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7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제114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金正大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로 혼재되어 있는 도시개발 관련 기능을 계획·집행·관리 체계로 일원화 시키고,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구성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증대에 따른 복지행정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개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도시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을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로 분과하여 복지행정력을 강화시켰으며,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99명에서 24명을 증원한 1,123명으로 조정하여, 신설되는 교하도서관 운영과 여권발급 사무수행 등 신규행정수요와 부족한 실무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취지가 유사한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내년부터 표준안에 맞게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역모기지 주택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택소유자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였으며, 파주시 시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로 이관하고 경감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또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경감율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으며, 제13조와 제25조에 중복 규정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등 10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3만원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만원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현재의 8,000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계속 대부신청료를 8,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8종류의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3가지 법률로 나뉘어져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가 기존 4종류에서 6종류로 늘어나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원 24명의 절대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조정되는 8종의 수수료 전부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작년도와 비교한 세외수입 등 수수료 징수전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국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디자인기획단, 사회복지기능 강화 이런 부분에서 직제개편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단위로 개편을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24명 증원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정원 24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가능한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시정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 산업화가 너무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곳에 인원을 증원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2008년도 3, 4월경에 저희 시에서 여권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여권을 정식발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등등으로 인해서 인력을 2명 정도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파주가 도시화되면서 녹지공간관리 필요성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공원관리사업소로 가야 될 정도의 업무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담당을 신설하는 업무가 필요합니다.
또 교하도서관이 2008년도 상반기에 바로 개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인력을 9명씩 넣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신설·확장되면서 도로관리를 해야 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도시계획분야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 등등으로 최소 인력 2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사실상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별로 총액인건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금년도에 총액인건비제의 상한이 556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그러면 정규직, 상용직, 연금 각종 경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 인건비만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 저희는 2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좀 더 총액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희는 그 기준보다 직원을 훨씬 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분의 일부를 24명 정도를 증원하려고 하고요.
총액인건비제의 산정기준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구규모, 예산규모, 지역의 면적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행정자치부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스럽게 아직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 중에서 수수료가 경감되는 부분만 이번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감되는 부분을 처리 건수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1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현행 2,049만 5,000원이 징수됐습니다.
같은 건수라고 봤을 때 개정 후를 따져보니까 1,096만원이 징수됩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게 9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재정상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전국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하는 것을 몇 년 단위로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국명칭이나 과명칭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사실상 몇 년이라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과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각종 직제나 인력증원을.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을 때 같이 되기 때문에 대개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급이상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만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로 하게 됩니다.
단지 조직은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도시화되고 산업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화가 별로 없는 시·군이라면 별문제지만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는데요.
도시디자인기획 분야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같은 도시개발 업무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공공디자인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시민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니까 평생교육과하고 과를 합쳐서 업무를 재분리해서 현실에 맞는 행정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추후에 징수에 관해 차질이 없는 부분이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이제 개정되기 이전 현행 조례상 처리건수하고 비교했을 때 개정된 이후에 950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형편으로 봐서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그게 모든 수수료가 하향 조정된 부분에서 봤을 때 예전에 과하게 징수된 부분은 아닌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아까 기존의 정원조례에서 행정기구 쪽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7조에 시민지원국 부분에서 신·구대비표 보면 시민복지과가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시민복지과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구분이 되고 평생교육과가 체육청소년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랬을 적에 평생교육과가 과 개설한 지가 1년도 안 된 상황입니다.
과가 1년도 못 내다보고 개설됐다가 또 폐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직개편도 가능한 앞을 예측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일반 시·군과 좀 다르게 너무 변화가 많은 시이고요.
행정수요도 상상 못했던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의 중점은 두 가지거든요.
도시계획 업무를 한 곳으로 몰아주는 업무, 그랬을 때 집행부 관리도 편해진다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지원국에서 평생교육과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실 지난해에 평생교육과를 신설했는데 이제 교육업무는 정착을 시켰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 보다는 청소년 업무를 체육으로 보내주고, 교육업무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로 보내주고.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지금 파주가 굉장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도기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어느 하나의 담당이라든가 계도 아니고 과가 생겼다가 사실 1년 안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뭔가 시 정책이라는 것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교육부분은 100년을 내다보고 아니면 10년을 내다보고 이런 부분에서 느림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1년이라는 것이 길다면 길겠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자리 잡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파주시 총 예산금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다노시에서는 시의 50-60%를 사회복지 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앞으로 건설쪽이라든가 도시전체의 발전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마인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골치 아픈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많은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는 1년 단위로 돼서 졸속적인 행정개편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조직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가능한 변동을 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파주가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조직개편은 한참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교육분야는 평생교육과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큰 걱정과 우려 속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시민들 참여도나 참여방법에 대한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좋든, 싫든 복지분야로 투자가 확대돼 갈 수밖에 없고요.
