필지중 11필지가 완료되고 지장물은 59건중 55건이 완료되어 약 87%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철도를 횡단하는 도시계획상에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철도횡단과 본 도로가 접속시에 종단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하천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홍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도청과의 협의와 도로횡단 구성상의 구조적인 검토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검토를 마무리해서 공사착공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유지보수에 덧씌우기 등에 대한 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지역에 대한 선정은 읍면의 대상지 신청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노면 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시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설명중에 한 가지 빠뜨린 부분도 있고 답변이 충실치 못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려교는 교각 하부침하 발생에 따른 공사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른 공사를 하다가 교각 하부가 침하됐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반된 답변이었고, 그리고 고려교는 사설교로써 사실 전체적으로 안전치 못한 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 주장했던 바로는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롭게 놔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다리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도 완벽한 다리가 될 수 있겠냐는 질의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부분도 설명이 틀렸고 안전진단 과정 설명 안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고려교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수해로 인한 사항을 일상점검을 하다가 상부구조물만 보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부 슬라브만 인상시켜서 균열을 보수시키려고 애당초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그 제킹을 시키다보니까 하부에 기초가 연약하고 침하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구조물을 변경시켜서 보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진단은 실시 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련법규에 의해서 일상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정밀검사를 검토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 99년도 수해피해때 이와 똑같이 교각이 침하가 되서 다리가 부러졌던 겁니다.
교각올리는 공사였는데 바로 그게 그거인데 그거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면 말이 안되죠.
뭐 작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당초에 수해가 났을 때 상부 슬라브의 균열이 발생되면서 꺾어졌던 것 같습니다.
답변 정정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각 침하에 의해서 상부 슬라브가 꺾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교각은 존치를 시키고 상부 슬라브만 재킹에 의해서 인상시켜서 슬라브를 고정시키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재킹을 하다보니까 양쪽 하중에 의해서 기초 자체가 불균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 李學淳 위원 처음부터 변경사유가 정확했으면 질의도 안할 건인데 변경사유가 적절치 못해서 질의던졌는데 기히 질의를 했었음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13.5톤이하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골재차량이 몇 톤입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적재하중까지 25톤정도 됩니다.
○ 李學淳 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소리도 나온거고 하니 안전진단을 해서 적어도 20톤정도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다리가 돼야되는데 13.5톤으로는 다리기능을 상실한 다리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시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그게 우리시에서 놓은 다리가 아니고 사설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량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총 중량의 통과하중은 24.3톤의 차량은 다닐 수 있습니다.
DB13.5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李學淳 위원 그럼 이해하기 좋게 24톤이라고 해야지 13톤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안전진단 받고 해서 안전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입니다.
도로는 사실상 우리 파주시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거 뿐만 아니라 파주시를 방문하는 파주시의 얼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파주시에 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310번도로, 갈현3거리-문산간 도로는 상수도 공사 때문에 굴착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굴곡이 심해서 갈현3거리에서 문산으로 가는 편도차선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문산에서 갈현3거리쪽으로 오는 도로는 굴곡이 심해요.
그런데도 그 도로가 여태까지 전혀 보수를 하고 있지 않은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 말씀하셨던 소규모사업은 농어촌도로나 이면도로 이런 사항이고 지방도 유지관리는 경기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경기도북부지소에 건의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아직까지 건의를 안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현지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도로는 파주의 얼굴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출장을 다니시더라도 이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건의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성동-금산간 도로는 군 면회실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중이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어제 현장을 보니까 기 도로부분도 안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시장이 얼마전에 현지에 나갔다가 차가 빠져서 혼난 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공사가 진행되도 큰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 건설국장 金世中 보면 공사 포장 끝에 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절개를 해서 나오는 토량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영소, 교회, 면회실 등이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전되면 바로 절토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겁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그때도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점이 있었고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주시고,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확장공사는 2003년도에 12억의 예산을 지방채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교부세로 5억을 해서 토탈 26억중에서 5억7,1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총 나간 용지보상비는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7억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용지보상 나갈 예산이 얼마나 되요?
○ 건설국장 金世中 2억6,500정도입니다.
○ 柳漢哲 위원 순수한 공사비를 16억으로 잡으신거죠?
그러시면 아직 5억7,000만원을 확보안해도 도로부분은 다 확보되어 있고 보상 끝부분에...
○ 건설국장 金世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지연되는 거는 용지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가 아니고 철도청에서...
○ 柳漢哲 위원 횡단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 현재 하천홍수위 때문에 상당히 주변지대가 향후 개발할 때 도로의 숭상과 주변이 성토되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도시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답변이지만 그게 2008년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철도가 숭상되는게 2008년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고양시에서 지하화 요구해서 아마 더 늦어질거 같은 데 2008년이면 5년후에 이루어질 사항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 도로를 중지하고 안하고 있다는 거는, 아침에 보면 출퇴근차량이 얼마나 밀리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먼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본공사가 힘들면 가포장을 해서라도 일단 개통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 검토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조만간 일단 공사발주를 시켜놓고라도 검토해 놓은 것은 공사중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3월에 착공은 커녕 용역중이라고 하니...
○ 건설국장 金世中 공사의 사업시급성도 필요하겠지만 도로라든지 구조물은 한번 해놓으면 변경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동안 기다렸다가...
○ 건설국장 金世中 횡단교량에 대한 구조적인 것이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같이 검토해서 연계하려고 한 거죠.
