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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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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개의)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한기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소·관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을 놓고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정확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추경예산안 216쪽 건설과 소관, 호우피해 복구사업 168억 5,9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 수해예방 및 복구차원의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함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165쪽,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당초 예산보다 3억 8,700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86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당초 예산이 2억 4,900만원인데 1억 5,3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42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나와 있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2억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관련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청경, 기간제, 기타 계약직 인원 및 예산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246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3,400만원 감액되고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9,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232쪽 공원과 관련 내용입니다.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 1억 8,400만원이고 기정액이 5억 5,000만원이었는데 3억 6,000만원 감액됐어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별도로 내시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감액 3억 6,000만원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28쪽을 보시면 녹색정책과 소관입니다.

녹색정책의 핵심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한 건데요, 법원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2억 5,000만원 없던 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고 그 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및 교육, 녹색성장 박람회, 녹색성장 실천운동 워크숍 등등 녹색성장 저탄소 생활 관련된 다른 예산들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정부 시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행사운영비에서 경기파주책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파주책축제가 무엇인지, 예산 항목에 들어가는 사업명이 일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경기파주책축제는 처음 들어서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6쪽 상단 지방세 과년도 수입 50억원 있는데 50억원 예산에 현재 징수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바로 밑에 세외수입 마찬가지로 36억원 있는데 현재 수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밑에 보조금이 213억 4,000만원 감됐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서에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좋은 평가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상사업비는 얼마나 어떻게 받으셨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업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172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21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마찬가지로 6,300여만원 감액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7쪽 하단 경로당 운영난방비 삭감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 4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신 수해복구 대책사업비 감액 사유와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신 보조금 213억 4,0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비 중 정부와 도에서 부담키로 하였던 자연친화형 하천사업 등 8개 분야의 253억 6,000만원이 국고채무부담 행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되었으며 국고채무부담 행위로 결정된 수해복구 사업 예산 253억 6,300만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하여 253억 6,000만원 감액되었으나 다른 분야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40억 2,000만원 증액되어서 3회 추경 국도비보조금은 총213억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이 2012년도로 변경 지급될 뿐 사업과는 아무 관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연가보상금 증가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재정 위기와 경기회복에 동참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예산에 연가보상금을 5일치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중 구제역, 수해복구사업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경에 4일분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4억여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 관련된 사업 2억 5,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요구할 때 173명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자연퇴직으로 인해서 10명 줄어서 163명의 현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임금협상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19.2% 상승해서 지급 반영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서별 인원 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세입예산 50억 목표에 57억 1,3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36억원에 27억원이 현재 징수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은 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상사업비 받은 사항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재난 관리 추진실태 평가 등 23개 분야에 13억 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받은 상사업비로는 당동배수펌프장 정비, 제설장비, 염화칼슘구입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당면사업 처리, 또는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직원들 격려를 위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행정연수 등에 상사업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 5,3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자 편성된 사업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파주시 전체 민간보육시설 454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대상이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평가 인증받은 어린이집에 한하여 교재교구비를 지원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말 기준 평가인증 