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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8.01.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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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1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2-2.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대리 申忠鎬 개의에 앞서 본 상임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부득이 본 위원회 간사인 申忠鎬 위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의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7분)

○ 위원장대리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申忠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쪽을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는 직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소비자가 원하는 공급을 하는 직거래활성화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서 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인 강남구청, LG필립스, 그랜드백화점 등 설과 추석 전에 직거래행사를 실시해서 연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고, 농축산물 3대 축제시에는 58억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간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파주팜 쇼핑몰을 통해서 16개 영농조합법인에서 2006년도에는 8억원, 2007년도말에는 11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날 수 있는 직거래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남구청에 직거래행사에 참가를 했고, LG필립스는 어제부터 2월 5일까지 직거래행사가 시작되고, 파주시청에서는 2월 4일과 5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통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통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행정이 농산물생산 이런 부분에서는 농민에게 맡기고,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유통을 개선시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측면이 행정의 큰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협도 일촌일사(一村一社) 운동이라든가 직거래장터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과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많이 생산해 놓고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을 맡아서 억지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들한테는 우리가 다 팔아줄 테니까 농산물을 고품격으로 잘 만들어라, 이런 부탁만 하고 유통·판매는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매도시교류라든가 축제를 통해서 유통구조의 직거래 활성화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억 3,000만원에 지원이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통의 직거래활성화는 예산도 증액 투입시켜서 이 부분에서 만큼은 파주의 농민들은 좋은 제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모든 판로는 시청이든 농협이든 기관에서 책임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활동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맞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단콩축제가 끝나게 되면 남은 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일괄매수를 해서 판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협도 쌀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사업을 구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하는데 품질을 고급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는 유통·판매쪽에 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榮麒 위원 관내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관외지역도 대량소비처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정착을 시켜 놓으면 그때는 관에서 개입을 안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스스로 연결이 되면, 이런 부분도 정착시키는 단계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정착시켜 놓으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농산물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4-24쪽에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을 위해서 개인퇴비장 또는 비가림시설 설치시 타관련부서에 농번기까지 야적할 수 있는 축산기반을 조성하여 자원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부서와 협의가 가능한지 또는 규제가 있다면 완화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축산농가가 일부 퇴비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보시고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지금 농지법에서는 농지 이용행위로 축사시설이라든지 퇴비사라든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를 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현재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의 범위는 경지정리가 돼있다든지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국토이용계획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틀려서 기존 축사주변에 퇴비사를 일부 분뇨처리하는 과정에 불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퇴비사를 지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고유의 목적대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퇴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분은 여러 가지에서 논란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신다는 부분은 공감 가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지금 지원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비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인·허가를 통하든 뭐하든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주는데…….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어떤 범위내에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닙니다.

○ 金榮麒 위원 그건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거의 가능합니다.

예산이 못해 주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고 웬만큼 신청하면 거의 대상자가 되니까 걱정은…….

○ 金榮麒 위원 여태까지는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환경에 대해서 유하게 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축산부분에 대해서도 규정도 지키고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문사항입니다.

산업행정이 큰 그림만 그리지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 8, 9월에 보면 출입영농하는 지역, 탄현 만우리같은 경우에는 7, 8, 9월에 초소를 막습니다.

그리고 1㎞가 넘는 만우리쪽으로 돌아다니도록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고충사항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셔서 관련 군부대와 시 단위에서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민원을 대하다 보면 용수로 관계도 읍면에 얘기하면 읍면사항이 아니다, 시에 얘기하면 용수로니까 그건 기반공사업무다, 기반공사는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다 보니까 그럼 과연 행정은 뭘 하는 거냐,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조그만 것이라도 그런 것을 듣고 찾아서 해결하는 행정이 돼야지, 보면 큰 그림만 그려서 있는 사람만 지원받아서 잘 사는 농사행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기관하고 읍면동하고 연계가 되어서 출입영농이라든지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뭐가 불편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보면 갈현3리 같은 경우는 용수로에 U형관이 다 깨져서 물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 내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물이 들어 와야 되는데 농조는 읍면 소관이다, 읍면은 농조 소관이다, 시청은 또 농조 소관이다, 이런 핑퐁식의 농사행정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농민들이 농사경영을 해 나가는데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식의 행정을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보면 논두렁 제초제 안뿌리기 때문에 전부다 풀깎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농인데다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계사고가 많이 납니다.

작년도에 제초사업 논두렁 풀깎이를 하면서 얼마큼 여러 사람이 다쳤는가, 그러면 다쳤을 때 시의 시책에 협조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일선에서 농민들의 조그만 불편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사행정도 추진하도록 주문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2-2.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 위원장대리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申忠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단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5-9쪽을 보면 파주법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서 대능리 일원에 35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이 71만 2,000㎡로 알고 있는데 35만㎡로 축소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11쪽을 보면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정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제정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忠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께서 법원 지방산업단지를 35만㎡로 보고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법원 지방산업단지는 전체규모 71만 7,000㎡를 개발하고자 금년 1월 25일 계약체결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의 35만㎡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공급물량 배분계획에 따라 배분계획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5 파주 도시일부변경사항이 완료되면 동 계획에 따라 법원 지방산업단지를 71만 7,000㎡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행위지침에 따른 근거, 예상 문제점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지침은 국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난개발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및 1종 근생은 연접규정이 없어 난개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개발방지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확보를 위해 지침을 제정·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민원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난개발로 인한 피해와 사후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침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영지침 제정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 그러셨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金榮麒 위원 거기에 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金榮麒 위원 소송이라든가 법원에 가면 이런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조례, 준칙 이런 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생기면 소송해라, 소송에서 지면 해 주겠다, 이런 식의 민원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가장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법원에 가면 시행규칙부령 이것도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국토개발이용법을 제정해서 운영하지만 그런 것을 너무 강하게 운영하다보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해 주면서도 이런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제약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상되는 부작용이 비용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사후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적용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원에 대한 처리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운영을 잘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1건의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업무보고가 주민과의 2008년도 업무에 대한 약속인 만큼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11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4인)

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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