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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7회 제2차 본회의(2008.03.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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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8년 3월 14일(金)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5.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6.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7. 파주시 보육 조례안
8.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11. 파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20.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21.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5.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보육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20.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21.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洪德基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 청취 및 의결과 의원발의안으로 제안된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및 안건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사항입니다.

3월 10일 洪德基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이 의원발의안으로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 의장 金炯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5.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보육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6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제5항 ‘파주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제7항 ‘파주시 보육 조례안’, 제8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공무원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개정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은 금액이 높지 않고 심의 대상사무도 많지 않아서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어 기존 금액으로 심의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심사결과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관주도가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형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육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주문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익은 최대한 증대하며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위탁시 계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여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심사결과 도서관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20.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11시 12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가축진료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안녕하셨습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건축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 파주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파주시 건축조례 부칙 제3조 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제2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4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중 ‘3,000만원 미만’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제1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6호’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축질병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 11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洪德基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1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洪德基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洪德基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구역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으나 동북아시대와 활발한 남북교류시대를 맞이하여 쾌적한 환경과 시민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부흥하는 자족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상황과 함께 지난 1월 10일 임시 개통된 일산대교의 개통은 경기북부지역에서 김포, 강화, 인천 공항으로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져 파주시와 김포시, 인천시 등 상호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일산대교 통행료를 1,200원으로 책정하여 최근 개통된 일산-퇴계원간 민자고속도로가 ㎞당 110원, 강동대교 북측 구리 IC통행료 900원에 비해 민간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터무니없는 요금책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에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 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수준으로 인하할 것과 일산대교를 관리하는 일산대교주식회사는 통행료를 타구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인하된 요금으로 책정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는 내용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끝에 실음)

○ 의장 金炯弼 洪德基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결의안은 洪德基 의원을 비롯한 열 분 의원 모두의 찬성서명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洪德基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金榮麒朴光燮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曺圭暎,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 방 청 인(12인)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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