어린이집 111개소에 대하여 9,600만원의 예산 집행 후 집행잔액 1억 5,300만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명이 경기파주책축제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맨처음 예산 요청시에는 파주 북소리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파주시가 출판도시 자원을 활용해서 책축제하자는 의도로 경기파주책축제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파주시와 출판도시 의견을 통해서 파주북소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감액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기준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의 현금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20일 보충급여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당초 7,192명에서 6,781명으로 줄어들어 줄어든 인원만큼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5,62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 7,5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경로당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20만 5,000원에서 22만 5,000원으로 운영실태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공동주택은 연 55만원, 그 외 경로당은 개소당 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경로당 수가 351개소에서 375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 361개소 등록돼서 잔여발생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하버스 공영 차고지 건설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정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버스 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운정지구 교통대책으로 버스노선의 기 종점 및 환승체계 구축과 운송업체 차고지 부족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기반시설로서 교하 상지석리 일원에 총 사업부지 2만 3,518㎡에 주차 면수 180대 규모로 총 사업비 531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632만 5,000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환경 조성사업비에서 감액된 632만 5,000원은 2011년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사유는 2011년도 교통량 조사를 인력 현장조사 방식에서 영상촬영 방식으로 시범 도입되어 조사비, 보험비, 부식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 복구사업 3억 6,558만 2,000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금년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공원녹지 피해는 쇠재공원 등 9개소에서 사면붕괴와 수목, 펜스, 배수로, 석축 등의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며 당초에는 국비 전액 5억 5,057만원이 소방청 소관에 일괄 계상되었던 것을 피해규모에 따라서 소방청 소관 1억 8,498만 8,000원과 국토해양부 소관 3억 2,558만 2,000원으로 구분해서 국도비가 교부되어 2개 부서별로 예산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9개소 피해 중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12월 중에 준공예정이며 피해가 컸던 조리 오산리 인쇄단지와 문산 선유리 양우아파트 어린이공원 등 2개소는 내년 4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내용과 기타 녹색성장 관련 사업비 감액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도서관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 사업 대상지로 법원도서관을 추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35㎾급의 규모로 태양광발전설비를 법원도서관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12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2월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정상 가동되면 법원도서관에 연간 전기사용량이 26%정도 절감되고, 비용으로는 월간 약 40만원의 전력요금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청사 CO2저감 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연간 생산량 4만 6,872㎾로 CO2로 환산하면 19.8톤CO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양은 공공청사 목표저감량 금년도 1,924톤CO2의 약 0.01%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쪽 녹색성장 실천운동 워크숍 예산 400만원 감액은 워크숍 진행 후 잔액이 되겠으며 녹색성장 박람회 부스설치예산 2,790만원의 감액은 각종 축제시 녹색성장 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도의 녹색체험관 에어돔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자체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녹색체험관 에어돔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에서 자연보호협회를 통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인삼축제와 콩축제를 하면서 처음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탄소저감사업 및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예산 삭감은 기존 팸플릿 제작 배포, 안내문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던 것을 인터넷과 MMS문자발송 등 홍보방법의 다각화와 대상자에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시하므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감액한 사유는 당초 그린스쿨과 그린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대상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서 시상하려고 하였으나 평가기준이 되는 탄소포인트제 60%이상 참여 여부,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절감율이 10% 이상인 경우, 교육 및 홍보활동이 우수한 학교와 아파트 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되는데 저희가 평가한 결과 이러한 충족되는 학교와 아파트가 해당되는 곳이 없어서 본 시상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과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감소된 이유는 변동금리에 따른 차액과 금년도 신규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서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농업인에 대해 보육시설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일부를,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감액사유는 전년대비 신청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그동안 연가를 다 가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연가보상비 100% 지급이 가능한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전체는 못주고 말씀드린 대로 9일치가 지급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러면 못주는 것이 상당한 액수 못주게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평균 잔여일수가 10일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연말까지 필요한 연가를 쓰면 11일 중에 9일을 주는 폭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상황도 있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다 줬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최대한도로 주려고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법정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박재진 위원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권리인데, 저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해서 휴가 못가는 사례가 종종 있었죠.

