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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5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2007.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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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건설국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비치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건설국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10시 09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과 소관 예산총액은 298억 32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85억 9,518만 8,000원, 특별회계 12억 8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36쪽 주택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4억 2,557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231만 8,000원입니다.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분야로 공동시설물 중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및 민간자본보조로 3억 70만원,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위한 불법건축물 단속사업 장비임차료로 1,6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36만원, 지도단속여비로 336만원,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분야로 평가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 평가시상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2억 6,6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분야로 민간자본보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분야로 일반수용비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수수료, 시책추진비 등으로 1억 1,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대민활동비 1,20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1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8,713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9,968만원입니다.

물관리시스템 분야로 지하수 기초자료조사 인건비 1,160만 6,000원, 일반수용비 750만원,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비 1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노후된 식당 리모델링비로 1,700만원, 민간자본보조인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폐쇄비로 1억 2,000만원, 노후된 식당집기류 교체비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운영분야로써 청년회관 리모델링 및 건조장 및 저장고 신축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파평면 친환경 농자재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2억 9,700만원, 적성면 자장리 공동창고 정미기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분야로 시설비 6억 228만원, 국비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분야로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2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80만원, 공기업자본전출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10억 2,836만 2,000원이 증액된 255억 5,3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분야로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9억 1,400만원,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5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금촌권 및 문산권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야로써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토지매입 및 공사비로 40억 2,400만원,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본조사설계비로 10억 5,000만원,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비로 3억 600만원,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비로 4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분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써 금촌, 문산,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외 7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64억 3,583만 2,000원을 편성했고,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9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공기업전환 및 요금현실화에 대한 용역비 2,500만원, 하수도사업 사고배상금으로 1,000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9억원, 금촌권 및 문산권 하수도 준설비 2억원, 금촌권 및 문산권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는 적성 및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 5,000만원, 임진리 마을하수도 개선보완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46쪽 공중화장실 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물품구입 및 안내표찰 제작비로 1,000만원, 개방화장실 및 모범화장실 유지관리비로 9,960만 3,000원, 화장실 관리인 교육 강사료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하수도처리시설 관리분야로 지도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1,200만 6,000원, 지도단속여비로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하수도 검침원 및 준설원 인건비 및 피복비 2억 3,499만 7,000원을 편성했고, 44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6,232만원, 여비 4,368만원을 편성했고, 끝으로 재무활동비로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6,51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주택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에서 59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대비 7,419만 9,000원이 증가된 12억 808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과년도 미상환 원금 및 이자 등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2억 8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과 436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437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2007년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하고, 2008년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해서 2억 6,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37쪽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올해 사업성과와 2007년도에 보완된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같은 항목을 가지고 질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007년도에 3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주택, 연립 이쪽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2008년도에는 증액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도에는 2007년도 3억원 편성 중에서 1억 3,8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감사답변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증액이 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사업평가를 금년도 추경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금년도 2007년도 사업을 2008년도에 시상을 주는지, 금년도 추경에 넣어서 시상을 줄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청된 주택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 지원될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36페이지 불량건축물정비 및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금년도 지도단속 결과와 내년도 지도단속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36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산안 437쪽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2007년도와 2008년도 2억 6,6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비 지원은 주택법 43조 및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지원되며 본 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이용 공동시설물 중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총 대상 66개 단지 중 2006년 11개 단지, 2007년도 13개 단지로써 현재까지 24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촌동 794-2번지 소재 장안연립 등 12개 단지가 신청되어 2008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원금액은 3,000만원 미만인 사업은 보조금 80%, 자부담 20%이고,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보조금 60%, 최대 1억원까지이고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조금을 받은 단지는 5년 이내는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시설, 보안등, 녹지시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써 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휴게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사업은 업그레이드 파주시를 위하여 청결, 질서, 안전분야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적인 시정참여와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파주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데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규모그룹 28개단지, 소규모그룹 15개 단지를 평가하여 대규모그룹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해서 최우수는 조리 한라비발디, 우수는 금촌1동 팜스프링과 교하 현대2차, 장려는 금촌2동 동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그룹으로는 최우수가 1,000만원으로 장안초원2차, 중앙하이츠, 우수는 500만원으로 조리 성원이 되고, 장려는 각 200만원으로 법원 동원, 교하 동문3단지, 문산 당동 주공2차가 선정되었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위원 10명으로서 시민단체 6명,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4명에서 5명 이내 클린스트리트 평가위원이 매달 아파트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3개 분야 39개 지표에 대해서 서류확인과 단지내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서 단지를 더 세분화하여 대규모단지, 중규모단지, 소규모단지로 총 29개단지 2만 2,670세대를 매달 평가해서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종합평가하여 최우수단지 1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가지표도 32개를 추가하여 총 71개 지표를 평가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예산안 437쪽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사업성과와 2008년도 보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사업성과에 앞서 金榮麒 위원님 답변내용과 중복되므로 앞서 답변에 갈음드리며, 다만 2008년도 보완계획으로는 대규모그룹과 소규모그룹에서의 참여평가방법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세분화하였고, 자칫 중·소규모의 아파트가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했고, 평가항목도 39개에서 71개 지표로 확대했고, 평가위원 내부위원 외에 기획평가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클린스트리트 평가위원으로 매달 위원이 교체되는 위원으로 선정해서 평가위원도 보완하는 등 2008년도 보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2007년도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3억원 편성과 관련 2008년도에는 3억원 이외에 1억 3,8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증액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증액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2007년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비를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6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비 지원 외에 예산안 437쪽 2008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1억 3,500만원이 별도 증액된 것으로써 비목을 달리한 것은 공동주택 중 지원받는 대상아파트가 대부분 노후불량한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12개 단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원에서 소외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도 자부담능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기준에 미달됨으로써 증액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평가항목 비용에 평가를 참여를 시켜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단지를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437쪽 2008년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1억 3,500만원에 포함 계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에서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2007년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비를 2008년도에 계상한 사유는 평가와 시상은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만 시상금에 따른 각 수상된 아파트별로 지원대상 사업계획이 대부분 저희한테 지연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어도 마무리가 안 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부득이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 평가, 시상과 지원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시행하고자 하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완화하든지 인센티브 부여방식을 고려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하든지, 공동주택 노후단지에 대한 시설보수비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예산안 436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고, 2008년도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단지는 파악됐는지와 불법건축물 금년도 단속실적과 2008년 지도단속 계획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시설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비 지원단지는 12개 단지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심사평가는 별도로 다시 해야 됩니다.

