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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8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8.05.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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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7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5.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7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및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4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의거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교통량의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요건은 동지역인구가 10만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파주시 금년도 1/4분기 동인구가 8만 9,836명으로 부과요건은 현재 미달되나 인구 10만에 대비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를 수행하고자 현재 사전준비과정으로써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과근거 및 부과대상으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의거 동지역 인구 10만 이상시 슈퍼마켓, 헬스클럽, 숙박시설, 병원, 영화관 등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에 따른 단위부담금을 정했으며, 안 제5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안 제12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인구 10만이 될 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인구 10만이 아직 안됐는데 인구 10만이 되면 그때 가서 부담금을 징수할 것인지, 조례 바로 제정해서 시행이 되면 부담금을 징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조 규정에 의거 동인구가 10만 이상일 경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징수할 것인지 조례제정이 되면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이 도농복합시의 경우 동지역 인구가 10만 이상일 경우에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촌동 인구가 9만여명으로 부과·징수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도 부과·징수 요건이 충족될 시기까지는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당장 부과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인구증가에 대비한 조례제정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동인지 행정동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금촌동의 행정동은 1, 2동으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금촌동, 금릉동, 아동동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어느 기준에 두시는지?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이 9만이란 것은 금촌 1, 2동을 다 합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아직 멀었죠, 왜냐하면 여기 9만에는 아동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금릉동 다 포함된 인구거든요.

그러면 금촌동 했을 때는 인구가 아직 멀은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법령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금촌 1, 2동을 합친 법정동 인구가 현재 8만 9,000여명이기 때문에 지금 부과대상 법상의 요건은 금촌 1, 2동을 합친 법정 인구동이 해당되고, 앞으로 교하신도시와 관련된 인구유입이 됐을 때에 행정개편에 대한 또다른 동이 지정됐을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요건이 충족될 때에 부과·징수가 되고 현재는 요건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대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동이다 법정동이다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촌 1동이다 2동이다 하는 것은 행정을 하기 위한 구분이지, 법적으로는 금촌동, 아동동, 금릉동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분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일 경우를 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요건은 도농복합지역인 파주시의 경우에는 금촌 1, 2동을 합친 동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 아직은 여기에 추정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 금촌동인 경우 출연액이 어느 정도나 예상되는지, 그다음에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 이 세입된 금액은 사용처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이 41개소로 추정됩니다.

병원, 헬스, 슈퍼마켓, 영화관 등 해당 부과되는 대상을 추정하는 것이 41개소이고, 이를 토대로 면적에다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계수 등을 각각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사된 면적, 단위부담금, 유발계수를 평균적으로 산출해 본 추정금액이 약 3,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1조 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겠으며 부과된 비용에 대한 사용처는 주로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투자될 것으로서 도로병목개선 및 선형개량 또는 신호체계개선 등 그런 데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사항에 그러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별표에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보면 사실상 이게 뜬구름 잡는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경감규정 보면 자전거 이용관계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 출근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럼 연간 3,500만원-4,000만원을 세입을 잡자고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공무원의 업무량은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규칙 제정할 때에 좀더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또 미리 10만을 대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을 할 때에는 정확한 내용을 부탁을 드리고 이게 주민의견 공람기간을 거쳤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 洪德基 위원 입법예고 방법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특별한 의견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주민공고 입법예고는 어느 방법으로 하셨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시보하고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洪德基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이 되면 부담금을 조정한다고 그랬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 金榮麒 위원 인구 10만이 넘으면 교통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절차없이?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를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金暘起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에 의해서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지역을 합산한 인구 10만을 대상으로 요건이 되는 경우에 별도 도시교통정비 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고 그 지정·고시된 안에서 제18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10만이 안 되고 또한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것도 좋지만, 이르지 않나 이런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서 그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아까 본질의를 하려다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법 제19조제2항,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1호에 법 제18조1항, 또 3조에 보면 법 19조제2항, 이 조항이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조례안 말씀드린 목적과 2조 또는 3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정과 경감 등에 관한 법령사항을 나열을 해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 金榮麒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8조1항을 보면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서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08년 3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조는 교통영향분석·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입니다.

2항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2008년 3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죠.

○ 위원장 金暘起 시간을 드릴까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 위원장 金暘起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金榮麒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 3월 28일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인지 못하고 개정 직전인 금년 3월 10일경에 법무부서 검토가 완료되고 진행됨으로써 적절히 못한 행정행태를 자성하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조의 제19조제2항은 법37조, 조례안 제2조의 법 제18조제1항은 법 37조, 그리고 조례안 제3조의 법 제19조2항은 법 37조로 수정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확인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36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16조1항 보면 ‘부과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했는데 1,000㎡ 미만까지 부과를 시킨 이유가 뭐지요?

안 제3조2호 보면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 미만인 것도 이렇게 부과가 된 거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조례안 3조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 법 제16조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와 적용하는 과정에서 1,000㎡ 미만인 시설면적에도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을 뜻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조를 보면 시행령에서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조2항2호를 보면 2,000㎡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당 350만원씩.

그러면 1,000㎡ 이하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0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 이하도 포함시켰느냐 이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법에서 정한 거지만 1,000㎡ 이상인 것을 다 적용할 수 없어서 법에서는 1,000㎡ 이상인 걸로 정해 줬으니까 2,000㎡ 미만인 시설물 그것을 부과하는 뜻으로 저희가 제정안을 낸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이건 ‘1,000㎡ 이상 2,000㎡ 이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럼 시행령 16조2항을 보면 면적을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현재는 2,000㎡ 미만으로 시설물을 제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2항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적용을 고려치 않았습니다.

향후 부과조정·경감 등에 대한 것을 봐 가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안 3조2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안 12조 보면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2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노인정은 왜 빠졌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17조1항6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적용시설물로서 노인정이 들어갑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12조 시청사 이런 것도 전부 법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했으면 다른 거 다 들어갔으면 노인정도 들어가야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말씀드린 사항은 법 17조1항6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인정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이건 조례로 정했지만 이 사항은 법조항에서 인용을 시킨다 이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노인정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노인정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법 17조라고 그랬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시행령 17조입니다.

○ 金榮麒 위원 여기에 사항 나열해 놓은 걸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면시설물을 나열한 거거든요.

새마을사업 공동시설물이면 새마을회관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노인정은 시행령에 있는 여기에 적용을 시키고 여기에 나열하는 것은 다른 것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때 좀 소홀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든 정황을 보면 노인정도 시행령에는 있지만 조례에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도시급속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1,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인 경우 시설면적 175㎡당 1대로, 창고시설인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신설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安相勳 전문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후에 강화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남부권은 포화상태이고 북부권이 이제야 비로소 개발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강화하면 개발에 다소 차질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과 같이 3호 시설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설치 기준 시설면적 12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하여 파주시는 규제강화 일변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朴贊一 위원님과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홍보방법하고 주민의견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이건 언론보도사항입니다.

경기일보 2008년 4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파주시 주차장 갈등’으로 제목을 해서 ‘시 조례개정으로 파주LCD 주차장 기준 강화 도에서는 실수요 고려 안해 기업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했습니다.

파주시에 개선요구를 했는데 파주시는 아산시에 조성 중인 탕정지구 내 삼성공단의 경우 88㎡에 1대로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 범위내 조정할 수 있어 법적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CD산업단지 조성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부지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2007년 4월 10일 조례 708호 개정시 부칙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또 2007년 12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별표1이 시설물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장하고 창고의 경우가 우리는 그 밖의 시설물로 했는데, 창고와 공장의 시설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완화는 시켜 줬는데 금년도 2008년 3월달에 조례개정이 또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의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개정사항을 삽입을 했으면 그만큼 혜택이 갔을 텐데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申忠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7년 3월달에 조례개정시 위원들이 수정안으로 134㎡를 100㎡로 조례개정을 상정했는데 수정안으로 해서 120㎡에 1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은 100㎡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 임시회 개정조례안이 120에서 100㎡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의회수정안으로 가결된 조례안이 1년만에 다시 강화시키는 것은 위원들이 수정한 사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따라 북부권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전 지역 중에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외의 지역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20㎡에서 100㎡로 강화한 조례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200㎡ 소규모 점포의 경우 즉 60.5평이 되겠습니다.

기존조례는 120㎡당 할 경우에는 1.7대가 나옵니다.

사사오입해서 2대가 되고, 변경조례 100㎡로 했을 때는 2대로 나오기 때문에 면적을 강화함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600㎡ 중요건축물 신축의 경우 즉 181.5평이 되겠습니다.

