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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7.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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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2일(水)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2.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조례안
19.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20.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22.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3.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4.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6.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3.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4.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질문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의 의결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2월 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11일에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산-퇴계원간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 관련 안건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과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위원회안으로 일산-퇴계원간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미리 협의해주신 대로 金正大 의원님, 洪德基 의원님, 金暘起 의원님, 全美愛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된 안건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 의장 金炯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7억 7,400만원이 증가한 4,87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억 9,400만원이 증가한 1,383억 9,6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6,25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 등 7개 세목에서 12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14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6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조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2억 8,200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7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주택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부담금 등 3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에너지 세제개편 운수업체보조금 55억 100만원, 교하 동청사 부지매입비 10억 4,000만원, 월롱면 쓰레기선별장 토지매입 6억원 등 총 10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51억 9,7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21억 9,100만원 등 총 1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산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보조금 사업은 통일로정체구간 개선사업 등 총 12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3억 3,5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난 8월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업수익의 증가와 공사부담금 증가로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필수경비인 인건비 등의 소요경비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해 시행한 각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규모 712억 900만원보다 37억 2,900만원 증가한 749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8억 1,2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5,900만원과 자본잉여금 2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800만원, 정수구입비 14억 3,800만원과 동력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사업비 10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내역으로 배수관로 토지매입비 2억 8,900만원과 상수도확장공사 등 사업비 집행잔액 10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7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金炯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全美愛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 全美愛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2008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월정수당 월 174만 3,000원 등 총 월 284만 3,00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 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9.3%인 월 24만 3,000원이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와 같은 인상폭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중 가장 적은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인상폭에 대해 시민들의 어려운 생활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더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와 민의의 봉사자로 거듭 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관련 조례의 조문 순서 등을 바로잡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조례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례 4건에 대해 조례명을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관련 규칙의 조문 순서 등을 바로잡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한편 규칙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규칙 4건에 대해 규칙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의회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운영위원회 全美愛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개발 관련 기능을 정책기획 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재편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애고 기존 도시관리 기능을 포함한 계획→집행→관리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공디자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다원화된 사회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복지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시민지원국 분장사무 기재를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 시한 만료로 세부담의 급등이 예상되는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축소 조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등 10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재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폐지하고 파주시 문화예술발전 사업·활동·시설 등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적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금 사장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기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순수 문화·예술분야에 예산편성하고 문화·예술·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회관 대공연장 영상설비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영상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부대설비 중 현재 없는 시설의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고 일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재산심사 관할권이 변경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6건의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3.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29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된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상호 상충되는 부분은 신설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제3조제3항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이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이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이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이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 이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 소비선호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상품 구매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 이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률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 이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 이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입니다.

이 조례폐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료 및 이자 수익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한된 기금을 폐지하고 본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을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월롱면 쓰레기선별장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 개인 사유지 매입으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변경 이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 12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위원장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건설에 있어서도 지난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간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져 오다가 지난 99년경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구간이 개통되면 일산에서 남양주 퇴계원지역까지의 통행시간은 현재 72분에서 22분으로 크게 단축되어 교통난 완화와 물류이동시간이 절감됨으로써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 지역개발의 성장 동력기반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전면 개통시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계획을 보면 소형차 기준으로 구간요금이 4,000원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는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구간보다 2배이상 비싼 요금체계로서 객관성을 갖고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요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금징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고속도로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결국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는 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수준으로 인하할 것과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예산으로 보조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는 내용의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결의안이 열 분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제안된 안건이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의된 안건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49분)

○ 의장 金炯弼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金正大 의원, 洪德基 의원, 金暘起 의원, 全美愛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외 각 국소단장으로부터 답변을 일괄 청취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金正大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의원 안녕하십니까, 金正大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1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金炯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격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柳和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장을 찾아다니며 느꼈던 사안과 지역 주민이 궁금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악산 정비 및 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국민경제의 발달과 여가시간 증가 그리고 열악한 도시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간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산업화의 과정에서 개발위주의 정책에 따른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에 야외 녹지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은 주변의 명소화된 산림을 찾는 것이 낙이고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파주에는 경기5악의 하나며 파주를 대표하고 파주의 허파라고 칭할 수 있는 자랑스런 감악산이 있습니다.

