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7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5.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 8.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5.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全美愛 의원 외 2인 발의)
- 6.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의 일정으로 7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위원장 金正大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주부공무원을 비롯한 영유아를 둔 직원들이 직장생활에 보다 충실하게 임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6월까지 직장보육시설 건물을 임대·설치하고 7월 1일부터 위탁·운영 시킬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하신도시 및 월롱 첨단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손실보상비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통일동산 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삭도부지 1만 9,290.5㎡를 5년분할 납부방식으로 83억에 매수, 공공용 토지로 확보하여 종래 소극적인 재산관리에서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의 가치증진과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 교하읍 문발 지방산업단지 1·2지구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2005년에 최종승인 되었으며 2007년 6월 25일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모두 충족됨에 따라 금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번 문발 지방산업단지 1·2지구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포함될 경우 약 1억 1,900만원의 도시계획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과 관련 만3세 이하의 영아만을 대상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유아는 차후 연차적 확대운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교하신도시 및 월롱 첨단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손실보상비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이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효용성이나 향후 각종 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삭도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또 행정재산으로써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상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가 의무적입니다.
그 동안 청사여건상 설치가 어려워서 보육수당 50%만 지급을 해왔습니다.
280명 공직자 자녀가 현재 집 근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노부모나 친지 등에 맡겨놓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115명이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했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3세미만의 자녀를 둔 56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자녀를 입소시키겠다는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로 조기출근 또는 야근이 증가되면서 여성공직자들이 자녀들을 맡길 때나 데리러 갈 때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고 특히 수유아동을 둔 여성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이 컸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최대한 시청사와 가까운 거리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영유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여성공직자가 필요한 경우 수유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하고자 이번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3세 미만으로 굳이 제한한 이유는 최근 여성공무원의 휴직사유가 주로 3세 미만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육아휴직도 3년 이내로 늘어나고 있고, 4세 이후의 유아는 유치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주로 자녀보육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49명을 계획인원으로 책정한 것은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근거로 했습니다.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장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수가 증가 되면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내 토지매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내 토지매수는 기본적으로 교하신도시, 월롱 첨단산업단지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그리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을 전제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교하신도시 2차지구 보상이 21필지에 7억 7,400만원, 월롱 첨단산업단지가 18필지에 7억 300만원, 3건의 행정재산용도 폐지재산 이를 테면 문발, 성동, 장현리의 보건진료소가 폐지되면서 그냥 남아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3,700만원 그리고 이미 점유 중인 소규모재산 8건에 9억 7,400만원 총 2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삭도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금액은 8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동산 내 토지에 대한 향후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도부지는 당초 통일동산 내 케이블카 설치를 예정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일몰되어 있는 사업으로 파주시가 취득 후에 파주시 공공목적에 맞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활용계획은 파주시 발전이 가속화됨으로써 장차 갖추어야할 문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또는 새로운 개발수요지로서 장차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 비축용 토지, 기존 공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취득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동의안이 먼저 의결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도라고 보는데 추경과 함께 들어온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동의안 이후에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의안을 먼저 취급하고 예산안을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미루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차후에는 예측을 빨리 해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兪炳錫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파주시 직장보육시설이 당장 시급한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설득력을 좀 잃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부지를 우선 점용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 수요조사를 미리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당 공무원이 161명이고, 총 자녀수가 188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5명이 자녀를 데리고 오겠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 정원이 꼭 49명이 돼야 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50인 이상을 할 때는 놀이터 시설을 절차적인 것을 갖다가 가장 집행기관에서 절차를 중요시 해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피해가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지금 49명을 서둘러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데리고 오겠다는 105명과 필요하다라는 115명의 수요공급에는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직장 내의 보육시설을 두게 되어 있지만 사정상 주변에 상가를 임대한다고 해서 임대기간도 7개월로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7개월로 했을 때 월3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또 연간 운영비가 2억원이 들고, 시설설치비가 2억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금촌지역에 설치 시 수요조사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멀리 있는 적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지 않습니다.
굳이 서둘러서 회계질서를 혼란을 시키면서까지 추경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추경에 편성한 것이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말씀은 제가 얼른…….
