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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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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2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3.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4. 파주시 보육 조례안
5.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보육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하루일정으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보육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1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파주시 보육 조례안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정조례안은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은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금번 조례제정안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등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육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파주시 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시립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정립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는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기능을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기능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시설 설치비,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교재 교부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관리비 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효과와 어린이집에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파주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문산읍 체육회, 파평면 체육회에서 직영 또는 위탁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등 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1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범위는 시설운영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관리전반으로 하였으며, 위탁기관의 선정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 위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가 의결되면 공공체육시설 용역비산정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7월부터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관 관리·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전문성 등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인력 수요절감과 공공부문 서비스혁신 그리고 대민서비스 질적향상 등 도서관 행정능률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하 도서관은 현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243㎡의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물관리에 대해서는 BTL협약에 의해 시공사인 (주)신천개발이 향후 20년간 운영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서관 시설관리가 아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수집 및 정리, 정보제공서비스, 시민독서진흥 등 도서관 본연의 임무수행과 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공공요금 집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경제성보다는 전문성과 공익성 등을 우선 고려할 예정입니다.

동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민간위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하고,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조율된 대로 먼저 3건의 조례안을 토의한 후에 동의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에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또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위원회가 4개 부문에 통합되었을 경우에 좀 운영자체가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7조3항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중 제3조 구성안에는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와 관련하여 노인, 여성, 아동복지, 보육 4개 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방만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되는 노인, 여성, 아동복지, 보육은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나, 여성문제, 보육문제, 아동복지 문제는 실상은 각각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가정이라는 하나의 큰 울타리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해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크게 대두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계층을 특별히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께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3항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 제7조3항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을 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재차 의결하게 되면 위원회를 통합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원회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이 맡도록 규정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는 왜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통합되는 위원회 중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는 구성요건에 시의원이 들어가도록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의원이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히 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어서 제가 너무 방만하지 않나,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추후에 위원회 인적구성을 좀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고려해서 이게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랬을 적에 노인, 여성, 아동복지 부분에서 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외부에서라도 좀 더 유능하시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원회 인적구성 할 때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위원회 부분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명칭에 ‘등’을 첨부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 명칭이라든가 통일성의 유지차원에서 ‘등’을 뺄 의지는 없으신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등’이 포함된 조례는 저희 조례안 말고도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도 ‘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윈회 조례는 생활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포함했다는 의미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등’이 이미 다른 기타 조례나 아니면 법률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도 이미 ‘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붙어있는 게 흔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법률과 또 거기에 따른 조례에도 ‘등’자가 붙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생활보장이 있고 생활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보장 안에서는 ‘등’이 꼭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운영조례에 있어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제3조를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 대상시설 현황과 전체적인 소요예산액 및 재원대책, 예산편성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부분에서 타시·도에도 설치유·무가 있는지 또 규모, 종사자라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부칙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관리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자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과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나와 있고, 동 조례안에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조례제정 과정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맞는데 기금관리심의위원회로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대상시설이나 설치계획, 예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는 보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 센터설치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규정을 명문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된 바가 없고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1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우선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사회복지관과 아동상담소 등이 없기 때문에 시립보육시설을 활용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 방침으로 있고, 구체적인 소요예산과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운영할 경우에는 연간 약 1억원 내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全美愛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타시·군에는 설치되어 있는지, 규모나 현황은 어떤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성남, 고양 등 10개 시·군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가, 전산원 등을 포함해서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5-6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보육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정보센터 설치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수립·운영하게 되면 그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시민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 안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설치를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은 현황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10개 시·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시·군의 사정이라든지, 재정형편, 보육시설 현황이라든가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데요, 일단 우리 시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려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 근거 외에도 시 나름대로 설치근거에 따른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번 보육조례에다 그 근거규정을 명문화 시킨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저희 실정에 맞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시의 근거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나 근거를 만들기 전에 제가 본질의 한 것처럼 그래도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 또 재원대책, 예산편성 시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판단하기는 인원은 다른 시·군 자료를 보니까 대개 5-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산은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만 1억원-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명확하게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센터를 만드는데 미리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보육시설 제11조에 보면 위탁계약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2항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평가 심의회를 거쳐서 2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탁계약에 따른 기간을 명시한 것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그것을 자기가 평생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운영에 대해서 방만해 질까봐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운영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간을 두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제4조2항 구성부분에서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에 대한 요건이 조례에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격에 대해서는 4조1항에 보면 ‘그 자격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보육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 근무경력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령의 규정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임명토록 한 것은 시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권자는 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냥 조례에서 보육시설로 넣었을 경우에는 사립이라든가 설치요건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추후에 사립이나 이런 개인민간이 보육시설을 했을 경우 그 부작용이라든가 관리적인 것이 많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좀 더 시립보육센터라든가 공공을 강조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을 갖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3조3항에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다시피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시설 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시설을 건물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거기다 이것을 준다 이런 거 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립보육시설을 두었을 경우에 공공성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립보육시설의 규모가 크고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설치하더라도 저희가 센터장을 임명하거나 채용하고 이럴 때는 충분히 공공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되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민간보육시설 내에 장소를 활용했다고 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홍보라든가 직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공적이고 공립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全美愛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거나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5조 기능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직업상담사 해당되는 법에는 위배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단순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 정도의 차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것은 저희가 보육시설종사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사실 이동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파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무여건이 서울이나 일산 등 대도시에 비해 급료가 낮은 편이고,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고 대도시에 비해서 파주지역은 이동이 잦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것을 보조하자는 차원이지 직업알선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직업소개 법률에 의한 직업알선의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위탁계약 부분에서 2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최대 9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3년 정도 기간을 둬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하자가 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으면 그 운영의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영주체를 바꾸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시설내용이라든가 또 거기 다니는 아동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우에도 저희는 무한정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돼서 최대 9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보육과 어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에서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업적인 것보다는 사명감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종사하는데 9년 정도 해서 업종을 마감한다고 할 때에 전문성 활용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굳이 이렇게 기한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 11조4항에 보시면 9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시립보육시설이라는 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립보육시설을 새로이 공개위탁 모집할 때는 참여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양반들을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9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해서 새로이 수탁자를 정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다시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제19조 지도·감독 부분에서 ‘시장은 시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및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감독한다’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관리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한다’ 하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권위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까봐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이 보육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게 지금 전혀 없던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시립이나 민간 보육원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보조금이.

