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4일(木)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 4.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7인 발의)
- 3.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朴贊一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朴贊一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제 심사하셨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다문화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파주시에서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교하신도시 등 편의시설 설치가 급속히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기술요원과 장비보강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주민투표법 취지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제정․개정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 제2조 다른 조례 개정은 본 조례제정과 관련성이 없는 조례로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3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총무과장 鄭度洛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