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2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 4.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7인 발의)
- 3.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朴贊一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찜통 같은 폭염도 물러가고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7인 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洪德基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洪德基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의원 洪德基 의원입니다.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朴光燮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등 파주시 거주 결혼이민세대가 1,400여세대로 다문화가정 및 자녀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하여 국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족형성 후에도 구성원간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자녀학교 사회생활 적응 혼란 등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전반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동 조례안은 이러한 다문화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안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할 사항은 유사 위원회인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위원회의 남용을 방지코자 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권한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파주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대졸 및 영어강의에 유경험자를 선발해 저소득층에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으로 이들은 삶에 의욕을 가지고 파주사랑으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파주시는 적은 비용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도와줄 수 있게 되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이들과 서로 윈윈할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洪德基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東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申東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明俊 시민지원국장께서 공식일정 관계로 출석치 못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발의된 안건의 조례내용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서 대표발의한 의원님과 관련과장님이 답변하시며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洪德基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에도 여러 가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의 없이 보충질의식으로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가능하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예.
○ 崔英實 위원 현재 파주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9월 15일 현재로 파악된 바로는 1,376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1,065명이고 남성 결혼이민자가 311명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980가정으로 통계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무려 2개월 지났는데 1,376세대라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7월의 수치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통계수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쪽에서 8월 중에 외국인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읍면동 직원이 부락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결혼이민자까지 파악이 된 수치입니다.
○ 崔英實 위원 얼마큼 늘었다는 것은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예.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연간 1억 8,1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중 국비 5,9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환경문화투어 사업에 1,5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1억 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이 2,000만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에 1,500만원, 이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와서 가정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1박2일이나 2박3일 워크샵 형태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15쌍 정도 문제가 있는 가정위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정호수에 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2,5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파주, 고양, 연천을 거점기관으로 해서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400만원을 들여서 다문화가족에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4가정을 방문해서 육아도우미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자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유통경제과에서 다문화 전통요리체험에 600만원,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민자 컴퓨터교실에 860만원, 보건소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무료검진사업, 결혼이민자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국비․도비․시비 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같은 데서 혹시 후원금이 들어 와서 운영하고 있는 건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지금 마사회 일산지점에서 지속적으로 2회에 걸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거 외에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예.
○ 崔英實 위원 그럼 혹시 기업체들이 후원금을 내고 싶어도 세금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내는데, 기업인들이 후원금을 낸다면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냈을 경우에?
○ 洪德基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파주에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에 8월에 승인신청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다문화관계에 대해서 복지협회의 이사회 또 회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승인이 나면 기업체라든지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협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대사를 9월 12일 이응경, 이진우 탤런트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 42명을 상대로 해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건강가정센터 2층에서 하루 2-3시간씩 다문화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실시한 바 있고요.
다음에 7월 12일 다문화가족 21명을 두원공대에 컴퓨터교육을 위탁해서 9월 15일 졸업을 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복지에 대해서는 파주시의 지원조례가 타 시군보다는 늦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다문화복지협회 승인이 나면, 전국에서 한국다문화복지협회가 파주가 창립이 됐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창립이 될 때에는 파주 한국다문화복지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지부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원조례가 늦은 경향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번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현재는 세금공제를 받지 못했던 것을 복지협회가 만들어지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洪德基 의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무관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기부행위로 봐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좀더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제가 된다면 그것을 홍보해서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이 파주시에 정착하고 생활안정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조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도와주고 싶고, 기업체들이 세금공제가 된다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돼서 현재 도와주려고 제의를 했다가도 세금공제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업체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국다문화복지협회가 만들어진다면 협회 차원에서 세금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돼서 파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다문화가정들에게 도움을 주고 빨리 파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 이민자들이 파주시에 있는, 보통 보면 어려운 가정의 남성․여성들과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보통 보면 장애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생활환경이 낙후된 곳에서 결혼하고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부부들이라든가 시어머니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고 문제 있는 가정을 선별해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에 부부가 같이 참여해서 각종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건강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극복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崔英實 위원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나 식당 그런 데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파주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래에 인근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크고 작은 범죄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는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체류자라든가 아니면 적법하게 체류한다든가 아니면 불법체류자들이 파주에는 어느 정도 거주하는지 그것에 대한 통계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그 부분은 총무과 교류협력 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총무과에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외국인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지만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끼리도 결혼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처음에 혼자 들어왔지만 기업체나 식당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도 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이 사회통합 이수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다문화가정에서도 2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이래야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가정을 이루려면?
