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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5.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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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31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
- 건설국 교통행정과, 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4.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건설국 소관을 심사한 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도관련업무가 건설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해서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현행 수도사업의 관리자를 건설국장에서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67억9,362만7,000원이 증액된 1,293억7,201만8,000원으로 과 직제순에 따라서 실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5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기정대비 218억3,517만1,000원이 증액된 697억9,089만2,000원으로 165쪽 농업기반 조성분야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6쪽 하천관리분야는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비로 팔봉천 2억6,312만8,000원, 선고개천 2억5,000원, 새능천 2억5,000만원 등 양여금 변경내시로 총 7억6,31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지석리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재해대책분야는 배수펌프장 일용인부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305만8,000원과 침수방지를 위한 두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168쪽 도로유지분야는 수로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4,40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로건설분야는 계속사업인 도로공사에 금승-위전간 147억원, 당동-여우고개간 11억원, 파라다이스-순달교간 8억7,000만원, 통일로-파주리간 11억1,200만원, 장릉진입로 10억794만9,000원, 검산-축현간 9억4,000만원과 군도유지관리를 위한 3억8,574만9,000원 등 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201억1,569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73쪽 재난관리분야는 수난구조 및 훈련과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부터 177쪽까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대비 85억1,656만2,000원이 증액된 250억2,999만4,000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분야는 토지적성평가로 도비보조사업 1억1,100만원과 자체사업 4억5,900만원을 증액하고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로 5억6,6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분야로써 자체사업으로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등으로 5억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분야로 주민숙원사업인 접경지역 정주환경을 위해 도비보조로 문산읍 4억2,400만원, 파주읍 6억8,000만원, 교하읍 4억원, 월롱면 5억원, 광탄면 5억원, 파평면 10억4,000만원, 적성면 2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문산읍외 2개 지역에 총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전년대비 13억3,348만5,000원이 증액된 102억2,994만4,000원입니다.

178쪽 교통행정관리분야는 오지 벽지지역 운행업체 손실보상금 1,302만6,000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억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위해 1,800만원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3억9,459만3,000원과 대중교통 환승 할인 결손보전 지원부담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차량등록민원실 비가림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0쪽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LED신호등 설치로 8,458만6,000원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3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부터 184쪽까지 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는 기정대비 49억7,893만8,000원이 증액된 216억5,162만2,000원입니다.

