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2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 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 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 등 생활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지원기금운용, 폐기물처리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심의절차와 방법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8년 1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경형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경형자동차 기준을 관련 조문에 맞게 개정하여 경형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형자동차 기준에 대하여 ‘배기량 800cc급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동산 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신설하였고, 파주시 통일동산 등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하여 주차요금징수에 대한 조례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 시설물안전관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에 응하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고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당초 운영위원회가 합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몇 명씩 있었는지 또 여기 3조에 보면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운영위원회보다 명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설치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와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현재 탄현면 낙하리 소각장이 파주시와 김포시가 광역화 시설로 건설·운영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주시와 김포시의 공무원과 시의원이 각각 4명씩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몇 명인가 하고 총인원이 50인이고 분과별로 20인인데 다른 위원회보다 많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 안전관리위원회는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명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은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12명,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30인 이내인데 26명,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인데 10명 해서 4개 위원회를 합하면 66명이 되겠습니다.
개정할 내용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50명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각각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합한 숫자가 50명이기 때문에 당초 66명보다는 16명이 적은 숫자가 되겠고, 조례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5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호선해서 각 전문파트별로 3개 분과위원회로 안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개정안 11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위원회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15조의2에 소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규칙에 따른다 이런 부분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는 어디에 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폐기물관리법 5조에 보게 되면 폐기물의 광역 관리라고 해서 2개 시·도를 관할하거나 2개 시·군에 관계된 것은 광역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화해서 운영하다보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각각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에 담아두는 겁니다.
법상에는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 金榮麒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규칙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칙의 설치나 구성 이런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규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金榮麒 위원 조례 5조 시설의 운영 등에서 2항을 보면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여기에 근거를 둬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탄생시킨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맞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운영조례 5조2항을 삭제해야지 이거 삭제안하고 규칙을 운영하면 이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부칙 3조에 보면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고 2항에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보완적으로 부칙에 달아놨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2항을 삭제하고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2항을 삭제하고 이런 사항을 넣는다는 사항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추가를 삭제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다른 조례개정안을 담아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는 걸로, 조례개정하는 걸로 부칙에 집어넣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운영조례가 폐기되는 게 아니고 존치되기 때문에, 여기 규칙상에는 조례기 때문에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폐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걸로 모든 것을 대체한다, 조례에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심의한다고 해서 모든 게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서 이런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존의 운영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살아있는 걸로 착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 조례는 살아있는 건데요, 다만 명칭만 바뀌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상정하기 모호하니까 여기서 이름만 바꿔서 넣은 거지 그 조례는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회 명칭만 바뀌는 거니까, 그 명칭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칙에 일부 명칭만 바꾸는 걸로 넣은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심의하는 사항은 별도로 다른 조항이 있거든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심의한다’고 넣으니까 이게 조례에도 안 맞으니까 그것은 검토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에 조례 제5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와 김포시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있어서 김포시와의 사전조율이 있는지 또 향후 폐기물처리 관리·운영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김포시와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위원회를 운영한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시에 김포시와 사전에 조율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 구성은 환경관련 담당국장, 과장, 시의원 두 분, 파주시도 같이 담당국장, 과장, 시의원 두 분으로 각 4명씩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05년에 한번, 2006년도에 한번씩 회의한 적이 있으며 2007년도 이후에는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광역시설이므로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인데 주로 위원회에서 협의되는 사항들은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규제완화 사항이라든가 주변지원시설에 대한 부담금 관련을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낙하리 소각장은 200톤 규모인데 6대 4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통합되므로 해서 김포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6대 4 비율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통합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니까요, 소위원회구성해서 의결된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갈음하기 때문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제재받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제안사유는 농촌진흥청 기본지침 및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중인 가축질병진단실 및 축산농가 컨설팅업무를 전문능력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범위는 축종별 가축질병 진단과 처방, 축사환경 및 사양관리컨설팅, 가축질병진단실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관의 선정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위탁기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계획과 협약서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화면에 비치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현재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상황하고 위탁함으로써 예산절감 또는 공무원 감축 등 가축농가에 어떤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상황과 예산절감사항, 공무원 감축사항, 가축농가에 대한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사항은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축산기술팀에서 촉탁수의사 2명과 보조요원 1명으로 운영되었으며 한우, 젖소, 돼지 등 질병검사 및 컨설팅을 하면서 2007년도에는 체세포 및 감수성검사 30회, 혈액검사 100회, 기타 질병검사 5회, 시설 및 환경개선 컨설팅 30회, 가축사양관리컨설팅 75회, 가축질병예찰 등 100회를 실시하였고, 소요되는 예산은 2억 8,000만원 중 인건비가 2억여원이며 기존예산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무원은 현재 지도직 3명과 촉탁수의사 2명, 보조요원 1명 해서 6명이 있었는데 기존 공무원 중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1명만 남게 되고 5명에 대해서는 감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탁줌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더 증가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2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 洪德基 위원 5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하고 나면 5명의 공무원이 감축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촉탁수의사 2명하고 보조요원 1명 그리고 축산기술팀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만 남고 2명은 타부서로 전환되거나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2명이 감축이 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실질인원은 2명이 감축되는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양질의 서비스 향상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촉탁수의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상주해서 검사가 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고, 컨설팅도 기술팀의 직원이 민원에 의해서 현장나가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컨설팅에서 나와서 하게 된다면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정회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위원장 金暘起 그것과 흡사한 사업이 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검정회는 젖소의 유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시켜서 조금 더 나게 하거나 덜 나게 하거나 그런 지도를 담당하는 건데 축협에서도 하지만 서울우유조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조금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 위원장 金暘起 우유소라고 해서 우유에 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유소에 대한 DNA 개체를 총진단을 해서 지방질 흡수량, 조사료 흡수량 모든 것을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사료, 거기에 맞는 사양관리를 접목시키는 게 바로 검정회거든요.
그런데 전문단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정리해서 확실한 사양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양시키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검정회에 대한 것은 낙농회만 있는데 양돈이나 양계나 모든 분야의 개체결과에 의해서 사양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진단, 사양관리부터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끝에 실음)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현안문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군 자치단체장 간담회의시 협의되었으며,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 옹진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는 정기회와 임시회,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경비의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화면에 비치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협의회에서 의결되고 논의된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전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결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슈화해 나가고 정책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안에 따라서 처리방법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기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회의 기능이 이런 부분에서 승인만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들도 공유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의회에 통보도 해 주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구성이 될 때 시장·군수라고 해서 행정쪽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의논해서 하는 부분으로 검토되고, 통보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회 구성하는데 조항도 넣을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심사하신 11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과 청원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金榮麒朴贊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3인)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청소과장 史美英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