2년 되기 전에도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문화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귀화시험제도라는 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귀화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2009년도에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안정을 취하려면 2년이 지나고 나서도 남편이나 시부모가 그것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빨리 가져야 되잖아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우리가 다문화지원조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법무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제도가 현재로는 포천시인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파주시도 빠른 시일 내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도를 파주시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이 제도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빨리 취득을 해서 빨리 우리 사회에 안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회통합교육 이수기관 선정을 파주시에서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서 다문화가정이긴 하지만 다문화가정들이 2년을 못 넘기고 뛰쳐나가는 여성들이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가정들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도 파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통합이수 교육기관을 발빠르게 포천시에서 움직여서 2009년도에 처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받아서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처음 듣는 건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화를 해 보고 자료를 받아서 파주시에도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마지막으로 파주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파주시에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기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만 하고 있지 기본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각 부서에서 연관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봅니다.
崔英實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7조에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의 처우, 외국인인데 한국사람하고 결혼해서 국적취득을 못했어도 자녀를 출산해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그러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본 위원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매달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의료봉사를 한달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활동을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체류자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모이는 장소에는 항상 단속요원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협회가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발빠른 행동을 해서 우리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좀더 생활을 안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또 다문화복지협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화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崔英實 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면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남편이나 자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결혼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다문화가족 내에 아이들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시부모들의 이해가 없이는 이민자들이 적응하고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지원까지도 구석구석까지 잘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이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에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 제2조(정의)에서 가항, 나항 이 두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중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가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이걸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국적 취득에 관한 부분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도 있고 국적법에도 제2조에 국적 취득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위법에 대한 관련조항을 다 넣은 부분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이걸 가호 후반부를 제해도 이 조례가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예,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간단명료하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상위조항에 있다고 무조건 따르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한 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부분이고요, 국적법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예.
그리고 3페이지에 제8조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심의사항은 ‘파주시 외국인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 그와 관련된 위원들을 충원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 사항을 여기에 명시하는 건 어떤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두 위원회가 효용성이 없는, 사용을 안할 위원회를 그냥 조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그래서 제8조3항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 洪德基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해 가지고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거기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3항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혹시 참고적으로 여쭙겠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결혼사기건이나 이런 거는 파주시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건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저희는 아직 나타난 건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까 문제가정이라 했는데 문제가정이 대략 예를 들어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가정폭력을 하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문제가정으로 보고 있고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 지금 이민자들이 오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민자여성에 대해서 문밖 출입도 금지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확인을 해 본 적은 없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 보면 문밖 출입도 못하게 하고,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친목회식으로 모여가지고 그런 데 나갔다가 가출하는 예가 많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정에 가둬 두고 생활하는 이런 형태의 결혼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문제, 문화적 갈등, 가정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든지 음식이라든지, 풍습이 자기가 살던 나라와 한국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언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금촌권역, 문산권역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마사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탄현면, 광탄면, 적성면, 법원읍에 대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일주일에 2회씩 다문화가정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거의 다 참석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예,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끔 강사를 영입해 주고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 교육은 언제부터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마사회 지원사업은 5월부터 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금촌권역하고 시에서 하는 문산권역은 2007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성과가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까 답변에서 산정호수에서 교육을 하신 겁니까, 단합대회를 하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외부의 미술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 위원장 朴光燮 그게 성과가 좋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들이식으로 해서 강사가 가서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저희가 볼때는 성과가 좋은 걸로 결론을 내려서 금년도에도 10월말경에 하려고 하는데 그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저녁시간쯤 되면 부부가 잡고 울 정도로,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신랑한테 당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러면 술 먹고 와서 때리고 바지도 안사주고 신세한탄하면서 그런 부분 편지를 써라, 그것을 상호교환해서 읽고 나중에는 부부가 잡고 울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에서 1년에 한번이라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화합체육대회라든가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행사는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조례내용에 그런 것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걸음마단계니까, 금년도 꽃축제 때도 합동결혼식을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했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성을 데려다 한국에 나와서 결혼을 하는데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신부를 사오는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식도 못하고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했지만 한국에서 못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위주로 합동결혼식을 금년도에 주관을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결혼이민자로 해서 맞춤형 취업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이나 했으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실적은 저조합니다.