하수관리분야는 일용인부 단가조정에 따른 인부임 5,29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적성 35억7,600만원과 금촌 12억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운천2리 마을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4,000만원, 선유6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민간대행사업비 11억8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기정대비 7,947만1,000원이 증액된 8억9,159만4,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3,247만1,000원을 증액하고 도로명 및 건축물 부여 사업비로 3,600만원과 건축물대장 및 지적민원 발급 인증기와 지적도면 전산화 서버구입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수도사업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기정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7억7,797만2,000원이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변경 승인에 따라 장파2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장파2리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4,500만원을 과목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익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대비 2억1,128만원이 증액된 16억2,825만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구획정리사업 인부임 단가조정과 인상분,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6억2,815만8,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규모는 26억430만2,000원으로 주차장관리 단가조정에 따른 인부임 5,780만5,000원과 예비비로 5억9,104만9,000원이 증액된 26억430만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대비 18억494만6,000원이 증액된 200억3,152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1억1,929만1,000원과 LCD 및 금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152억3,38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예비비로 47억9,763만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대비 2,624만4,000원이 증액된 28억1,084만4,000원으로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비 28억1,084만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건설과, 도시과 2개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나머지 교통행정과, 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등 4개과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안 165쪽부터 173쪽까지이며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안 174쪽부터 177쪽까지이고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산안 247쪽부터 249쪽까지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 263쪽부터 268쪽까지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안 27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70쪽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20억3,500만원 예산을 세우셨고 뒷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126억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장릉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장기적으로 공사중인데 현재 공사가 착공을 했는지 공사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올해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17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 지원사업이 9,6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파주시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이거 가지면 다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177쪽 소도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성립전으로 되어있는데 왜 3개 읍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원되는 건지 또 3개 지역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과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LCD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95㎞로써 소요사업비는 734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규모 및 LCD입주시기를 감안해서 금승사거리부터 LCD주진입로까지 총2.3㎞에 대해서 우선 1단계로 지방비 240억을 투자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단계 투자사업 구간중에 총 소요사업비는 245억중 본 예산에 확보된 49억원은 도비이며 시비 미확보된 금액이 21억을 금회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중에 지방채 126억중 도비 123억, 시비 3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릉진입도로 공사 추진현황과 연내 마무리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장릉진입로 확포장공사는 1.4㎞에 대해서 49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보상 95%, 공사 20%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장릉문화재와 관련해서 형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기 승인을 받았으나 장릉입구에서 종점부, 통일동산 부근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재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서 노선에 대한 선형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노선이 확정된 통일동산에서 장릉입구까지 약1.6㎞ 구간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에 거쳐야할 노선변경대상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재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노선이 확정된 후에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에 대지로서 보상받아야 될 사항은 1,828필지 143만3,000㎡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소요액은 59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5월 현재 대지보상청구 대상토지는 15필지에 6,248㎡가 신청됐고 소요액은 약33억5,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후 2년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국보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002년도까지 접수된 4필지 1,504㎡ 5억1,000만원에 대해서 지급결정 통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4억1,400만원이 2006년도까지 확보하여 지급해야 될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 소규모사업비 30억을 3개 읍면에만 지원 계상한 사유와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관내에 교하읍, 조리읍 등 5개 읍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인접한 교하읍과 조리읍은 대단위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건축 등으로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으나 동북부에 위치한 3개 읍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과 낙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소규모숙원사업 해결을 통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안정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작년도 말에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도로보수와 하수도정비 등의 사업이며,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승-위전간 사업에서 도비 3,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뭐죠?

○ 건설국장 金世中 부담비율에 따라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70억을 추가로 1단계로 필요하다고 보고했던게 아니고 일정구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담내시사업으로 확정했는데 그 사항이 물량이 조정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그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26억은 도에서 어차피 147억을 기채로 해서 세입을 잡으셨으니까 거기서 126억은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전체 지방채발행 승인된 것은 147억이 승인됐습니다.

그중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원래는 이 사업이 전체가 LCD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확정될 경우에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LCD산업단지의 사업의 시급성, 도로개설의 필요성 때문에 우선 지방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약70%이상이 도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시비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정확히 도비부담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7:3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세입에는 147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126억인데 21억에 대한 내용은 왜 차이가 나죠?

49쪽보면 LCD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SOC확충사업에 금승-위전간도로 확포장공사가 147억원이랍니다.

이걸 쓰겠다고 기채얻은 것이 147억인데 여기는 126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21억이 왜 차이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게 시비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죠.

지금 시비부담은 기히해서 여기서도 20억3,500만원 있죠.

○ 건설국장 金世中 당초에 70억을 도비부담을 하면서 21억을 시비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21억이 112쪽에 나와있는 시설비와 감리비...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이 예산편성은 자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123억을 도에서 지원해주면?

○ 건설국장 金世中 부기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을 시장․군수명의로 하고 나중에 재정보전을 도비에서 해주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같이 묶어서 국비지원 얼마, 도비지원 얼마, 시비지원 얼마 이렇게 해놨으면 되는데 하나는 보조사업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해놓으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 우리가 재원관리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123억 도비지원 해준다고 보장된 것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문서상으로 확인을 받았다거나 나중에 안해주면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않을거니까 확정을 못 하시는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 건설국장 金世中 예산관계는 세입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 쪽에서 지방채 발행할때는 어떤 대책이 있으니까 승인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비율에 따라서...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건설과장도 얘기했지만 123억은 도에서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서로 내려온건지?

○ 건설과장 禹範贊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일단은 도에서 보조를 하는 걸로해서 지방채를 예산부서와 같이 받아서 쓰는 겁니다.

일단 구두적으로 확답을 받았는데 문서로 하는 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죠.