○ 全美愛 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아까 兪炳錫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과 추경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문란하면서까지 꼭 지금 추경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답변 드렸듯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시급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저희는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주부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피력이 됐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근도 많고, 초과근무도 많고 또 아침에 8시 전까지 출근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보다는 틀림없이 유아보다는 영아를 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늦게 판단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빨리 했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됐고요.
또 설치 수요조사를 해서 188명이고, 105명이 자녀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아까지 포함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라고 보통 3세 미만의, 그런데 사실은 직장생활에 애로가 되는 것은 주로 유아보다는 영아지요.
그래서 영아중심으로 했고요.
49명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물론 법상 정원이 49명이 넘으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영아를 보육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 여성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서 만약에 49명을 초과한다, 그렇다면 물론 놀이터 설치도 검토해야겠죠.
그것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9명 아동으로 기준으로 할 경우 놀이터 설치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에 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이번에 저희가 같이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전시설을 갖춘 놀이터로 기준에 맞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7개월로 임대기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금년도 남은 기간, 우리가 운영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약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 기간을 감안해서 7개월로 된 거고요.
그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임시방편이 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적성 직원까지 시청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시청주변에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만약 금촌직원이 적성에 근무하러 간다면 맡기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적성에 사는 직원이 금촌까지 나와서 맡기고 가기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수요는 반영이 안 된 거고 또 제가 알기로 읍·면·동에 주소를 둔 그런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혹시 빠트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제가 지금 왜 특정지역인 적성을 얘기했냐하면 마침 얘기 잘 하셨습니다.
금촌지역권 안에 있는 아이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보통 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촌 관내에 있는 보육원, 어린이집들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중간에 7월에 49명이라는 아이들이 금촌지역에서 빠져 나왔을 경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곤란한 점 이런 것까지 감내하면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즉석적으로 일을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고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올해 동의안을 구하고 가을쯤에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이것을 해야 만반의 준비가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이 보십시오,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해서 임대료 7월부터 나간다했을 적에 유해물질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되는 부분 아니냐, 이겁니다.
어떤 충분한 조사와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오지 않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나 진행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안 드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제안하게 된 부분은 분명히 이런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동안에 외면했다, 다루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수요조사나 이런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직장보육시설 계획을 했었는데 이 근처에 샛별유치원을 사서 하는 방안, 직장 내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했었는데 그것들이 다 불가능해졌던거죠.
샛별유치원을 사서 하는 부분들은 너무 고가를 요구하고, 대토까지 요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 또 청사 내에 용지를 확보하기도 수월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 내 영유아실을 따로 두는 것도 근무하는 곳과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불편도 있었고 그래서 계획은 수년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임기응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이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저희가 임대하려고 하는 건물이 최근에 준공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건물을 찾아낸 것도 3월, 4월 이때 찾았고 또 작년도 파주시 공무원들이 연장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도 많고, 주부공무원들한테 특히 열악한 환경이다 이런 판단이 절실해졌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물론 더 뒀다가 내년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태 안 했는데 내년에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거라면 이번에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여성공직자들이나 영아자녀를 둔 공무원들한테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하고 똑같은 시설을 갖출 거고요.
특별히 저희가 한다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을 위탁하는 거니까 기준은 똑같이 갖춰야죠.