우선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학원을 가거나 하더라도 여성들이 쫓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해서 지금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을 아이들 방과후학습 선생으로 채용해서 하는 우수사례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결혼이민자가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취업교육보다는 그런 데 와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에 참여자로 넣어가지고 하든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자로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영어학습이라든지 제2외국어 쪽에 배정하는 쪽으로 각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의원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42명 해서 다문화종합교육을 일주일 받으셨습니다.
그 원장님들이 앞으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이런 다문화가족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마련했고 아까 위원장님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말씀하신 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항에도 시장이 해야 할 일에 그 사항을 사실은 삽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정착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제가 상담센터에서 들은 것 중에서 충격적인 것은 은어를 쓰겠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일 나갔을 때에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행위를 할 때 이 가족에 부모를 잘 모셔라 하니까 이 문화가 그런 문화인가보다 해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항도 발생이 되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우리 풍습도 가르치고, 15일날 다문화가족 21명이 컴퓨터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교육 받은 21명은 3개 국어를 다할 줄 압니다.
사실 우리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기초강사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복지협회에서 연구하고 있고 또 실행을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복지협회나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에 영어권의 이민자들, 다문화가족의 이민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 희망근로사업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 초등이든 중등이든 유아들을 가르치잖아요.
이 분들이 영어실력은 얼마큼 좋은지 모르겠는데 테크닉 부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법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업에 그런 분들을 교수법 테크닉부분을 지도해서 우리 생활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게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이것도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테크닉이나 교수법을 익혀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兪炳錫 위원 가정이 가장 안식처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혼이민자들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피해자가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만 그런 부분이 부부간에 있어서는 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 없이는 처분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 이런 부분은 우선 언어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들어 보면 언어소통은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남편도 결국은 주먹으로 해결을 하려는 예가 있는 걸로 …….
○ 兪炳錫 위원 신고는 안 되더라도 주변에서 알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깨져가는 걸 그냥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洪德基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조카며느리도 몽골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어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언어부터 하고 그다음에 문화, 제가 가서 한국에 대한 제례법 이런 것을 다 적습니다.
다 적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놓고 보는 이러한 배우려고 하는 다문화여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의 부인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 것이 우리의 풍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 있는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라든지 또 그분들끼리 좌담회라든지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나와서 얘기는 못해도 자기 애로사항은 못해도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만들고 저희가 걱정되는 사항은 2세가 아직은 학교 들어 갈 수 있는 나이에 있는 가정은 적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자라서 학교를 다닌다고 할 때에 우리가 보는 걔네들에 대한 따가운 눈총 이러한 것은 사실상 없어야 되거든요.
또 그래야만 걔네들이 비뚤어지지 않는 것이지 삐뚤어지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되돌려 받는 그런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들을 42명을 초청해서 건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가정상담도 하고 언어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분야를 넓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발점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이 되면 좋은 제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兪炳錫 위원 제 생각에는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은 인지가 되면 언어소통이 잘 안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는 저개발국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2세들이 2개의조국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 글로벌시대에 발판을 더하고 있는 거지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저개발국가의 민족을 자꾸 내려다 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껴안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결혼이민자들이 삶에 안착을 할 수 있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2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朴贊一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朴贊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贊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의원 안녕하십니까?