감악산의 수려한 산세에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의 등산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초보자나 전문 등산인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등산코스가 다양하며, 문화적 가치 또한 높기에 연간 약 30여만 명의 등산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훌륭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감악산을 제대로 활용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자원, 생태계 서식처의 보전 및 훼손지역에 대한 복원 등을 고려해야 하고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해야 하며 여가 활용시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점점 늘어날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 휴양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가미된 미래지향적인 정비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감악산 및 주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종합개발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현재 그 위치에서 30여년간 감악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기존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37호선 활용과 주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성우회도로는 2006년 7월 준공과 동시에 개통 되었고, 두포~천천간 도로는 2007년 1월에 개통되었으며, 적성~전곡간 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이 끝나 2008년부터 공사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 도로 개통으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지역간 동서 교통 소통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사실이나 파평면 전지역과 적성 시가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상권이 급속히 저하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 도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자동차 매연, 분진, 소음,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주민불편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파주시는 이 도로를 단순한 고속화 도로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임진강과 감악산을 중심으로 주변의 관광자원인 제3땅굴, 임진각, 도라전망대, 허준선생 묘, 판문점, 황희선생 유적지, 화석정, 임진강 황포돛배 등 여러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인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갖춰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인근의 농업 자원도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이 체류하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로 관광농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극대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고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正大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洪德基 의원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복지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金炯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柳和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는 지금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도시입니다.

LG필립스에 이어 이화여대, 서강대의 파주 유치로 국내 지자체의 관심 대상이 되더니,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 첼시가 프리미엄 아울렛을 파주로 유치하기로 결정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파주 장단콩 축제에 3일간 75만명이 방문하였고 60억 매출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여 축제도시로서의 명성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柳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앞서가는 파주시 행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읍면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살기 좋은 균형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건의 및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맥금온천 개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맥금온천은 파주시 맥금동, 검산동, 탄현면 축현리 일원에 46만 3,000평을 1996년 7월 경기도 고시 168호로 온천지구로 지구지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토지지주와 주민들은 종합휴양기능을 갖춘 온천개발로 소득증대는 물론 파주시 지역경제 발전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을 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온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온천개발지로 묶인 43만여평의 토지소유자들은 개인소유 토지의 이용을 전혀 할 수 없어 재산상 피해가 막심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온천지구 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현황 파악과 시차원에서 온천지구내 공공시설이 확보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맥금온천을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온천지구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관광 및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맥금온천이 개발되어 지난 10년 넘게 온천지구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고 탁월한 교통접근성과 수도권 인접성을 이용하여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온천 및 위락시설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파주시 전지역 노인정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문제입니다.

파주시는 200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2,000명으로 파주시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점차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복지생활과 정보화 소외계층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정보활용 능력향상을 위한 인터넷 교육은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현재 파주읍, 금촌1동 등 시범경로당 2개소만 컴퓨터교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에는 7개 읍면동 13개 경로당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 예산지원사업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며 파주시 관내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며 노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주시의 홍보와 각종 정보소식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파주시 관내 실버정보화 교육현황과 앞으로의 교육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관내 전 노인정에 연차적으로 PC보급 및 인터넷을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을 2005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안산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아직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교육홍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파주시 상수도 보급 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광역상수도 2만 9,000세대 7만명, 지방상수도 5만 5,300세대에 18만 4,000명, 간이상수도 4,000여세대 1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9,000세대 2만 3,600여명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 오지부락의 중요한 물 공급원인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산읍, 교하읍의 경우 총 11곳의 간이 상수도 중 각 1건, 조리읍은 3개의 간이상수도 중 1건, 탄현면은 총 7건의 간이상수도 모두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나올 정도로 간이상수도의 수질 상태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UN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지정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촌의 물부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은 식량과 함께 향후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의 지방 간이상수도의 수질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는데,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면 상수도 보급률이 조속히 81%에서 99%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6개소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이상수도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면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 상수도를 각 읍면별로 언제까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은 54개리에 상수도 완전 공급대책을 수립, 추진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롱면 도시지역 결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월롱면은 그동안 발전과 개발의 성장속도가 타 읍면에 비해 떨어졌으나,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52만평, 월롱 첨단산업단지 30만평, 이화여대 유치 16만평과 400여개 중소기업이 산재되어 있고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등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도시 형성 및 구축의 필요성이 가시화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월롱면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각종 도로 및 철도가 사통팔달 구축되고 개설되어 다른 도시와 대등하게 지역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계획적 개발이 아닌 소규모 개별건축에 의한 개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산 산업시설인 산업단지 등에 직장은 있으나 주거 및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부재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생활권이 일산, 금촌 등으로 분포되어 직장과 거주가 달리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발전축에 위치한 월롱면에 생활의 구심점과 응집력이 될 수 있는 도시지역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월롱면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지역 결정이 조속히 추진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건의 및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金炯弼 洪德基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행복한 파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金炯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결같이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柳和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파주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는 지난 50여년간 군사도시로, 수해도시로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에서 파주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파주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주시가 전국에서 주목을 받게된 이유는 ‘명장 아래 허술한 병졸이 있을 수 없다’는 속담처럼 얼마전 자랑스러운 CEO상을 받으신 柳和善 파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시가 살기좋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환경보전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수질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진강은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맑아 주변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강에서 잡히는 황복, 장어, 참게 등은 파주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고, 임진강물은 우리 파주 시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파주의 농민들이 논에 사용하는 95%이상의 농업용수가 임진강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진강은 우리 파주의 젖줄이자 생명과 같은 강입니다.