그리고 민간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얘기 할 수 있겠죠, 금촌지역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민간시설을 이용했던 공무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저는 이 문제는 민간시설 문제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늦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간시설을 떠나서 직장보육시설로 오고자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게 뭐 수백명이 돼서 민간시설이 망할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이 수유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젖 분비시간이 되면 얼른 가서 젖을 먹여주고 와서 일해야 하는데 민간시설은 사실상 조금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용하는 영아를 둔 직원들의 욕구수요를 반영한 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서 꼭 이번에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잘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직장 내에 두는 것으로 샛별유치원 특정유치원을 거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인가, 8년 전에 한번 대화한 내용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대화한 것은 아니죠, 제가 보고받기는 2년 전에 매입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측이 5억원-6억원 정도를 보상하고, 교하지구에 대토를 해달라 요구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신축건물은 모르는데 노후된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할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신축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하여튼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자구적인 노력을 한 최선의 선택이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임시적으로 돈 가지고 아무 가게나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7개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49명의 원가계산을 하니까 6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또 가게용도로 세워진 1층 건물을 임대해서 그것도 계약기간을 7개월로 해서 시설을 투자하고 이랬을 때 추후에 임대료 인상이나 또 49명이라는 아이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청사 내에 모든 보육시설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추후에 확장이 되고 이럴 때에는 그러면 주변에 영구적인 목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새로 구입을 해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투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지금 관내에 땅 값이 안 비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랬을 적에 좀 더 타진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장치적인 설치가 필요한 거지 이것이 임시방편적으로 남의 상가를 임대해서 그것을 또 배로 확대해야 되고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장과 보육교사 12명을 둬서 49명을 커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손실적인 것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최선의 대책으로 좀 더 주변에 살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임시방편으로는 청사 내에 여성들이 젖을 짤 수 있는 수유실이라든가 휴게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거기에서 수유라든가 이런 것은 해서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고 또 몇십년 없었던 부분을 급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까 임시방편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임시방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부지를 사서 신축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재정부담과 이게 전세보증금으로 가는 거니까 초기비용으로 임대투자를 했을 경우에 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정부담 등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지를 사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 비용은 거의 50억원-100억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냐, 저희가 임차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파이낸셜 변익표 분석은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에 의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경비도 덜 들어간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설치 비용은 초기비용이죠, 그리고 매년 경상비로는 월세가 나가는거죠.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비용의 이것과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신축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시청 근처에 있던 시장관사를 헐고 새로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고양시도 이것 때문에 신축비용을 막대하게 들이고 그것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외부 아이들을 들여서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면 그건 더군다나 민간한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판단해 볼 적에 파이낸셜 비용의 문제라든가, 운영의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최선이다 판단해서 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제 올 때까지 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위원장 金正大 참고적으로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 이전에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항은 어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돈으로 50%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리고 지금 아까 보고 때 잠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3세 미만의 총 영아수가 몇 명?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탁희망 총 자녀수가 105명인데 그 중에 문제는 남자직원은 빼고 그것은 근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가장 관점을 둔 것은…….
○ 위원장 金正大 아니, 영아수가 105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그 중에 여직원들과 관련 수유도 필요하고 이런 자녀수가 56명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56명 중에 희망자가 49명이라는 얘기인가요?
○ 全美愛 위원 희망자가 아니죠, 정원이 49명짜리로 만드는 거죠.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우리가 임대하는 64평의 시설이 49명으로 갔다는 게 全美愛 위원님 관점이 되겠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는 49명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위탁희망 총 자녀수가 105명인데 여기서 남직원을 뺀다는 것도 양성평등에서 어긋나는 거에요.
남성, 여성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아이의 보육문제가 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에 좀 뒤처지는 발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다해서 105명으로 봐야 됩니다.
○ 위원장 金正大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는 크게 하라고 해주시면 크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거리가 먼 읍·면·동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분들은 어차피 여기까지 못 오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러니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지역 봉일천, 교하, 월롱, 금촌 주변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직원들도 문제가 없고요, 데리고 나와서 맡기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적성, 법원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맡기는 데는 지금으로써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건 민간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너무 공평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다고 읍·면 지역까지 직장보육시설을 갖출 수는 없고요.
이 문제는 꼭 파주시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직장보육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만3세 영아를 계속 얘기 하시는데, 그래도 만3세까지는 수유라든가 이런 문제만 해결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시면 아마 좀 쉬울 겁니다.
요즘 세상이 또 별나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직장생활에 지장을 초래해서 또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또는 직장의 목표를 갖고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가상해서 하는 거죠.
물론 유아까지 같이 수용해서 저희가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 노릇이고요.
일단은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여직원들의 자녀를 고려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양해는 하는데 옛날에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4세, 5세 되면 미운 나이가 되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유아는 전체 몇 명 되는지 아시는 분계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 수요조사에 의하면 영아까지 포함한 만5세 이하 미취학 자녀는 340명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되면 영아 105명을 뺀 이백삼사십명이 본 위원 생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하여튼 유아 이상은 직원들이 크게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아닙니다.
희망수요조사까지 한 거고요.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현재 230명이 유치원에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원은 뭘로 해주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말씀드린 보육수당 지원하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대략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이 300명에 한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49명인데 2억 8,000만원 정도 들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설설치비, 임차료를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이죠.
그래서 자료에 1인당 보육비용이 57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있는데요.