○ 柳漢哲 위원 아침 출근시간에 아파트인구가 1만3,000세대입니다.
자가용 차량 출근할 때 교하쪽으로 나가려면 다 그쪽 아니면 우회도로로 나가는데 출근차량이 엉켜서 엉망이에요.
아침에 나가보시면 어떤 식으로든 빨리 개통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실거에요.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여태 안하시는 이유가, 이것도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와 똑같은 거지.
○ 건설국장 金世中 그거와는 틀립니다.
사실적인 표현을 한다면 제가 부임해서 왔을 때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왔었는데 그때 철도청에서 횡단교량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별개의 도로공사로 취급해서 하고자 하는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잠깐 유보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柳漢哲 위원 문산중학교앞에 통학로 개설공사 있죠?
5억 재정보전금 내려와서 예산세운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떤 식으로 공사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전반적으로 금승-월롱간 지방도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추진중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것은 시급해서 지금 통학로를 개설하겠다고 한 건데 그 도로는 2-3년 걸려야 될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지방도 확장하는 거는 현재 용역은 금년도내에 용역이 완료되고 금년도에 일부가 용지보상비가 확보될 겁니다.
보상이 착수될 건데 금년말쯤 가면 노선선정의 기본적인 확정이 나옵니다.
○ 柳漢哲 위원 통학로가 시급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 받은 건데?
○ 건설국장 金世中 학교통학로가 지방도기 때문에 지방노선을 거기서부터 월롱까지의 기본적인 구간은 되어 있는데 노선의 결정은 어느 쪽으로 연결시키는게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기술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형이 결정되어야만 이중 투자나 예산낭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주민공청회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원래 작년도에 용역발주해서 착수할 계획이었는데 용역비가 5억에서 6억정도가 되다보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서 재입찰공고해서 금년에 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용역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9월이나 10월은 가야 노선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상황을 봐서 통학로를 결정할 거란 말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지방도 노선이 학교들어가는 3거리에서 연결되면 이중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노선이 다른 지역에 연결시킨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파주리-부곡리간 농어촌도로 201호선, 그게 중기계획에 보면 금년 10월 31일까지 실시설계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금년 예산에 3억이 기존도로 포장으로 되어있고 내년 3월 31일에 공사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억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그거를 하지말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부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10월 31일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하면 지금쯤 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섰잖아요.
○ 건설과장 禹範贊 건설과장 禹範贊입니다.
파주-부곡간 농어촌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서 올해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지원안주고 농어촌의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일단 기존도로를 포장하면 3억으로 기존도로에 대한 용지보상비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일단 3억에 대한 거를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10월에 용역발주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중기계획에 반영됐고 투융자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용역하는 거에서 병행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劉光用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기 도로를 포장한 3억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돈이 사장되니까 쓸데없는데 투자하지 마시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궁금신게 많으시겠지만 해당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셔도 되니까 앞으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3쪽이고 감사자료는 4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감사자료에 건축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6쪽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현 대동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 현재까지 2003년 5월에 해서 1년간 공사기간을 두고 진행중이신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자부의 추가사업비 2억을 건의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쪽 공장건축 총량집행 현황에 보면 추가로 물량이 오고도 현재 24만7,324㎡가 부족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동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상황과 추가사업비 2억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을하수도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오수를 집단 정화처리하여 수질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파주 향양리 소재 패키지마을 등 5개부락에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추진중인 탄현면 대동리부락은 100여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일 12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총사업비 4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월 3일 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의 준공은 내년 5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 부족사업비 2억원은 당초 계획보다 오수처리의 효과를 증대시켜 달라는 주민요구와 기존 놀이터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화를 요청해옴에 따라 부득이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행자부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우리시 부족 공장용량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총 허용용량은 267만6,000㎡로써 31개 시군 평균치는 8만6,322㎡이고 경기북부 10개시군의 허용총량이 61만4,023㎡입니다.
따라서 평균치는 6만1,40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경기북부지역의 시군 평균치 두배에 가까운 11만2,716㎡임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량이 배정되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장총량에 관련되는 사항은 기업지원과 소관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총량이 확보되면 그 범위내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집행계획만 수립해서 허가처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 효과 BOD나 COD는 어느 정도까지 법정기준치 이하로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법정기준치는 10PPM인데 시설은 5PPM이하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5PPM이하로 설치한다는 말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상가도 늘어나고 가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왕...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자연부락단위의 시설이고 나머지 도시계획지역내에 설치하는 거는 오수처리시설...
○ 柳漢哲 위원 아니, 대동리 자연부락내에 그 지역 특성상 가든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나머지 부분에 포함되지 못하는 거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건축허가 조치를 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동네 가운데 지으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이시설로 설치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대동리가 집단화된 지역이 아니에요.
○ 건축과장 呂成九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오수관거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때문에 소규모의 증축 이런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차집관로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쪽에 누가 주택을 신축한다고 하면 그 시설 활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설별로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처리구역이 전체가 아니고 일반 오수처리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고, 현재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부락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 대규모의 오수처리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대동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동리가 집단부락이 100호가 있는 게 아니고 아랫말 윗말로 해서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전체 96세대인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끌어올 수 있는, 집단화된 67세대만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죠.
100여세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96세대중에서 67세대만 해당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거의 집단화되어 있는 주택만 가능하지 산재되어 있는 지역을 빼고 이 부분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기존 나머지 주민들은?
○ 건축과장 呂成九 개별오수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닌데 어차피 차집관로를 끌어온다면...