요즘은 하위직 공무원들도 개성이 강해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휴가 못가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공무원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저희 직원들은 상급자가 휴가 가지 말라거나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고 싶으면 가는데 올해는 구제역이나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 때문에 못간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5일치만 계상해서 직원들이 여가를 충분히 활용해서 본인의 여행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구제역이나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휴가 못간 직원들에 대해서 고생한 보상차원에서 4일치 더 주자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짤 수 있는 부분이 4일정도가 최대치로 판단돼서 4일치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다행히 추경예산 재원이 있어서 연가보상금을 주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연가일수를 다 못채우는 공무원들은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업무가 많은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분기에 한번씩 정도 연가일수를 확인하시고 연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연가를 가라는 독려할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본인이 활용 할 수 있는 복지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지금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연가활용 못했을 때는 최대한 보상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연가보상비는 한편 공무원들의 보수성격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는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휴가 가지 않는 딱한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법적으로 보상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는데 2012년도도 연가보상비가 전년과 같이 5일치밖에 확보 못했어요.

내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행이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 못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연가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예산부족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90%이상 지급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16쪽 지방세 예산 지난연도 수입 50억원인데 11월말 현재 57억원을 징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추경인데 예산액을 57억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7억원은 예산에 왜 안넣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산편성하면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세입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는 바람에 이 부분을 아직 정리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시점하고 추경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 잡을 때 잡다보니까 추경에서 다 잡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물론 그런데 추경을 언제부터 작업했는지 모르겠으나 한달 전부터 추경 준비하셨나, 한달이라도 7억원이 별안간 들어왔나 하는 생각도…….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내년도 예산은 9월말에 했습니다.

이평자 위원 9월초부터 11월까지 7억원이 별안간 들어왔나 하는 생각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쨌거나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체납액이 계속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1등이라고 하는 말씀 늘 들었지만 세원 없는 상황에서 체납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예산편성할 때 현 시점에서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마지막추경인데 안맞는 부분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 계상하셔야 된다고 생각들면서 상사업비를 23건에 13억 9,500만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많은 사업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직원 독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직원들 독려로는 해외연수나 워크숍, 국내 선진지 견학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평자 위원 직원은 어느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사업부서 관련된 예를 들면 세정과에서 상사업비 받았으면 세외수입 관련됐다고 하면 각 세외수입 부서별 담당자들이 같이 선진지 견학갈 때 같이 이동하게 되고 읍면직원도 같이 포함하고 합니다.

이평자 위원 지금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신데 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도 5일에서 9일로 세워주는 마지막 추경상황에서 연가보상비도 제대로 못받은 부서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 업무로 해서 상을 받아서 그쪽만 해외연수라든가 뭐가 되면 불공평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비용은 업무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사업비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직원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생 많은 격무부서라든지 각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범직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상사업비 부분만큼은 용도가 해당부서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생각과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서 그 사업에 어느 부서도 갖다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 들면서 이런 부서에 가면 해외연수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루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형평에 잘 맞도록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지원해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사업비 현황과 지출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속시원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금액이 감액됐는데 7,196명에서 몇 명이 줄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410여명입니다.

이근삼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 회복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없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주시고 파주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안계셔야 되는데 많이 계시면 우리시에서 오죽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력으로 다 일어나려고 하겠지,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에 살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박재진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싶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감액됐는데 이유를 454개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게끔 지침이 와서 2억 4,900만원 중에 9,000만원만 지급됐다는 얘기시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임현주 위원 파주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은 데가 왜 이렇게 적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이것은 운영자인 시설자의 신청에 의해서…….

임현주 위원 평가인증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임현주 위원 제가 어린이집 관계된 분의 얘기를 듣자면 평가인증받는데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지원센터 없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비해서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정보센터가 있고 없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센터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영향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 454개 중에 몇 군데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010년도 12월 기준 111군데입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보육사업 지침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우리시에서 이미 2억 4,900만원 편성해있었기 때문에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침에 근거해서만 주는 것도 문제있지 않나 생각들거든요.

2억 4,900만원 그러한 용도로 이미 편성해있었는데 지침상 그렇다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교재교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업계획상, 정책상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어서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국도비를 내시해줄 때는 민간보육시설 전체 지원하는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시비 편성한 것이고, 지침 내려주고 나서 떨어진 것이 2010년도 말 기준해서 평가인증받은 시설만 교재교구비 지원하라고 지침이 변경됐어요.

지침에 의해서 지급금액도 기준이 차등해서 다르거든요,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국도비 남았다고 해서 다른 시설에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임현주 위원 몇%가 되는 거죠, 454개 인가 어린이집 중에 111곳이면 25% 안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여타 시도에서는 인증받은 어린이집 비율이 얼마나 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임현주 위원 나라의 지침이라니까 여기는 나라 일을 거론하는 데가 아니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는데요, 사실 지역내 보육과 관련된 정보지원센터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라든가 일반 사회복지 관련한 대학이 많을 경우 그 지자체는 평가인증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평가인증 많이 못받은 지자체는 교재교구비를 덜 받게 될 수밖에 없고 평가인증을 많이 못받은 여타 사회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시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오히려 덜 받게 되는 지경에 오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지침이 금년도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평가인증 제대로 많이 받도록 지도 독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보육정보센터는 내년도에 반드시 설치해서 많은 부분에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평가인증받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융자금하고 영유아양육비지원이 신청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소됐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인원은 인원으로서는 1명밖에 안줄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추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도에서 금리나 신청되는 인원 등을 감안해서 도비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3,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나이별로 0세부터 5세까지 다른데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신청자 15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남은 9,5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올해 대상되었던 학생이 몇 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 계획은 858명입니다, 859명인데 1명 줄은 거죠.