○ 柳漢哲 위원 잠깐 예산담당 오라고 하죠.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도 먼저번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할 때 시에서 146억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거 아니냐,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내주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 그러시다면 도에서 해준다고 하면 앞에 170쪽 예산에 포함되서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 서류만 보면 자체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만 봐서는 도비지원 받는다고 확정 못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서류상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걸 모르고 예산을 승인할 수 없잖아요?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확신이 섰다거나 문서로 보장 받은게 있다면 하겠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자체사업이란 말이에요, 보조사업도 아니고.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에 8개 읍면에 배정이 됐는데 읍면에도 사업이 없어서 그럴리가 없는데도 읍면별 배정액도 천지차이이고 우선적으로 파주시에서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강북 3개 읍면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강북지역 3개 읍면이 빠진 사유와 또 앞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했는지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 사업의 읍면배정에 대한 차등사유와 강북지역에 대한 예산 배제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접경지역은 4읍 9면 113개 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기획실에서 낙후도를 조사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3개 읍 4면 8개 리로 대상사업지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3읍 4면 8개 리에 대한 대상사업은 읍면에서 보고받아서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배정사업은 건설국에서 예산배정할 계획이며 대상사업에 대한 확정은 낙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도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낙후도를 어디서 심사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낙후도를 따지면 강북지역 이상에 낙후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 조성이 제일 안된 곳이 강북지역인데 낙후도를 따진다면 우선적으로 강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접경지역지원 예산도 지난번에 계획을 보니까 강건너는 사람이 적게 살다보니까 인구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면적과 기반시설이 얼만큼 됐느냐 모든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낙후도를 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도 강북지역에 사는 인구는 적지만 파주시 13개 읍면에서 수천명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려면 강북지역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은 평가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인구,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1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택개량율,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율, 60세이상 인구율 등 이런 여러분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강북지역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사업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閔泰昇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관내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우선 군내면이 1순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산읍 같은데는 소도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10억이 지원됐고,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에도 지원됐고, 시 자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또 지원이 됐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서 지원되고 군내 같은데는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인정하시면서도 예산을 편성 안하신 이유는 심히 동료의원으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주민인구는 몇 안되지만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그 인구도 적지 않은 인구입니다.

장마철이면 농기계가 빠지고 자동차가 못 들어가고 하는 농로 포장할 데도 많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향후 노력하신다고만 할 게 아니라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정주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단위로 정주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기반에 대한 시설사업은 별도로 사업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변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도 3개 부락이 있습니다.

인구는 몇 안되지만 영농규모는 후방 몇 개 부락의 이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농기계만 해도 후방 몇 개 부락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다니는 것도 그 지역에 사람은 적지만 농사철은 후방의 어느 지역 못지않게 차량이나 농기계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제한된 테두리안에서 심사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심사를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가할 때 군내면 백연리에 통일촌하고 진동면 동파리에 해마루촌, 조산리에 대성동마을 3개 마을이 대상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정주환경을 평가할 때의 기준을 갖고 순서를 정한 것이고 나머지 농업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농로의 포장이라든가 도로의 확충,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별개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해주셨는데 모순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로포장은 안되고 마을환경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보시면 교하 오도리 농로포장 등 4개공사, 파평면 장파리 농로포장공사도 9개소, 적성면 율포리 농로포장공사 4개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농로포장은 제외된다는 얘기는 무슨?

○ 건설국장 金世中 농로포장이 제외가 아니고 군내면 사업자체가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업무 평가부서가 틀립니다.

저희는 집행부서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기획실입니다.

그리고 민북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의 사업항목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세요.

○ 柳漢哲 위원 민북지역은 이번에 안 들어왔는데 언제쯤 들어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민북지역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민북지역개발사업에 대성동 해갑천 보수라든가 대성동 마을 안길포장, 농로포장, 동파리 소교량 설치 이런 사항이 별도의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다가 가운데 구간이 포장이 안되서 차가 빠져서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끝과 초기에만 포장해서...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사항이 꼭 사업예산이 부족해서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역여건도 감안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군내출장소장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선 제일 낙후한데만 먼저 했다고 하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그건 제가 담당국장이고 담당실무자라면 그렇게 사업을 안하겠습니다.