금년도 불법건축물 단속은 연풍, 법원 집결지 43동, 교하신도시 편입지역 62동과 일반지역 등 총 117건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353건에 23억 3,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노후불량 건물 240동을 정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지역단속으로 집결지, 교하신도시 택지지구 등에 불법건축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지도단속하고 기존 불법건축물 257동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겠고 또한 노후불량건축물 128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에서 사업대상자를 3월말일까지 확정한다고 했는데 조사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저희가 사업계획제출을 받아서 내년도에 저희한테 참여신청이 12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 金榮麒 위원 사업신청을 다 받은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받아서 아직 선정은 안 되고, 그러면 얼마씩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 단지가 신청이 되어서 장안연립 등 12개 단지인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 金榮麒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만 먼저 세워 놓고 내년에 조사하겠다, 확정짓겠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도비나 국비는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하는 거지만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편성 등 모든 걸 만들고 나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한 회계연도에 2개의 회계연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상지연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발생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마무리 추경이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사업예산은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무리 사업에 추경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식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시상금이 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증빙이나 근거를 남겨놓다 보니까 제출이 지연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해 줄 요량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했고, 다만 2008년도하고 중복이 된 부분은 이러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분기별로 시상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법을 달리 할 것이고, 다음에는 말씀드린 공동주택 노후단지 시설하고 조례에 같은 지원규정은 되어 있는데 자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공동주택 지원금을 3억이든 5억이든 늘려주어도 지원선정시에 탈락이 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와 병행해서 참여도를 높여서 거기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별도의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이 중복되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나 실정을 말씀하셨지만 예산상으로 따지면 회계질서라든가 편성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마무리 추경이 있는 건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처럼 어렵지만 그것을 시정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지원대상은 준공 10년 이내가 되어도 상관없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평가표는 어디서 만들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 주택건축과 자체에서 합니다.

○ 洪德基 위원 당초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추진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없이 사업추진계획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다 벌써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축하잔치까지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예산을 이제 요구하는 것은 金榮麒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건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추진이 돼야지, 사업추진 다해서 홍보해서 동네잔치까지 다 해 놓고 의회는 뒤쫓아서 시상금이나 편성해서 지급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08년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지원이 국장님 답변에 감사지적사항에 1억 3,800만원을 증액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12개 단지에서 요구한 사항이 3억이 넘는지 그 이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하고 여기서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하고는 구분이 완전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2008년도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는 분기별 평가를 해서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지원금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436쪽에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지원은 지원근거가 있고, 대상단지가 66개 단지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 10년 이후 해서 대상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 범주내에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3억을 세웠든 5억을 세웠든 지원을 확대하려고 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부담능력이 없거나 하는 아파트들이 발생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방법을 달리 하자, 그래서 소규모그룹을 포함시켜서 좋은 아파트만 활성화되고 그것만 추진되니까 그 지원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해서 소규모아파트도 참여시키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대상 아파트도 참여시키면 거기서 우수한 성적이 됐을 때에는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시키자는 취지로 저희가 2008년도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이 사업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해는 가는데 내년도 대규모, 소규모 해서 사실 예산편성할 때는 1억 3,500만원을 세운 것인데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지원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하셨으니까 평가표에 분명히 넣어주세요.