임현주 위원 이걸 보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굉장히 농민들에게 필요한 일인데 감소된 것을 보고, 그럼 파주시에서 농촌인구가 줄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보다는 보육시설 어린이 숫자가 줄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에 있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줄어든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어린이집이 아니라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임현주 위원 대상자가 준다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늘지 않으니까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올해 154명이 감소했다면 엄청 많은 젊은 농업인들이 지역을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어서 그렇게 추론해도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이 떠났다기보다는 들어온 사람들 연령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임현주 위원 이농인구가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대상연령층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5세가 넘으면 지원이 중단되니까 그런 쪽으로,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금액이 적어지거든요, 0세같은 경우는 26만 8,000원인데 5세는 17만 2,000원으로 3세부터는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현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FTA도 있고 해서 농업에 대해서 지원이 농촌지역에 복지전반을 통해서 농민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녹색정책 관련해서 저탄소 정책을 펴나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설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부분들은 다 감액돼서 하나하나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린스쿨, 그린아파트가 평가기준에 합당된 곳이 없어서 한군데도 실행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저도 아파트 입주해서 절감해서 신청하고 노력하기는 했는데 시상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이 기준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기준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원래 국도비 지원 지침 내려올 때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목표를 달성할 경우 해당가구가 아파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저는 다 시비인줄 알았어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우선 시비로 투입해서 추진하다보면 나중에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도록, 자체시비가 확보 안되면 국도비 지원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액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면서 실적을 보고하면 거기에 따른 자체확보 비율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게 됩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면 일단 시비로 관련된 예산을 설정해놓고 진행해 나가면서 보고 국도비 내려온다는 얘기세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임현주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잡아놓고 사실상 거의 안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원래 지난해는 대상아파트하고 학교가 있어서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참여한 아파트와 학교가 다 상받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참여해야 될 아파트하고 학교대상이 줄어들었고 관심 비롯해서 목표를 달성 못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비율조정을 더해서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파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해서 올해만 해도 12억 6,400만원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열을 내면서 사실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저탄소 생활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절감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을 적극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시비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평가기준에 맞는 곳이 없어서 시상이 하나도 안됐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평가기준이 그렇다면 그 기준을 낮게 설정해서라도 시민들로 하여금 저탄소생활이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독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탄소포인트제 참여해서 목표달성한 가구라든지 학교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수용 충족하고 나니까 후속적으로 연계해서 새롭게 목표달성하는 가구나 아파트단지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말씀하신대로 조정해서 혜택의 범위를 넓혀서 참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도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2020년인가 25년까지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자체가 에너지 과소비 형태의 생활방식이 아닌가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저탄소를 기초로 한 에너지절감의 생활방식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지구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자체가 많이 잡혀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시상되지 않은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전체 노인회관이 361개라고 하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361개소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난방비 지원 규정은 어디에 두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면적에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금촌1동 어린이집 옆에 노인정 같은 경우는 파주시 전체에서 노인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500명도 된대요, 그런 데는 지원금 차등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인원이 아니고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렇게 많이 오는 데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데는 참고 안하시나?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인원에 차등 두지는 않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다른 농촌마을에 경로당 하나에 하루에 10명도 오고 숫자가 몇 명 안오는 데도 연료비 적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1명이 온다고 해서 난방비가 적게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명이 있든 5명이 있더라도 경로당에 하루 종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해서 난방비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노인수가 얼마 안있으면 왔다 그냥 가거든요.

많이 오는 그런 경로당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한테 회비 받을 수도 없고 연료비 받을 수도 없고 금촌1동 같은 경우는 먼저부터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달에 두 번 오는 사람도 있고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1주일에 한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회비 받냐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도 알고는 계시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인원이 많다고 더 달라는 경로당도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인원이 하루 종일 적은 평수에 인원이 많이 들락거리면 난방비가 오히려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게 오는 데가 난방비 많이 듭니다.