○ 건축과장 呂成九 그렇게되면 효용가치보다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행자부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저희도 가급적이면 행자부나 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한 부락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는데?
○ 건축과장 呂成九 지역주민들, 마을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정화시설을 하면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부락주민이 부담합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사후관리 하는 측면때문에 주민들과 시가 사실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약품투입비나 전기료 등 사후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閔泰昇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연부락별로 소규모 정화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주민부담이 적게 들어가게 시에서 신경을 써야지, 전에도 보니까 어느 부락은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고 거부를 한 부락도 있는데 앞으로 그점을 잘 생각해서 우리 파주시에 전체적인 부락별로 정화시설을 하려면 많은 배려를 해줘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 부담이 많다면 어느 부락이든지 안하려고 하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하수처리비를 징수할 예정이거든요.
상하수도과에서도 다루겠지만 적성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하수처리비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하수도료를 받고 그 지역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런걸 잘 검토하셔서 해당부서와 서로 협조해서 적정한 선에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가 돼야지 전액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죠.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하수도 사용료조례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건축과에 민원처리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건축허가난게 1,000여건이 넘고 반려가 67건, 취하가 373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되는 것이 건축허가 내주는 분야에 공무원이 몇분이나 계신지, 또 건축에 대한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사실상 많은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이 됩니다.
유럽이나 선진국가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가능한 지역인지 어떤지 보고, 또 건축허가 들어온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문제를 일일이 지적해서 되도록이면 반려 안되고 건축허가가 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못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친절을 베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절차가 읍면에서 절차를 밟아서 여기서는 허가절차만 해주는 건지, 여기서 모든 걸 검토해서 허가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반려가 있고 취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9쪽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포함 고발 및 조치결과를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2003년도 건을 보면 98건에 3억7,448만1,370원을 부과하셨는데 수납액은 1억4,441만2,320원 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수납실적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처리 업무량이 과다한 반면 담당직원이 부족한지, 반려와 취하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 정원은 총13명입니다.
건축관련 전문직은 과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사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사로 하여금 수임된 사항으로써 저희 관련직원들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처리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은 읍면에서 처리하고 허가는 시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와 취하의 차이점은 취하는 민원인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민원서류를 철회하는 것을 취하로 설명드리고, 반려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요건불비 등의 하자로 인하여 치유가 가능한 민원서류로 분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치유불가능한 법적 불가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대상임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을 경우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은 총 146건에 5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71건에 3억700만원을 징수하여 50.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과건수중 27건 9,200만원은 납기 미도래로 현재 수납중에 있으며, 48건에 1억8,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마련하여 개인별로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예고 및 독촉으로 납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속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체납처분의 방법에 따라 재산의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고질 상습체납자를 추적,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납부기일이 도래된 체납자 48건중 10건은 압류조치 했으며 37건은 7월중에 압류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납부기일 미도래 27건은 징수독려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02년도 4,700만원에 대한 체납은 다 처리된 사항입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그건 현재 체납된 금액입니다.
○ 柳漢哲 위원 2003년도도 1억3,800이 체납됐고, 2002년도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체납을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 건축과장 呂成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독려를 통해서 또는 압류를 통해서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악성체납액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몇 %나 보십니까?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으실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呂成九 2002년도까지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는데 2002년 이전 것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부과된 부분들은 다 받아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주 고질적인 체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걷히지 않는걸 매년 서류상으로 남고 징수도 안되는걸....
○ 건축과장 呂成九 저희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은 5년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하 동패리에 시유지에다가 불법주택을 지어서 고발처리된 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단속이 됐는지, 이행강제금에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시유지에 지어서 불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축과장 呂成九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부분은 불법으로 주택을 지었는데 대집행이 불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안하고 시유지라면 시유지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60평미만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나중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만 하는 것으로 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불법건축물이 발생됐을 때 몰라서 대집행 못했지만 적발됐으면 대집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 건축과장 呂成九 60평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60평미만이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유지에 영구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시유지 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 柳漢哲 위원 60평이하는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고, 60평이상만 불법건축물로 규정한다는 말이죠?
○ 건축과장 呂成九 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반려와 취하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취하도 본인의도에 의해서 취하를 많이 한 걸로 생각이 안됩니다.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또는 규정에 제재가 있어서 취하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공장이나 모든 것을 하려면 타시보다 규제사항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데 보면 반려와 취하를 합하면 거의 40%가 허가가 안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접수를 읍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신경을 써서, 허가를 내려면 측량하고 뭐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헛돈이 안들어가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일반적으로 민원이 건축이라든지 행위허가 접수된 걸 보면 거의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걸 사전에 상담하면 모르겠는데 거의 다 민원인들은 측량사무소 등 외부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관련 공무원이 상담해서 처리하는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閔泰昇 위원 읍면 담당공무원이 홍보를 해서 하기 전에 상담을 미리 받아서 하도록 홍보를 해야지 헛돈버리게 하면 안되잖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탄에는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받다가 지역적으로 다들 잘 아시지만 혜음령고개 때문에 벽촌 아닌 벽촌노릇을 했는데 지금 군사협의가 우리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민이 사실은 전부 금촌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아침에 보면 학교에 중고등학교, 면사무소, 농협 전부 다 드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지역을 돈만 가지고 가지 말고 이 지역에 돈을 뿌려야지 왜 가지고 가냐’고 했더니 ‘길이 없어서 그랬다’ 이겁니다.
