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8년 5월 15일(木)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5.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 10.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 12.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 14.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5.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9.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 12.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3.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5.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보고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 의장 金炯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全美愛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全美愛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全美愛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 및 운수업체 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 기준경비 확보와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복지지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와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올해 당초예산 5,807억 7,500만원 대비 약 9.7%인 564억 1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6,371억 7,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결과를 토대로 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건에 총 6억 8,73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예산 중 종합홍보 브로슈어 제작은 시일을 두고 새로운 자료 수집을 통하여 좀더 업그레이드 된 자료를 확충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실시간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예산 3억 5,000만원은 추경에 긴급히 반영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기 위해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직자 친절 위탁교육비 4,500만원은 6급 이상 교육보다 실무선에 있는 담당자 교육이 필요한데 이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어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칠레 랑카과시 가족건강센터 장비지원 5,000만원과 문화관광과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 예산 1억원은 지난 4월 16일 자매결연 체결 후 불과 한달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저수지내 금지행위 단속 예산 4,238만 3,000원은 예산편성 이전에 저수지 관리자와의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용역결과가 나온 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된 녹지공원과 소관 꽃마을 경관조성 사업 예산 2억원은 5,000만원을 부분 삭감하여 꽃마을 경관조성 사업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삭감된 7건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불요불급한 추경예산편성이 지적된 사항으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민생과 관련된 꼭 필요한 사안에 집중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종합심사한 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문화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목적대로 아동의 보육 및 교육과 운영시설을 최고로 만들어 영아를 맡긴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기존의 보육수당을 지급할 때보다 비용 면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시설을 만들어 많은 직원들이 육아 부담없이 파주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도 없이 추경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승인을 동시에 받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향후 동의안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입니다.
이 두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예산지원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아니하게 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별지1의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에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소형차 기준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일반안건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7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9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올 3월 개정된 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부 구법을 적용한 사례로 집행부의 보다 신중한 법 확인 등이 요구되어 전문개정된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교통유발금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에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주민복지시설 건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파주시의 상황에 따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작년 3월 제109회 임시회에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당 주차시설을 ‘134㎡당 1대’에서 ‘120㎡당 1대’로 수정한 사항이나 금번 회기에서 다시 ‘100㎡당 1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조례대로 ‘120㎡당 1대’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하는 본 법령의 취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확대해석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며 그리고 이주대책, 재정적 지원, 이주단지,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운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FTA체결로 소고기 수입개방, 사료값 인상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하여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시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진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금조성 30억을 책정하였으며 현실적으로 2010년까지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억원으로 수정한 것은 농업인들의 사기저하와 집행기관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기존 조례대로 기금조성을 30억원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파주시가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 조례안의 근거와 배경을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 두고 있으면서도 경관자연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경관법의 범주를 넘어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리, 문화예술 공간, 미술장식 등을 총 망라하여 작성한 것은 법령에 근거를 두는 조례제정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5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흘간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金榮麒朴光燮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曺圭暎,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 방 청 인(6인)
기자 3인 공무원 2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