김양기 위원 연면적으로 1층, 2층, 3층이면 면적을 다 계산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김양기 위원 금촌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번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세요, 노인들이 회비 달라고 하지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전부터 우리가 방문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오늘 처음 비로소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씩 삭감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경로당을 조사하셔서 연료비 지원에 참고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실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어느 정도 지원비를 맞춰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 내용 많으십니까?

안소희 위원 예.

○ 위원장 한기황 2차 본질의도 있기 때문에 점심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전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기획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감액되는 이유가 당초 173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한 것에 대한 자연퇴직으로 163명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조정 관련해서 인상된 부분들이 반영되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 42페이지 나와 있는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보면 기정액이 44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정액이라는 것은 2011년도 일반과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당초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총액인건비 실질 총괄표 보면 전년도 예산이 4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액 44억원은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소희 위원 2011년도 제3회 추경에 기정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억 5,000만원을 깎아서 41억원으로 하겠다고 3차 추경에 감액안을 올리신 것인데 기정액은 2011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3회 추경에 나와 있는 기정액은 2회 추경액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 예산 2012년도에 4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당초 잡았던 예산은 43억원입니다.

당초예산 43억원이 2차 추경까지 오면서 44억원으로 1억 1,000만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뭐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당초 세울 때는 2010년 12월말 기준 현원에 대한 예산 편성되어있던 것이고 10명 인원이 감액되면서 그것이 12월말 감액된 것이 아니라 오는 과정에서 감소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간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안소희 위원 이해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2010년 당초예산 짤 때는 175명에서 2011년도에는 173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이 43억원이었는데 2차 추경 오시면서 44억원으로 다시 증액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줄었다면 2차 추경 오면서 감액된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예산이 증액됐다고요.

당초예산이 43억 1,000만원에서 2차 추경 오시면서 44억 1,000만원으로 증액돼 왔다가…….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정확한 시점 확인해봐야 알겠는데요, 2회 추경 할 당시에 우리가 인건비를 상승시켜줄 당시의 인원에 대한 금액이 44억원으로 판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44억 책정된 이후에 무기계약직 감소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이 남은 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2011년도 임금 인상되었다는데 임금 인상은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2011년도 임금인상안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인데 언제 무기계약직 금액이 결정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임금협상되고 그것이 올해부터 나올지, 그것까지 소급적용해서 내년에 나올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 안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가령 올해 증액된 것이 있는데 지금 인원보다는 10명이나 감축된 인원으로 예산 책정됐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으로는 내년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2차 추경 때도 임금인상 될 것을 예상해서 증액하셨다는 말씀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확인 안됐는데 이것이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서 추경때 계상된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잖아요, 확인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추경때 왜 인건비가 더 증액됐는지에 대한 것은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2차 때까지 추경한 기정액에 대해서 3차는 2억 5,000만원이나 감액되었고 또 2012년도에 와서는 8,400만원이 증액된다고 되어있지만 기정액 대비 실제로 보면 2,6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가 있었거든요, 청경 및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부서별 인원 및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위원님들도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자료를 같이 참고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12년도에 보면 2011년도 표랑 비교해서 보면 감축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부서를 통해서 받은 2011년도 무기계약직 인원 감원된 표를 드렸어요, 무슨 부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누가 퇴사하셨는지에 대한 감원명단표를 드렸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보면 지적과는 4명이 감축되었는데 명단상으로는 3명뿐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표로 보면 2페이지 산림농지과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실제 퇴사한 인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 도시미관과에서도 17명에서 15명으로 감축되었는데 2명에 대해서는 퇴사한 명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1명에 대해서도 5명에서 4명으로 3쪽에 나와 있습니다, 1명이 감축되었는데 인원명단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적과나 산림농지과, 도시미관과, 건축과에서 감축된 인원들은 왜 퇴사명단에 없는 것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정된 인원이 아니라 과별로 다시 재배치돼서 다른 과로 배치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퇴사는 아니고 자리이동이 있었던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감원표시로 나와 있지만 다른 부서로 갔다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파악한 것으로만 봐도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 규정상 어떤 부서에 있던 사람이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있다가 위생과로 이동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총무파트 쪽에서이동 배치하게 됩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에는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파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등의 관리규정이 있고요, 모든 지자체 시군구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인력관리를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근로조건 조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말하면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파주시랑 맺은 계약서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만약 지적과에서 있었던 사람이 퇴사한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는 감원됐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이 관리규정에 따라서 정수관리에 대한 정수책정요구서를 제출해야 되고 즉 만약 지적과에서 위생과로 보내는데 요구가 있는 위생과에서 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관장하는 총무과로 보내야 되고,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정수책정승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불통지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원래는 무기계약직들은 정년은 보장되어있지만 호봉이나 승진이 되지 않고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조례상에 되어있던 정원표와 달리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그 정수책정 요구가 분명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협의하고 따져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무해서 저 자리로 갈 때 임금체계에 대한 변동, 보험료 지급에 대한 문제들이 예상될 것을 미리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관리규정을 위반하신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신 것처럼 2011년도 7월 30일에 퇴직한 기획예산과, 위생과에 사무보조원이 계셨습니다, 사무보조원입니다.