군사동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군사동의 지역협의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를 따지는 바람에 아파트는 짓는데 군사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어렵고 매사가 난개발때문에 어렵지만 택지를 개발해놓고 거기에다가 하겠다는데 한 두가지 문제정도는 그 사람들더러 사전에 예치를 하라고 하면 예치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에서 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못한다,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냐하면 모델하우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아직도 완전히 할 수 있게 해주지 않고 지금보면 조금 걸려있는 거에요.
‘예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고해서 하는 기간이 적어도 한 달이상 걸리니까 그걸 사전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미리 했을텐데 지금 하라고 하니까 날짜만 가고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 정도는 사실 면장이나 의원이나 유지나 누구보고 입회해서 나중에 빵구나면 책임지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呂成九 질의하신 건은 아파트사업 승인 건인데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150세대정도의 아파트 사업 승인신청인데 그게 광탄에서 혜음령 고개로 넘어가는 도로와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개설된 도로에 인접된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지금 개설된 도로에서 빙빙 돌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한 이삼십미터만 개설하면 입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것이지, 빙빙돌아서 단지를 들어가게끔 단지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입주민들이 불편할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인허가를 안내줘서 불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은 그 도로를 개설해야만 편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을 붙잡고 늘어져서 인허가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 위원장 李俊九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4쪽부터 15쪽까지와 26쪽이며 감사자료는 11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분 감사자료에 교통행정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감사자료 138쪽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감사자료 불충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와 업무추진상황 두건이 이 항목만 유독 부실하게 들어왔어요.
이걸 지적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증차를 하고자 하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택시업체를 위해서 증차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버스차고지가 맥금동으로 이전했는데 금촌차고지에 일반버스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맥금동 차고지로 이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광탄을 경유하는 버스가 133번하고 131번하고 33번하고 158-1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158-1, 33, 131, 133이 광탄을 경유하는 차인데 다른 차는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 차라고는 33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기를 33번만 기다립니다.
33번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다른 차는 다니는 걸 모릅니다.
그냥 ‘미친 차가 하나 지나간다’ 이렇게만 압니다.
그것좀 전부 다니는 것을 홍보해서 시간을 맞춰서 몇 시에는 몇 번차가 지나간다는 것을 홍보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李學淳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작성시에 금년도 증차계획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고 답변드려야 하나 작성시에 일부의 부실로 인해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택시의 증차업무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됐냐는 질의에 대해서 택시증차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 기존차고지에서 맥금동 이전차고지로 이전치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맥금동에 설치되어 있는 신성버스 차고지는 산림훼손허가가 미준공 되어 있습니다.
미준공사유는 산림훼손허가시 조건부로된 도로점용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준공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통일동산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토록 통일동산진입도로 공사업체에서 이달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차고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달말이 지나면 차고지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나고 차고 일부에 차량이 이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탄면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배차간격이나 여러 가지 홍보가 안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의 운행시간표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운행시간표를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시간표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류장 주변에 운행안내 홍보물을 설치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본 건은 정말 업체간에 갈등과 이익이 뒤따르는 첨예한 대립이 된 사항으로써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답변중에 시민의 권익보호 차원이라는 답변을 듣고 감히 본 위원은 용기를 내서 하고 싶은 말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배점기준표를 만들어서 상위 3개 업체에 4대, 2대, 1대 이렇게 증차를 하려고 했었으나 업체반발로 인해서 조정된게 2대, 2대, 2대, 1대 이렇게 배정한 사실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네.
○ 李學淳 위원 그런 걸로 봤을때는 백점표를 파주시에서 만들어놓고 4대, 2대, 1대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반발이 부딪혀서 2대, 2대, 1대 이렇게 배정한 것은 스스로 배점기준표를 무시한 꼴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4대, 2대, 1대 이렇게 배정해놓고 시행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렇게 벽에 부딪혔을 때는 스스로 배점기준표를 무시한 걸로 봐서는 재시도를 안했어야 되는데 재시도를 하다보니까 2002년도 것을 2003년도 하반기까지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다는 답변과 상위되는 그런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첨예한 사항이기도 하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주문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권익보호를 무시한 행정을 해왔다는 자체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배점기준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 도농복합시, 군별로 건교부훈령에 따르면 차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는데, 저희시가 도농복합시죠.
도농복합시가 경기도에 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군데는 어떤 식으로 배정했냐면 광역화를 진짜 위하는 쪽으로 해서 30대미만 업체에 골고루 배정한 시군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대형화쪽으로 한다고 해서 상위업체에 주는 걸로 배점기준표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소신있게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꼭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행정을 펴나갈 의향은 어떤 쪽에 의향인지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 동안 일부업체와의 갈등도 있었고 일부 의견을 수렴해봤을 때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와 타시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와 비슷한 도농복합시의 예를 검토해서 증차방안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배점기준표를 무시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 건설국장 金世中 타시군에 우리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평가기준 형태를 조사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현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전국에 도농복합시가 80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31개 시군과 전국에 있는 도농복합시 80군데 전부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방안을 검토해서 새로운 증차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새로운 증차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 지금 2002년도분 가지고 2003년도 하반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거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못했다.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증차와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시도했던 거를 스스로 이행을 못하는 행위를 했고, 그렇게 해놓고 2002년도에도 그 기준을 했다는 거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문제가 있었다고 감히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의견수렴을 할 바에는 차라리 배점기준표가 뭐 필요한 거에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업체 9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31개시군과 전국에 있는 약 80개의 도농복합시 사례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차 배점기준표가 필요없이 별도의 합의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시민을 위하는게 뭔지 빨리 빨리 해주는 게 시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갈등만 조장해서야 되겠냐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빠른 시간내에 좋은 방안이 세워져서 진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25쪽 경의선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분담비율이 자치단체가 25%입니다.