기존조례는 120㎡당 했을 때는 5대인데 변경조례로 적용했을 때는 6대로 1대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200㎡ 대형 건축물 신축의 경우 평으로 환산하면 363평이 되겠습니다.

기존조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10대가 소요되는데 변경조례 10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12대로 2대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평 안팎의 소규모 점포 신축시에는 주차장 설치 증가대수가 늘어나지 않고 60평 이상 중요건축물 이상일 경우에만 1대 내지 2대 이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모가 증가하나 대부분 건축주들이 그 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입법예고에 따른 홍보방법 및 주민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은 파주시보, 파주시 홈페이지, 실과소 공문배포, 읍·면·동 게시판 및 주민홍보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다른 주민의견은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1블럭과 2블럭은 법적대수가 2,948대인데 실제대수는 3,147대로, 3블럭은 법적대수가 280대인데 791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경기일보와 파주시와 LG디스플레이와의 주차장 갈등 해명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관내 기업체에 대한 기업체 피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4월 20일 LG디스플레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에서는 12세대 및 12세대 공장 신축시에 주차장 설치 조례를 기존에 300㎡에서 500㎡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현행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금년도 6월경에 주차장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개정될 시에 추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 3월 28일 공포된 부칙 708호가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3월 28일 공포된 부칙 708호는 기존에 허가, 인가, 승인, 신고, 협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어서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전체에는 현행 개정되는 조례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조례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LG디스플레이 사업승인은 2004년도 2월 28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1월 20일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조례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20일 개정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차장 관련법규 조례개정 공문이 금년 2월 28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3월 28일 조례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2월 28일날 공문이 옴으로 인해서 입법예고 등의 행위절차를 소화하기에 너무 촉박해서 3월 28일 개정시에 포함되지 못하고 금번 조례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3월 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에 대해서 1년 만에 조례를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 교하신도시 등 각종개발로 주차수요가 급증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 인구는 현재 31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차량보유대수는 12만대인데 반해 부설주차장 규모는 7만 9,000면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이 65%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적정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교통체증원인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내권의 근린생활시설에 몇 평 안 되는 소형상가나 빈곤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1층은 다 주차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가로써의 기능이 크게 상실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모두에서 답변드렸듯이 주차대수가 면적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무한정 느는 것이 아니고 200㎡일 경우에는 110㎡에서 100㎡로 강화했을 경우에는 2대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평으로 환산한다면 건축면적이 60.5평이거든요.

61평 정도의 면적이라면 상가도 몇 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는 차 2대 정도 대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주거도 되고 상가도 되는 건데 60평 건물에 차 2대가 그렇게 많이 부담을 느낀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 현행 기존조례도 1.7대니까 사사오입해서 2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대개 소형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다만 600㎡ 181평 정도 되는데, 상가건물이 18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1대가 늘어난 겁니다.

따라서 1,200㎡ 363평일 경우에는 2대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신다면 물론 강화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교통난이나 활용가치면에서 그 정도는 건축주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 朴贊一 위원 기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상가를 헐고 신축을 할 경우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작은 상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기존상가를 운영할 경우에는 현행법이 적용받지 아니하고 새로이 신축이나 개축할 경우에 적용받는 거지,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면적강화로 인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공포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받는 거라 향후에 발전속도 그런 걸 봐서는 그 정도는 주차장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 건물은 상관없습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LG에 대해 기사화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와서 저거할 때에는 하등의 우리한테 따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네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금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LG주차장은 그러면 150㎡당 1대가 되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LG주차장은 기존에 2004년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조례는 3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듯이 그 당시 조례가 300㎡ 있었으니까 12세대까지는 300㎡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294㎡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기존에 그 당시 조례 300㎡를 기준으로 해서 부지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12세대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LG디스플레이에서 500으로 늘려 달라는 사항은 12세대 공장까지 짓고 나머지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은 평면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 이용부지면적을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철골주차장이라도 해서 주차타워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아산에 삼성 탕정지구 같은 데에는 우리 디스플레이보다 반밖에 면적이 안 되는데도 규정대수가 200㎡당 1대인데 자발적으로 88㎡당 1대로 주차면수를 확보했습니다.

그걸 대비할 경우에 면적은 우리보다 2배가 되지만 주차장 확보대수는 55%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첨단산업 업종이라고 해서 주차면수가 법정대수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네들의 욕심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 洪德基 위원 당초에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서 협의할 때에 주차장을 300㎡로 적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조례에는 그 밖의 건물로만 되어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시행령 시설에서 그 밖의 건물로 해서 300㎡로 해서 그 기준을 적용한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조례가 개정되어도 LG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게 아니네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그 밖의 건축물에서 금년 1월 1일자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공장과 창고가 따로 빠져 나왔습니다.

공장은 350㎡로 50㎡ 완화가 됐고, 창고는 300에서 400㎡로 100㎡가 완화가 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0㎡나 120㎡나 별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굳이 100㎡로 위원회 수정발의로 해서 132에서 120으로 했는데 또 100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놔두면 안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건 소형건축면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만 중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수정안 낼 때에 132에서 100으로 집행기관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을 120으로 수정안을 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승인을 해서 조례공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나 120㎡나 주차대수에는 별 사항이 없으면 1년 동안에 달라지는 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100으로 했어야지, 그때 당시에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120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이제 와서 1년 지나니까 다시 100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어떠한 조례발의라든지 수정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별 차이가 없으면 위원들이 수정발의한 대로 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의 부칙조항이 작년도 주차장 조례 개정할 때도 본 위원이 상당히 집요하게 따졌습니다만, 시가지에 있는 건물들의 사항이 변두리에서 개발됨으로 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거지, 시내 자체에 교통증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지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이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하신도시라든지 통일동산, 주공2단지 또 산업입지에 의한 공장 이런 거는 다 구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시가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朴贊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가지 주변상가 건물들이 다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정비를 해서 개축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하면 결국은 아래층은 전부다 주차장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외국사례에서는 아래층은 주차장이 되고 2층은 상가가 되는 그러한 도시도 많지만 파주지역은 아직은 그래도 상권이 살려면 아래층에 상가가 있어야지, 아래층에 지하를 파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층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나 120㎡나 차이가 없으면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수정가결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별차이가 없다는 의미는 기존조례 1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00㎡의 건물을 신축할 시에는 나눠보면 1.7대가 되는데 그러면 사사오입하면 2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0에서 100으로 강화할 경우에는 딱 2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0㎡일 경우에는 각자 2대가 나오는데 그 이상의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600㎡를 지을 경우에 1대, 1200㎡할 때는 2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발은 미미하지만 대형건물로 갈수록 주차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의 별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건 꼭 맞는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작년도하고 금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4월까지 분석해 본 결과 8,320대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계도기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 사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차하기 곤란하다는 내용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가면 갈수록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통 1.2대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2대, 3대 되거든요.

물론 조례나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하는 도시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런 주차장을 설치해 놓지 않으면 향후 좁은 면적에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시가지에 주차장 확보는 더더욱 지난할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강화해 놓지 않으면 향후 더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 洪德基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파주가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되기 위해서 규제강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전국의 주차장 설치법의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시행령 별표에 의해서 2분의 1까지 규정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파주시는 법적 한도의 2분의 1을 다 강화시켰습니다.

타 시군이 이렇게 근린시설 내에서 강화시킨 지역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창원시가 그렇게 돼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자료는 파악을 못해서 작년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07년 3월달에 주차장 조례 개정했을 때 백데이터로 들어온 설치기준 타 시군비교표하고 금년도 조례개정안에 들어왔을 때 비교표를 보면 타 시군이 우리처럼 2분의 1씩 강화시킨 지역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창원시를 여기에 넣으셨는데 창원시가 올해도 100㎡이고 작년에도 100㎡에요, 용인시가 작년에 132㎡였는데 올해도 132㎡입니다.

타 시군 위락시설도 다 67㎡ 또 속초, 마산, 원주시도 75, 금년에 우리한테 준 백데이터 준 자료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파주만 앞으로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사전에 주차장 강화하는 것은 너무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릅니다.

작년에는 초저녁까지만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12시까지 다 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날도 다 하고요.

그렇게 불법주차단속을 시간적이라든지 모든 걸 강화해 놓고 불법주차 건수가 늘었다, 이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결시키면 안 되지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시켰는데 당연히 늘죠, 옛날에는 8시까지입니까, 10시까지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현재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직원이 어떻게 근무합니까?

○ 洪德基 위원 제가 단속반들한테 가서 저녁때 되면 물어봤어요, 분명히 10시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10시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지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똑같습니다.