지금 보육수당이 1인당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월세말고는 시설설치비는 초기비용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보육비용하고 비교표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
○ 朴光燮 위원 아니죠, 아니죠.
연간 운영비는 2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차비는 한달에 30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6개월-7개월 간의 비용을 한 거고 지금 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년치를 말한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1년에 300명,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7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49명에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간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朴위원님 설명 들으니까 비용은 좀 더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을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되느냐 그게 문제인거죠.
○ 全美愛 위원 아니, 하지마라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예전에 최익수 국장님 있을 때부터도 여성직원들을 위하고 또 법적으로 500인 이상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설치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추후에 부지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우선 가야 되지.
지금 시가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성동리에 복지타운이나 이런 것도 당장 시급한 현안이 아닌데도 거기에는 몇 백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돈이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지금 질의가 자꾸만 혼선되고 있는데 먼저 全美愛 위원님 말씀드린 거 일단 기억하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시간이나 위원님들 상호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현안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시간에 충분히 얻으신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구입은 공시지가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감정평가금액.
○ 朴光燮 위원 그러면 통일동산 삭도부지 공시지가가 얼마 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공시지가로 삭도부지가 ㎡당 42만 9,000원이고, 82억 7,500만원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 정도 되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평당으로 따지면 일백삼사십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 朴光燮 위원 그 주변에 땅값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통일동산 지구 내 땅값인가요, 아니면 일반사유지 땅값?
○ 朴光燮 위원 그 주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인근 내부에 잡종지는 ㎡당 65만 8,000원입니다.
또 인근 사유지의 경우 ㎡당 107만원입니다.
○ 朴光燮 위원 아까 삭도사업을 일몰 시켰다고 했는데 일몰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물론 이 삭도계획도 토지공사와 협의해 추진해야 될 일이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장님 시절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협의까지 됐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곤란했던 것은 산림청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안됐고요.
그 다음에 삭도가 가려면 계류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오고, 내리는 터미널 시설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그게 통일부에서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안 됐던 거고, 그 이후에는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서 수익성이 없어서 일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은 통일전망대를 찾는 분들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쪽…….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예외고요.
그 아래 휴게소 하시는 분의 말을 빌리면 거의 파리 날릴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현황에 대해서 파주시 도시계획 구역에 월롱면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월롱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다른 읍·면·동은 군내, 장단, 진동 빼고는 다 있는데 월롱만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없다고 해주시니까, 자세한 사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이 세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거나 도시계획 지역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월롱은 도시지역은 없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는 LCD 산업단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지형도면 고시가 안됐습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최종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발단지도 이미 조성은 됐지만 지형도면이 아직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던 거고요.
월롱의 LG LCD도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부과가 될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왜 고시가 안 됐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사업이 준공되고 최종 마무리가 되어서 지번과 지적이 다 완료되어야 지형도면 고시가 됩니다.
○ 朴光燮 위원 언제쯤 고시가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문발단지가 지난 2005년에 개발계획 실시변경 승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한 3년 걸렸다는 얘기인데 지형도면 고시도 시장이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 월롱면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도시계획세 부과가 되는 거죠.