25%중에 도비는 80%, 시비가 20%인데 기 투자된 금액을 보더라도 20%가 더 되는 거 같아요.
차이나는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역이 철도가 2008년 복선화가 완공되면 지상으로 고가로 철도가 올라가는데 주위에 금촌 1, 2지구, 교하지구, 기존아파트지역에 출퇴근시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승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 철도가 올라가고 나면 밑에 기존 철도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철도청부지니까 미리 그쪽과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3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비율이 20%를 초과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계산해본 결과 시비부담이 19.9%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금촌역 주변에 철도부지를 활용한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철도청과 협의하여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철도복선화 전철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시에 주차면수를 134대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철도공사와 관련해서 134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운정역은 40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환승역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버스승강장의 불법광고물 방지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의 기둥이나 차광유리 등에 특수투명도료를 도색하는 방법으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거는 20%가 넘던데?
○ 건설국장 金世中 총 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비율을 계산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앞으로 남은 부담이 234억5,000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이걸 2008년도까지 향후 5년간에 나눠서 내야되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5년간이면 1년에 50억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도 그걸 나눠서 쪼개서 냈으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됐을텐데 한꺼번에 50몇 억을 부담해야 되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시에서는 이 사업자체가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비나 도비로 전액 부담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도에 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명운수가 적자를 이유로 3일동안 운행안한 적 있었죠?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한일운수입니다.
100-88번과 100-85번입니다.
○ 柳漢哲 위원 능안리에서 팜스프링간 대명운수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일운수입니다.
뇌조리에서 금촌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조리에서 금촌나오는 버스인데 현재 다시 재개됐죠?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3대정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로 운행하는데, 주민들이 10개리가 되는데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최근에 도에서 조례를 보면 마을버스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최근에 도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을버스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전제조건이 시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시예산으로도 한번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총 예산규모는 아직까지 파악 안된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10개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마을버스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규모는 안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도에서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고 단지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정조례가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마을버스는 실제로 주민들의 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다는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도에서 조례가 됐으니까 조만간 우리 시에서도 제정이 되겠죠.
그에 따른 지원이 확대되겠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거 외에 적자를 이유로 해서 운행을 안하고 그러면 결국 불편이 시민에게 가고 심지어는 버스기사가 2-3개월씩 급여를 못받고 그러니까 출근을 안하니까 버스는 있지만 운전수가 없어서 운행못하는 실정인데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현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전을 하려고 하고, 마을버스 업체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형아파트 단지에 노선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연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수익성이 있는 노선을 조정해주셔서 최소한도 적자폭은 줄여줘야 제대로 운행이 될 거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일반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관련해서 경쟁노선이다 보니까 노선연장을 저희가 쉽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시내버스 업체라든지 전반적인 업체가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지금 운행을 안하고 하면 최소한도 과징금 물리죠?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네,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악순환이 연결되는 거에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마을버스 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경고처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좌우간 현명한 대처를 해주시고, 당장 마을버스들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에요.
운행을 감축하고, 기름값도 안나와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출퇴근시간외에는 적자라고 하는데 그분들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현명하게 대처해 주셔서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못하겠지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의원님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는 16쪽부터 17쪽까지와 27쪽이며 감사자료는 13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는 20쪽이고 감사자료는 179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또한 공통감사자료에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143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중에 지금 장파1리, 장파2리, 금파 2리, 3개리에 지원해주는데 장파1, 2리는 완료를 했는데 금파2리는 2002년도 사업도 시작도 안했을 뿐더러 2003년도도 시작을 안했어요.
그래서 걱정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읍면에만 맡기고 소관부서에서는 안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 동네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 우기철이고 앞으로 파주를 보면 7월말부터 8월초가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몇 년사이로 보면 많이 왔는데, 지금 하수구 준설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감사자료를 보면 하수도 준설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지역 같은 데는 준설작업이 사실 많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설사업이 어느 정도 됐고, 금년도 집중호우시 하수구가 잘 빠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42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82억8,100만원을 들여서 96년도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98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현재까지 계속 설계용역 업체 선정중이라고 하는데 5년에 걸쳐서 설계용역까지 겨우 마무리 됐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었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
(20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금파2리 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사업지연 사유와 착공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파2리에 대한 마을지원사업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대한 사업이 현재 미착수되어 있습니다.
미착수 사유는 마을회관 부지가 협의가 지연되서 작년 12월 31일자로 협의가 완료됐으며 마을회관에 위치한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이전이 안되서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마을회관에 있는 물탱크를 이전하고 8월중에 공사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이 작년도에 비해 금년에 추진실적이 많은데 수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준설을 문산권역과 금촌권역으로 나누어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양을 준설했습니다만 현재 대상지는 기존 3차례에 걸쳐서 읍면에서 대상지 조사 보고를 받았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추가해서 준설대상지로 확정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잔액과 재해대책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준설해 나감으로써 재해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정수시설 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당초에 14만4,000톤 규모로 임진강에서 자체 취수하는 취수원을 활용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취수원이 광역상수도 수수체계로 변경됨으로써 기존에 9만6,000톤에 대한 시설만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변경토록 계획이 축소 변경되서 재설계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PQ심사를 마무리해서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 연말이전에 공사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기존의 정수처리기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수처리기법으로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오존산화, 활성탄흡착, 고급산화법, 용전공기부상법, 탈기법, 생물학전처리 등이 있습니다.