이랬을 적에 좀 더 강력한 차단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법령에도 보면 자격박탈, 자격정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보육지원조례와 맞물려서 강력한 차단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감사했을 때 19군데가 부당하고 부정하게 유용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 경미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떤 관리·감독체계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한다’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해놓은 것은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고 운영이 잘되는 데는 평가인증을 받아서 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을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방침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일제히 실시하는데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감독한다’ 그러면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의 의지가 있으면 전부 다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저희 시도 10% 밖에 평가인증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뒤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받은 데는 우리가 지나치게 간여를 덜 하려고 그래서 지도·감독을 가급적이면 거기는 빼놓고 평가인증을 안 받은 시설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더라도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방지에서 평가인증제도가 한 12% 내외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파주시가 참 격에 맞게 평가인증제도도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당 국에서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동입소의 우선순위 및 수용정원 등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가 있고요, 위탁운영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는 우선 순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있던 파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조례가 폐지되고 또 거기에 따른 규칙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금번에 의회에서 동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례안에 넣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제정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항은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례에다 세부사항을 넣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 안에 포함됐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에는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통합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는 빠졌는데 시의원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위원회는 시장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러한 위원회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의 본래 기능이 혼선이 될 여지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나 감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있는 위원회에 많이 소속하게 되면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어차피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개진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兪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개를 통합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또 하나 만듭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 처음부터 어떤 사회복지 기초를 닦을 때부터 반영되는 것이 우리 개인 의원의 집행부에 대해 감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에 행사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만났을 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사회복지의 가장 밀접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조언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의견을 내세워서 여기 시설의 단체의 장 이런 분보다도 오히려 저희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관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육시설 보호자 대표, 단체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취합해 줄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실제 민감한 부분 이런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추후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거하고 맞물려서 순탄하게 가지 않나 이런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全美愛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익’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 생각에도 의회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렇게 해서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안에 의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시의회에서 다른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광범위한 포괄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직접 들어오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떻든 간에 제가 의회경험도 있고 집행부에도 가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은 같이 호흡을 맞춰서 협조를 해나가야 됩니다만 엄연히 집행과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서로 침해가 되거나 혼선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된다라고 결정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또 도서관의 실제 준공예정과 시민들이 직접 책을 볼 수 있는 개관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교하도서관 민간위탁이 시설과 운영을 분리할 경우 업무지휘 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기존 직영체제의 도서관과 민간위탁을 할 경우 대민서비스의 차별화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효과로 나타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된 배경 및 도서관의 준공, 개관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하도서관은 저희 관내에 중앙도서관이 있고, 중앙도서관 산하로 금촌분관, 문산분관, 법원분관이 있습니다.