○ 全美愛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주민생활과로 개정이 됐는데 산업경제국에 보면 생활경제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차이점을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생활경제과는 유통경제과로…….
○ 全美愛 위원 주민생활과나 생활경제과나 이랬을 적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제7조2항에 보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에서 이것이 여성, 보육, 노인, 장애인 등 해서 순서를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미풍양속과 장유유서의 아름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먼저 있었는데 노인을 뒤로 하고 여성을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큰 의미는 없는데 과에 계 순서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으로 개편이 됐는데 도시계획과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개편이 됐는데 도시계획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 행정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조직개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존에 직제체제가 도시건설국 소관에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에 공영개발과, 균형개발과가 주로 도시개발 업무거든요.
신도시 개발하는 업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하는 문제, 학교를 설립하는데 지원하는 문제 이게 전부가 도시계획 업무가 도시디자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국장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도시개발사업단에 공영개발과나 균형개발과는 집행업무입니다.
기획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같은 국장 밑에서 통제되고 조정되고 통합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고 할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업무가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파주는 도시화로 가니까 도시계획 업무가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국으로 도시업무를 빼고 대신 교통업무를 주는 것이죠.
그리로 도시와 관련한 업무는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도 거기서 하고, 집행도 하고, 관리도 해 나갑니다.
그런 체제로 일원화 시키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원화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광범위하다보니까 복잡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되면 도시계획과에 보게 되면 교통개발이나, 주택건축이나, 하천이나 모든 게 다 또 건설교통국, 도시기획디자인으로 나눠지면 이것 역시 이원화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원화 된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안에 하천과, 건축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모든 게 다 같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건설교통국하고 지금 도시디자인하고 같은 국장으로서 이원화 되는 업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그렇게 확대해석하시면 한이 없고요.
이것은 도시기획이나 신도시 업무는 같은 디자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상·하수도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도시계획이 그려진 위에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지구 공공디자인, GIS, 균형발전과를 보면 신도시나 유비파크, 산업단지 그러면 거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다루는 것 같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일일이, 깊이 도시계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과와 균형개발과가 같이 합쳐지는 게 오히려 어떤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년 단위로 조직개편이 자꾸 되는데 이게 나중 되면 조직개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균형개발과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업무가 광범위해서 나누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도시계획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는 집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이고 집행이라고 보시면, 큰 그림으로 보면 도시계획은 파주시 전체를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는 곳이고, 균형발전과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 朴光燮 위원 워낙 급격하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잦은 조직개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잘 하셔가지고 잦은 행정개편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총액인건비에는 공무원들의 모든 수당과 더 나가서 복지지원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럼요.
○ 위원장 金正大 그러니까 정규직원한테 나가는 모든 보수 다 여기 해당이 된다 이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죠.
○ 위원장 金正大 잘 알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 그게 사회복지 부분은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공무원과 관련한 복지죠.
총액인건비라는 게 우리 파주시 공무원과 관련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가 순수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수당도 있을 거고, 후생복지비, 연금부담금, 의료비 그게 전부 포함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한 사람에 대해서 원가계산 할 수 있는 총 비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당을 포함한 부분은 액수가 미약하지만 한 공무원에 대해서 추후에 주는 인센티브부터 해서 모든 복지차원의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총액제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전체적으로 556억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시 재정의 10%가 인건비로 나가면 너무 과한 부분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행정자치부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저도 계산한 거 보니까 모를 정도로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도입됩니다.
인구, 지역면적, 예산규모, 민원발생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금액이 나오는 건데 단순하게 순수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 포함되는 것이 공무원과 관련된 인건비 그리고 각종 수당, 여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여기 산출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만 대한 것이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여기 포함되는 항목을 설명을 드릴께요.
각종 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비, 각 과에 일용인부임 인건비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무원들이 타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하여튼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이외에도 예산서에 보면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택적 복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 이외에도.
그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분산된 게 다 합쳐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항목이 무척 많죠.