저희 문산정수장에 도입될 고도정수처리 시설은 오존처리시설과 입성활성 여과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존정수처리시설은 오존에 강력한 산화작용을 이용하여 원수중의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살균작용에 의한 각종세균을 사멸시키고 응집 및 침전율을 향상시켜 약품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활성탄흡착시설은 오염물질을 흡착 제거하여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며, 배수관망에서의 미생물 재성장 및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사업비 예산은 전액 확보되신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금년도분은 확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은 182억8,100만원이 전액이 확보됐냐는 얘기입니다.
금년까지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내년도분은 55억만 미확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182억중에서 55억만 미확보됐고 나머지 128억은 확보됐단 말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내년예산은 기획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 柳漢哲 위원 특별회계에서 이 자원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공사기간이 불과 2년밖에 안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원래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계속사업으로써 국회에서도 사업지연관계로 많은 지적이 나온 사항이고 환경부에서는 금년도내에 착공해야 된다는 게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연말이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12월전에 공사발주해서 2005년에 공사준공이라고 나와있는데 가능하겠냐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가능하다고 봅니다.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지금 기존시설보다 입성활성탄여과지만 토목구조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기관계고 저희가 나름대로 타시군에서 한 경험을 봤을 때 2년이면 충분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차질없이 마쳐주시기 바라겠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주민편익사업으로 체육시설 공사에 축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지금 축구장은 그 앞에 체육공원도 있고 탄현에 내포리 체육공원도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 야구동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구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시설을 야구장으로 바꿀 의향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이거는 지적하신 대로 주변에 축구장도 많이 있고 운동시설도,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야구장을 설치했을 때 야구인이라는 제한된 인원만 쓰게되고 배트로 공을 침으로써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내지 존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공무원도 야구동호회원이 많습니다.
운동장, 군부대를 전전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쪽으로 검토만 하실게 아니라 기존에 축구장은 있으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 柳漢哲 위원 어제 보니까 테니스장하고 농구장하고 축구장이 있던데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공간과 다기능 운동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해주신다고 해야 동호인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건 여기서 국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계속적으로 내가 요구하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돌려주시는게 더욱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하니까 도와주시고, 2004년 11월에 택지지구 1, 2지구가 입주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 건설국장 金世中 어제 현장설명도 들으셨지만 입주시기에 맞춰서 역공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100% 준공이 아니고 부분준공을 시켜서 반응조가 두 개로 해서 시스템이 두 개로 나가기 때문에 한 쪽 부분을 일단 준공시켜서 금촌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일단 9월에 준공을 부분적으로 해서 입주전까지 가동시험을 거쳐서 입주전에 정상 오수처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金弘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대표하고 일본에 가보니까 지하에는 그 시설을 해놓고 지상에는 건물을 지어서 종합스포츠타운을 지었어요.
효과적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金과장에게 주문을 했죠.
이런 식으로 파주시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 보신다고 했는데 건의해보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아직까지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거는 국비, 양여금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건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 부분은 긍정적인 결재는 받았습니다.
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중앙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금촌하수처리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검토돼서 사업추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중앙에는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시에서 시장까지는...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저희가 호주와 일본다녀온 견학보고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체육공간이 확보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금촌이 안된다고 하면 실례로 구리같은데 가보면 일부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구리같은 데는 야구장을 팀당 연300만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수익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건물이 들어가면 예산이 더 확보되겠지만 그 시설자체를 민영화해서 일부 운영하게 하면 충분히 수익사업도 되니까, 너무 수익사업에 치중하면 안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충분히 나올거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8쪽부터 19쪽이며 감사자료는 157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분 감사자료에 지적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중 새주소사업의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40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금촌1동과 2동을 대상지역으로 우선 정하여 총6억4,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경에 3억7,979만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의견수렴과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총 소요사업비 6억4,600만원중에서 3억7,900만원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 시비를 추가확보해서 주민의견수렴과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려면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계획에도 사업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 금촌동 지역은 마무리지으시는 것으로 계획했었거든요.
○ 건설국장 金世中 예산이 100%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까지 계속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기획실과 협의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마무리 안되겠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지적과장입니다.
요사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 사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가능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감사자료 15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현황이 있는데 증감비율을 보면 40.9%까지 증감한 데가 있고 적은데는 6%, 4%대도 있는데 공시지가는 본인이 원하면 올려주는 겁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기필요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100%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 또는 기각, 거기에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劉光用 위원 예를 들어서 교하같은 데는 신도시가 되니까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는 겁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는 건교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지정된 평가사가 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파주시에 연중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인상율을 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해서 건교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면에서는 더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그 요구를 100% 받아들이지 않고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 劉光用 위원 여기보면 검산동은 40.9%가 올랐어요.
그리고 적은데는 4.7%, 그래서 이런 데는 개발지역이라해서 주변 땅값이 오르니까 공시지가도 따라서 오르는게 아닌가 해서.
○ 지적과장 南相均 네, 맞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럼 대지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데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보상해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위적으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인위적으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劉光用 위원 같은 필지인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된 부분만큼은 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배율을 감해 주기 때문에 지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 劉光用 위원 감해주는 건 그렇지만 나중에 매각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해서 주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보상해줄때는 별도로 감정평가해서 환원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적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마지막페이지 토지거래허가 현황중에 허가, 불허가, 취하, 다른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도 반려가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8건에 10필지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반려했는지 설명해주세요.