교하도서관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주식회사 신천개발과 20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시설관리가 아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우리 도서관 직원들은 대부분이 사서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의 변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도 경쟁이나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립도서관 말고도 민간도서관이 많이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민간운영마인드를 공공부문에도 도입하고자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도서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교하도서관 2개의 도서관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도서관이 더 발전하고, 서비스 질도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준공시기는 현재 3월말경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5월 중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하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兪炳錫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와 운영이 분리되었을 경우에 업무체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하도서관은 시설관리는 주식회사 신천개발이, 도서관 운영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될 수탁자가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원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 직원들이 나가 있더라도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는 2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이것을 적절히 조화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위탁협약체결 시에 체결조건에 명시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두 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兪炳錫 위원님께서 기존 도서관과 민간위탁 도서관의 협력상의 문제점 또 민간위탁을 통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적 차이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서관과 민간위탁 도서관의 협력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도서관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민간과 기존의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서관이 서로 경쟁체제에 놓이다 보니까 자칫 과열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상호긍정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 도서관 운영이 더 내실화되고 시민서비스 질이 더 제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대상 선정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전문성이나 공공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민간위탁을 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학하고 협력체결을 해서 위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파주의 경우에는 이화여대에 도서관 문헌정보학과도 있고 그런데 민간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그러한 전문성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탁기관을 정한다면 우리가 미처 행정기관에서 창안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민간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추세나 요즘 학교운영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BTL사업으로 시설관리는 기존 건설회사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학교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유기체제를 가진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기존 운영 중인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여기에는 사서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민간위탁을 할 경우와 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협약조건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에 있어서는 적정한 수의 사서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그렇게 할 거고 공고할 때도 그렇게 공고할 계획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각 MOU 체결한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헌정보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그런 대학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꼭 그 대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을 통해서라도 참신성과 전문성을 가지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자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어떤 그런 것 보다는 학교법인 쪽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공익성에서 뛰어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서부분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추후에 중앙도서관도 민간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 시에는 현재 중앙도서관이 있고, 교하도서관 지금 말씀 드린대로 5월 중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고 교하신도시에도 도서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규모의 도서관들을 앞으로 많이 건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원들을 무한정으로 충원해서 도서관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향후 건립되는 도서관들은 민간위탁의 성과가 좋다고 평가되면 민간위탁추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중앙도서관하고 또 중앙도서관 밑으로 금촌분관, 법원분관, 문산분관이 있고 또 파주읍 청사에도 작은 도서관이 건립 예정으로 있고 또 적성에도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도서관에는 민간위탁이 아마 중앙도서관과 같이 큰 규모 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기존에 있는 사서직원들을 활용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운영적인 측면 또 지역을 잘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간위탁하고 시에 있는 기존의 도서관하고 양체제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서가 6,000권 이상일 경우에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를 한 명씩 쓰게 되어 있거든요.

교하도서관의 경우에는 2008년 기준으로 해서 10만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교하도서관은 지금 장서구입 예정이 4만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에 보면 2008년 기준으로 10만권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정사서직이 한 40명이 됩니다.

이랬을 적에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라 갈 수 있지만 너무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운영상의 문제가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운영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교하도서관 10만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만권이 있을 경우에는 사서직원 4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한 거고요.