이런 임진강이 상류지역 신천과 한탄강에서 유입되는 생활 하수와 축산폐수, 염색공장, 가죽공장 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금년 여름 임진강 상류지역 오염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진강 유역에 무분별한 낚시, 폐수방류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주도로 한탄강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대홍수를 겪었던 파주로서는 이 댐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탄강 댐이 완공되면 하류지역은 임진강 수량이 줄고 자연정화 능력이 감소됨으로써 오염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본 의원은 임진강이야말로 파주의 번영을 가져다 줄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과 임진강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柳和善 파주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파주시는 임진강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둘째 파주시는 임진강 수질오염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샛강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설치와 수원 함양 및 일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숲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임진강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류지역 시군과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임진강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수질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넷째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도시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파주시가 인구급증에 임진강물을 계속 식수원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파주시의 상수도 중장기 공급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롱역 육교 및 지하도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월롱면은 LCD공장을 비롯한 각종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기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롱농협 주차장이나 월롱역 주차장을 이용하여 기차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 기차시간에 맞추기 위해 통일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의선이 복선화되면 현재의 건널목이 없어지게 되고 철길을 지나 마을로 진입하려면 공사중인 LG로나 월롱역아래 터널을 이용하여 금강산랜드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므로 현재의 월롱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월롱역과 월롱농협을 가로지르는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하여 기차, 버스이용의 편리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暘起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의원 안녕하십니까, 全美愛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金炯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깨끗한 도시 파주의 이미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것은 이번 도시미관 평가 3년연속 최우수로 뽑힌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낍니다.

파주는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노점상, 쓰레기 없는 4無도시의 이미지가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인근지역 고양시를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시정 역점시책으로 여기며 365일 휴일없는 공무원들의 단속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정에 동참한 결과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파주에서 생활하고, 근무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동참하는 것은 파주시장을 믿고 시정에 대한 신뢰 속에 다함께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 속에도 아직까지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듣고 그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 파주는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로 이사오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상인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상권이 여러형태로 발생되면서 아파트 단지에도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일정 규모 아파트에서는 7일장이 경쟁하듯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7일장에 들어와 장사하는 상인들은 파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파주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없으며, 어떠한 위생검사나 신고없이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관리소장과 맺은 계약만으로 활개치며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 품목수 또한 다양하여 해당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몰리면서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상가들과 주변상가들은 손님들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이 7일장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들어오는 상인들은 상품대금을 오로지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또한 발행하지 않고 있어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에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득하고 국세나 지방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며 장사하는 상가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뿐 아니라 여기서 판매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별도의 위생검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없이 유통경로가 정확하지 않은 물건들이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수입된 해로운 물건들이 아무런 검열 없이 주민들 손에 들어와 먹고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통도로 및 법정도로 등에까지 상행위가 이뤄져 무단으로 오폐수가 방류될 뿐 아니라 도로가 무단으로 점용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시에서는 개인사유지에서 아파트 부녀회와 인근 상가상인들과의 단순한 마찰 정도로만 생각하여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점상, 세금, 위생, 환경오염, 상도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기에 지역 여러 기관과 공조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조업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全美愛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분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柳和善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柳和善 먼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金炯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가운데서 보다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과 들려주신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金正大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악산 주변에 대한 정비 및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악산은 아직 관광단지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감악산 일원을 산림조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등산객과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안전․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4억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목보호테크, 로프난간, 진달래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부터 2년간 10억 4,000만원을 들여 객현리 산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등산로를 개발하고 정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 시에서는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이용료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설마천 등 감악산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洪德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설문, 사업공모 등 주민참여예산편성의 방법을 규정하였고, 범위,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파주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의 경우 통·리장, 시·도의원,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현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곳도 있으나 파주시는 당장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들 시·군의 운영실태와 시행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金暘起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강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중장기계획 및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임진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통 문화유산과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포함시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진강 수질보전 대책은 현재 운영중인 적성하수처리 시설을 포함해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5개소 등 모두 7개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늘노천에 하루 3,500톤 규모의 파평하수처리시설을 만들 계획이며 이밖에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간파, 가월, 두포천 변 취락지역에 하루 500톤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설치해 식수원인 임진강의 수질을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함양을 위해선 임진강주변의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를 심어 매년 82ha 규모의 생태보완조림사업과 400ha의 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시작된 객현리, 설마리 지역의 숲 체험 쉼터 조성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임진강 수계는 국가관리 하천으로 다른 수계와는 달리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72%에 달하고, 지역간 이해가 얽혀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해 당사자들과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먹는물 장기 공급대책과 관련하여 파주시는 현재 하루 10만 2,000톤의 임진강 수돗물을 자체 공급 중에 있으나 현재 하루 3만톤을 공급받는 팔당 수돗물을 2013년까지 하루 12만 3,000톤으로 늘려 나가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이미 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진강 상류 황강댐 건설로 인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건교부 등 관련 기관과 원수공급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첨언해 드립니다.