朴贊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보장하고자 설치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해당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시설 대부분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혐오시설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만들 때 사전점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파주시의회를 보더라도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시설물 거의 모두가 기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잘못 설치한 공공기관 및 일반시설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적극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 설치된 시설물 때문에 예산만 낭비한 결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교육 및 시책개발을 시장의 의무로 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는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계획 반영 및 사용승인 전에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12조에는 편의시설설치 및 지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및 공원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는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에 편의시설 허가신청 시 설치계획을 설계도면을 통하여 점검토록 하고 조례안 제13조 지도점검 시기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준공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사전에 점검함은 물론 대상시설의 허가 및 준공에 걸쳐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하여 사후 예산낭비를 막고 모든 사회 약자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朴贊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東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申東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지도점검 조례안 설명자료가 금방 와 가지고 질문할 내용들이 서면자료에 있는데 이 내용을 압축해서 경기도 조례에 의거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 운영인력, 점검 절차와 방법, 처리 건수, 소요예산 그밖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경기도에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에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는 매칭 비율로 해서 편의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 제7조에 있듯이 지도점검 대상에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통신시설 등에 대해서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의무 대상은 300-1,000㎡ 미만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병․의원 등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적용하고 보는 건물, 주출입구 접근로에 경사도나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경사로에 1.2m 유효폭을 유지하고 있나, 장애인전용 주차대수를 주차장 40면당 1대 이상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정해 놓았나, 주출입구 높이의 차가 2㎝미만이 되나 그리고 주출입구에 점자블록이나 장애인화장실이 해당 건축물에 설치가 돼 있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의 인력은 3명인데 센터장 1명하고 일반요원 하나, 행정요원 하나, 일반요원은 건축기사 2급을 소지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요원은 회계나 전화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용승인절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에 점검요청을 했을 때 센터에서 현장방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시청에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미비한 경우 보완하거나 완료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기술자문은 사회복지과에 요청하면 해당 업체에 현장방문하여 현장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도면협의 시에는 사전 설계도면을 가져오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는 1,709건을 처리했으며 2009년도 8월말 현재 1,236건에 대해서 현장방문 또는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소요예산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소요예산은 2008년도에는 5,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인건비가 2,890만원, 운영비가 870만원, 사업비가 1,1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5,875만 4,000원의 예산에서 인건비가 4,357만 8,000원, 운영비가 1,181만 6,000원, 사업비가 336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일반직 행정공무원들이 건축도면의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전문인력을 활용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도면 확인이라든지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설립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편의시설 대상시설 중 허가건수 해 가지고 300㎡-1000㎡ 미만까지가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병․의원 등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인 건물들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그런 건 판매시설이고 대규모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엄격히 적용되지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판매시설, 마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300평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兪炳錫 위원 일반근린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적용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당초에 설계도면으로 해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시공했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조례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통해서 규격에 맞는 안을 제시해 주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 兪炳錫 위원 2007년도 이전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롭게 짓는 건물들은 이 기준에 맞게 지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보완을 하도록 유도만 하는 거에요, 강제성은 없고?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성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시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성구라고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법은 1997년도에 제정되었고 98년도 4월 10일 이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2년이 지났는데도 법이 있어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의 부족 때문에 현재편의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재98년 4월 10일 이후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하달이 됐고 현재 파주시에 있어서는 공공건물 및 일반건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설치대상 건물은 1종부터 병․의원시설(의료시설), 업무시설, 다음 제1종, 2종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주차장시설도 되어 있고 학원시설, 교육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등등 현재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건물들을 대상건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 위원장 朴光燮 지금 공무원이 아니신가요?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성구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파주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팀장입니다.
기술지원센터는 2008년도에 개소를 파주에서 했습니다.
지금 1년 8개월까지 업무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조례들이 되어 있고 또한 각 시별로 조례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개소가 지역에 조례가 되어 있고 파주에서도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이런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더욱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예를 들어서 30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일반음식점에 이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업소들이 거의 다 아니에요?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성구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공문으로 내려 와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하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는 경기도 안에서 60% 정도 설치율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40%는 이용할 수 없는 형식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대상 규격기준이 일반음식점은 300㎡ 이상 1,000㎡ 미만이고, 소매점도 마찬가지로 300㎡ 이상 1000㎡ 미만, 1,000㎡가 넘어가면 그것은 판매시설로써 그에 대한 의무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 300-1,000㎡ 미만인 곳은 현재 주출입구 문까지만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0㎡가 넘으면 건축법상 판매시설로 되면서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이런 것들이 판매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임산부를 위한 시설 즉 화장실까지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여성이 유아 때문에 화장실가려고 해도 아기를 어디 맡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화장실 안에는 영유아 거치대, 화장실을 임산부들이 가거나 아니면 애가 딸린 분들이 갈 때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의무화되어 있는데 아직 지켜진 적이 없죠.
○ 兪炳錫 위원 파주시가 60%의 설치율을 지키고 있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은 아까 몇 %라 그랬죠?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성구 현재 60%가 설치됐는데 그중 40%는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지금 의회도 보시면 장애인분들이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보시면 휠체어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로 들어오려고 하면 옆에 있는 경사로로 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 경사로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런 곳에서 휠체어가 오려고 하면 올라올 수 없는 시설이 되겠죠.