○ 지적과장 南相均 반려 8건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이 접수됐을 때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취하가 있는데 취하쪽으로...
○ 지적과장 南相均 취하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되는 거고요.
○ 李學淳 위원 취하가 본인의 원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유도에 의해서도 취하가 가능한데 반려라는 건 이해가...
○ 건설국장 金世中 여기서 반려는 허가규모 미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신청됐거나 이런 요건에 의해서 반려된 겁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럼 불허가가 나가야지 반려가 뭐야?
○ 지적과장 南相均 불허가는 허가요건이 안맞았을 때 불허가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허가대상이 아니었을 때의 행정처분이 불허가입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허가대상 면적은 되는데 요건이 안맞았을 때 불허가가 되는 거고 반려는 허가조건에 미달됐을 때 반려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계속)
○ 위원장 李俊九 이어서 오전에 못다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를 준비하시는 기간을 위해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직영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 파주시 전반에 걸친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년도 초반에 근자에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최대의 도시, 모범도시인 명동지구, 서초구와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가 그때에 환지식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많은 공공용지와 도로를 확보하고 기성도시가 됐는데 지금 파주시나 주변을 보면 공영개발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주공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하게 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왜? 실례로 평당 100만원이 나가면 팔구십만원이라도 주고 가져가야 되는데 오륙십만원에 꺾어치기를 하고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 환지식으로 갈때는 공공용지가 많이 확보가 안되니까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지금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기존 주민들은 평생 고향을 지키다가 낯도 모르는 외지인 유입을 위해서 재산을 헐값에 뺏기는 양상을 빚고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수용지구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민원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시에서 지금 구상하시는 사업을 우리가 부정은 안하겠는데, 굳이 주민들의 저항이나 항의를 받아가면서 손해를 끼쳐가면서 공영개발쪽으로 가야겠는가 하는 의지를 묻고 싶고, 영동지구는 성공적으로 도시계획이 끝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지는 약30%내지 25%의 감보율을, 상업지역의 경우는 40% 정도의 감보율을 적용해서 많은 학교용지와 공원 등 기타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도 저렇게 훌륭한 도시를 만드는 성공사례가 있는데 굳이 주민들의 원한을 받아가면서 파주시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파주시가 세원조달을 위해서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환지식으로 할 때에 서울특별시처럼 체비지를 많이 확보해서 체비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공사를 하고 또 체비지를 일부 공공용지로 활용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주민희생을 강요해가면서 공영개발쪽으로 유도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향후 이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영개발이나 대단위 도시계획이 어려운 기존 부락들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소방도로가 없어서 쩔쩔매는 마을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곳도 점차적으로 계획도로를 미리 만들어주면 그림만 그려넣어 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향후 파주시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일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학교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파주종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공사가 전혀 시작도 안하고 설계만 100% 완료됐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25쪽 파주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문제점 및 대책에 지구내에 거주자들의 집단 반발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조성 또는 아파트공급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내일에 걸쳐서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반발하는 내용이 뭔지,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2쪽 파주 운정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1지구는 142만평이 지정됐고 이번에 추가로 132만6,000평이 더 확보돼서 274만6,000평이 지구로 지정됐는데 최근 경기도에서 이중 42만평을 우량농지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농림부에 제척시켜달라고 건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42만평을 제외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42만평을 추가로 다른 지역을 선정하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1시 07분 감사중지)
(2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공영개발방식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서울시 영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1월 28일자로 구법인 도시계획법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원부지 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등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으로 통합제정됐습니다.
구법인 구획정리사업은 지구내 토지소유자의 보유토지를 최대 50%까지 도로지로 지정, 감보시킴으로써 지가상승의 주원인사업으로 현재는 사업방식문제로 사업수행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택지사용 제한문제와 환지방식으로써의 토지처분에 따른 토지공간 협소로 인한 밀집지역 조성의 조장으로 개발밀도가 높으며 지구내와 지구의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간선도로망 등의 인프라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복합기능도시로써는 한계가 있는 사업으로 과거 시행되어 왔던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 가로망 정비와 토지의 정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음을 말씀드리며, 현재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밀도의 저밀화, 인근지역 또는 타시군까지 연계한 간선도로망 등을 고려한 대단위 사업과 공간구조를 고려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민원 등을 감안해서 환지방식과 공영개발방식이 절충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일천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리읍 봉일천 일원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270m를 폭6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일부 97m에 대해서 8억7,400만원으로 1차 준공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부쪽에 봉일천초등학교측과 금성연립에서 하수도연결사업의 부동의로 현재까지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6월 20일 동의를 득하여 현재 재설계중에 있으며 금후 하수도설치공사 및 편입토지 보상 등을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종고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산읍 당동리 일원에 172m를 폭 8m로 개설하는 도로사업으로 총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금년도 사업 4월 25일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편입토지 소유자 박창서씨가 토지로 결정된 도로변경 등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본인 집을 철거해서라도 토지가 양분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재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금년내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지역내 275만평중 신문에 보도된 4만2,000평부지의 우량농지 제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운정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취락지역과 단절된 역세권 개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림부와 경기도 농지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 지역은 우량농지기 때문에 집단농지로써 지구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와 농림부 등과 협의해서 제척여부를 검토 철회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추가 지정여부는 건교부와 제안자인 주공과 협의해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申增均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주 첨단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구내 거주자 집단반발이 우려되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입되는 주택은 총 67동이 되겠습니다.