全美愛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금융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파주시에서는 관내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2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등을 보증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최고 5,000만원 이내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파주시 소재 상공인 124개 업체가 20억 5,700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특례보증지원은 제조업체 특례보증과 달리 재정상태, 성장가능성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등 신용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대위변제의 위험이 높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柳和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洪德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관내 실버 정보화 교육현황과 노인정에 대한 인터넷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버 정보화 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노인층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개설된 시민 정보화 교육과정을 통해 매년 600여명의 실버계층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여 600여명의 노인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좀 더 나은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개설한 실버정보대학을 통해서는 총 13기 34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인정에 대한 인터넷 보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노인들이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관내 노인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노인정에서 집기 및 인터넷 사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던 PC를 지원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전체 329개소 노인정의 20%인 65개소 노인정에 총 69대의 PC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노후된 PC의 교체와 신규로 설치를 희망하는 노인정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노인정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노인정을 이용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활용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관내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아울러 교육내용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실버계층이 정보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洪德基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金正大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국도37호선 주변 개발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상업 숙박시설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7호선 주변은 임진강을 기반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나 파평면 장파리, 적성면 장좌리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마을회관, 농가주택, 공공시설물 등을 제외한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업 숙박시설의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37호선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두지리 황포돛배 정비사업에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임진강을 기반으로 하는 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고 임진각, 감악산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내년도에 수립할 문화예술 관광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全美愛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정질문 내용 중 산업경제국 소관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위생검사 없는 음식영업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공동주택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부녀회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는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는 직거래 장터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1주일에 1회 개장하는 형식의 알뜰장을 열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뜰장터는 농산물 등 물품구매의 편리성, 부녀회 및 입주자회의 복지기금 마련 등 단지주민들이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주민들의 알뜰구매와 편의도모라는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역상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먹거리 음식 판매는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부녀회에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를 금지토록 통보하였고 계도차원에서 지도하여 왔습니다.

향후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단지 내에서의 무분별한 상행위가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와 과세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洪德基 의원님, 金暘起 의원님, 全美愛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의원님께서 맥금온천 보호지구가 지정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지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이용에 제약 및 피해가 발생되는 바, 지구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소유자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문화관광부 등과 함께 민자 및 외자 유치를 통한 온천개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맥금온천지구는 96년 7월 2일 경기도에서 온천원보호지구로 약 153㎡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온천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맥금온천 토지 소유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부상 필지수가 382필지이며, 이중 317필지인 97%가 사유지이고, 사유 토지 중 약 73%가 타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여건에 편승하여 상당량의 소유권이 이동됨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소유자들과 사업 구상 및 동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토지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을 유도 및 유지하되 2008년까지 개발계획이 지연될 경우에는 관련법 절치이행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과다한 지구면적 축소 등도 고려하고 있고 동 계획에 의한 토지규제 행위 최소화와 더불어 적정면적에 의한 온천수 이용계획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洪德基 의원님께서 파주시 지방상수도 보급대책과 관련 읍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일부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대책과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은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금년 9월 채수 10월 31일 검사결과로 문산읍 등 21개소 중 10건에 대한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는 대부분 질산성질소 기준치 초과로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리읍 뇌조리 및 탄현면 금승리는 금년 11월부터 상수도 공급 중이고, 교하읍 하지석리는 질산성질소 제거기를 수질검사 이후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운천리를 포함 탄현면 만우리외 5개지역 총 6개 지역은 기히 지방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급수공사 신청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과 물맛 등으로 마을상수도 이용을 고집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통해 상수도 이용을 확대 공급할 것입니다.

