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17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8.03.1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3일(木)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3.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12.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13.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 주거용 연면적 비율 완화에 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12.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13.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 주거용 연면적비율 완화에 대한 청원(金榮麒 의원 소개)(계속)


(14시 25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과 지난 115회 정례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 연면적 비율 완화에 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12.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13.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 주거용 연면적비율 완화에 대한 청원(金榮麒 의원 소개)(계속)

(11시 27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 제13항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 주거용 연면적비율 완화에 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건축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 파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파주시 건축 조례 부칙 제3조 중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제2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공동주택지원조례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4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중 ‘3,000만원 미만’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제1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6호’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승인안’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 주거용 연면적비율 완화에 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금촌번영회 회장 외 9인으로부터 현행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400%에서 800%로 상향조정하여 상업지역내 개발촉진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검토한 결과 파주시는 현재 택지개발사업 및 기타 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개발 위주로 상당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파주시 전체에 대한 상업지역 및 기반시설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으로 파주시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현재 금촌, 문산, 파주, 법원 도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간의 청원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결과 현재 금촌, 문산, 파주, 법원 등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파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지방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3인)

金暘起洪德基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1인)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沈在姬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청소과장 史美英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