그러면 10년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그러한 평가표가 없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말미에 인센티브 부여방식 등 활성화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답변에 갈음드리고, 당연히 평가항목에 대한 것도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정한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는 2004년 12월 18일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조례로 제정한 처음의 취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보다도 열악한 15년, 20년 넘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3항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라고 지난 4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된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인 주택은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의 법령상 범위가 지적하신 대로 20세대 미만은 단독주택 범위로 들어가고, 20세대 이상일 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지원근거에 의한 공동주택에만 지원이 되고 있고,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확대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범주의 시설물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사실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지만 15년, 20년 이상된 다세대주택이 그때 건축법에 의해서 한 단지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한 동 한 동해서 그 주변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넘어지면 다칠 위험성이 높거든요.

사실은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이 될 때에는 그런 소규모 노후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조례로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항을 수정을 해서라도, 20세대 이상은 안 되더라도 20세대 미만 이런 파주시 관내에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례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2004년도 12월달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2번이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439쪽에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소수하고 다음에 440쪽에 민간자본금보조로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폐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 다음에 예산안 44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간이상수도 음용부락하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부락이 어디 어디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씩 14개소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지 14개소 및 수질검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개소에 500만원씩 지원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하수도과 444쪽을 보면 중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서 57억 8,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또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파평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탄현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445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억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39쪽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관련 마을상수도 개소수와 444쪽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폐쇄추진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44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추진계획과 간이상수도 음용부락 및 상수도 미공급 부락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소수는 86개소로 4,000여가구 1만 5,622명이 음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폐쇄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총 12건에 7,046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된 것은 전부 개보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폐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추진계획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고 지하수오염이 심한 교하 야당리 하오개 및 번대기 자연부락 2개소 지역을 상반기에 6억 22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음용부락 및 상수도 미공급부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440쪽 약수터 14개소 현황과 수질검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 1개소당 500만원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14개소 현황과 수질검사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갈음하겠고, 약수터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약수터 안내판정비가 14개소에 100만원씩 1,400만원, 약수터 비가림시설 설치가 필요한 연풍3리 대능, 천현지역에 3개소에 400만원씩 1,200만원, 약수터 저수조 및 개수대정비가 4개소에 500만원씩 2,000만원, 약수터 음수대 및 음용컵 정비가 14개소에 50만원씩 700만원, 자외선살균기 유지관리비로 2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기타운영비 등 해서 총 14개소에 대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전수, 또 일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시설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를 14개소로 나눈 평균금액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44쪽 문산, 금촌, 파평, 탄현 공공하수처리 증설 및 설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산안 445쪽 소규모 주민편익 하수도사업 관련 금년도 집행실적과 내년도 사업의 구체적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 하수처리장은 7,500톤을 운영 중 문산지역 공동주택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또한 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역시 7,500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97억원으로 금년도 토지보상비, 시설비로 40억 2,400만원을 계상했고, 금촌은 기존 2만 7,000톤 운영 중 이화여대, 조리 봉일천 대원리 지역의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1만 4,000톤을 증설하는 내용으로써 총사업비 374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0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파평 및 탄현지역은 각 3,500톤의 신규처리장 설치사업으로써 탄현은 총사업비 90억원, 파평은 120억원으로써 2011년 준공을 목표로 2008년도에는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 재원협의설치인가 등 절차를 거쳐서 2009년도 착공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9억원 중에서 제1회 추경시 12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조리읍 능안리 하수도정비사업 5,000만원을, 교하 하지석리 다목적운동시설 조성공사에 3,000만원, 교하 유수지 부교도크설치 2억 9,800만원, 교하출장민원실 건설 6,000만원 등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계획에서는 예년도 주민편익사업 수해대비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포괄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위원장님! 금년도 소규모편익사업 서면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증설에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산다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산하수처리장이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 金榮麒 위원 공유관리계획승인 설명서를 보면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항에 따라 다른 법에서 안 할 때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계획 받아서 금액이든 면적이든 30% 증가가 되면 별도로 변경승인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요.

잠깐 정회했다가 이 부분을 정확히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정회시간에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 위원장 金暘起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관리계획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명확한 부분은 아직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면 이 건 뿐만 아니라 배수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받아주시고,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건 기본조사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기본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10억원인데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원이 계상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은 대안입찰로 발주계획을 세우고 금년도 시설비는 터파기 내지는 토공에 대한 시설비 정도가 계상이 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사업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197억원이죠?

그 중에서 국비가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인데 시비로 책정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시비를 부담시키고 나중에 재원협의할 때는 그 비율대로 정산합니다.