집단화되어 있는 정다운마을이 21동이 되겠으며, 정다운마을 사람들은 현재 집단이주를 원하고 있고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현재 시하고는 특별한 대화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집회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은 주변농지가 40만원에서 50만원에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주단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위치한 변전소계획과 근린공원의 위치를 변경해서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게 주민요구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이주대책과 보상협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봉일천도로는 협의가 마무리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초등학교 부지는 하수도 관거를 묻고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어차피 올해 마무리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일단 우기나 하수관거 정비차원에서도 하수관거는 매설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쪽에 금성연립 부분은 도로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구간은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보상은 했지만 도로공사로 인한 운동장부지가 감소되기 때문에 학교측과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하고 금성연립에 대한 토지는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토지기 때문에 금번에 집행잔액 11억 가지고 보상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도로로써 용지를 어차피 확보해야 될거니까요.
그래서 보상은 별도로 추진하고 다만 그 지역에 도로개설이 현재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지역이 주거밀집지역으로써 배수관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처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병행해서 공사를 합니다.
다만 포장사업만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지구는 시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건교부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 건설국장 金世中 지구지정을 제안한 기관이 주공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이 의견을 경기도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농지부서에서 우량농지에 대한 4만2,000평을 제척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언제쯤 확정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당초 계획상 10월달까지 지구지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택지개발계획이 지연되면 개발계획 승인은 언제쯤 나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2004년도 12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파주종고 진입로 박창서씨 땅이 양분되서 한 쪽으로 몰아서 해달라고 하면, 만약에 본인이 요구한대로 들어주면 다른 거는 제한받는 게 없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저희가 지금 파주종고 진입로의 토지소유자의 현황을 보면 박창서씨 땅하고 파주종고 학교 자체땅 일부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당초 노선결정할 때 현지 살고 있는 주택 하단부로 하니까 그 분의 토지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발만 하고 대안제시가 없었는데 저희가 여러번에 걸쳐서 협의 설득한 결과 그러면 기존 집을 헐고라도 하단부에 있는 도로를 상단부로 올려주면 현지 브로킹된 토지가 양분되지 않게끔 토지를 쓸 수 있는 부분쪽으로 양해를 해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 피해가 적고 또 상대적인 민원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노선변경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해 토지소유자에게도 상당부분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걸로 봐서 지금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을 다시 시에서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주택보상은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 주택을 존치하고 노선계획을 세웠을때는 토지가 정형화되지 않고 삼각형으로 토지가 부정형으로 생기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집을 편입해서라도 정형화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것도 올해는 못 끝나겠네요?
○ 건설국장 金世中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공사내용은 큰 공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협의되고 결정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柳漢哲 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지연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지금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지구에 민원이 발생한 게 지가하고 하수처리장관계와 이주단지 조성이 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대화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화를 할 기회가 아직은 안되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기회는 있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백지화시키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와 접촉해서 대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시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만 면담하는 과정에서 면담이 아니고 완전히 언행자체라든가 이런게 좀 상당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대화의 장이 못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과 면담이 결렬됐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담당과장이하 여러사람이 가서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저희 설명 자체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업추진하면서 지금 사업추진 자체가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고, 특히 이주대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려면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의견을 집약해야만 대책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은 접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공식적인 라인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집회를 왔다가 일부 지역에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분을 통해서 그런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접촉을 해서 주민의 동향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첨단지방산업단지가 들어오는건 바람직하고 파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구내에 있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대책을 세우기도 본인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성향을 아직 파악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빨리 접촉하셔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의 장래를 위해서 공영개발과 환지식 기법을 가미한 개발방식을 앞으로는 연구하시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과제인데 공영개발을 하는 목적이 환지식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폭등된다고 정반대의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공영개발을 함으로써 인근주변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토지의 이용측면으로 봤을 때 공영개발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와 인접의 개인 개발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지와의 금액차이는 보상가와 매매가를 기준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상과 매매는 필요에 의해서 시가를 더 주고도 살 수 있는 거래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금액으로 비교해서는 안되리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지식으로 했을때는 지구내에만 100평짜리가 50평으로 줄었으니까 더블로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제 몫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공영개발은 통째로 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인근으로 나가게 되요.
그렇게 되면 종전에 50만원짜리가 오히려 150만원짜리가 됩니다.
거기는 개발도 안될 지역이고 무계획한 인근지역이, 그 실례가 지금 교하주변이 사오십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폭등한 거 아닙니까?
탄현의 경우가 이삼십만원에서 백이십만원까지 하늘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공영개발에 대한 폐해다 이겁니다.
환지식으로 하게 되면 시 지구안에만 자기 몸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르고 나머지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상승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냐면 기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낯도 모르는 외지인들을 엄청나게 유입하려고 기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개발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전에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차제에는 파주읍이 될지 조리읍이 될지, 어느 읍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영개발과 환지식 개발이 가미된 개발방식으로 해서 파주시 기존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도시기본계획 방향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건설국소관 업무와 파평면 재배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관과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李俊九申增均李學淳劉光用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감사위원아닌의원(1인)
李贊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25인)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파평면장 柳宗浩 기획담당관 朴憲在
공무원 15인.
○ 증인(2인)
통일동산진입로확포장공사 감리단장 오명도
현장소장 김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