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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1.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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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1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미리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9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파주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관외·국내여비의 경우 기존에는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지급하던 것을 세부사용내역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대적으로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적성면에 복합기능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지상 3층, 지하 2층에 연면적 2,066㎡로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정보·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일중심 도시로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는 우리 시의 장래 다양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갖추고자 통일동산 내에 통일관련시설 부지 3만 4,855.8㎡를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유는 전문의료기관을 위탁운영하게 하여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대상자발견 및 등록관리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이며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은 파주시 및 인근지역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시 예상되는 위탁기관의 내용과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무엇인지와 소요예산의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에서 보면 종합행정시설의 탄현면 성동리에 변경 전에 87억원, 변경 후에 156억원으로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사무 효과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환자발견·등록 및 의료체계구축,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인건비로 의사 한 명, 상근인력 5명으로 1억 3,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수탁기관은 공모에 의거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과 고양시 소재 동국대병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효과면에서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자원봉사자 및 동국대병원 자문의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내에 통일관련시설부지 매수금액이 변경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시설부지 3만 4,855.8㎡는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7월 5일 기 일반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부지입니다.

우리 시가 장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일반매각 중지를 요청하고 한국토지공사측과 조성원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으나 최종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제공된 전례가 없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해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재창 의원님까지 동원해서 토지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국정질문까지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최종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면서 10월 29일 현장방문 시에 현재 이것은 조성원가로 추진 중에 있지만 토지공사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은 최대한 해보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음을 양해를 구한 바도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약 84억원 금액으로 추진하신다고 의회승인을 얻었죠?

그때 그래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날짜를 보면 10월 114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불과 지금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사전감지를 못했었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진행은 안했지만 그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미 매수계획통보를 토지공사에 하고 매각중지 요청을 했을 때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은 있었던 것으로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가 파주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 있으면 상당히 큰 재정적 보탬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토지공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감사도 의식을 했겠죠, 그런 결과 최종 불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안을 내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올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15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신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금액변경이 됐을 때는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맞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우리 의회승인을 얻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부득이하게 계약을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진행시키게 된 이유는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반매각을 중지해 줄 것을 토지공사에 요청한 게 작년 7월 5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12월 31일까지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토지공사로서는 이것을 더 이상 홀딩하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반년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유보를 시켜왔던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지공사는 최종공문 통보를 통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안하면 해지를 하겠다, 매수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돼서 부득이 하게 계약을 진행시킨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드리고 또 의회 선승인없이 계약을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의회에 담당국장님께서 오셔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 부분도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약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의사국장으로 재직할 때 들었던 내용 그 이상을 보고를 못 받아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담당직원한테 신중하게 일처리 할 것을 주문을 했고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통일동산에 종합행정시설 부분에서요, 朴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취득가액의 30%가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안을 내게 되어 있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변경안을 낸 이후에 매매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켰습니까, 안지켰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든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2007년도 10월에 취득금액을 승인해 줄 때 과연 조성금액으로 가능하느냐 150억원이라는 돈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국장이 84억원 조성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겼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봤을 때에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사전에 변경안을 내지 않았을 때 절차상으로써 의회에 대해서 양해승인을 얻는다든가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곧 이런 것은 신중함도 없을 뿐더러 행정이 마치 개인의 사업인냥 졸속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쪽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추후에 없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집행부의 행태입니다.

금액이 84억 7,000만원에서 50%에 가까운 72억 1,4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156억 8,500만원입니다.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이자를 포함해서 몇 %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이랬을 적에 얼마입니까, 1회당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포함해서 연 몇 % 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156억원에 대해서 6%로 알고 있는데 6%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156억원을 또 5등분해서 내고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50%도 안됩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시가 156억원이라는 것을 6%의 이자를 주면서까지 행정타운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선점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위조적으로 축소시킨 것이 보여지는 부분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위조해서 그렇게 몰고 간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10월 29일 현장방문 시에 담당국장이 조성원가로 적극 노력을 해보겠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양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조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이 계약을 서두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회승인을 받고 나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1년이 지나서, 저희가 매수하기로 한 150억원이라는 금액이 작년초에 감정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한답니다, 토지공사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지금 156억원이라는 시가는 사실상 공시지가 하고 같습니다.

공시지가로 매수가 가능한데 이것이 1년이 지난 다음에 현시가로 하게 되면 200만원이상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가 절차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 것도 어떤 편법 아닙니까?

got수가 넘어가면 공시지가가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파주시민들이 공시지가가 2008년에 해당하고 그럴 경우에는 2007년도에 편법으로 쓰는 것처럼 그럼 집행부가 법을 엄격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리화를 시켰을 경우에 시민들도 법을 안 지켜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을 엄격히 지켜야 될 집행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을 그런 식으로 자기 잣대로 맞춰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엄중히 다루어서 추후에는 의회를 기만하거나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의원 간에 좀 더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전체적인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문화 소외지역인 적성면에 복합기능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정보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LCD클러스터와 협력도시, 문화교육의 도시, 남북을 연결하는 통일중심도시로 급속히 변화해 가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갖추고자 통일동산 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통일관련 시설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추진 하였으나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상향조정되어 변경된 금액으로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결과 적성도서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누락된 사항으로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종합행정시설 부지매입 건은 제1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30% 이상 증액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 1월 이미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였는 바 이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했을뿐 아니라 주민의 혈세를 아무런 대책없이 낭비하는 사례로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업무를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 하나 알차게 추진되어 기본을 다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李雲夏

도서관장 朴魯成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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