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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7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8.03.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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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1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3.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6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파주시 옴부즈만자문위원회, 파주시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파주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방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파주시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한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제4조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관리기능을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기능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옴부즈만, 고용촉진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된 법 제명과 중앙정부 직제개정 등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0조는 위원회 통합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파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5조의2 제2항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31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 유통업산업발전, 식품진흥기금심의 등으로 각각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파주시 새주소위원회 및 파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부동산 가격공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구성하였고,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르게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건의 조례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2008년도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동기간 중 주민의견 및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3조에서 보면 위원장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9페이지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1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현행은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부시장이 됐습니다.

부시장으로 격하시킨 사유와 34조 개정안에 3항 한번 읽어볼게요.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이게 용어가 분과위원회인데 전체에 대한 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건지, 전체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건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에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파주시 옴부즈만자문위원회, 파주시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파주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소비자보호조례 개정안에서도 파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파주시 새주소위원회, 파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이것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담당국장이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또한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격하시킨 사유 또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부의안건 3건이 위원회를 통합하는 안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통합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 중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같이 겸직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상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고 또한 위원회의 통합조정에 따른 이유로 인해서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 드렸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위원회 명단을 잘 받았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육성분쟁조정위원회가 미구성이 됐는데 왜 미구성이 된 겁니까?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와 새주소위원회 전부다 미구성이 됐는데 왜 아직 안됐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었고 작년도에 구성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가 위원회 통합이 진행되면서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건교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지침이 작년도에 시달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새주소위원회는 이것도 지난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성 중에 있다가 위원회 통합으로 인해서 같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를 두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두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시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모법이 그렇고 세부적인 사항이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통폐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안 만든 게 잘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다 되어서 운영했어야 될 부분을 안 만들었다는 건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구성요건을 보면 거의 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통폐합하여 구성할 때는 각각 다른 업무를 다루다보면 구성인원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위촉을 할 생각이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을 보면 대개 일정부분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식품진흥기금위원회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구성되는 인적요인을 보면 중복되는 구성요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가라든지 학식이 있는 자라든지 관련자라든지 이런 위원들을 위촉을 하는 거지요.

○ 金榮麒 위원 위원회 개최실적도 보면 1년에 몇 차례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설치해서 실적이라든가 그 업무에 자문이라든가 도움을 주는 부분보다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치우친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통합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각각의 기능이라든가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채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통폐합한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본위원회는 15인 이내이고 분과위원회는 11인 이내인데 사실상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분과위원회 위주지 통합된 위원회는 개최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 되지,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는 명칭만 있고 사실상 회의개최는 한번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런 부분도 있고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통합회의가 있고 개발부담금체납이나 새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합위원회가 별도로 부동산평가심의회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육성위원회나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과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에는 통합회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洪德基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분과가 있고 산업육성심의위원회 보면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과위원 중에서 몇 명씩 해서 전체 위원회에 위원을 넣고 분과위원은 별도로 추가로 해서 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본회의에 가서 가결을 지어야만 효력발생을 하는 식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안되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하다보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위원회, 옴부즈만위원회, 고용촉진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분과로 바꾸어서 분과위원회만 하는 것이지 전체 산업육성위원회는 만들어놔도 이것에 대한 운영은 안된다는 거에요.

모든 사항은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전체 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결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본위원회에 대한 기능, 역할 또 결정된 효력사항은 본위원회에 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 자체가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그냥 본위원회에 상정도 안되고 결정이 되어 버리니까 산업육성심의위원회는 만들어만 놨지 기능이라든지 회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보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어떤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통폐합하는 기능상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접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위원회를 통합하는 목적이 사실상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부터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회가 너무 난립을 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들이 많다보니까 이를 통합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통합적인 회의가 거의 없을 수도 있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전체적인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은 동감을 합니다.

○ 洪德基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전결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것이 우리 조례가 분과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도록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력관계 이런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분과위원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조례안’, 제3항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전의 도로점용료 대비 임대수입 폭리로 인한 도로점용료 현실화 및 폭리방지를 위하여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지중화를 유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공익사업으로의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의 도로점용료를 2분의 1의 감면규정을 ‘감면한다’는 강제규정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개정안은 파주시 건축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동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공중화장실운영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에 응하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를 새로 제정, 통합된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 분쟁 발생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공동주택단지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부담을 20~40%를 부담하면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노후하고 영세한 자부담능력이 없는 소규모공동주택단지를 보다 보조금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에 참여하여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자부담율을 5~40%, 즉 영세단지는 20%에서 5%로 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53조의 원인자부담금과 같은 법 제54조의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규정이 수도법 제71조에 통합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용어의 정의 및 부담금산정기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는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공사의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수도시설의 손괴, 수선,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5조를 개정했는데 2항1호, 3호는 ‘감면한다’ 규정을 그대로 놔두고 2항만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사항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5조에 4호까지에 대한 사항을 2항에서 구체적으로 감면기준을 제시했는데 4호는 없습니다.

4호는 왜 감면기준을 제시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 조례 제5조2항2호의 ‘감면한다’와 ‘감면할 수 있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제5조1항4호가 같은 법 제2항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면한다’는 내용에 열거된 공익사업으로서의 시설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 소위 국영기업체인 공기업업체의 대상 기관시설입니다.

현재는 민영화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면의 선택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제5조2항에서 제1항4호 감면누락 건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07년 12월 28일 조례개정·공포시에는 감면적용으로 내용을 담아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교롭게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전산오기로 누락된 내용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오기로 인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재발방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1항4호 규정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미 07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된 것으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조4항에 대한 감면사항은 1항제3호에서 4호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감면한다’는 강제규정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민영화에 따른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이런 게 더 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규정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다’는 강제규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의규정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위규정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통상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감면한다’는 것은 이의없지만 ‘감면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기준을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다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한다’를 강제규정으로 보고 ‘감면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은, 한전에 대한 요금체계는 시행령에서 정해준 금액을 가지고 주체별로 2분의 1 이상 감면이든 징수에 대한 열거된 것이 영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감면한다’는 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감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되어 있는 기간시설이고 하니까 이것을 2분의 1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감면해야 된다고 바꿔 놓고 감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감면해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바꿔 주면 감면을 저희가 안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생기는 거라고 판단해서 임의규정과 강제조항을 문안을 개정으로 해서…….

○ 金榮麒 위원 제 생각은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니까 감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위규정이나 단서조항으로 그 사항은 이런 부분에서는 감면을 안 해 준다는 여유를 줘야지,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감면기준을 규정에 안두고 이건 우리 생각으로 감면을 안 해 줘도 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점용료를 2분의 1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2분의 1이라는 것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감면할 수 있다’고 바꿔 주면 2분의 1 감면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없었던 부분이죠.

그것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다시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운영에서의 감면에 대한 부분을 원천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바꿔 놓은 거거든요.

○ 金榮麒 위원 지금 5조에서 각 호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바꾸고 있는데, 1호에서 4조까지 쭉 있는데 이것을 2항 규정에서 다시 어떻게 감면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규칙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감면하고 안 하고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감면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기준을 다시 명시해서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계에서 같이 검토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맞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면 감면기준이라든가 근거를 더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해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관리국 소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7인)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沈在姬

지적과장 南相均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상수도과장 權赫壬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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