○ 金榮麒 위원 파평하고 탄현시설에 실시설계비가 세워졌는데 부지확보는 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파평하고 탄현은 신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 金榮麒 위원 용량이 1일 3,500톤이고, 추진계획도 내년도에 기본설계 끝낸 후 2009년도 4월달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해서 파평하고 탄현이 똑같은데 같은 규모라든가 같은 사업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앞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파평과 탄현은 각각 3,500톤 규모로 건설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환경부에 재원협의 설치인가 등을 거쳐서 2009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확정이 되고 정해주면 부지확보 등 이런 게 착수가 될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부지확보 관계는 그런데, 파평하고 탄현이 용량이라든가 사업기간 이런 게 다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짓지만 짓는 게 다 같은 유형이냐 이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시설규모는 같은데 다소 금액의 차이는 하수관거 연장이라든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만 다른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관거 이런 것만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2개가 똑같으면 기초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만 해도 2개로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탄현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비가 4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파평은 3억 600만원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으면 한 회사를 하든가 해서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규모나 시설운영 설치하는 방법은 같다 할지라도 지역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원 단위계산이라든가 배출규모라든가 기본적인 설계외에 기초조사를 하는 수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각각의 발주계획으로 설계를 같이 통합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로 용역설계를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로 짓는 모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이나 착공시기나 준공시기나 모든 게 같다고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적하신 대로 특정구조물에 대해서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합쳐서 발주할 수 있는데 지역여건상 배치도가 다르다거나 터파기나 지질이 다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뒤따라오는 부분, 또는 관로연장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각각 발주해서 빨리 되는 데는 빨리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봐가지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걸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시설비 9억원이 서 있는데, 이건 매년 서는 건데 하수도 관리예산에 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세운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200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하수도 뿐이 아니고 예상치 않은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할 읍면동에서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당해 해당되는 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통보가 오면 저희가 재배정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이면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글쎄 저희 부서에서 소규모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단위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어서 얼마 정도에 대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 포괄사업비로 관리하고 필요한 하수도사업 등이라든가 예상치 않았을 때에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배정만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히 금액을 어느 정도 범주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金榮麒 위원 예산서를 보면 대개 3,000만원, 2,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거의 다 단위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정도가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소규모사업 보면 하수도 관련된 소규모사업은 하수도과에 세우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업은 균형개발과에 9억 5,000만원을 세웠고, 도로 및 교통정체구간 해결 등 소규모사업은 도로교통과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과에 세운 소규모 주민사업은 하수도 개보수,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

괄호해서 개보수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수도과 소규모 주민사업은 1회 추경시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 배정으로 4억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조리읍 능안리 하수도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조리에 배정했고 또 교하읍 하지석리 다목적운동시설 조경공사비로 3,000만원을 교하에 재배정했습니다.

교하 유수지 부교도크설치비로 2억 9,810만원을 녹지관리과로 배정했습니다.

교하출장민원실 건립으로 6,000만원을 교하에 배정했습니다.

이게 하수도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예산세운 9억원의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예산 세운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의 예산은 시 포괄사업비에서 하수도 중 얘기치 않은 사업에 집행코자 하는 목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 그 집행과정은 해당 읍면동이나 관련부서에서 필요시에 예산부서의 집행결정을 받고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저희가 재배정만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배정하는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집행의 타당성부분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집행부서에서 사업의 효과라든가 집행목적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시청 입장에서 포괄사업 얘기하셨는데 도로관리과에 세운 9억원은 도로 및 교통정체 해결 등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억원입니다.

여기는 기산리 배수로정비 해서 4,000만원을 재배정했습니다.

조리읍의 충성아파트 진입로 정비 해서 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연풍1리 마을회관길 재정비 해서 파주읍에 4,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도로물고임 정비추진으로 3억 2,000만원을 사용했고, 이것도 쓰다 남아서 1회 추경에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소규모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이고, 도시개발 소관 균형개발과입니다만 여기도 9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건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장리 간이상수도 수리해서 1,000만원, 검산리 배수로 설치해서 1,000만원, 파주1리 하수도 정비 2,500만원, 파주6리 하수도 정비 3,500만원, 동문1리 하수도 복개 2,500만원, 가야1리 하수도 정비 2,500만원, 영태리 배수정비 1,000만원, 덕은4리 배수 정비 2,500만원, 덕천리 용수로 정비 5,000만원, 야동7통 하수도정비 5,000만원, 장현2리 하수도 개보수공사 해서 1,000만원, 여기도 가로시설물 연간 단가 계약을 2억원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면 이렇게 나누는 목적은 하수도, 교통정체 이런 것을 유용하게 쓰라고 나눠 준 것인데 한 군데에 세워 놨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서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여러 건 하고, 실제적으로 하수도 정비하는 부서에서는 하수도정비를 안 하고 엉뚱한 다른 걸 하고, 이건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결산에서 다룰 문제지만 쓰기 좋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쓰는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공무원들이나 다 주민들이 쓸 예산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읍면에서는 진짜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몇 십만원을 쪼개 쓰고 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예산편성해 주고 억대씩 쓰는 부분은 진짜 누가 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사업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고치고 개선하고 예산이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잘 편성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배정부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숙원사업 하수도 관계 이런 사항에 도시건설국장님이 재배정해 주는 데는 전혀 협조가 안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도 지정목적에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포괄사업비 집행계획이 설명과정에서 해당 읍면동이나 관련부서에서 집행에 대한 타당성을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타당하다면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수터 시설관리에서 수질검사는 연 몇 회 하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분기별로 하고 있고 하절기에 수질이 안 좋을 때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서면답변을 보면 전반기때 한번 하시고 7월, 8월, 9월에 매월 수질검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질검사에 보면 7월, 8월달에 총대장균군하고 대장균하고 뭐가 다르지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총대장균군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하고 총괄한 것이고, 대장균은 대장균만 한 것입니다.