○ 洪德基 위원 똑같습니까, 그럼 단속이 달라진 게 없는데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계도기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것은 5분, 10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량행위지 법에서는 5분, 10분이란 건 없습니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10분 했던 것을 5분 하는 것뿐이지, 5분을 없애면 그건 또 늘어요.

그건 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건데 불법주정차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주차장 수가 부족한 것과 이 조례를 연결시키는 사항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G사항은 작년도 조례에 의해서 150㎡로 12세대까지는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아닙니다, LG는 2004년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조례 300㎡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5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제정안은 농업기술센터 사업과 관련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농림사업에 관한 심사결정사항,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협의사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업소득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인대상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농기계임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3조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6조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을 주요골자로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입니다.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2006년 9월 27일 법률 8010호로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과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일정한 제한지역을 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축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하여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증진과 수질환경보전을 위하며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의 운영 관리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와 소하천구역으로부터 150m 이내로 단, 무방류시설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공유수면의 저수지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안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의 사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파주연천축협, 축산관련 17개 단체 및 34개 개별 축산농가 등 총 52개 기관, 단체와 농가에서 접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파주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30억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액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 5월 현재 15억 6,000만원이 적립되어 2010년까지 목표액의 반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되어 부득이 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부여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통합상표사용, 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파주시 우수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장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전통가공식품에 대해 농정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권과 P마크를 부여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지난 1일과 5일 경기도 평택시 인근에서 젖소사육농민 유모씨가 소 25마리 출하를 앞두고 한미FTA 쇠고기협상 타결로 소값이 하락하자 죽음으로 삶을 포기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프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헌법 제1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37조1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의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된 법령에서 목적과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목적에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하천수계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만들기까지 조리읍 장곡1리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연계되어 있는지, 동지역은 저수지 주변 마을로써 3-4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폐수 방류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낚시꾼 및 동행자들이 버린 쓰레기 폐기물과 방치된 화장실 등으로 주변환경이 더럽혀져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파주시의 저수지 및 하천에서의 낚시행위금지 및 축사인·허가 금지와 관련하여 조례제정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1로 정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법 8조1항 규정에 의한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동법 26조1항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처리 등의 절차를 정하는 사항, 동법 제26조4항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만을 위임했는데도 안4조 축산농가 이주대책, 안5조 축사이전 농가에 대한 재정적 보조, 안6조 축사집단 이주단지 조성, 안7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 미국과 FTA체결로 인해서 소고기 수입개방,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가 생계위기 차원에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2-3년 내에는 많은 축산농가가 도산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축산농가의 전망 등을 고려해 다른 직업을 찾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축산농가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지금 조류독감과 소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상당히 예민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축산을 하고 있는 시민이나 축산인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의견조율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제정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홍보 없이 축산인들의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채 안건을 다루는 것은 무리라고 봐집니다.

하여 당사자인 축산인들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가장 이상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기에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면적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한 연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30억에서 20억으로 축소할 시에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파주쌀을 타 쌀과 혼합해 판매를 해서 단속이 되어 방송에 발표가 되어서 파주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과 그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또 브랜드화쌀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준 금액, 융자나 보조에 대해서 최근 금액을 부탁드리고, 농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범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조에 조성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30억 조성목표인데 20억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 하향하는 사유와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목표액을 존치할 수 없는지, 기간내에 확보가 불가능해서 20억으로 하향조정했는데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습득 등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인데 의지만 있다면 2010년까지 조성목표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금을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 매년 기금사용에 대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기금 자체를 꼭 30억에서 20억으로 줄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8조의 가축제한의 목적도 있지만 본 법의 목적은 가축제한보다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법률3조에 보면 시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되었는지 또 수질오염에 대책을 가축제한구역을 정해서 이전명령을 주목적으로 한 본조례보다는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시설지원이라든지 투자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축산농가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朴贊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충격을 완화하는 조례안, 시설보완의 지원 또는 저리융자 확대로 축산농가의 사기를 돌봐줄 수 있는 조례내용이 될 수는 없는지 또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법 제7조 축사이전 비용 등의 지원입니다.

2항에 보면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근거한 축사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함량 및 비료의 수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기본조사가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제한구역내 이전명령을 했을 때에 이 별표조례에서 얘기하는 하천수계 150m, 300m, 저수지 200m, 주택의 30호 이상 200m 이 지역을 제외해서 축산농가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파주지역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하수 오염, 자연생태계 파괴, 산지개발법, 수해대책, 진입로, 군작전협의 이런 것을 전부 다 생각을 해 보신다면 과연 축사가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 드릴게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에는 3만㎡, 생산은 1만㎡, 보전은 5,000㎡미만이라고 파주시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고 보전지역은 70㎡, 생산관리는 100m, 계획관리는 200m 내에서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다음에 보전준농림지역에는 산지법에 의해서 500m 이내에는 기존건물을 포함해서 3만㎡ 이상은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산지법이라든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연 축사가 파주시에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4조에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 수립 후에 정당한 보상지급 및 이주대책이 완비된 다음에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인지 그 유예기간의 범위를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위법에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용어에 대한 한계를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축분뇨에 대한 정의가 아니거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파주삼릉 주변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들어 본 예가 있습니까?

이 안에 축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무엇이 설정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FTA협약에 의해서 미국산 소고기가 전면개방이 되는데 전면개방하는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洪德基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톱밥발효시설 등 무방류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저수지 주변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이 조례에 포함되는 이전지역에 포함되는 조사를 보면 328농가입니다.

거기에서 톱밥우사가 119, 정화방류가 17, 재래식이 121, 액비화가 79, 위탁처리가 26농가입니다.

