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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5.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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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8일(木) 9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5.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8.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5.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全美愛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 35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5.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全美愛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 36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셨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답변과 정회 중 집행기관과 위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목적대로 아동의 보육 및 교육과 운영시설을 최고로 만들어 영아를 맡긴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보육수당을 지급할 때보다 비용 면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시설로 만들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육아부담없이 파주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도 없이 추경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승인을 동시에 받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동의안이나 승인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것과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타당성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지원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아니하게 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1에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에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고, 기존처럼 승용자동차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李龍錫

세정과장 金俊來

주민생활과장 金圭範

체육청소년과장 金根會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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