○ 申忠鎬 위원 7월과 8월에 연풍3리하고 파평에 두포약수터가 총대장균군이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부적합판단을 내리면 즉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해당 읍면으로 부적합한 수질검사 결과를 보내서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관리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대장균이라든지 질산성질소 같은 거 나오면 저희 시에서 거기다 제거하는 장치를 해 놓기도 하고요.

○ 申忠鎬 위원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거기다가 사용을 못하게 제거정치를 하신다고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예,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표를 약수터에 붙여놓습니다.

○ 申忠鎬 위원 7월, 8월달에 부적합판정이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시민들이 약수터물을 음용하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9월달에는 적합판정이 나와서 시민들이 약수를 음용하고 있나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예, 음용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수질검사 결과 나왔습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12월에 수질검사할 예정입니다.

○ 申忠鎬 위원 약수터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440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파평면 장파1,2리와 금파2리에 친환경농법 자재지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9,5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즉답 가능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재원은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되어서 지원금은 주민지원 사업연도 전전년도 수도사업의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5를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2008년도 예산은 해당 면을 통해서 주민의 신청을 받아 2006년도 판매수익금 132억원에 대한 100분의 5를 적용해서 6억 6,000만원을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5억 9,400만원이 책정되어서 2007년도 예산보다 지금 9,580만원이 적은 5억9,4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5를 적용해서 산정하는 비율하고 신청비율을 따져서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朴贊一 위원 매년 지원되던 것이 예를 들어서 판매수익금이 적어서 지원이 감액됐다는 사유가 주민들이 모르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던 것인데 이런 것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중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21쪽 예산총괄, 29쪽 수익적 수입, 39쪽 수익적 지출, 83쪽 자본적 수입, 87쪽 자본적 지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쪽 예산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 당초 예산 603억 7,071만원보다 300억 4,929만 5,000원이 증액된 904억 2,0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216억 1,329만 7,000원, 이월금으로 446억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201억 6,3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169억 9,825만 6,000원, 가동설비자산에 70억 7,942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209억 7,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12억 870만원, 예비비에 437억 4,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지출 및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하여 예산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35쪽까지 수익적 수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9쪽 영업수익 216억 1,329만 7,000원은 급수수익 205억 944만 2,000원, 급수공사수익 7억원, 기타영업수익 4억 3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0쪽부터 35쪽 영업외수익 36억 8,561만 5,000원은 수입이자 29억 8,9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억 2,656만 2,000원, 기타영업외수익 7,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부터 75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39쪽 영업비용 169억 9,825만 6,000원 중 원수 및 취수비 8억 3,221만 4,000원, 일반운영비 3,929만 5,000원, 일반재료비, 동력비 등 재료비에 6억 9,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정수비는 82억 3,336만 8,000원으로 상용직 및 임시적 보수 등 비정규직 보수에 3,551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억 605만원, 일반재료비, 약품비, 정수구입비, 동력비 등 재료비에 76억 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9쪽 배수비는 26억 190만 2,000원으로 누수탐사원 보수인 비정규직 보수에 1억 697만 2,000원, GIS 변동자료 구축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4,220만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4억원, 일반재료비 가압장 전기료 등 재료비에 3억 1,510만원, 노후관교체공사 등을 위한 수선교체비에 14억 4,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급수비는 계량기교체 및 급수관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수선교체비에 8억 7,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일반관리비는 29억 3,871만 1,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청원경찰 보수에 23억 1,958만 5,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73만 6,000원, 복리후생비에 2억 5,111만원, 여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에 1억 7,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8억 1,555만 1,000원으로 계량기 검침원 보수인 비정규직 보수에 6억 6,574만 4,000원, 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100만원, 주부검침원 수수료에 1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고, 74쪽 신설급수공사비는 7억원, 74쪽부터 75쪽까지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예비비는 6억 9,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자본적 수입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8억 2,603만 3,000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한 도비보조금 19억 704만 5,000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74억 3,0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4쪽까지 자본적 지출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문산읍, 이천1리 등 20개소 상수도확장공사에 47억 6,900만원, 취약지 상수도확장공사 등 6개 사업에 23억 7,000만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간에 대비한 수질자동측정장치 구입 등 기계장치 취득비에 8억원, 수도계량기 검침용 PDA 등 공기구 비품에 6,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비가동설비자산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5억 2,900만원,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에 9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2억 87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432억 4,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쪽을 보시면 취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검사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안전공사에 위탁점검을 했는데 안전점검의 위탁은 전기지방안전공사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13쪽 맥금리 지하정호 전기사용 요금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맥금리 정수장 운영하고 지하정호 전기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경영분석을 했을 때에 과연 맥금정수장이 존치되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리고, 21쪽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여기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한 상수도보급계획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 용역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23쪽에 보면 맨홀뚜껑 디자인 교체 정비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디자인의 채택방법과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39쪽입니다.