여기에서 무방류 축사에 대한 범위,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 사항까지 되는지 또 그 밖의 지역에서 3번에 보면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항에 대해서는 톱밥발효시설 등 무방류시설에 대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사항을 하천수계만 냈지 저수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암리 저수지 상류에서 나오는 건 양주시, 우리 곡릉천, 고양시,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와 고양시에 대한 우리 같은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질의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계 내의 용어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수계 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물줄기가 흐르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하천수계 중 제한지역에 필요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조례 제정상에서만 적용되는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장곡리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와 주변환경정비 등이 조례안 축사 인·허가금지, 낚시터 허가·사용금지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사 인·허가금지와 낚시터 허가·사용금지와의 관계는 없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일정지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 가축사육 제한의 별첨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 또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의 보호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이미 포괄적으로 제한지역이 제정되어 있고 금번 조례는 그 포괄적인 지역을 세세하게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동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의 제정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 법은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서 8조 규정 및 동법 제26조에 의해서 제정된 사항으로서 우선 동 조례에 제4조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안에서 이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한 이주단지는 제한지역 안에서 위치한 축산농가가 민원발생 또는 스스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부지알선 또는 축산관련 조합 및 단체와 협의해서 이전에 따라 장기저리융자 등 알선을 위한 이전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에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제26조에 의해서 공공처리시설은 파주 봉암리에 위치한 처리시설로서 축분처리시설과 축분음식물 혼합시설 등 2개소로 운영하여 축분처리는 신고농장에 대하여 운반수수료 1ℓ당 7원씩 그러니까 톤당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 톤당 2,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과 朴贊一 위원님께서 요즘 FTA타결 또 쇠고기 수입 등 곡물가 급등 등 사료값 상승,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하수도법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상 일정한 제한구역과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홍보는 미약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미약하다고 한다면 미약한데 저희 나름대로 한 150농가와 단체에 6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고 또 의견수렴 등을 받아서 일부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축산농가가 조례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농가가 의심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목표액 30억에서 20억으로 하향조정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또 조정기간을 연장하더라도 30억 목표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또 목표액 20억원으로 하향조정시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나 전문농업인력육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액 30억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2008년 5월 현재 15억 6,000만원이 적립되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14억 4,000만원을 추가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금조성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우선 목표조성액을 하향 조성해서 가능한한 농업인단체에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만약에 이 부분이 농업인단체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추가확보해서라도 전문농업인력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관내 양곡도정업체의 쌀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된 후 조치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건은 파주시 관내 일부 도정업체에서 지방미 등을 파주쌀과 혼합하여 판매하던 중 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 고양출장소 단속반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곡도정업체 25개소에 대하여 양곡표시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적발업체 중 으뜸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파주쌀 브랜드사용권 취소 및 보관중인 파주임진강쌀 포장재 6,500장을 수거·폐기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적발업체는 고양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양곡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 임진강쌀 브랜드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파주으뜸쌀 고품질생산에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도비 1억 6,800만원, 시비 1억 6,800만원, 자부담 1억 4,700만원 총 4억 8,3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하여 쌀가공시설,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대한 사용범위는 어디인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대한 사용범위는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 예를 들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보증 받은 것, 또 농업육성법에 의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그 다음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전통식품 등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중 곡류, 채소류, 임산물, 축산물 등과 전통식품 중 한과류, 김치류, 장류 등에 대하여 대상품목을 선정 P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농경지에 비료의 양분 및 함량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느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7조 축사이전 비용 등의 지원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은 자치단체 별로 농경지에 양분 조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한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5조 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절차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이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을 조사케 한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이전명령을 할 경우 하천수계, 주거 밀집지역, 저수지 상류 등 제한지역에 축사이전을 할 지역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제한구역 중 하천수계 내 지역에 대하여는 축산폐수 처리방법이 무방류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고 또 기존축사나 신규축사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농지법에 의하여 축산업이 농업진흥 지역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와 상위법에서 일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저희 관계기관과 부처별로 협의해서 이전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계획이 수립된 후 유예기간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주대책계획이 수립된 후에 유예기간의 범위를 정함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이후에 유예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원여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에서는 축산농가가 이전을 희망할 경우에 이전에 따른 일부 시설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이주명령에 의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 조례에 의해서 본인의 축산 이전농가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또 희망하는 농가 이런 농가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써 예산범위를 딱 정해야 된다라고 정하지 못한 사항은 그런 사항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보다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기존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 또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개별 농가별로 현재도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연순환농업을 확대추진하고 있고 동법에 대해서 신고대상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축분공공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원한다면 지금도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법 8조3항 규정에 의해서 부지알선, 재정적인 지원 등 적당한 방법을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조례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 용어의 범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이주명령에 의해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주명령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농가와 협의해서 또 협의에 의해서, 협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이주명령을 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서 제정된 이 사항은 이왕에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내에서 민원이나 개인에 의해서 나가고 싶어하는데도 예산이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 부지알선을 한다든지, 관정을 파준다든지, 도로입구를 포장을 해 준다든지 관계조합이나 이런 기관과 협의해서 저리융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서조항에 무방류 농가는 제외하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질의하셨는데 가축분뇨를 축사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축분공공처리장에 위탁처리하거나 또 퇴비화시설을 만들어서 퇴비화하거나 또 액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경지에 유기질비료로 사용하는 농가의 시설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본다, 문제는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류시설로 3단 정화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수지 200m 이내에 무방류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데 인근시인 양주시, 고양시의 조례는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인근 양주시와 고양시의 조례에는 내용이 없으나 파주시의 경우에는 저수지의 수질오염 및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수지 주변에 축산농가는 파주시에는 현재 4농가가 있고 양주시에 2농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시 2개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요구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양주시에 대해서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도 1회에 걸쳐서 협조사항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조례 제2조의 정의가 가축분뇨의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내용과 FTA타결과 수입개방이 됐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이냐 또 파주삼릉 주변 테마공원 조성계획이 축산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의 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일정한 구역을 정하게 되어 그 범위를 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FTA타결과 수입개방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내용은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비 지원 5억 2,000만원 등 쇠고기 생산이력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가축계열화 사업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축산농가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와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파주삼릉 주변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축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용역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추후 추진부서와 협의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임된 사항에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시행할 경우에는 필연적인 결과로써 우리 시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을 제한하게 될 파주시 축산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 및 제3조 가축사육 제한에 대해서는 그 위임법률의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반드시 헌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환경보전 등 공공복리를 위해 가축사육(축산업)을 제한할 때에는 그 구역을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정하여 직접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에 대하여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법률적인 용어,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제가 그거까지는…….

○ 申忠鎬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일 이 법률 규정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 별표1에 ‘하천수계 내’와 ‘저수지’가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바로 법률위반 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파주시는 국가하천이 4개소, 1급 하천이 1개소, 2급 하천이 29개소, 소하천이 76개소 해서 총 110개소가 있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없지만 1급 하천이 2개소, 2급 하천이 32개소, 소하천이 132개소 해서 총 166개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천수계 내’와 ‘저수지’를 제외시키거나 타 시군에 조례입법 예를 참고하여 축산농가의 생업을 충실히 보장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한쪽에서는 축산을 진흥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한 쪽에서는 법이 작년도 9월 27일날 저희한테 이관됨에 따라 한 쪽에서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보니까 잦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나 도시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에는 역시 우리가 축산인으로서 아니면 우리 축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원을 방지하고 수질을 보전하고 이런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렇게 잘 했을 때 일반시민들도 동조해서 더불어 사는 파주시가 돼야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쪽에서는 진흥을 하고 한 쪽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센터 입장에서도 고충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거 안 했으면 축산농가들한테 욕 안 먹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파주시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이렇다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축산농가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같이 어울려서 가는 방향쪽으로 가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최대한으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그분들이 이전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대책이라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화가 급변하게 되는 이 과정속에서 지금부터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근시의 포천과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답변드릴 사항은 없지만 파주시의 여건은 지금 그런 사항이다,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쪽에서도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 생산이나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산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일방적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우리 제정이유에 보면 ‘수질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수계 내’의 정의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 조례에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하고 1급, 2급은 300m, 소하천은 150m 이렇게 정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 申忠鎬 위원 이 경우에도 ‘수질보전을 이바지하고자 하며’라는 내용에서 ‘수계 내’에는 의미를 알겠는데 그러면 150m다, 200m 이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하천법에 의해서 고시된 지역,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110개소에 대한 것만, 지형적으로 그 범주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도 있겠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그런 범주를 넣어서 110개에 대한 것을 고시된 하천에 대해서만 제한구역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고시된 데를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가 파악은 전부 했습니다.

○ 申忠鎬 위원 하천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하는 경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질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申忠鎬 위원 현행 보면 하천, 소하천 또는 저수지가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해당된다면 제한구역의 범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한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일일이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申忠鎬 위원 제정사유에도 수질보전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축산농가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된다면 사전에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게까지 조사를 해서 제한을 해야 될 것인지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파주시에 하천이라든지 수질을 보전하는 차원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 차원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축산농가를 규제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축산은 할 수 있도록 풀어져 있고, 다만 수질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류시설을 갖췄다든지 이런 시설만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수질을 관리해야 되고 보전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해를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법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률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파주시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실정에 맞게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률상 두 목적,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의 발전과 수질환경보전 이 법률에 같이 달성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파주시에 맞게, 아까 포천시의 예를 들었지만 지방자치정부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상황이 다르니까 똑같이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축산의 발전을 위하고 깨끗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요구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면밀하게 분석·검토해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므로 첫 번째 해당 주민에게는 생업에 관계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헌법상 자율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가축사육의 제한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함께 조례안의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조 별표1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의뢰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둘째 파주시 하천별·저수지별 수질오염 현황, 세 번째 파주시 하천별·저수지별 제한예정구역 범위 내의 축산농가의 수, 사육가축의 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 넷째 파주시 ㏊당 30호 이상의 자연마을별 축산농가의 수와 사육가축의 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 다섯 번째 예상되는 파주시 이주대상 전체농가, 사육두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추계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질의하실 위원,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으로서 축산진흥과 단속해야 되는 양면성으로 어렵다, 고민스럽다는 부분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아니면 여러 사항에서는 의원들이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조례안 제정의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뒀다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조례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상위법률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조례제정의 위법사항이며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맞습니다.

○ 金榮麒 위원 관계되는 법령 다 준비하셨죠, 지금 이런 사안이요, 지금 나오는 환경법이라든지 법령 준비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시행령1조의 목적에서도 나오는 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목적에도 이것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8조를 보면 가축사육 제한 등에 대한 4가지 사유가 됩니다.

8조 가축사용의 제한 등에서 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쭉 해서 당해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1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두 번째 수도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 하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세 번째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이 사항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주거 밀집지역과 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 및 이에 준하는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 보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金榮麒 위원 22조라면 법시행령 5조 규정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은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등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죠.

○ 金榮麒 위원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金榮麒 위원 4가지 중에 주거 밀집지역과 상수도보호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22조나 기본법 10조 규정에 따른 환경초과지역은 파주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경기도환경기본조례가 있고 파주시에도 환경기본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개 수질오염단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할 때 보호구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특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데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특별지역으로는 고시가 안됐는데 경기도환경기본조례에…….

○ 金榮麒 위원 경기도환경기본조례에는 하천하고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생활환경기준 초과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수질환경 이런 부분은 경기도 조례에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환경보호 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이런 환경정책기본법 22조나 10조 규정에 의해서 특별대책으로 지정한 지역이나 아니면 환경기준초과지역이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네, 그런 지역은 없는데 여기 보면 그에 준해서 수질환경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환경기본조례 그 다음에 파주시환경기본조례 거기에 나온 것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한 것이다 이렇게…….