어떤 순차적인 계획이 있어서 나가줘야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찔끔찔끔 군데군데 하는 이런 사업은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당연히 떨어지는 건 알지만 현장이 그런 현장이 있어요.

읍면장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공사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읍면장의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는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얘기는 여기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군내면도 좀 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다음에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시냐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 건설국장 金世中 평가에 대한 항목을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통일촌이나 대성동 마을은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순위로 봤을때는 후순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기획실에서 했단 말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위원장 李俊九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금승-위전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사전 도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실장 廉仁植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LG필립스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73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일단 막대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낙하리에서 산업단지까지 약 5.9㎞를 1차로 지방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보면 국비가 489억원, 지방비가 24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비 245억원 중에서 도비로 172억원, 시비로 73억원을 부담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올해 세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파주시와 도에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협의를 보고 이 사항을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당초 승인요청 낼때는 총245억 중에서 도비로 123억원, 시비로 73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그 결과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온 것은 도비는 123억원을 다 발행하되 시비는 73억원 중에서 24억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총147억원이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123억은 도에서 부담하고 24억원만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123억이 도비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데 기채받은 선이 파주시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따로 따로 경기도 123억 파주시 24억으로 된게 아니라 147억이 파주시장 명의로 신청이 됐습니다.

재원은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발행처가 파주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24억만 발행하면 나머지 23억은 승인을 안해준거에요 행자부에서?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깎은거죠.

○ 柳漢哲 위원 그럼 23억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이 73억인데 24억만 나왔거든요.

그럼 49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요청해놨습니다.

저희는 49억을 다 안주더라도 2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행자부장관에게 보고가 됐고, 행자부 차관, 지방재정국장에게 현황설명이 다 되고 부시장이 또 올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그렇게 충당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20몇억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러니까 24억이 기채로 확보됐잖아요.

그럼 49억이 부족한 거에요.

○ 柳漢哲 위원 49억원 중에서 행자부에 21억원은 그쪽에서...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49억을 요청했죠.

○ 위원장 李俊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마지막으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기획실장님 계신 김에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아까도 논란이 있었는데 군내면이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빠졌는데 기획실에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군내가 빠진 이유가 설명이 미흡해서 기획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에서 전적으로 선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지원대상이 금촌1,2동, 조리읍을 빼고 10개 읍면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낙후도 지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후도 지표조사가 뭐냐면 인구가 몇 명이냐, 상수도 보급율이 얼마냐, 차량이 얼마나 되냐, 60세이상 노인이 얼마냐 이렇게 낙후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후도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정리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리별로 2개 년도에 5억, 5억해서 1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원이 국비에서 충분히 해당돼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낙후도 조사에 의해서 어느 읍면만 몰아줄 수 없으니까 낙후도가 많은데는 사업을 더 넣고 적은데는 덜 넣고 해서 올렸는데 사업비가 짤리다보니까, 군내면도 넣었었죠.

그런데 군내가 짤려서 나온거에요.

2005년도 사업으로 지역별로 사업을 일단 달라고 92억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거기보면 법정리별로 낙후도에 따라서 사업선정을 올린게 문산읍에 2개리, 파주읍에 2개리, 법원읍은 2개리, 교하읍은 2개리, 월롱면에 2개리, 탄현면에 1개리, 광탄면에 2개리, 파평면에 5개리, 적성면에 2개리, 군내면에 1개리 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군내출장소는 주민 미거주지역은 빠졌어요.

그래서 실지로 접경지역에 금촌1,2동, 조리를 빼면 113개 법정리거든요.

그런데 주민미거주지가 20개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3개리가 지원대상입니다.

이거는 2012년까지 법정리별로 10억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다만 재원확보가 국비나 도비가 요청한 만큼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짤려서 행자부에서 읍면안배, 낙후도 순위로 안배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파평면을 보면 장파리 농로포장공사 4억1,000만원, 늘노리 하수도 설치공사 3억3,000만원, 늘노리 다목적회관 3억 해서 10억이 넘게 편성하셨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법정리별로해서 2개리죠.

