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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7.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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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7년 9월 18일(火) 16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6시 02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03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시 04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문산읍과 금촌 1, 2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됨에 따라 현행 345개 통·리를 349개로 2,688개반을 2,713개로 각각 증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통·리·반의 분리 조정 및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함께 상정된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통·리 증설에 따라 통·리장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연동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파주읍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취득, 교하택지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취득 그리고 국방부와 공유재산 교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 및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6시 08분)

○ 의장 金炯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업업무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융자금의 감면 조치에 따른 운영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농어업소득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3조 제3항의 농정분과위원회를 해당 분과위원회로 수정하여 축산 및 산림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 문산4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이 지역을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지하3층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기계 및 전기시설을 침수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명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파주 운정3택지지구 지정에 따라 신도시가 기존 교하 택지지구를 둘러싸게 되어 신도시 및 교하택지지구를 아우르는 명칭이 요구되며 또한 신도시 명칭의 가치고양을 위해 신도시 명칭을 지역적 대표성을 갖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신도시 명칭을 교하신도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朴光燮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 방 청 인(6인)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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