앞으로 86개소 중 8개 공급완료지역을 제외한 78개 마을상수도 지역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43개소, 2015년까지 32개소, 2017년까지 11개소 등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역점을 두고 전환하도록 추진하겠고 미급수구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급수도 적성면 가월리 및 주월리 지역과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지역에 공급을 필두로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洪德基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월롱면에 지방산업단지, 이화여대 유치, 경의선 복선화 등 지역이 활성화 되고 있어 월롱면에 생활 구심점과 응집점이 될 수 있는 도시지역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는데 앞으로 도시지역 결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성장발전축에 있는 월롱면은 최근 산업, 대학, 교통시설 등의 입지로 타 읍면에 비해 성장속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롱면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도시지역 결정이 필연으로 작년 12월에 승인된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성장 및 개발권역으로 분류, 2011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파주도시기본계획에 개발지표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도시계획은 주거, 상업, 녹지 등 용도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이로 인한 토지가치만 상승하고 실수요 개발이 지연되는 모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도시개발 등의 사업이 전제되어야만 적정 용도지역을 결정 할 수 있고 용도가 부여되지 않은 도시지역으로만 결정관리할 경우 또다른 행위규제와 3년이내 사업시행이 안되면 실효되는 등 관계로 사업의 실현 계획이 성숙될 시기에 계획적인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의원님께서 경의선이 복선화 되면서 현재의 월롱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바, 월롱역과 농협을 가로지르는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롱역 앞 통일로상의 횡단보도는 월롱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교통시설로서 통일로의 차량통행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된 지역으로써 보행시설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횡단보도 시설 개선시 지하차도의 경우 시공성 및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통일로보다 높게 설치된 월롱역사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보행육교 시설 설치를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육교 시설의 주이용자가 월롱역사 이용자임을 감안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업시행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의원님께서 아파트 불법 7일장 정리 해결 방안 중 무단 오폐수 방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 7일장을 운영하는 곳은 12월 5일과 6일 읍면동으로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31개 아파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최근 8개 아파트를 현장 조사한 결과 판매 품목 중 생선 및 식품제조 등에서 허드렛물인 오수가 발생되고 이를 불법으로 우수관에 배출하였다고 일부상인들이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31개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사업소 또는 부녀회 등에 무단 방류를 경고한 바 있고 앞으로 모든 아파트내 상행위 관련해 오수 무단방류를 감시하거나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등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洪德基 의원님, 金暘起 의원님, 全美愛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장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全美愛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녀회 등이 개최하는 알뜰시장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 사유도로로서 도로법 규정에 의한 단속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단속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全美愛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金正大 의원님, 全美愛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의원님께서 현재 개통된 37호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변의 농업 자원도 같이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개통된 37번 국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장단콩마을, 동파리와 주월리 녹색농촌마을, 적성 산촌마을 등 관광농업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도시인들이 방문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농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08년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용역 조사를 2008년 3월까지 마친 뒤에 용역결과에 따라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 부존자원 특성을 살린 관광농업 로드맵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는 적성 자장리 녹색농촌마을에 2억원, 파평 장마루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12억 1,600만원, 도시소비자 초청 행사에 800만원 등 총 14억 2,4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全美愛 의원님께서 아파트 불법 7일장내 원산지 표시 없는 농·수산물 판매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수산물을 판매할 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의 품명 및 원산지를 국산, 수입산으로 구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수산물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全美愛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의원 全美愛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위생검사없는 음식영업 해결방안의 답변에서 무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와 과세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불법상행위에 과세를 부여하는 방안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불법근절의 방향인지 불법을 합법적으로 계도하고자 하는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 문제는 단순히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들 내포하고 있는 문제이며 점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파주시 단독으로만 단속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경찰과 세무서등과의 공조와 상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법령 정비요구를 통하여 새로운 정비법과 여러 기관의 합동단속 등으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金炯弼 全美愛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金炯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全美愛 의원님께서 아파트단지 내 7일장과 관련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벌어지는 7일장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단속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 형사처벌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파트단지내 상행위와 관련해서 무등록자에게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이 해야될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 국가사무로써 다루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세무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단속을 일반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행정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 세무 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파트 내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全美愛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12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金榮麒朴光燮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9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 방 청 인(24인)

공무원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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