저것도 원래는 편의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램프를 설치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거의가 형식적으로?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성구 예, 그래서 저희 센터가 2008년도에 파주시에서도 개소가 돼가지고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토대로 해서 교육을 작년에 2회에 걸쳐 시행했고 이번에 10월 정도에 또 교육을 한 차례 할 계획에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의회에서조차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들로 생각을 안하고 있었던 거네요?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성구 건물이 그런 거죠.
건물이 오래됐고 그당시에는 이런 법이 있어도 그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공사들이 유도를 했고 현재는 설계사무소라든가 시공사, 감리, 공무원분들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 조례를 기회로 해서 의회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소속돼 계신 데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성구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각 광역지구로 넓혀갔고 다음에 파주는 2008년경에 7개 센터 중에서 하나가 설립된 것이고요.
저희의 업무는 종합상담 및 도면검토, 현장 실태점검 다음에 교육 및 홍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직원이 몇 분 계세요?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성구 총 3명인데요, 센터장은 현재 파주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무보수로 현재 계시고 기술요원으로 저 혼자 있고 행정요원으로 현재 전화상담 및 각종 회계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술요원이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봐도 파주가 날로 발전이 돼가지고 혼자서 단속이라고 하나요, 그게 되겠습니까?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성구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및 금촌신도시가 발전되고 있는데 현재 혼자로선 인력이 딸리고 있고 업무용 차량이 없어 가지고 현재 자가차량으로 현장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빡빡한 운영비로 인해서 저는 현장경력이 7년에 경력직으로 오게 됐는데 현재 여기 와서는 엄청나게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이 됩니까?
눈 가리고 아웅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한다 해도 기술요원이 한 명 밖에 없고 직원은 세 사람인데 한 분은 대표자고 그래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만 개정․제정하면 뭐합니까?
개선방향을 찾아야지.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그래서 2009년도 현장지도 건수라든지 이런 걸 봐서 기술인력을 하나를 늘린다든지 지원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1명 늘려서 돼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어쨌든 장애인팀 쪽에서 같이 업무 자체를 공유해서 하다보니까 장애인팀 직원들하고 한 분 정도만 늘리더라도 당장 어려움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업무용 차량도 없다,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파주시가, 더군다나 인구가 늘고 건축물이 느는데 이게 커버가 될까요, 저는 그런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 보니까 답답해서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더군다나 눈 가리고 아웅식, 아까 兪炳錫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60% 중에서 40%는 형식적으로 했다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이행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朴光燮 이행명령만?
건축심의할 때 이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건축도면을 가지고 실무협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실무협의 부서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화장실을 몇 개 만들고 이런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식의 협의를 봐주고 준공단계라든지 준공검사를 나갈 때는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참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증진센터가 생기고 나서 준공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은 법에 위배하니까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된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어진 건축물이 2008년도 1월 센터가 생긴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됐다고 보고요, 그 이전 것은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 위원장 朴光燮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철저하게 사회복지과 장애인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2008년 1월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편의증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그런데 조례가 늦은 거지요.
○ 위원장 朴光燮 조례가 늦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예.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부터 빨리 개선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제정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걸.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건물내부의 시설설치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건물외부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수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이동은 건물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내부로 접근할 때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외부공간이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연결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건물외부에 대한 부분은 교통노약자이동에 관한 법률이 교통행정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읍면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민이동이 많은 지역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횡단보도가 보면 휠체어가 넘어갈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이게 2㎝ 이상이 되어서 그런 개보수 사업을 작년도 읍면동 별로 지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물외부에 대한 부분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건물로 접근하는 부분은 현재 경사로라든지 출입문의 턱을 인도하고 2㎝ 미만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쪽에서 한다 하지만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이동할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소관이 이쪽이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도로로 나와서요?
○ 崔英實 위원 도로를 나가지 않더라도 건물과 건물사이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兪炳錫 위원 의회에서 시청으로?
○ 崔英實 위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나가지 않고도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옮겨갈 때.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성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법을 보게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단지 즉 한 대지 안에 건물이 두 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접근로로 해당되기 때문에 기울기도 18분의 1이라는 완만한 경사로를 해야지만 건물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단지를 보면 아파트단지는 대규모단지이기 때문에 동과 동 사이에 그러한, 저희가 보면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도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내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현행법상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접근로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101동에서 102쪽을 가야 하는데 경사로가 완만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집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고 단지내에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대규모단지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협의 관련해서요.