수돗물 PET병 제조기계입니다.

PET병 브랜드공모에 340만원, PET병 제작에 4,000만원, 여기에 제조기계가 3억원 또 PET병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1,000만원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이 세워졌는데 PET병에 대한 운영방법 또 제작에 따른 인원보충관계, PET병에 물을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보급이 되는데 판매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예산안 21쪽 보면 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금운영란을 보면 수입란에 자본잉여금수입이 201억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와 지출란에 보면 예비비로 437억원이 있습니다.

이건 지출의 합계보면 900억의 절반이 되는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52쪽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4억원을 예산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쪽 취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검사비 수수료 관련해서 전기안전점검 위탁을 전기안전공사만이 할 수 있는지와 설명서 13쪽 맥금리 지하정호 전기사용 관련 맥금리 정수장운영에 따른 전기사용 인건비 등 경영분석결과 맥금정수장 존치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설명서 21쪽 물수요관리 시행관련 파주시 전지역 상수도 보급대책이 용역비가 포함됐는지 그리고 23쪽 맨홀뚜껑 디자인 교체 정비 관련 디자인 채택방법 등과 39쪽 수돗물 PET병 예산관련 운영방법과 인원충원여부 그리고 냉장고 보관 후 보급함에 있어 이를 판매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 안전진단은 전기안전공사뿐이 아니고 안전진단 계측장비를 갖추고 있는 일반업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진단을 위한 계측장비 등 장비를 비교적 모두 갖추고 있고 전문기관에 대한 것인 점을 감안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맥금리 지하정호 관련해서는 맥금정수장 운영관련 존치유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경영분석은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생산되는 곳이 연 60만 300톤을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비용을 환산해 보면 약 3억 3,000만원에 대한 부가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 거기가 청원경찰 3명이 운영하고 있어서 연간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전기료가 5,000만원, 기타감가상각에 의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따졌을 때는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큰 손실율은 없으나 향후 광역상수도가 계속 확장보급이 되거나 또 그 경영이 악화될 부분에 대한 별도의 경영수지분석을 면밀히 판단해서 존폐유무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존폐유무와 관련해서 폐기할 때에는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몽리자들한테 전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유지관리비 부분에서는 아마 몽리자나 농어촌공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걸로 봐서는 비상급수로 남길 경우에는 별도로 가동을 수시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폐공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경영수지가 악화될 때에 존폐유무를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물수요관리 관련해서는 수도법 제4조3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의 효율성증대와 물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물부족현상에 대비코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누수량저감 및 유수량증대 목표설정과 사업추진계획 수립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절약시설의 보급목표와 추진계획, 수도요금현실화 및 불량계량기교체 및 보수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미수립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제재 및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패널티 차원의 불이익을 감안할 때 이는 꼭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맨홀 디자인 관련해서는 관내 상수도 맨홀뚜껑이 금년 7월 30일 일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454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타시군에서 제작한 맨홀뚜껑 또는 제작업체 표시제품 등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도 없고 문양이 조잡한 실정이기에 금번 파주시 CI를 도입하고 지역특성을 적용한 파주시 고유의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 9월 10일 광고물분야 등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홍익대와 계약체결한 바가 있어서 저희도 홍익대에 상수도 맨홀디자인 개발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 결과에 따라서 디자인채택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PET병 운영방법은 기존 정수에 별도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를 리터당 0.1㎎ 이하로 조정해서 글자 그대로 물맛을 향상시킨 후 이를 PET병에 자동으로 담아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인원충원 없이 현 소요편성되는 예산으로 정수장 및 수질검사 담당직원으로 생산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이미 진단한 바가 있고, 이를 보급함에 있어서 별도 판매해서 수익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수돗물의 불신풍조를 고도정수처리해서 물맛을 좋게 해서 파주시 수돗물 브랜드화 일환으로 품격을 높여서 시민들의 수돗물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1쪽 예산총괄표에서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해 맞는지와 예비비가 43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절반 정도로 편성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고, 52쪽 물수요관리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관련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8억 2,603만 3,000원으로써 이는 급수공사신청시 구경별로 시설분담금을 급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지방채 상환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9억 704만 5,000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급수조례에 아파트신축시 징수하는 것으로써 2008년도는 대한주택공사 등 20여건의 사업이 예정되고 있어서 174억 3,060만 5,000원을 계상한 자본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437억 4,197만원에 대한 책정사유는 2007년도 1회 추경 현재 예비비가 307억 9,479만원이고, 계속비사업의 시설충당금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에 100억 6,855만원이 2007년도에 책정되어 있어서 2007년도 세입초과분 및 불용액 28억 7,860만원을 포함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앞으로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확장 노후관교체사업,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배수지신설 등의 재원으로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물수요관리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洪德基 위원님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공사에 위탁관계는 수의계약인지 입찰을 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洪德基 위원 다음에 PET병관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파주의 물맛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PET병에 담아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입을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약 5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공기업은 수지계산에 의한 수익목적사업입니다.

