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7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2007년도 마무리 예산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의 마무리 사업과 2008년도 예산편성 마무리 추경예산 등 시정업무추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예산안은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와 밀접한 예산인 만큼 그동안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탁월한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면에 비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이유는 기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5개로 분산되어 있던 재래시장 관련 조례들을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파주시장이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관리행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인정시장과 인정시장의 구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22조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조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23조 내지 제30조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과 예산지원 사항으로써는 정부와 파주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고, 규정에 의거 상인회에 관한 사항과 사업을 추진할 시 소요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4조 내지 38조는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써 파주시장 소유의 시설물과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명시하고 시설물의 위탁관리와 사용료 및 경비의 징수, 시설물관리·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은 조례의 전면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인 파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등 재래시장관련 조례 4건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존의 주소체계는 건물 등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물류비 등의 증가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물류유통·화재·범죄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소체계의 비능률과 비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의 사용·관리 및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세부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도로명사용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하는 운영원칙과 도로명시설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 제11조부터 18조까지 명시하였으며,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도로명주소 사용촉진 홍보사항 등은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새주소사업 심의를 위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해서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표준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시에 자부담비율은 몇 %인지 또 소상인들의 경제난과 자금난으로 인해서 자부담 부과시 미납상인들로 인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대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의 파주시 관내현황과 인정시장, 상인회설립 현황 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시장상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3년차로 해 주셔도 되는데 재래시장의 그동안의 지원실적, 2008년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예산편성 내역과 끝으로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을 설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조례를 보면 2장의 6조 인정시장의 기준, 7조의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또 8조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부지 해서 이 기준에 맞는 인정시장이 어느 곳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8조에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부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은 포함을 시키는 건지, 어떻게 시키는 건지, 이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자부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이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인정시장이 되면 정부예산의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원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국비 60%, 지방비 30%, 지방비에는 도비와 시비가 15%씩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10% 자부담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고 자부담이 안 되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인회가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에는 사실상 자부담능력에 맞게 사업신청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부담능력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도 어렵고 자부담능력이 없다고 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현황 및 지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재래시장은 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인정시장은 3개소이고, 미인정시장은 5개소입니다.
인정시장은 광탄, 문산, 금촌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선유, 파주, 연풍, 법원, 봉일천시장 5개소는 미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된 것은 상인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탄, 문산, 금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상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종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밀집상가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서 추가로 보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실적은 2003년도에 선유시장에 아케이드설치에 1억6,9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4년도 파주시장에 1억 3,200만원,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광탄시장에 4억 5,600만원이 아케이드 간판사업 등으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재래시장의 지원예산계획은 문산재래시장으로써 문산에 재래점포는 87개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원 내용은 아케이드, 소방, 전기, 간판 등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1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8억 4,000만원, 도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1,000만원, 자부담 1억 4,000만원으로 총 14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조례가 2006년 12월말로 유효기간이 설정된 이유는 재래시장육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특별법으로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된 것으로써 2014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2016년까지 변경되면서 유예기간이 2106년말로 종료되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정시장 기준해당지역과 주상복합상가에 대한 포함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정시장의 기준은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써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곳인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광탄, 문산, 금촌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 11호 규정에 보면 복합형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밖에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형 상가건물로도 상가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정시장이 3개소이고, 인정시장이 아닌 재래시장 5개소에 대해서 2016년까지 현대화사업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인정시장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실상 자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중 10%를 상인회가 자부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의 한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상인회 자체에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려는 그런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야 정부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인정시장으로 된다 그러면 2016년까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5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인정시장 등록에 대한 조건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인정시장 등록요건이 점포 50개소, 면적 1,000㎡ 이상이 돼야 가능한데 그것은 상가의 재래시장의 구역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봐 집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4장에 임시시장이나 아니면 5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외에는 조례가 거의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예.
○ 金榮麒 위원 지금 법을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 인정시장이 파주는 금촌, 문산, 광탄만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광탄, 금촌, 문산 이 3개 지역을 제외한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렇게 보시면 어렵고요, 법원이나 조리나 거기도 마찬가지 면적이나 점포 수가 구성이 된다면 똑같이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3군데일 뿐이지 더 늘어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요건만 갖추어서 등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金榮麒 위원 왜 그러냐면 5일장 시장도 폐쇄가 되고 그 지역이 전부가 다 장사가 안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정시장이 점포 50개 이상이거든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예.
○ 金榮麒 위원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점포 50개 인정시장 기준에 맞으면 다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 봅니다.