그것을 다 합친 금액이 총액인건비 한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이관, 학교지원업무 통합수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체육청소년과와 관련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청소년 업무하고 초·중·고등학교 지원업무를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시키는 문제는 체육과 청소년이 가장 연관성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업무성격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주가 학교지원이 많지 않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학교지원비 말고 기타 체육분야라든지 타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분야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더 뽑아서 발췌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수하게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는 2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분야별로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시세감면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농협중앙회의 감면율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조세는 가능한 비과세와 감면을 최소화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감면조례도 100분의 75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경감감면의 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타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점점 감면의 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 100분의 50으로 감면폭을 축소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소관이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시민지원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지원국에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협에 마트라고 그러나요, 마트가 북부권쪽으로나 어느 쪽에도 경쟁력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참 농협의 연쇄점은 경쟁력이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경감을 해서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데 농협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폐사나 존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건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그것을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는 보통 연쇄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0% 감면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현재 타시·군의 경감 추세율이 50%정도 된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너무 이른 게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러나 사실 현재 적용대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부분에서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운영시한이 돼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에서 일용직 45명 가량을 해고·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한시정원 문제는 복식부기, 일제강점과거사정리해서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기간까지 가서 정원이 연장 안 되면 저희가 흡수해 버리면 됩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용직의 일반직화 문제 그것을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민감한 사항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퇴출시키지는 않습니다.
정규화 대상으로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자연감소 시켜나가야지 상용직을 강제퇴출시키는 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세감면조례 부분에서요, 경차부분에 대한 감면부분이 우리 파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차원에서는 감면되고 지방세는 감면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취·등록세는 100% 감면해 주고 있고요.
○ 全美愛 위원 일반자동차세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파주시에서 운영되는 경차에 대한 감면조례 추후에 세우실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은 없는지?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취·등록세는 감면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나머지 예를 들면 자동차세라든가 유류, 주차료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로 하면 안 될까요?
행정기구 개정안에 우리가 명칭, 용어만 봐도 이 국이, 이 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구나 알 수 있는데 과의 이동은 효율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명칭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효과가 나는지 민원인이 헷갈리게 될 텐데 시간과 비용이 지불되는 것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명칭만 들어도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안 바꾸려고 고려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건설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은 도시와 관련한 업무를 몰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간과 비용 개념은 만약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사무실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로 2, 3개 과 정도만 이동될 겁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뭐가 들어가냐, 특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런 게 들어가겠죠.
명패를 바꾼다든지, 사무실표시, 전화선 옮겨서 까는 거 그런 정도 생각보다 크게 들어갈 비용은 없는데 그렇다고 안 들어간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 兪炳錫 위원 민원인들의 편리성 국, 과가 새롭게 바뀌니까 어떤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또 다른 비용문제를 여쭤본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신도시 업무를 한다든가 미군반환공여지의 조율업무를 한다 했을 때 자꾸 도시업무가 이원화되는 거에요.
국장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에요.
같은 국장 산하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되는데 과가 다르니까, 그래서 국장이 동시에 컨트롤해서 일을 하면 능률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 兪炳錫 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 이해는 잘 했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하면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쉽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디자인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을 한다 이건 도시미관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의 헷갈림, 불편함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른 분명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거기에는 비용이 지불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큰 비용이라고 생각 안 드는데요.
예를 들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은 설계거든요, 실제 도시를 만드는 것도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도시디자인이 사실은 아직은 약간 낯설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디자인이 유행처럼 앞서 갑니다.
기술보다 디자인을 더 세우거든요.
기술은 이제 별거 아닙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술보다 디자인 과학시대에요.
디자인을 해놓고 기술이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핸드폰을 만들 때 디자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추세가 디자인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디자인으로 빨리 앞서가자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다른 큰 뜻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삭막한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장님의 발상인지 이것도 좀 궁금했고요.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홍보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어떤 분의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집행부의 하는 일은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사무실 이전을 2과나 3과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수도과가 선유리에 있죠, 그 다음에 하수도과는 공설운동장에 있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하수도과는 본청 안에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공설운동장에 있는 과가 어디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거기가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거기 가 있습니다.
하수도과는 본청에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상수도과가 선유리에 있으므로 해서 업무협조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어쨌든 상수도 업무의 주가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고요.
거기 민원하고 검침원, 행정의 필수요인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사무실 하나 쓰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되면 일원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일원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상수도의 취수장은 거기에 과장이나 대부분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거기 있으면서 징수관계 인력만 금촌에 나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가 공설운동장 사무실에 있죠?
그랬을 때 도시건설국이 건설교통국이 되었을 때 건설부분도 그쪽으로 옮겨갑니까, 교통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사무실 배치문제는 그 다음 단계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의 구상은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본청 안으로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과라든지 체육진흥과라든지 특수한 과를 뺀 나머지는 본청으로.
○ 全美愛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질의했냐면 거기가 지금 공설운동장 내부에 있는 사무실이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보조하기 위한 특정장소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랬을 적에 지금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해당과 직원들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환기라든가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청사 안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좀 유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거기가 비워지면 다른 부서가 갈 것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좀 더 공무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라도 사무실이 우선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차 본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4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劉英男
세정과장 金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