실제로 교하도서관은 한 4만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직원이 13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시에서 운영지침이나 요구안의 틀은 잡혀 있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인원수는 장서보유수나 도서관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위탁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사항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 체결한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방침이 확대돼서 공개적으로 공모하기 전까지는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시에서는 인원을 한 13명정도 규모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하도서관을 2년-3년을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요건이라든가 어떤 운영지침안을 철저히 마련하셔가지고 교하도서관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교하도서관 BTL사업을 하면서 20년동안 시설임대료 224억원 이것은 아주 고정계약사항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계약사항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럼 1년에 11억 2,000만원 이 정도 같은데 거기에 도서구입비는 별도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도서구입비는 별도입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결정할 사항이고요.

거기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은 지금 기 민간협약에 체결된 시공사에서 할 사항이고요.

○ 위원장 金正大 그러니까 앞으로 도서는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줘야 될 사항이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리고 참고적으로 물어보는데 사서직의 인사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사서직들은 시에서만 운영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시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金正大 타시와의 교류 같은 사항은 어떻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타시하고 교류는 자치단체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교환을 하거나 충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파주시 내에서만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좀 전에 하나 짚고 넘어 간다는 것을 빠뜨렸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민간위탁자가 책구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한 이후에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08년 3월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 4월에 위탁기관 선정을 하고, 5월에 교하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구입비 4억원을 또 개관준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행정절차는 추후에는 질서를 지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 도서구입비는 파주시 전체 도서구입비 예산을 통상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든 간에 기본적,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관 수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장서의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장서는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책들을 많이 찾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구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자가 누가 결정되든 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자가 결정되기 전 이라도 시에서 장서를 별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총 소요 예산 중에서 4만권의 도서구입 비용은 얼마 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현재 4억원 입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4억원 전체를 다 개관준비 집행 중으로 도서구입비를 한다면 위탁업자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탁업자는 책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책을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대출하고, 도서관이 책을 대여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 나름대로 독서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동아리 운영도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문화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항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추후에도 도서구입 부분은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올해 구입하는 것만 시에서 하고, 앞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구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계속해서 4차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운영비 예산절감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조직인력 감축에 따른 해소대책과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련 단체 예를 들어 체육회라든가 생체, 파주시 축구협회, 문산 체육회, 파평 체육회 등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입니다.

정회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에 운영비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은 현재 각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그 산하단체에서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정해서 민간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 수입 또 지출까지 같이 위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금년도 예산이 8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4억 5,800만원 기타 12개소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할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확한 운영비 산출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용역비산정 원가계산 용역을 전문기관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부 분석해서 예상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따져본 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얼마의 비용으로 위탁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저희가 현재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체육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 일부 흑자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거의 보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적자나는 부분만 보고가 돼가지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게 되면 지금 각 협회나 단체에서 보고를 안 하고 은닉하고 있는 흑자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은 시에서 현재 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 규모의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관리측면에 있어서도 현재 몇몇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들은 사실상 지역체육회나 이런 단체에서 생기는 수입은 없이 청소 등 관리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생기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도 소홀한 면이 있고 시에서 민간위탁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지금은 각 운동장별로, 용도별로 각각 전부다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관리하게 되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관리도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조직인력 감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운동장관리팀의 인력이 당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직이 3명, 무기계약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타 부서로 전환배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우선 고용하는 형태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요.