○ 柳漢哲 위원 아쉬움이 군내주민이 몇 안되지만 영농하는 주민을 생각하면 인구가 꽤 많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니까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부분은 제일 낙후된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제일 낙후됐다고 판단해요.

작년에 행감 나갔다가 포장이 안되서 중간에 차가 빠져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 행자부에서도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인구밀집지역에 낙후도 쪽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군내가 빠졌는데 우리가 요구한 92억이 된다고 하면 군내출장소도 들어갈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지금 여기는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지금 부락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지역사업으로 별도로 접경지역 사업계획이 서 있는게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특화마을이라는 것이 있고 낙후지역 정주개발사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접경지역사업을 일괄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인 주민에게 혜택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평화공원 조성 이런게 주민에게 이익이 안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낙후지역사업이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줘야겠다고 건의해서 전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후지역 정주개발사업과 특화마을이 있습니다.

특화마을은 30억까지 지원되는데 1개 시군에 1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법원 초리골이 당초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낙후지역 정주개발사업으로 10억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閔泰昇 위원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없는 거고 정주권 개발사업만 접경지역 지원이 되는 그런 한계다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네.

○ 閔泰昇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에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교통행정과, 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건설국의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중 4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178쪽부터 180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안 257쪽부터 260쪽까지이며, 하수도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181쪽부터 184쪽까지이고, 지적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185쪽부터 192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180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전액감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을 시내버스에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84쪽 민간자본이전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해서 11억8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전액감하고 과목조정해서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매입비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장파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본예산에서 7,000만원을 세운적이 있는데 4,000만원을 감해서 금파2리 상수도 급수공사로 바꿨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劉光用 위원님과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전액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2억2,000만원이 계상됐으나 국도비보조금이 전액감 내시되어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억1,100만원이 지원되서 금년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은 경영이 열악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적자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써 경기도지침에 의거 업체의 적자노선 신고 노선에 대하여 운송수입금과 운송비용 등 업체별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자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 부담금은 당초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되었으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재정지원부과금으로 부기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지원금에 대한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토지매입비 과목조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은 4개 지역을 1개 처리장으로 묶어서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용량은 1일 1만7,000톤 규모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약323억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처리는 수계별로 문산하수처리장, 파주하수처리장, 법원하수처리장, 광탄하수처리장으로 4개권역으로 분리해서 건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문산 당동지역에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산 당동지역의 주민들과의 설명회와 협의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축구장 등의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소요사업비와 또 광탄지역 처리장 주변에 토지 및 지장물이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추가매입에 따라 금액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파2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상수도공사비로 과목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파2리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공급하는 급수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지하수원의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서 동 지역주민들이 소하천 정비사업때 물량을 축소해서 식수난 해결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가정급수선에 의한 급수관로공사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해당하는 수혜효과는 161가구가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문산처리장 토지매입비가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축구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어차피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은 설치를 해야 돼죠?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축구장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물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일지 몰라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현재 주민반대로 중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중지가 아니라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왜 착수를 못하고 있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문산지역 주민들은 당동IC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처리장 자체가 문산입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시로서는 종합적인 판단결과 거기는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문산지역의 도시발전에 크게 장애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시로서는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과 환경과 조화되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주민과도 아직 결정이 안됐으면서 축구장부터 해주고 나면 나중에 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축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계획자체가 누락됐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주민과 협상을 해서 주민도 동의를 하고 그런 편익시설을 해주면 그쪽에 시설하는 자체를 승인한다든가 이런 협의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시설부터 해주고 나면...

○ 건설국장 金世中 시설자체는 협의가 완료되야만 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집행자체가 뭐 일부의 변경은 수반되겠지만 기본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100%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토지매입하는 게 급한게 아니라 협의가 되면 이 공사가 바로 착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기존에 계획된 부지는 이미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게 선례가 되면 그쪽 주민들이 너도 나도 시설 못하게 반대하면 다 거기에 맞춰서 주민편익시설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게 아니고...

○ 건설국장 金世中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축구장이나 족구장 일부 편익시설을 만들어 주는데는 크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안서고요.

그리고 문산만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광탄 처리장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과 일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거까지 포함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토지매입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하수도비까지 징수하는 입장에서 시급한 사항인데 이게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지연된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 검토를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지 않습니다.

