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6일(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全美愛 의원 외 2인 발의)
- 5.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全美愛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1분 개의)
○ 위원장대리 朴贊一 오늘 회의는 全美愛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2분)
○ 위원장대리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집회공고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정연설 청취 및 시정질문 실시 그리고 일반 안건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해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5분)
○ 위원장대리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명의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명 전체 의원으로 구성키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全美愛 의원 외 2인 발의)
5.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全美愛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6분)
○ 위원장대리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全美愛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의원 全美愛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내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월정수당 월 174만 3,000원 등 총 월 284만 3,00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9.3%인 월 24만 3,000원이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관련조례의 조문 순서 등을 바로잡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조례제명에 대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례 4건에 대해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 역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관련규칙의 조문순서 등을 바로잡고 규칙제명에 대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규칙 4건에 대해 규칙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의회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鄭洪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全美愛朴贊一兪炳錫申忠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