고용승계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것이지만 저희는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담당하는 사무가 없어지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퇴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운동장관리팀에 있는 인력은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공설운동장 말고도 NFC에 있는 축구장, 금촌체육공원에 있는 시설, 문산 내포리에 있는 시설, 임진리에 있는 시설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朴光燮 위원님께서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단체에서의 반발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산절감이나 관리의 효용성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나 테니스협회 등 특정단체에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이 그 협회에 등록된 사람이나 협회회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아무래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고 그 불만이 적지 아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운동장 사용이나 배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등 관련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데서는 조금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축구협회 등 몇몇 단체에는 저희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그쪽에서도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우선 시민들이 편리해야 하고, 운영비도 절감하고 또 하나는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체육단체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체육단체의 위상을 감안해서 저희가 위탁협약을 할 때 체육단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체육단체가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아주 자세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서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등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면 축구인이 독차지해서 다른 분들이 시설을 못 쓰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계속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들여다 보면 결론적으로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만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하는 사람들 몇 십명이 우왕좌왕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족구 좀 한다든가, 애들이 농구를 한다든가 이러한 시설이 미비하고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朴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특정종목에 편중돼서 설치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축구 같은 경우 조기축구회원도 많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축구장 위주로 대부분 시설이 건립되어 있고, 축구장 내에서 다른 종목을 운동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종목별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축구 말고도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최근에 건립했고, 게이트볼장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궁도장, 앞으로 신도시지역에는 체육시설을 본격적으로 짓게 되면 실내체육시설 농구장이나 배구장 또 야구장 등도 골고루 갖춰서 시민들이 필요한 종목을 선택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14조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까 답변에 각 구장에서 흑자나는 구장에서는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금전도 은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여기 14조에 봐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의 개념은 조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민간위탁은 저희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하는 그러한 수준의 민간위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시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일부를 관련단체나 관련기관에 위탁이나 협약의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시에서는 반드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관해서도 2006년 11월에 체육시설 관리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관내에 있는 협회나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회계관리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내역까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감사해서 관리·감독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공설운동장이나, 내포리 운동장, NFC 이런 데는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유지비가 8억 5,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4억원, 12개소에 4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공설운동장이라든가, 금촌체육공원, 코오롱 회사에서 하고 있는 내포리 구장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내포리 구장은 지금 코오롱 스포렉스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약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 본 바로는 시에서 만약에 원한다면 코오롱 스포렉스에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에 일괄적으로 민간위탁 하는데 포함시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진리 같은 구장은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해본 결과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가봤지만 관리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또 금촌체육공원 같은 경우 보면 사실적으로 주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여러 개 겹치다 보니까 관리를 서로 미루고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지비가 8억 5,800만원인데 거명한 그런 데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현재 예상유지비보다는 유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면 용역을 줘서 다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도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가서 돈을 받습니다, 한 게임에 얼마.

여기에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또 게이트볼 같은 경우 저희가 구장을 만들어 줬다고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배드민턴구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효과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저희 관내 시설 중에서 일부는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돈을 내고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무료로 이용하던 사람들이 돈을 내게 돼서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는 시에서도 바라지 않는 바고요.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줄 때 모든 시설을 다 유료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유료로 할 시설하고, 무료로 할 시설하고 구분해서 운영을 해야지 모든 시설을 유료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춰져 있고, 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많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 유료화 되어 있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계속 유료화 할 생각으로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같이 노인네들이 와서 그냥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료로 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더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거고 다만 이제까지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 있는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민간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보다는 운영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그쪽에 수입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체육과장님한테도 정회시간에 답변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용역검토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무기계약이 7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그 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9인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으로는 지방의회 의원하고,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관련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건별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촉해서 그 안건심사가 끝나면 해촉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전문가라면 대략…….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전문가라면 보통 학계의 전문가들을 많이 저희가 활용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위탁한다면 그 쪽에 관련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게 되고요.

체육시설관리를 하게 된다면 체육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전문가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지방의회 의원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현재 조례에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기계약직 7명에 대해서도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대로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역에 현재 체육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무슨 뺏기는 것 같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면 시에다 땅만 내주는 거지, 우리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지 않냐?” 민간에서 단체로 하니까 “그럼 우리 지역은 뭐냐?” 이러한 얘기들이 벌써 공공연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부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하고 용역을 할 때 같이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많은 대화를 가질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거기 종사하던 인력의 문제 또 기존에 관련 했던 단체의 문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중점을 갖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정말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 운동장이 아직 설치가 안 된 지역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운동장이 없는 지역은 운동장이 설치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포함을 시킬 것인지 여부를 할 사항이고요.

지금은 현재 있는 운동장에 대해서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 대해서도 저희는 유료화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 유료화 할 것이고 나머지 시설은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하는데 다만 지금의 형태는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체육인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계신데 그러다보니까 청소상태도 불량하고 시설관리 상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소규모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일괄 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게 지역 체육인들이 갖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운동장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만큼은 좀 공원화식으로 거기에 나무숲이 많고, 발마사지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종합적인 그러한 설계를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하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민간위탁 참 좋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朴光燮 위원님이 자세하게 주문을 하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주민의 부담은 줄이고 또 이용편리는 최대화시키는 이런 여건하에서 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8인)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체육청소년과장 金根會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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