○ 柳漢哲 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반대한다고 해서 그 공사비를 토지매입비로 돌려서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는...

○ 건설국장 金世中 예산을 전체 다 돌려서 쓴다는 것이 아니고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 하는 것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런 거는 추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조정해서...

○ 柳漢哲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193쪽에 장파2리 소하천 정비가 당초에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을 줄여도 공사가 당초계획대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계획이 250m였는데 90m로 축소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축소를 하고 우선 더 급한게 상수도 급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축소시켜서 나머지를 가지고 급수공사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줄여도 큰 지장이 없냐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계속공사를 해야만 재해예방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진행하고 급수공사를 새로 예산세워서 하든지 하셔야지...

○ 건설국장 金世中 도비지원을 받는 계획내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에 소하천 축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로 사업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거로 끝날게 아니라 추가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면 구태여...

○ 건설국장 金世中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민들의 건의 자체가 소하천보다는 급수시설이 우선이라고 요구를 했고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160m구간은 언제 하실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별도로 도비지원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역이 어디쯤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촌1, 2동과 조리읍을 포함한 금촌하수처리구역내 오․우수 분리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성펌프장에 연결되는 주관로는 매설이 끝나서 펌프장 가동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연결관 자체가 오․우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성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금촌지역도 오․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분리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오․우수 분리하는 겁니다.

시가지 전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시가지 전체에 지금 하수관거를 같이 따라 가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이거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금년도 용역을 해서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관로계획이 확정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하수관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 건설국장 金世中 기존에 있는 관은 거의 우수관으로 쓰게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관자체가 오․우수가 별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입하는 관만 별도로 설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구간은 전체 개량을 할 필요성도 있는 구간도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될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구역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하수관거 별도로 설치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농촌지역 같은데를 가보면.

그런데는 하수관거 다 정리해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아닙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있습니다.

탄현면에 있는 대방아파트 이런 구간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안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할 때 별도로 검토해서 집단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유입시키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외는 기존에 별도로 설치하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의해서 사업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구간은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은 시가화 구역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 56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33억8,981만1,000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 374억9,147만3,000원보다 42.4% 증가한 158억9,933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중 타회계건설보조금 4억8,000만원과 2003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이중납부 미지급금에 대한 결산증액분 150억7,313만6,000원, 수용가 미수금 및 기타미수금 증액분 2억9,1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01억472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92억5,152만3,000원보다 8억6,320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수비의 수선교체비중 구 여과지 표세세척장치 교체, 신 여과지 여과사 정비 등 정수장 시설물 개선으로 원활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 5억8,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5쪽 배수비의 수선교체비중 아동교 지장상수도관로 이설공사는 금촌천 개수공사에 따른 하천단면 확장과 호안시설인 식생옹벽 구조물 기초에 상수도관로가 저촉되어 관로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설공사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급수비의 수선교체비중 노후 급수관 및 교체공사비는 5월현재 163건에 0.8㎞ 교체하여 당초예산 1억원중 93%가 지출되었으며 현 추세로 보아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268억6,408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243억504만5,000원보다 25억5,90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축물의 시설비에 문산정수장 사면보강공사비는 사업물량과 자재비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 2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교하 산남리 관로확장공사외 4건, 상수도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24억1,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금촌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는 자동여과기 개량공사를 2004년 6월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회 역세척시 발생되는 물량 1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인근하천에 단시간 많은 양의 방류시 주택 및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됨으로 이를 예방하고자 9,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0쪽 구축물의 기계장치에 구 여과지 탁도계 및 수위계 설치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문산정수장 성능조사시 여과지내 개별 탁도계 및 수위계가 미설치되어 지적된 사항으로, 2005년 1월부터 5~10만톤 용량의 정수장은 개별 탁도계 설치가 의무토록 규정되어 2억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 예비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억2,020만5,000원에서 2003년도 결산이월금과 미수금 151억9,630만1,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124억7,60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비비는 상수도 확장공사비, 고도정수처리사업비, 노후관 개량사업비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1시에 그 동안 심사한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5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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