그리고 원래는 편의증진법 안에 교통에 대한 약자이동법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부 쪽으로 약자이동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편의증진법만 사회복지과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18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칙이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며칠 이내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며칠 이내라는 조항이 없고 법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 이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할 수 없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 기간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의 의지에 따라서 불편하니까 그냥 방치해 뒀다가 원성이나 있어야 만들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언제까지라는 게, 시행규칙은 다 그렇게 돼있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조례가 있더라도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 兪炳錫 위원 조례만 가지고도 운영은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시행규칙에는 처벌규정이라든지 더 세세한 부분을 늘리고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시행규칙을 조례 공포되는 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상위법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도 2월 12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시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주민투표법에 따라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및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였고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및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재외국민에 대해서 투표권을 준다는 내용의 조례인 것 같은데 재외국민에 대해서 투표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투표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럼 대상자 선정방법과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도 우리 내국인과 같이 투표권 행사는 같습니다.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외국민은 358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이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현재 이 사람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거지요, 국내에 있지 않고,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국내․외에 거소신고를 하고 살 수도 있고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 金正大 위원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국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거소신고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린 358명은 재외국민인데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파주시에 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파주시에 거소신고를 안한 사람은 투표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거소신고가 기준이 되는 군요.
그러면 숫자는 거소신고한 숫자대로 하는 거지 규정은 없지요, 제한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거소신고도 제한이 있는 거지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우리 관할 주소지에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소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기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데 외국어는 어느 나라 외국어를 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재외국민으로서 거소신고한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취득한 미국인이면 미국, 일본인이면 일본 같이.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국적이 중국 사람이다 하면 중국 사람이 거소신고 해서 투표하겠다 하면 중국어를 쓰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신고한 외국인 나라를 보면 러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일본, 이란, 타이완, 중국 그 정도로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 나라말은 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상당히 복잡하네.
이게 처음 실시하는 법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상문제점으로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국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관내분들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발품을 팔아야죠.
○ 金正大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金正大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에 지방별정직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보건진료원이라고 해서 오지․벽지에 별정6급 상담원이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7명이 있고 그다음 시장님 비서실에 3명, 다음 안전관리과에 화생방 교관 1명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이 1명 해서 12명이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별정직공무원을 더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이 있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별도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육아휴직이나 장기휴직을 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쓰고자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을 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반직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이나 휴직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은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신분보장을 위해서.
○ 兪炳錫 위원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을 쓰려고 일부조례 개정하는 게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등록된 외국인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외국인 등록수가 8월말 현재 8,2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별정직공무원을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임무를 주로 하게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모두에 설명했듯이 안보나 보안을 필요로 하는 부서 말고는 주로 관광이든 지역경제활성화든 투자부분 이런 데 문호를 개방해 주는 건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산시에 외국인을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중국인하고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은 파트타임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업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야간순찰 도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동료간에 의사소통이나 우리 문화를 이해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것을 대비해서 교육 같은 거나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프로그램은 준비한 건 없습니다만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 감안해서 외국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우리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사람 결원 시 보충하신다고 했는데 6개월 이상 내지는 1년 범위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직에 맞는 사람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갑자기 대신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나 출산은 예고된 거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미리 준비할 기간을 얻을 수 있는데 갑자기 본인 일신상의 사유로 사고에 의한 병가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돌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돌발적인 사건을 제하고는 본인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돌발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충하는 인원은 엄밀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하겠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당연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다 심사하고 따져 봅니다.
○ 金正大 위원 법 8조1항에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 의장의 비서관 이 사람들은 예외로 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지방공무원법 2조4항 규정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규정이 가능하도록 법에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넣는 건데 이것은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의 비서관, 비서는 임기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할 때도 임기와 동일하게 그만 두는 걸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공무원 연령을 제한하다 보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제한에 걸려서 본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법 2조4항 그것은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원보충을 하도록 하는데 복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본인이 휴직한 기간 있지 않습니까?
6개월 했으면 6개월 그 기간만 하는 겁니다.
원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있잖습니까, 휴직기간만 보충해서…….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임시직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9월 24일 목요일은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위원 아닌 출석의원 (2인)
洪德基朴贊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2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총무과장 鄭度洛 공무원 9인
○ 참 고 인(1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팀장 이성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