○ 金榮麒 위원 22조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이 정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확대해석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중에는 우리가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주거 밀집지역하고 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 보호지역만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 22조나 10조에 의해서는 환경법에 의해서 특별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이면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판가름하는 건데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지역인데 이게 수계 200m, 150m 이게 다 여기 특별대책지역으로 준하는 지역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저희가 제한을 할 때 수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디다가 제한할 것이냐 그 기준을 어디다 정해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어떠한 근거가 없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된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제5조하고 파주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대기나 물이나 토양에 대해서 오염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제한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 金榮麒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할 법이 아닙니다, 이건 환경부서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안 받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이런 규정이 있다고 갖다 대는 것은 확대해석하는 것입니다.

22조는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해서 제가 문구를 읽어 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5조에는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 이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건데,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걱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고, 다음에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종합대책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제한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金榮麒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1항2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 부분을 저희가 가축제한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제10조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한하고 이런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같은 말씀인데, 가축사육 제한 등에 2조에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그 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된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도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이 조례에 파주시환경기본조례하고 경기도기본조례에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일부 하천에 대해서 수질보전 차원에서 제한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 金榮麒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제한할 수 있으려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조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환경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으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우리가 가축분뇨 관리지원법률에서 받아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시간을 드릴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수립 이후에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경기도환경기본조례 다음에 파주시환경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책무가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나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이건 책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법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파주시환경기본조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金榮麒 위원 환경조례 이런 규정에서 이 부분 얘기했다고 했는데 지금 특별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없어도 그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조2항에는 특별대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부분만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질환경보전이라든지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제한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동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전부 나와 있겠지만 지정을 못했더라도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것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네,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안 제3조 가축사육 제한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가축사육 제한은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이나 이에 준하는 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에서 도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녹지지역은 200m 이내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등은 농지법이나 이런 데서도 농업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제한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밀집지역으로 정의를 그렇게 내려서 직선거리 200m 정도 되면 현행도 들어올 수 없지만 거기에 녹지지역 내에 대한 것도 먼저 법에는 전부 그 녹지지역을 묶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생산녹지 사이에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200m 떨어져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것은 ‘주거 밀집지역’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주거 밀집지역으로 직선거리 200m 내에…….

○ 金榮麒 위원 아니 200m가 아니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놓으면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 그게 직선거리 범주를 어느 정도 거리의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 金榮麒 위원 주거 밀집지역으로 하면 되지 굳이 나중에 200m가 어디냐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거 밀집지역으로 규정하는 게 앞으로 관리·운영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왜 그러냐면 그 밖의 지역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 직선거리 200m 어느 범주는 있어야 되거든요.

○ 金榮麒 위원 아니 범주가 있는데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하더라도 공감이 가는데 녹지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한정해서 해도 된다 이거지요, 경지정리 쭉 돼 있는데 거기에 동네가 있으면 그 주변은 전부 다 경지정리 아니면 논밭일 텐데 거기서 제한하는 것은 민원소지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지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그밖에 지역에서 하천수계 내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천수계 내라 함은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와 소하천구역으로부터 150m 이내를 말하는데 이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근거를 넣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8조 제한구역에서 어느 조항에서 이걸 넣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건 수질보전 차원에서 수질을 보호하려면 최소한 그 범주 안에서는 수질을 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법 제8조의 가축사육 제한에서 1항에 1호, 2호, 3호에 해당이 돼야 제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질보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3개 조항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이거지요,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이 수계에 따른 사육을 제한시키는 규정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지.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그건 확대해석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이 기준을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 맞으면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제한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제한하려는 사항이죠.

○ 金榮麒 위원 수질환경 보전지역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입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을 가지고 모든 걸 통일시키는 것, 민원이 생기면 아니면 앞으로 시정방향이 이렇다고 여기에 묶어서 지정시키는 것은 상당히 근거법령이 약한 것입니다.

하천수계 내 지역 이 부분도 그렇고, 저수지경계로부터 200m 이 부분도 근거가 약해요, 또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 이 부분도 200m를 왜 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주거 밀집지역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200m 해서 제한하면 쉽게 말하면 축산농가 축산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축산하지 말자고 이걸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자꾸 이걸 축산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축산을 활성화시키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검토해 주셔야지, 축산을 제한하니까 축산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축산을 못하게 합니까?

문제는 법에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소화해야 된다, 기본은 가지고 있는데 최소화하려면 만일에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범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이전해야 되고 다 나가야 된다, 못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보신다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 구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피해보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범주를 넓혀서 이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한하다 보면 제한하는 쪽에서는 시장이 지원을 얼마라도 해서 나가서 영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거지 무조건 제한하고 이주명령을 띄우는 개념은 아닙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축산을 해도 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제한지역에 새로 축사를 시작하겠다면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가능하죠.

○ 金榮麒 위원 왜냐하면 지금 내 생각에는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떠나야 된다, 다시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문제는 우리 파주시가 도시화되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전을 하려고 해요.

몇 농가는 허가를 받아 놓고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왕 이 법에서 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범위를 설정해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의사를 밝힌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고, 만일 제한지역 내에서 민원이 발생됐다면 조례가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명령을 내려서 보상을 줘서 나가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역 안에서 이왕에 제한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농가 스스로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이전하려고 하는데 못 나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을 지어 줘서 다만 부지조성비라든지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먼저 조례에서는 우리가 입법고시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법고시를 했는데 그러면 다 한 쪽으로 묶으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각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도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수계 내에서 폐수가 나오지 않는 시설이라면 다 할 수 있도록 풀어 놓자 해서 축산폐수 처리지역에 관한 법률에서 톱밥시설이라든지 무방류시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이전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 사람이 가야 된다면 구역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리가 축산진흥도 해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단속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서는 지원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그 밖의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가든지, 폐업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구역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동요되거나 할 게 하나도 없다, 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농가들은 폐수시설이 안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도 정비하고 퇴비사를 만들고 있고 냄새가 나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악취 방지하는 미생물도 가져가서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해소가 된다면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꾸 구역을 제한하면 전부 다 드러내는 걸로 말씀하시니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金榮麒 위원 제한하니까 드러낸다는 이런 부분보다도 축산농가들이 새로운 축산을 하거나 이런 걸 못한다고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은 이런 지역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새로 축사를 짓고 들어 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폐수만 나오지 않는다면요.

○ 金榮麒 위원 그거는 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도 있고 수질 및 수질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존법, 토양환경보존법 이런 법들이 많이 있어서 축산농가가 이런 게 아니라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축산농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소장님 말씀처럼 자유롭게 축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만 원할 때 나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이나 여러 사항이 있을 때는 조례를 정해서 이런 부분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들이 이런 제한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새로 와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 밖의 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8조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이에 준하는 수질보전지역 이 부분에서는 환경법에서 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축산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게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야기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이주명령을 띄운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축사를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떠나지 않고 축산을 잘 하려고 하는데 제한구역 규정이라든가 조례 가지고서 하는 그런 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조 말씀드린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이게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26조에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 또 26조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처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지금 이 세 가지만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4조를 보면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5조 재정적 지원, 6조 이주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정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건 법 제8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가시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얘기한 거지 어떤 법에 이주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없는 부분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법8조에 보면 1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2항, 3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축산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이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지, 나머지 재정지원이라든가 부지알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없는 사항인지는 저희가 법무계하고 협의해 봤는데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8조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은 시행령5조에 되어 있는데 그건 이주명령을 받았을 때에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스스로 제한구역 안에서 떠나시는 분들에 대해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 보면 처리하는 사항이 조례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근거도 없는 조례에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중복된 말씀인데 법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주명령을 띄웠을 때에는 가축농가와 협의해서 보상해 주도록 하고 안될 때에는 법에 의해서 해 주도록 전부 시행령에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은, 조례에서 나온 4조, 5조, 6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주명령을 바라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느냐, 농가들에 대한 이주, 알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명시를 안 해 놨을 때에는 이주명령서를 띄워야 되는데 이주명령서를 안 띄우고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행령 제5조 재정적 지원에 보면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2항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 등의 소유자 등과 협의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한 사항은 나름대로 이해가 안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님 말씀대로 제5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이전명령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라, 이건 아예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명령을 띄우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이전명령을 띄운 게 아니고 제한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이전하려고 하는 축산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을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해야 된다면 이주하는 사람은 다해 줘야 된다 그건 안 되고,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얘기는 좋으신데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몰아내는 게 될까봐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것도 못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축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나갈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대책을 세우느라 이걸 세운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빌미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선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알선을 해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 이런 겁니다.