금촌, 문산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지역이 발전됨으로 해서 저절로 된다고 봅니다만 봉일천, 파주, 법원읍이나 적성 이런 지역의 상가들은 어려운데 사실 이런 곳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해야 될 곳은 지원을 안해 주고, 지원 안해 줘도 저절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주상복합 사항에 대해서는 법 2조11항에 복합형상가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면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파주 같은 데는 앞에는 상가, 뒤에는 주거시설로 해서 거의 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정시장기준으로 보면 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금촌, 문산, 광탄도 사실상 인정시장 기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주거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상가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기준에 된다 그러면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점포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金榮麒 위원 8조에 보면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용도의 시설,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또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이런 사항만 인정시장에 포함되는 거지, 주거시설하고 상가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은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제가 판단하기에는 면적을 산정할 때 점포로써의 건물 자체는 인정이 되고, 면적을 산정할 때는 주거용은 그런 면적으로 볼 수 없고, 상가 면적만 가능한 면적으로 포함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점포 자체는 주거랑 같이 하더라도 주상복합 건물하고 포함이 되고, 다만 면적을 산정할 때는 상가에 쓰는 면적만 포함된다고 봅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 국장님이 잘못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은 11항 복합형 상가 건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답변은 공동주택이라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사항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포 50개 이상이라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긴 어렵습니다만, 파주나 봉일천, 법원, 적성 등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가들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조에 보면 도로명의 변경 요건에 대해서 3조3항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4조5항 중 단서조항이 있는데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도로명사업 기본조례제정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제정 사항이 빠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 추진에 따른 발생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도로명 표기사업이 언제까지 완료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관련해서 3호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도로명을 부여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명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변경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서 혹시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부득이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제한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변경하는 요건을 삽입했습니다.
이건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조5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주사용자의 2분 1 이상이 시설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시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단서의 경우에는 이것이 2분의 1 동의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가 다원화되고 바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하고 접촉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경우에 고지하는 방법으로 시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확정짓는 방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기로 확정은 됐는데 이것이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지 못해서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단서조항이 첨부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법 17조에 도로명지원조례를 필요에 따라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장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8장에 대해서는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이 작성되어서 내려 온 사안으로 이것이 종합적으로 조례에 포함되어서 작성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사업 추진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사업을 2003년 9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도로명부여는 1,168구간에 3만 4,785동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했고,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2,078건에 3만 4,750건을 설치했습니다.
도로명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 도로명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서 하지만 일부 불만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한 것을 말씀드리면, 금촌읍에 등용길이라고 부여했던 명칭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 해서 시민회관길로 수정한 바가 있고, 교하의 운정5길은 상지석안길 등으로 도로명을 변경했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명변경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정할 수 있도록 삽입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문산, 파평, 적성, 교하지역에 도로명판 등 번호판을 부착 중에 있고 이것이 2008년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2012년 새주소도로명표기 등 새주소를 완전히 시행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새주소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위법령이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위임이 돼야 하는 사항만 하는 거지요?
그 본질을 벗어날 수 없지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예.
○ 金榮麒 위원 그러면 3항의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수렴이나 융통성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시행령 7조 도로명의 부여 등에 5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 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의 기간으로써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가 이미 부여된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년이 지나야지만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변경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삽입한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융통성도 중요하지만 이 법규정에 벗어난 조례는 무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의 법근거 범주에서 벗어난 조례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는 안됩니다라는 설득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임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삭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단서조항도 말씀하셨듯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못 받을 경우에는 시보나 홈페이지로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반드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못 받는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 부분은 도로명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확정이 된 상태를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 이상을 위원회에서 변경하도록 확정이 되고 서명을 못 받아서 사장이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다만 주민의 동의를 못 받은 경우거든요.
○ 金榮麒 위원 이것은 6조 하면 이해가 갑니다.
2분의 1 이상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단서조항은 아까 조례에서 5분의 1 신청에 의해서 심의가 통과된다는 부분이거든요.
2분의 1 이상이 통과가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법규정에 2분의 1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5분의 1 신청을 받아서 통과가 됐다고 나중에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통과된 걸로 인용된다는 것은 법취지에서 어긋나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2분의 1 이상을 받아서 인정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동의 결과가 나온 다음이니까 서면동의가 필요없는 거고요.
2분의 1이 안 된 상태에서 변경신청이 된 상태에서는 2분의 1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동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채택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행령 7조 5항을 보면 동의하는 신청자의 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충족요건이 되는 거지, 그게 변경을 확정짓는 절차는 아니라는 거지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2분의 1의 요건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주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고요, 변경신청할 때 2분의 1의 요건이 안 갖춰질 때에 나중에 심의결과가 끝난 다음에 동의를 받는 건데요.
이것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에 대한 공고가 나가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것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 동의를 요건에서 못 받더라도 반대에 대한 반대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 확정짓는 그런 의미로 봐집니다.
○ 金榮麒 위원 반대의견이 없으니까라는 부분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령규정에 2분의 1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동의를 2분의 1 못 받았을 때 심의위원회에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두동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서면동의를 못 받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단서조항도 인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준칙안이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걸로…….