또한 상수도 미공급지역은 지하수를 먹고 있고 또 간이상수도를 해서 음용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물맛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계설치비 3억, PET병 4억 4,000만원, 냉장고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과연 물을 못 먹는 사람들의 입장을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의 일반전입 5억원 전입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급수지역에 급수라든가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 소원이고 요원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도 10개년 사업을 세워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왕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가장 혐오시되는 것이 잔류염소농도가 문제가 되어서 이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물맛을 좋게 하면서 일반가정에 수돗물공급은 할 겁니다.

다만 일반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해도 또는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물견학을 시켜도 기왕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는 부분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PET병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면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생수보다는 저희 수돗물의 자긍심과 브랜드가치를 높여주면서 오히려 수돗물소비에 대한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된다고 보고 또 이만한 예산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반드시 수돗물음용수로서의 품격을 높여서 소비촉진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이 법적의무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도법 제3조3항에 법적 이행사항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수도법 제3조3항 물수요관리목표제 실시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물부족현상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시행된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에 역행할 수 없어서, 미착수된 지역이 저희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 참에 환경부에서도 매년 물수요관리성과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건 벌써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된 사항이 이게 도로라든가 아니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게 수도법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 했었다는 게 의아했고, 늦었지만 이 사항은 수돗물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물공급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43쪽에 보면 정수장 및 취수장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 해서 1,387만 7,000원이 서 있고, 예산안 46쪽에 보면 정수장 조경관리 용역 해서 8,215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조경관리 용역에 잔디 깎는 것이라든지 풀 뽑는 게 다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88쪽 맨 하단 보면 분수리 상수도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9,500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91쪽 보면 보조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해서 18억 2,000만원, 또 밑에 보면 자체사업비 해서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67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96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92쪽 중간에 보면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토지매입 해서 24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부지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3쪽 정수장 및 취수장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 예산안 46쪽 정수장 조경관리 용역과 관련 중복여부와 조경용역에서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을 집행한 것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 정수장 및 취수장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은 금촌정수장 및 금파취수장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이고, 46쪽 정수장 조경관리는 문산정수장에 국한된 것으로 비교적 사업규모가 크므로 용역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각기 계상한 것으로 금촌 및 금파취수장은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인부임으로 지출하고 문산정수장은 해당용역업체에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88쪽 분수리 상수도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구체적 내용과 예산안 91쪽 보조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자체사업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92쪽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토지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은 월롱배수지와 광탄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지 2개소 4만 1,000톤, 배수관로 17.43㎞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위원님들이 현장시찰한 바도 있습니다만 기존 정수시설로는 처리가 어려운 미세입자 제거와 맛, 냄새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 강력한 살균시설인 오존처리시설에서 물속에 녹아 있는 유기물 등 불순물을 1차 산화시켜서 입자를 파괴하면 다음 공정인 활성탄 흡착시설에서 흡착제인 활성탄 미세 기공사이로 분해된 입자를 흡착제거하고 유기물을 매개로 분해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처리하는 정수처리시스템으로써 예산안 91쪽 보조사업 고도정수처리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사항이고, 하단부 자체사업은 내년 마무리코자 시비로 사업하는 것으로 예산지원을 각각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분수리 상수도 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리 상수도확장공사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광탄면 일부 미급수지역 중 분수리 입구~용미초교 농어촌도로상에 상수도관로를 구축하고 또 본관로가 고양, 광탄 국지도 78호선에 동시에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고양, 광탄 도로확·포장공사와 본관로가 중복되기 때문에 당장 집행이 어려워서 국지도 78호선 착공시기인 2009년에 본관로를 구축하는 내용하고 분수리~용미초교까지 가는 농어촌도로에 지선을 같이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사업으로 분수리지역을 먼저 지선에서 공급하고 향후에 본관에서 용미리까지 상수도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토지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하수처리장건설관련 검토 및 검증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2항13호와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 승인제외 내용으로 동법시행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속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수도법 또는 도시계획법 등에 대해서 인가·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간주되어서 관리계획승인을 생략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별도검토를 해서 관리계획승인 대상에 해당된다면 별도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방법도 추후에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수장조경 관리용역에 잡초제거 인부임까지 포함을 시켜서 금촌정수장이라든지 취수장에 잡초제거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게 되면 공무원들은 그만큼 일이 간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실 의향은 없는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린 사항은 소규모사업에 대한 인부임과 조경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각개 예산을 계상한 걸로 해서 답변을 드렸고, 지적하신 대로 조경용역에서 별도 잡초인부임까지 관리용역으로 포함해서 하고 그 예산이 충족되면 인부임에 대한 예산은 절감시키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수리 상수도 확장공사가 기본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완료작업이 언제쯤 끝나게 되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본사업에 대한 완료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金榮麒 위원 9,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기본실시설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용역설계는 준비중에 있고 예산안성립이 되면 1월 2일 시무식이 됩니다.