천상 이주명령을 띄워서 나갈 때에는 법 제5조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상대방과 협의에 의해서 내보낼 거니까 그건 법에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없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 나온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제한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분들, 민원에 의해서 나갈 수 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만 지원하면 나갈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다…….

○ 金榮麒 위원 선택적인 지원이라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金榮麒 위원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게 무턱대고 이주단지 만들라고 얘기만 해 놓고 몰아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주단지면 이걸 다 조성을 해 놓고 이주시켜야 되는데 이런 명령만 세워 놓고 몰아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러면 이 조항이 없어져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 金榮麒 위원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주단지에 대한 것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장소를 정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관련조합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만든 것이지 만들어 놓고 나가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 金榮麒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에 관련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는 게 아니고 운반·수집이나 수수료 징수할 때 이 부분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운영·관리가 있는데 그런 규정만 집어넣은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집어 넣은 겁니다.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설치운영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넣으면 나중에 이게 이용이 되어서 모든 걸 조례로 통용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걸 따져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조례로 통용되면 조례제정은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례제정 해 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통용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 金榮麒 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이 조례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진흥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조례에 법이나 시행령,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사항은 축산농가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간담회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조례에 공감을 얻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의회에서 동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재가 가지 않도록, 또 만약에 제재가 간다하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여러 가지 법령에 없는 사항은 본위원이나 아니면 축산농가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조례가 아닌가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시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이 공감을 하고 이익이 되고 자유롭게 축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가축제한 때문에 파주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공문내려 온 것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이 서류를 접수했는데 4월 30일 도지사가 시군에 지시한 시달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한·미, 한·EU 등 FTA협상이 타결되면 축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와 국민에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곡물가의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급등하고 AI발생으로 축산물의 소비가 줄어들어 양축경영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산지가축가격의 하락으로 축산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일부 시군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뜻이 좋고 주민을 위한 일일지라도 불안하고 초조한 축산인의 마음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체의 분위기의 정서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오니 당분간 축산인들을 자극하는 불요불급한 행정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띄웠는데 오비이락의 행정인지 모르지만 축산인들이 한창 예민할 때에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본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구두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조례내용에 말 문구를 정확하게 삽입하지 않으면 실무자라든지 관리자가 바뀌었을 때는 유권해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셨지만 여기서 봤을 때에는 이전명령에 대한 게 축산농가들을 자극시킨 사항이거든요.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축산인 농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지 가축제한을 하면서 이전하기 위한 명령의 규제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건 변함이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정해서 제한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제한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 이전할 때에는 지원을 해 주자, 그러니까 축산인들이 나갈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든 거지요.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해서 주민의견을 22일까지 받았는데 22일날 규제개혁심의위원회하고 원안가결도 됐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사항을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정한 사항가지고…….

○ 洪德基 위원 잠깐만요, 원안가결해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한 거 아니에요, 절차를 어떻게 밟으신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의견청취해서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 洪德基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와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가결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반영을 시켰는데 조례 자체를 없애라고 하는 분들이 32명이 오셔서 그런 의견은 반영을 못하고 실제 축협조합장님이나 그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 상정을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도에 내려 온 얘기는 당초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변경된 사항을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 洪德基 위원 여기에 방청하시는 축산인이나 밑에서 보고 계시는 축산인들이 봤을 때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방청하고 위원들이 회의하는 걸 보고 있지 않죠.

이전명령이라는 이 문구에 의해서 다 쫓겨나가는 걸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조에 보면 본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주비용 부지알선 등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다음에 담당자가 유권해석을 내릴 때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맞는 얘기거든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이건 문구상으로 봤을 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시행령 제5조에 보면 분명히 ‘보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주대책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주명령을 띄웠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당연히 협의해서 줘야 될 사항이고, 우리 조례에서 제정한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명령을 띄우지 않았는데 제한구역 안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부지를 알선해서 들어가는 포장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관정을 하나 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화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부지원에 대한 것을 여기에 명기한 것이지 법 제5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 이주명령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 洪德基 위원 그럼 제한구역 이외에 조항을 이전할 때 이 5조를 적용하겠단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니죠, 그건 못하는 거지요, 구역 밖에서 이전하는 사람들은 못 해준다.

○ 洪德基 위원 그럼 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가 이전할 때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죠, 명령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적거나 이래서 안가고 그냥 폐업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 가겠다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육제한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이고요.

이 법의 시행령 제5조에 나와 있는 이주명령을 띄웠을 때에는 농가와 반드시 합의를 해서 보상이나 이런 게 완전히 된 다음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이주명령을 띌 사항은 앞으로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내용이란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상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제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나가려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다 이 말씀입니다.

○ 洪德基 위원 여기 5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인데 ‘제4조3항에 따른 축사이전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주비용, 부지알선 등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4조3항을 보자고요, ‘시장은 이주대책에 포함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건 스스로 나간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주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대책수립할 때 그렇게 수립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이주명령에 의해서 나가는 분들이 아니고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나간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런데 본인이 나간다고 했는데 마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거기에 맞춰서 1년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입니다.

○ 洪德基 위원 5조 재정적 지원의 문구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 문구로 봐서는 애매해요.

○ 金榮麒 위원 洪德基 위원님, 잠깐 제가 얘기할께요.

공감이 되는 얘기가 축산농가들한테 축산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조례는 축산농가가 이주를 원할 때 명령이 아니라 명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하고 원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시겠지만 4조에 이주대책에서 3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4조3항은 ‘시장은 이주대책에 포함된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건 삭제하고 제5조 재정적 지원 등에서는 3항이 아니라 제4조에 따른 축산이전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녛으면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산농가들이 자유롭게 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제한구역에서 축산농가들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는 하지만 안 나가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다 다만 원해서 나갈 때에는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더 넓혀야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구역이란 것은 민원발생 안 되고 폐수시설 이런 거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넓혀도 좋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질환경보전이나 악취제거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최소한 그 정도는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제한을 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분들이 그 안에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폐수시설은 제한을 하겠다, 대신 무방류시설에 대한 것은 자유롭게 해 주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뭐냐,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시민들과 축산농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일방적으로 축산농가들은 당초에 입법예고를 해 놓고 그런 취지로 나갔는데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나 그런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조례안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걸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金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이나 깔린 저의를 보면 우리가 조례로만 도와준다, 지원해 준다 해 놓고 다른 측면으로는 축산농가들을 이것저것으로 못 살게 굴어서 결국 나가도록 만드는 이런 양면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질보전법, 환경보전법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축산농가들인데 여러 가지 민원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시켜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묵시의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축산을 살려야 되고 일반주민들 민원도 해소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민하다 보니까 법으로는 제한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고시만 해 놓고 그냥 단속해서 이주명령 띄워서 이주시키고 이래선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주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그냥 민원이 발생되어서 도저히 안될 때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주명령을 띄워서 보상을 줘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다.

○ 金榮麒 위원 洪德基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洪德基 위원 어느 정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결이 되었고, 부칙사항에 보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면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를 하천수계 내 지역하고 같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洪德基 위원 예, 그렇게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50m, 300m, 200m는 제한을 하면서 거기에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조례근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전명령 가축보다는 지원을 위한 조례내용으로 보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洪德基 위원 또 이전명령은 반드시 지원협상이 다 된 다음에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법으로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3년을 넘겨도 상관없고…….

○ 洪德基 위원 그게 3년으로 만들면 더 좋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1년으로 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1년도 상관없는데 지원대책이 완전히 보상협상이 된 후에 이전명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조례는 축산농가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지, 우리 축산인들이 이해를 잘못한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항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이거 꼭 20억으로 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유는 매년 예산확보를 1억 밖에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 확보를 하려면 20년 뒤에나 다 될 것 같아서 농촌지도자 농단협 협의회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30억 만들려면 도저히 안될 것 같고 20억으로 제한을 해서 목표액을 수정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기금목적대로 이용이 안된다 했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좀더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 나중에 목표를 더 세워야 된다면 거기에 걸맞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1억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업인을 위한 생각이라면 1억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예산편성에 1억 기준이 있습니까, 2010년까지 30억을 한다는 걸 누가 만든 겁니까,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의지가 없는 거지 물론 기술센터에서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부서나 윗분들의 의지가 없는 거지, 농업의 어려운 사항을 알고 농업인을 이해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 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1년에 1억 가지고 20년이 걸리느니 이 사항은 좀더 의지가 부족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30억이 다 돼가지고 기금을 쓰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안 될 때까지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라든지 용처가 발생이 되면 예산에서 편성시켜 주는 보장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좀더 요청하겠습니다.

