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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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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9일(木) 16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1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2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그제 심사하신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민지원국 분장사무에 있어 노인, 여성, 장애인 다음에 보육을 추가로 기재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기 조성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편성하고 문화예술관광 중장기발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은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7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감사담당관 李大鎔

총무과장 劉英男

세정과장 金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문화관광과장 金根會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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