그러면 1월초에 즉시 용역설계를 착수해서 적어도 4월까지는 납품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내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세우고 사업비판단이 후년도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설계용역해서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사항입니다.

하도 안 되니까 그쪽분이 우리 申忠鎬 위원님한테 왜 안 되느냐고 조르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벌써 해야 될 부분인데 그전에는 서울시에 70억을 요구해서 못했다는 부분으로 끌어왔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채근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 상수도 3단계 사업은 내년이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고도정수처리는 내년도 완료가 되고 파주상수도 3단계 사업중에서 교하신도시 3지구가 별도로 추가 개발 발표됨으로 인해서 거기 유입인구에 따른 증설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증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공사는 완료되겠습니다만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에 완료가 되지 않아서 9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 金榮麒 위원 여기 계속사업을 보면 내년도에 끝난다는 계획서가 있어서….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현재까지는 다 완료됩니다만 3지구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여기서 고도정수처리사업시설은 왜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구분한 게 왜 그런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받는 걸 전액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보조 자체사업과 목만 각각 분리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에는 계획을 해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시비는 자체사업이니까 시비항목에 들어가고 균특에 대한 것은 보조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 金榮麒 위원 균특사업 이게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에 우리가 예산을 맞추는 겁니까, 내시되는 것에 예산을 맞추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아닙니다.

균특발전회계는 내시된 부분만 보조사업으로 된 것이고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성립이 안 된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토지매입부분은 12조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이런 부분은 빠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채근하셔서 안 됐으면 4월에라도 완료계획승인을 받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하배수지, 법원배수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면 다행이지만, 받으실 것은 받으시고 또한 총괄재산관리관하고 여러 가지 협의내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만약 안 받아도 된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채근하셔서 재산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30만 시민의 수돗물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답변해 주세요.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앞으로 상수도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4박 5일간 일본방문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이라든가 파주시 행정에 접목시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학목적은 상수도분야의 외국선진지 시설을 통한 기술습득 및 정보교류와 최신 선진기술 사례분석으로 보다 나은 상수도행정을 추진코자 하고 상수도 시스템 담당자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능력 배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소감, 느낀 점 파주시의 행정접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본 정수처리시스템은 우리와 별차이 없습니다.

상수원수의 하천의 오염문제로 2000년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사중인 문산고도정수처리장 차질없이 추진해서 2009년부터는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일본도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돗물홍보 및 시설견학, 수돗물 PET공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도 2008년부터 수돗물을 브랜드화해서 각종 회의나 축제행사시 공급하는 시책을 추진해서 수돗물 불신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수처리시설운영을 수동운전에 앞서 중앙제어 자동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혐오시설의 명칭을 친숙한 이미지로 명칭변경도 아울러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물처리센터 또는 물재산센터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내 하수처리시설은 고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청소수, 화장실수 등에 재생수 공급방안도 향후 상수행정에 커다란 숙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수도 맨홀에 대한 도시이미지도 상당히 미관이 아름답고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저희 상수도 맨홀뚜껑도 공공디자인화된 전문기관의 의뢰를 거쳐서 도시지역특성에 맞게끔 디자인개발도 서둘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일본의 정수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혐오시설에 근무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일에 다하고 기술적으로 본인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는 모습은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깊게 각성하는 자세로 견학에 임했습니다.

우리도 자긍심을 갖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 앞에 다짐드리면서 소감과 파주시에 대한 행정접목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고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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