○ 朴光燮 위원 그리고 봉서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 문산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全美愛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0분)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全美愛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의원 全美愛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점점 사라져가는 보훈의식과 주인정신을 고취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훈관련 행사에 의전상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선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도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존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비록 법령이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으로 별도 제정 공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지만 사업내용이나 궁극적인 목표가 일치하여 각 단체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별 분류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인자,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으로 함께 관리하고 있어 보훈관련 단체에 재향군인회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을 대신해서 주무과장인 주민생활과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주민생활과장 金圭範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인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1항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제명에 낫표를 표시하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주차장 시설사용료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를 소형자동차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 파주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파주문화원이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시지편찬, 지역문화 행사개최 등 파주문화원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파주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파주시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를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의 육성시책과 학교급식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소년육성, 학교급식, 교육지원 분과위원회로 각각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훈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현재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조례 2페이지에 보면 제4조5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제9조3항에 ‘분과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중복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주민생활과장 金圭範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현재 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조례제정이 되면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은 2008년도 지원예정액이 상이군경회 1,3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100만원, 무공수훈자회 1,100만원, 고엽전우회 1,1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500만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500만원, 월남참전유공자회 500만원,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200만원, 북파공작 유공자회 1,300만원, 재향군인회에 1,300만원 등 총 1억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전적지 견학, 보훈백일장,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전적기념물 보수 등 행사 관련하여 8,5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현재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을 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단체별로 사업계획 및 사업성격,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金根會 체육청소년과장 金根會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부시장이 맡게 된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는 청소년육성, 학교급식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각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전문성과 여건을 감안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이 분과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에서도 이와 같은 분과위원장을 같이 겸직하도록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4조에 보면 청소년 관련시설 단체장이라든가, 교육청 관련 부서장 3호, 4호, 5호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金根會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불가피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에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성하라는 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의원님들을 넣지 않게 되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4조5호에 파주시 소속 공무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랬을 적에 위원장, 분과위원장을 부시장이 두개를 같이 병행하는 것보다도 다각도에서 많은 부분에 다양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파주시 청소년육성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 넣으라는 규정도 없지만 꼭 넣지 말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의원님들 중에 청소년이라든가 급식부분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추대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金根會 저희가 제4조1항3호에 보면 ‘청소년, 학교급식,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을 원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같이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께서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부분, 문화부분, 도시계획, 도시발전 이런 부분에도 의원님들이 안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그 누구보다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님이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라든가 여기에 같이 시의원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임진각, 공릉관광지 주차료는 승용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과 상관없이 2,000원, 1,000원씩 징수하다 이번 개정조례안처럼 배기량이 CC별로 차등 징수할 경우 기존 승용차 방문객들과 마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적인 지방문화원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화원 육성에 관한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주민생활과장 金圭範입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과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임진각, 공릉관광지 시설사용료 중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상관없이 2,000원씩 징수하다가 CC별로 2,000원, 3,000원, 5,000원씩 차등 징수할 경우 방문객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가 지난 3월 28일 일부개정·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통일동산 주차요금표 별표 1, 2에 차종의 구분은 CC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문객과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발생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승용차의 경우 민원발생의 사전차단과 주차료 징수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문화원 지원조례 제정에 있어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계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문화원 지원조례 제정은 문화원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문화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육성대상 사업은 향토사업 발굴·조사·연구·보고, 시지편찬보고, 율곡문화제 등 지역문화 행사개최, 지역문화제 포괄사업, 지역문화 교류사업, 지역고유문화 선양, 문화학교 운영 및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등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지역문화의 개발·보급 등의 전반적인 문화사업으로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정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니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대표도시 파주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특히 임진각에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반떼다 2,000원, 소나타다 3,000원, 그랜저 5,000원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 주차를 했다 그러면 두 면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한 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경차에 대해서 주차료를 부분 감면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소형차에 대해서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차 가진 분들이 파주를 많이 오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시면 어떻겠나 이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주차장법에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이상을 감면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분에서 평화의 종 타종은 연 몇 회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3만원했다가 1만원으로 바꾼 거죠?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거의 실적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회정도.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운영방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시설관리공단에 사전예약을 해서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사전이라는 게 하루 전인가요, 아니면 당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당일도 가능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종을 치려고 하다가 어떤 특정인을 만나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뭔가 쉽게 1만원이면 옆에다 지폐를 넣어서 한다든가 해야지, 시설관리공단 어느 사무실을 가야 할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이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닌가.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 全美愛 위원 그리고 평화의 종 상징성에 대해서 종을 타종하므로 인해서 북녘 땅에 우리가 평화를 알린다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의미를 플러스해서 쉽게 그리고 누가 놀이에 가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노는 건 없거든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임진각이라는 현장에 와서 종을 봤을 때 ‘타종을 하고 싶어’ 이랬을 때 바로 쳐야 되는데, 어느 사무실에 가서 예약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욕구가 흩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평화의 의미와 종의 의미 꼭 쳐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예 타종하는 이런 것을 없애든지, 있다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원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면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문화원이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해서 액수가 지원되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귀속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고 금액을 다른 부분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구분이 돼서 집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례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문화원의 위상이라든가 문화원의 역할에 비해서 다른 사회단체와 통합된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화마인드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추후에는 문화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파주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사업심의를 하고, 보조금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교부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늘 심의하신 일반안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16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李龍錫
세정과장 金俊來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체육청소년과장 金根會 공무원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