이 분은 가령 한해 연봉이 2,300-2,400만원 대라고 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00만원 넘는 연봉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적과에 있는 분이 퇴사하고 그 자리로 이동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자리에 필요에 의해서 총무과든 담당부서에서든 요청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가셔서 사무보조원의 일을 보시겠죠, 이분의 연봉은 1,300-1,400만원대입니다.

이분은 행정보조원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가장 쉽게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현황 받은 1페이지 맨위에 의회사무국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인원 보십시오, 정확하게 인원 2명이죠.

그런데 예산이 3,700만원인데 2012년에 4,800만원입니다, 동일인원인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장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한사람 비서직을 하고 있는 분이 행정보조원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비서직이었으면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보조원의 직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본 위원을 비롯한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있고 직종에 대해서 비서직과 행정보조원의 동일임금 동일업무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을 당시 일부 비서직들은 행정보조원하고 다르다고 해서 2,000만원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보조원은 1,300-400만원 대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명 의회사무국에 있던 비서만 똑같은 행정보조원 차원에서 1,400만원 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금명세서 확인한 후 질의했었고 시정조치 했었을 때 의회사무국에 있던 비서 행정보조원으로 하시던 분이 사무보조원으로 바뀌어서 연봉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2페이지 위생과 보이시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인원은 같은데 예산이 2,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보조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퇴사한 자리에 행정보조원이 배치받았습니다.

그럼 똑같이 행정보조원으로 있다가 비서되셨던 분이 임금체계가 바뀐 것처럼 사무보조원 자리에 가서 그 역할 하시는 분이 임금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이분 그대로 행정보조원 임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정수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 책정할 때 요구하는 부서나 그것을 승인하는 주무부서나 그리고 책정결과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있어서나 제대로 되어있는 규칙이 없습니다.