깎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달성된 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또 늘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농업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아신다면 예산지원은 예산지원대로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우리가 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기금이 조례인데 이걸 꼭 깎아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쌀혼합 문제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준 4억 8,000만원이라 그랬죠, 융자보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보조입니다, 자부담하고요.

○ 洪德基 위원 국·도비, 시비 다 지원해 준 게 4억 8,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자부담까지가 4억 8,000만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비 1억 6,800만원, 시비 1억 6,800만원, 자부담 1억 4,700만원 해서 4억 8,300만원입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걸 따지냐면 우리가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파주쌀의 이미지를 다 버려 놨거든요, 그 이미지 추락한 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파주쌀 그러면 남쪽쌀하고 혼합쌀이지 이런 이미지만 퍼져 있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타 시군에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도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보조지원된 사항에 대한 건 당초에 보조해 줄 때에 회수규약이 없나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6,500매를 수거해서 폐기했다고 하는데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론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준 거거든요, 단속해서 걸려서 회수해서 수거·폐기시켰다는 이런 사항은 우리들이 소홀한데, 지원에 대한 회수가능여부를 검토하셔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니다.

경기도에서 시군에 지시한 축산농가 자극하는 행정행위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추구하는 뜻이나 의미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기상 예민하니 충분한 홍보와 이해와 설득 그리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축산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시에 요구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 조사가 되는대로 기간이 1년도 좋고 2년도 좋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자료있는 부분은 답변드릴 것이고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4조 이주대책 및 5조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제안하는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된 후에 집행기관에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또 이주대상 축산 농가의 주민에게는 생존권이 관계되어 있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소요비용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추계서를 미리 시에 제출하도록 아까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관계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소요비용 및 재정조달방안 등에 대한 추계를 한 후 그 추계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주실 건데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요구한 자료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재원조달방안이라는 것은 이주명령을 띄워서 이주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재원에 대한 것만 이주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지 이게 328농가에요, 그분들은 어디로 가시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에 자료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례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재원조달방안 관계에 대한 것은 협의해서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정의를 질의했었는데 분뇨에 대한 정의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하천수계 내, 저수지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가축분뇨에 대한 정의 설명이 맞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축이용에 관한 조례내용 안에 하천수계라는 말이 있고 저수지라는 말이 있고 주거 밀집지역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조례에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말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것은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축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고 배출시설은 무엇이고 퇴비는 뭐다 다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돼야지 그건 아무 명시도 없이 정의에 하천수계 이런 것만 설명을 해 놓으면 이게 정의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법률안에 그런 정의가 다 되어 있고 제2조에 되어 있는 것은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용되는 용어만 별도로 발췌해 정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 위원장 金暘起 지금 소장님은 혼자만 알고 조례를 제정하신 거지 축산농가들이 보라고 한 건 아니죠, 혼자만 책을 보고 읽었잖아요, 축산농가들은 뭘 보고 이걸 이해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대답하기 어렵네요.

용어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위임된 부분에 대한 조례에 사용된 안만 적은 거지.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먼저 공고를 내고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에도 축산농가한테 읽어 주신 그런 설명이 나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입법예고할 때는 조례안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지 법령을 입법예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먼저 설명도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다 아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정의를 법률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조례안에 안 넣고 위임된 내용중에서 이 조례에 기록돼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만 집어 넣은 거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가축분뇨에 대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포괄적인 내용이죠, 조례안에 포괄적인 용어를 집어 넣은 거지요.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관계, 분뇨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리자 아니면 분뇨저장 그런 거를 정의로 논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법에 있다니까요.

○ 위원장 金暘起 어디에 뭐가 있는지 표시도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목적에 이 조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용어는 이해를…….

○ 위원장 金暘起 소고기 전면개방을 질의를 했는데 운반비 지원, 소고기 이력제 지원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소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FTA체결을 대비하기 위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가축분뇨 수집·운반하는 것,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계열화사업, 그런 것이 소고기 수입이나 FTA타결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림부나 농림식품부나 경기도나 저희나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로 소고기 수입이 엊그제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서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금파리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운반비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거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소고기 이력제는 검정회하고 다른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소고기는 한우, 육우에 대해서 생산이력제를 하는 것이고 검정회는 젖소들에 대한 낙농 분야이고, 앞으로는 이런 걸 다 이력제하겠다는 것이죠.

○ 위원장 金暘起 이 계획이 빨리 실행이 되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지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빨리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삼릉주변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그 구역 내에 장곡리 저수지마을에 양축농가들이 몇 집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4농가.

○ 위원장 金暘起 저수지에서 100m도 안 되는 지역에 있는데 이 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양축농가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것은 삼릉주변 테마공원이라 하셨는데 공원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실행한다면 보상을 주거나 해서 이주명령을 띄우거나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3농가는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아까 답변하신 자진 농가가 여기 장곡리 양축농가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 농가도 있고 대원리, 능안리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 무조건 제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로 만든 거다.

○ 위원장 金暘起 지원에 대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추경에 4억 정도 확보를.

○ 위원장 金暘起 그렇게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단지 조성을 시에서 해 줄 용의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주단지 조성은 사실상 관에서 권장할 수 없는 게 가축방역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스스로 농가끼리 모여서 어느 지역이라고 결정을 해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원은 가능해도, 우리가 다섯 농가니까 당신네도 여기 들어 와서 하시오, 그랬다가 어떤 가축문제가 발생할 때는 시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도 퍼지면 3㎞ 반경 내에는 다 매몰시키고 하는데 시에서 했다가는 시장이 거기다가 만들어줘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주단지라는 개념은 농가 스스로 묶어서 했을 때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데까지는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해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만 할 수 있지,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들어가라는 것은 곤란하다, 도시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축방역이나 가축전염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아까 신규업자가 톱밥목장, 무방류목장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과연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주변에 있는 목장들도 냄새난다고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런 민원 때문에 그건 농가가 판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들어가라고 못하는 거지요, 그건 우리가 제한구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또 농가가 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악취문제, 분뇨처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농가에서 스스로 갖춰줘야 되지 만약 민원이 발생되면 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려고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송촌리에 기선도씨인가 그 분은 축사를 지어 놓고도 동네에서 냄새나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유도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다 이거죠.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이걸 보면 농가들이 가고 싶은 자리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안 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풀어 놨는데, 안될 데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사실 다 풀어놨는데 들어가려고 해도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 뿐이지.

○ 위원장 金暘起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에요, 특별지대에 뚝 떨어진 지역을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나 냄새도 안 날아가는 그런 장소를 한우면 한우, 낙농이면 낙농 이렇게 단지를 조성을 해 주면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나가라고 하는 판인데 새로운 장소로 간다는 건 더더욱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단지는 정책적으로, 예를 든다면 장파리 한우단지도 조성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획해 볼만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파주에 축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기관이 농업기술센터인데 파주 농민들은 희망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을 하나하나 개발해 주셔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주시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소장님 말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축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4억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이 제한구역에 축산을 위해서 이전비를 세웠는데 신규 축산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제한구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돈 주고 내보내고 들어와서 축산하고 이게 맞는 사항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보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저수지라든지 물에 대한 것은 제한적으로 막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발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셔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면 동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벌써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장소 마련하고 이런 것은 확보된 사항이니까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면 지원을 해 줘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해 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 金榮麒 위원 제한구역에서 새로운 축산을 할 수 있고 이 조례가지고 조금이라도 규제를 두거나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무방류시설에 대한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 金榮麒 위원 아까 축사를 신규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방류라는 얘기는 안 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 말씀은 드렸죠.

○ 金榮麒 위원 洪德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랬지만 내가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에요, 제한구역에서 제한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무방류시설에 대한 것은 가능하고…….

○ 金榮麒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洪德基 위원님께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번 속기록을 보시라고.

내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게 더 오히려 축산농가한테 이익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무방류시설만 아니면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우리가 이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수질보전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방류시설에 대한 축산은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무방류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고 조례에 보시면…….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조례기준, 범위를 조례로 만드는 기준 이런 걸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아까 축사가 제한지역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만 원해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수질환경은 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이런 부분 다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질의 사항인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3조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하는 인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제3조 구성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장, 생산자단체장 등 법령에 지정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파주시 소속공무원, 농업·농촌기본법에 시군 농정심의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두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2인 이내, 생산자 단체장이 10인 이내,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도록 농정심의위원회에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농업관련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실시하는 부분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 金榮麒 위원 왜 질의하느냐면 농정심의위원회를 보면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농정 등 심의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빠졌는데 왜 빠졌나요?

