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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3.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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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3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5.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6.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7. 파주시 보육 조례안
8.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5.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보육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미리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5.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보육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9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그제 심사하셨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은 금액이 높지 않고 심의대상 사무도 많지 않아 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없어 기존 금액으로 심의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관 주도가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형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시의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육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편익은 최대한 증대하며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위탁 시 계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감사담당관 李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체육청소년과장 金根會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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