관리규정대로만 한다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규정대로 안해왔고 편의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인원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그 안에도 행정보조원이라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도 2년째 제가 시정질문 비롯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2년 가까이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만약 정당하시다면 규정에 나와 있는 정수를 삭감하거나 인력에 있어서 과잉인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10명으로 정수를 삭감할 때는 인력진단결과를 도출하라는 관리규정의 규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인력진단결과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서 2012년도 다시 인건비 책정할 때 10명이라는 인원을 감원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 그 부서에서 과잉된 인력이었는지에 대한 인력진단한 결과를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임의대로 다 바꿨는데도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이 좋냐에 따라서 누구 자리에 대신 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연봉이 1,000만원 이상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각각 서로 정수책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서로 승인서를 작성하시는 등등의 관리규칙에 따르셨는지 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지적과,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산림과에 계시던 분이 환경정책국 비서로 가셨기 때문에 1명 감원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 있을 때 정수책정 요구서에 총무과가 담당주무부서인데 최고 결재권자인 국장님께서는 정수책정요구서나 승인서에 결재하신 적 있었습니까, 올해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러한 것들을 지켜주어서 해야만 이분들은 다른 사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공공기관에 이분들이 비정규직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들은 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관리규정 하에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비정규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계정된 직종구분에 따른 임금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작년에도 이분들에 대한 증원과 임금인상 얘기할 때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 다 뽑아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면서 10명 정원을 줄여서 더 공공기관에 필요한 공무원으로 배치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행정직은 더 책임감있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노무/현장직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 파주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표에 보시면 무기계약 정수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 2010년에 개정했습니다, 총 정수가 267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을 빼고 나면 나머지 인원수가 단지 11명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한30여명가량 감축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고통을 호소하셨던 분들이 수로원이십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로원들 파주시가 정수로 정해놓은 것이 18명입니다, 현재 몇 명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11명 근무하시는데 왜냐하면 원래는 14명 근무하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신 다음에 총무과에서 아시겠지만 너무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셔서 파주시청과 교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섭 첫째요건은 임금인상도 아니고 우선 충원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현장에 나가서 18명이 근무해야 되는 것을 11명이 하고 있는지가 2-3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동료와 더 많은 이들이 실제 현장 근로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장 임금인상보다는 충원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증원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명에서 14명, 14명에서 11명으로 감축돼서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정수가 계속 감축해오고 2011년도에는 그나마 176명으로 인건비 책정해놓고도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하고 있는 와중에 현장 노무직에서 아까 자연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퇴사도 아니에요.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수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반드시 다 채워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수로원 예를 드셨는데 옛날에 18명이 했던 일을 11명이 했다면 사실상 행정환경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했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방법으로 해서 일거리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기준으로 분석된 부분은 미흡하지만 일거리가 줄어서 11명 인원으로 적정한 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지 열여덟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열한 사람이 다 한다는 말씀에는 저희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다만 행정환경이 바뀌어서 업무량이 줄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근무하시는 수로원들이 실제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노동조합에서는 국장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일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만큼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분들은 달라지는 노동현장에서의 실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요구하시는 것일 겁니다.

정확하게 그분들의 노동부담의 가중이 어떤 민간위탁에 덜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반면에 총액인건비 전체는 공무원과 기타보수직과 무기계약직이 총 망라된 인건비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2-3년에 걸쳐서 무기계약직 인원은 정수에도 모자라게 30명에서 또 10명에서 수도 없이 줄어져만 왔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파주시는 인구가 늘고 행정기관 읍면동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59명이 증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에서는 필요한 행정인력의 무기계약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계약직이 직종에도 없는 사무보조원과 행정보조원이라는 직종으로 임금의 1,000만원 이상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하루빨리 개선해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사무규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하고 직종도 정확하게 개정되어야 하고 이분들의 임금도 그에 맞게 다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본 것이라서 질의드립니다.

예산현황표에 보면 두 번째 쪽 문화관광과에 무기계약직 9명, 9명 똑같은데 다른 데보다도 훨씬 많이 2,000만원이나 예산 감액되어있는데 사유가 뭔가 봤더니 문화관광과 소속에 있는 분들은 입장객 관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입장객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예산이 많이 감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웅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보시다시피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입장객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청내에서 사무업무 문서수발 하시는 분보다 더 많이 내려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파악 못했던 이유는 현재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에도 가입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객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올해 와서 인건비가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리해서 주문사항과 더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주시에는 무기계약직 163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사무보조원도 있고 청사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보조원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직종에는 청원과 단순노무, 도로보수, 행정보조원 뿐입니다.

행정보조원 안에 비서와 행정보조원 두 가지 업무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사무보조원에 들어가는 업무는 비서직과 일부 부서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실제 사무보조원은 있습니다.

들어온 시기가 어떻게 되었고 현재 부서마다 맡긴 업무가 무엇인가를 떠나서 관리규약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형태의 인력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한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행정보조원분들이 올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협상해서 아주 적은 수의, 그간 10년도 넘게 일하신 분도 있는데 아주 미흡한 정도의 임금인상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감축된 데다가 집행부는 2억 5,000만원이 남는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면서까지도 내년에는 기정예산 대비 2,600만원 정도의 증액밖에 안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또 무기계약직을 2012년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였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한기황이근삼안소희유재풍김양기

박재진박찬일이평자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35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이기상

기획예산과장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방경수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김근회

도시과장 김홍식

건설과장 서상호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환경자원과장 박완재

공원과장 채우병

농축산과장 양용복

농업진흥과장 오기정

농업환경과장 차병엽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도서관장 박노성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군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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