지방의원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여기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金榮麒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법령을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洪德基 위원님께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의 실무총수가 되시는 소장님께서 기금이 30억이면 이걸 어떻게든지 마련하는 이런 부분에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깎자는 게 창피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농기계기금을 없앴는데 이것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시면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30억 조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걸 해마다 일정부분 예산에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인단체에서도 기금이 오래 걸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상정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감해야 될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농업단체들하고 협의했고 단체에서 그러면 낮추어서라도 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근데 이 기금이 2010년까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30억을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단체들이 돈 더 준다는데 깎아서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30억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찾아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5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1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8.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파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공공디자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는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경관법에 근거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 정의 및 대외협력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경관계획 수립·시행 등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5항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은 공원, 운동장, 광장 등 공공공간과 도로, 교량, 가로등, 각종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안내표지판, 게시대, 행정광고물 등 공공매체디자인으로 대상시설물의 종류를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특이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파주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한 점입니다.

동 조례안을 마련한 타 자치단체는 구리시 뿐으로 전국 두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비치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정안은 어떤 근거와 배경에서 작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있어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수립부터 시행까지 단계별 세부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26분 회의중지)

(2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공디자인의 근거와 제정배경은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경관법과 2007년 11월 13일 제정된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정 배경은 최근 교하신도시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깨끗한 파주만들기 등 시책추진과 아울러 공공디자인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어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는 파주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기본 마스터플랜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원년으로 공공디자인 관학협약을 맺은 홍익대에서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조례는 상위법령이 법률이나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는 건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사항이면서 무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金榮麒 위원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제정안은 경관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경관법에서는 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공공디자인이라고 바꾼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경관이라는 범위 안에 디자인 관계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경관 안에 디자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경관이 상위적인 개념이 되는 거지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경관법을 보면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라고 해서 경관법을 제정했습니다.

조례에서 경관법이 정한 경관관리 범주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경관관리범주를 벗어난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뭐에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경관 속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경관법 제2장 제6조를 보면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이 나오고 또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사항이 나오고, 경관계획의 내용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라든가 10조에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경관계획의 승인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경관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8조에 경관계획의 내용 이 사항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범주를 벗어난 아까 말씀드린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문화예술공간이라든가 미술장식 이런 걸 전부다 집어 넣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건 범주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이란 내용에는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관이란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디자인, 옥외광고물 이런 것은 그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니면 백과사전에 나온 경관의 개념이 아니라 경관법에 의한 거기에는 경관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관법을 제정하는 데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8조에 보면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만 넣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 외의 부분들을 넣는 것은 범주 내에서 틀린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경관법시행령 제13조에 보시면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을 좋게 하는 사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경관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는데 보면 상당히 범위가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법에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5가지입니다,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한 사업을 정한다든가 5가지이고 시행령에서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에 필요한 사항 등 11가지가 있는데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16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있고 개념적으로 요식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경관법이라든가 시행령을 범주에서 벗어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尹明采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지적으로 알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으로 보면 조례안에 2조5호를 근거해서 만든 공공시설 대상시설물이라고 저희가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규정으로 담았는데 구체적으로 경관법에서 정한 대상시설물을 우리 시가 그렇다면 그 대상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 사항을 정하는 것이 결국 이 조례의 역할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조항을 저희가 별도로 두고 대상시설물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대상을 삼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옥외광고물이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다루던 대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디자인시설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기능을 이 조례에 담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이 4조에 있고 시행계획 수립·시행이 5조에 있는데 제2절제7조에 보면 경관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4조에 의한 기본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5조에 대한 시행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경관법 6조에 따른 경관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6조에 의거한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6조는 주민의견의 수렴 사항이거든요.

○ 金榮麒 위원 아니 7조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시행 등이 있습니다, ‘시장은 경관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예, 그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사안이지 그 계획을 달리 수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金榮麒 위원 아니 6조에 따른 경관계획은 4조에 있는 기본계획하고 5조에 대한 시행계획은 다르게 구분될 수 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예,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조에 의한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5조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은 그 마스터플랜에서 당해연도에 반영할 사업에 대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규정할 때에는 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5조1항의 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지 그 계획이 달리 있는 건 아니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법에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예.

○ 金榮麒 위원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경관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작성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관계획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경관계획이 없다고 하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은 경관법 어느 조항에서 근거를 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기본계획의 수립이요?

○ 金榮麒 위원 시행계획이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법13조에 경관사업의 대상 등 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2장6조에서 12조까지 경관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경관계획은 우리가 6조에 의해서 7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6조에 대해서 그것은 계획이 없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만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기본계획이 경관계획을 의미하는 거지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사실은 경관법만 근거한 것이 아니고 국계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파주도시기본계획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파주시의 경관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이 담고 있거든요, 파주도시기본계획은 국계법에 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하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경관계획에 맞는 계획이고 또 국계법에서 정하는 바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관계획의 하위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서두에서 근거가 무엇이냐, 경관법하고 시행령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 범주에서 그 부분에 벗어나면 위법이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예.

○ 金榮麒 위원 그런 경관법에 의해서 정확히 조례제정하고 여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관법 6조부터 쭉 사항을 넘어선 5년 단위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관법 본질에 벗어나는 계획이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것은 범주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고 법령으로 따지면 국계법의 하위법령이 경관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계획으로 따지면 파주시의 기본계획에 하위계획이 경관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金榮麒 위원 우리가 개념적으로 파주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역할하는 이런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8조2항을 보면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수립지침이 고시가 됐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지침이 고시가 언제 됐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2007년 12월에 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작년 12월 18일날 건설교통부 고시 597호 됐는데 여기에 보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수립 기준을 확정고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경감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국토이용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잡았다 이거에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조항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개선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망라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잡는 건 좋은데 자꾸 반복되는데 경관법이라든가 시행령을 무시하고 잡았기 때문에…….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 범위를 초월하지 않았죠.

○ 金榮麒 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해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별 세부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절차를 보면 6조에 시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조에 수립의 제안이 되어 있고, 8조에 경관계획 수립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경관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이 되면 주민들이 공고·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상당히 이 범주에서 전체적으로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경관법 2장에서 경관계획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계획수립이라든가 시행계획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경관협정 이런 것을 이행토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위임이 없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 광고물관리 지원계획,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내가 보는 오류인지 아니면 법에서 정한 범주를 벗어난 건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23조에 보면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단서조항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등이 관련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성격은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공공디자인팀을 구성해서 2명을 특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전문가가 참여해야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판단되어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하실 분으로 그렇게 위촉하고자 위원회를 달리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법에서 정한 바대로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건데 단지 옥외광고물에서 위임해서 파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그 기능을 다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할 뿐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는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경관위원회 설치를 안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이런 경관 관련 위원회가 수행을 하도록 법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관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하면 법23조에 의한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23조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 설치 규정에 저희 조례가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달리 둘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는 산업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그런 커리어를 가진 위원들이 안 계신 게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추가로 위촉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법5장에 경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3조에 경관위원회의 설치, 24조에 경관위원회의 기능, 25조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런 것을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경관법하고 경관법 시행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게 경관법이나 시행령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이란 말을 쓰려면 경관법이나 시행령에 경관이라는 말을 전부 다 공공디자인으로 바꿔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경관계획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법하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에서는 그 이상의 상위적인 개념으로 계획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검토를 더해 볼 게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파주시장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는 이런 것만 계획을 세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또한 지방의회 공청회라든가 지방의회 의견이라든가 경관의 심의, 상부의 행정기관의 협조, 승인 여러 가지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경관법이나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안 맞더라도 법이나 시행령에 꼭 맞춰서 경관조례를 만드는 사항은 이건 시장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은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중에 의원들이 만들어 줘서 하고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근거법령은 경관법이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단지 경관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도 담아서 포괄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욕심에서 조례안의 전체를 1장을 총칙으로 하고 2장을 디자인, 3장을 경관, 4장을 옥외광고물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거든요.

각기 구분해서 파트별로 기존의 기능을 그대로 담고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그 사항을 부가해서 운영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했는데 결코 그렇다고 해서 경관법이나 법에서 정한 그런 사항을 초월하거나 위배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위법령인 국계법과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또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맥을 같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반복되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경관법이나 시행령에 맞추려고 거기에 준용시키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칙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관법 시행령 범주를 넘어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는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가 파주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경관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6시에 오늘 심사하신 7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4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농축산과장 吳基政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공무원 16인

○ 방 청 인(26인)

시민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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