○ 金榮麒 위원 표준안, 준칙안을 가지고 했으니까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 준칙안이 무조건 맞다고 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마련된 안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로명표기에 관한 관련법을 만드는 행자부에서 만든 준칙안이 도의 법추진을 더 잘 알고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 와서 그렇게 한다는 답변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법을 제정하고 기안하고 하는 부서에서 만든 법취지에 가깝게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17조 지원조례에는 6장이나 8장에서도 됐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위임된 사항인데 17조에 보면 손해배상공제 가입·활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6장 16조에 보시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부분에서 2항6호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을 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런 부분이 이 한 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조례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고, 법이 사업이 시작되고 제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고, 15조2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분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2008년도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장상인회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림부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으로 인허가 관리운영되던 중 금년 7월 30일 세분화가 완료됨으로써 산지구분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은 종전과 같이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산림자원의 관리가 운영되고, 계획관리로 분리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종전 산지관리법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은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의 입목에 대한 허가기준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척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많은 민원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고,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생산·보전관리지역에 비하여 건폐율, 융적률, 건축제한 등이 완화된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의 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해 파주시 평균입목축척 150% 이하이면 허가조건이 충족하나 동일조건하에서 도시계획조례 입목본수도 50% 적용시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내 입목에 대한 허가기준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입목에 대한 허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조항이 34조에서 32조로 변경되어 도시계획조례에 연계된 법령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시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감면기준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자 하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점용료의 2분의 1이 감면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동 시설물에 대한 연간 점용료가 얼마나 징수가 됐는지 또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개정됨으로써 민원인에게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데 규제강화 사항이 왜 이제 와서 조례가 개정되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 전기·통신·송유관·가스공급·열수송시설 등 2분의 1 감면규정에 따른 2007년도 동시설 연간 점용료부과 및 징수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민원인에게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강화사항을 현재 개정하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로점용 사항은 한전이 7,400만원, 통신이 3,200만원, 도시가스가 3,000만원, 한국가스공사가 900만원 총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전과 통신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됐고 도시가스 3,000만원과 한국가스공사 900만원, 총 3,900만원은 11월에 부과해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산림내 신청지상 조사방법이 흉고직경 6㎝ 이상 수목에 대한 입목본수도를 입목본수기준표에 의한 비율을 표현한 것으로 50% 미만으로 허가 요건을 규정한 반면,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 1㏊당 입목축척이 산림기본통계상에 파주시 평균입목축척비율로 1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조례와 산지관리법이 각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신청된 산림지역이 동일조건하에서 입목축척도와 입목본수도를 비교산정하면 입목축척도는 비율이 150% 기준에 적합한 반면에 도시계획조례상 입목본수도는 108.4%로 50% 기준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산정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입목축척도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기통신·가스관 이 사항에 대해서 도로점용료가 몇 월달에 부과가 되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도로하천과장 禹範贊입니다.
1월달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에는 도시가스는 11월에 부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올해 한전이 불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발견을 못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점용료와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따지지 않지만,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관계에서는 영업의 이익을 남기는 업체의 도로점용료이기 때문에 도로법시행령이 1월 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됐으면 인상된 도로점용료를 가지고 부과가 되어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입이 느는데, 구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 차액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의해서 계산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됐다면 점용료세입이 더 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위원님 아시듯이 시행령이 1월달에 개정해서 갑지, 을지, 병지해서 요금체계가 다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월달에 시행되어 옴에 따라 매년 1월달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넘어왔으면 작년에 해서 올해 1월에 부과되는데, 올 1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대답에서 도시가스는 11월에 점용료를 부과하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불법관계가 도로만이 아니라 국공유상에 있는 것도 일제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11월달에 같이 부과를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인상된 점용료율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까?
○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점용료는 작년기준으로 부과하게 되고요, 올해는 1월달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불법사항으로 부과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기준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金暘起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일자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개정과 운영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그늘막구조를 현실에 맞게 삭제·조정하였으며 경질염화비닐골판 구조로 된 50㎡ 이하의 외벽이 없는 소규모 건축물의 주차통로 및 계단출입로 등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가설건축물 중 재해가 발생한 구역과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지역내에서의 가설점포 등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완화하였으며,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파주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토록 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므로 파주시의 공개모집에 따라 등록·지정된 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정부의 서민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높이 4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한 것을 조례 28조별표3제2호사 규정에 의거 2m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준용하였고, 별표3제1호바 및 제2호마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만을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한 것을 모든 숙박시설로 이격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상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수계별,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2조는 하수도법에 중수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중수도의 설치신고 관리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개별건축물 타공사, 타행위 등으로 조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고 중가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개정안에 안 제27조 중가산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중가산금을 부과한 건수, 금액하고 중가산금제도를 폐지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안 제27조에 중가산금 폐지관련 그동안 중가산금 부과 건수와 금액, 그리고 중가산금 폐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가산금 부과건수와 금액은 별도의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드려야 되나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가산금 폐지사유는 하수도 사용료 중가산금은 매월 1000분의 12 이율로 60개월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77%의 높은 연체율로 연 15.4%에 해당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는 세금의 성격이 아닌 시민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써 상수도요금에는 중가산금제도가 없어서 상·하수도 요금에 형평성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가산금부과에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4인)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생활경제과장 沈在姬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계획과장 李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