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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본회의(2008.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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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08년 6월 12일(木)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3. 한탄강댐 건설 재촉구 탄원 결의안
4.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3. 한탄강댐 건설 재촉구 탄원 결의안(朴贊一 의원 외 9인 발의)
4.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된 제119회 임시회로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원징계요구서 처리 그리고 파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입니다.

6월 10일 金炯弼 의장 등 8분 의원으로부터 파주시의회 全美愛 의원 징계요구서와 징계요구서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6월 11일에는 朴贊一 의원 외 9분 의원으로부터 한탄강댐 건설 재촉구 탄원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장 제출안건입니다.

6월 2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나머지 안건은 해당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2008년 5월 16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을 위해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11시 1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19조제1항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 및 설치기준 중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당 1대에서 120㎡당 1대로 완화한 의회 수정안에 대해 향후 늘어나는 주차난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4월말 현재 파주시 인구는 30만여명을 넘어서고 있고 차량보유대수가 12만대인데 비해 부설주차장은 7만 9,000면으로 주차장 확보비율이 65%밖에 안되는 열악한 실정이며 향후 교하신도시, 금능택지지구 조성, 이화여대 등 대학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인프라 구축으로 2010년 이후에는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예식장, 병원, 은행, 일반 음식점 등 상가밀집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를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해 해소시키기에는 토지확보 및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의 주 목적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적정규모로 설치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적정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교통체증 원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도모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기에 파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하겠기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원안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던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파주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도시산업위원회 수정안이 확정되는 것이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도시산업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소 설치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의장 金炯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정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金榮麒 의원과 兪炳錫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榮麒 의원과 兪炳錫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정 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후 “이상없습니다” 함)

이상이 없으면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순서를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으며 투표방법은 호명되신 의원께서 의원석 우측 전문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우측 출입구 쪽에 설치되어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이용,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볼펜 등으로 표시하시면 무효처리 됨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결의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해 혼돈의 우려가 있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도시산업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도시산업위원회 수정안에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의석 앞열 좌에서 우측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께서는 모든 의원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투표개시)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써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탄강댐 건설 재촉구 탄원 결의안(朴贊一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59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탄강댐 건설 재촉구 탄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朴贊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 결의문을 발의하고 발언기회를 주신 金炯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탄강댐 건설 재촉구 탄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96년, 98년, 99년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로 문산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소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우여곡절 끝에 지난 7년간의 갈등 조정을 거치면서 2006년 8월 22일 한탄강댐 건설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 지난 2008년 1월 25일 지방행정법원에서 한탄강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청천벽력같은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이 결정되어 파주시와 시민들은 지난 7년간의 기다림의 결과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회에서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의 부당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련부서 및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6월 27일 서울행정지방법원 제4행정부에서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탄강댐 건설이 원안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파주시의회에서도 기존 계획된 한탄강댐 건설이 확정 판결되기를 행정법원에 재촉구하는 탄원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파주시는 96, 98, 99년 임진강유역의 대홍수로 문산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소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지금도 비만 오면 32만 파주시민은 홍수피해의 두려움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진강은 파주시의 상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나 총유역의 63%가 북한에 위치하여 실시간 강우량 관측이 어렵고 지형학상 시가지 일부가 임진강 하상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서해 만조시 하천 흐름과 수위가 조석의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상류에 큰 비가 올 경우 홍수를 피할 수 없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수해 직후 전시를 방불케 하듯이 청와대에 수해방지기획단을 설치하고 홍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매우 분주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히 국고를 투입하고 대책에 포함된 댐, 제방, 배수지를 조속하게 건설하여 항구적 치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파주시민들은 그간의 아픈 기억을 치유해가며 한탄강 댐이 하루속히 건설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댐건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부 연천 및 철원 지역민들, 그리고 환경단체의 반대로 10여년간 댐건설 사업은 표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댐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두 번이나 댐건설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재검토결과 역시 임진강 유역의 근본적인 홍수방지를 위해서는 상류에 댐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댐건설 반대 측에서 청구하였던 감사원의 국민감사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7년간의 갈등조정을 거치면서 기술전문가와 사회단체, 행정부에서 수없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조정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쳐 2006년 8월 22일 한탄강댐 건설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어 공사와 보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8년 1월 25일 행정법원에서 홍수조절량을 2.7억㎥에서 1.3억㎥로 한탄강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청천벽력같은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임진강유역은 판사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류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고, 임진강 유역의 절반 이상이 북측에 위치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이 제방과 하늘에만 의존하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댐이 건설되지 않거나 절반으로 축소되어 건설된다면 향후 기습적인 폭우에 파주지역은 전체가 또다시 물바다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상기온으로 기후가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잦은 집중폭우가 예상되며 집중호우시 임진강 하류지역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3000만톤 규모인 4월 5일댐을 4호기까지 지은 데 이어 황강댐을 보유하면서 4.2억㎥에서 5.2억㎥에 이르는 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법원에서 권고한 한탄강댐 1.3억㎥의 5배에 이르는 저수량으로 북한이 물을 갑자기 방류하게 된다면 우리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민들이 수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판결에 앞서 32만 파주시민과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간곡히 재판장님께 호소 드립니다.

비만 오면 홍수걱정부터 해야 하고 혹시 우리아이들이 물에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부모마음을 헤아려 주시듯이 파주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댐건설의 축소로 불안한 치수대책이 된다면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염원하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살펴봐주시고 국가의 먼 미래를 위해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결을 건의 드립니다.

2008년 6월 12일

파주시의회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朴贊一 의원을 비롯한 열 분 의원 전원의 찬성서명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안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朴贊一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결의안 끝에 실음)


4.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시 0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입부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당면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한 5,097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6,378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원,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에 1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국지도 98호선 교통개선사업이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됨에 따라 5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국지도 98호선 교통개선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리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10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2시 11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全美愛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에 따라 징계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제2항 규정에 따라 全美愛 의원께서는 제척 대상이 되겠습니다.

全美愛 의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의원 퇴장)

제출된 결의안 대로 징계대상자인 全美愛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全美愛 의원께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全美愛 의원을 의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의원 입장)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1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 1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金暘起 의원과 兪炳錫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金榮麒朴光燮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金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 방 청 인(67인)

금향초교 배은숙 선생님 외 41인

시민 9인 기자 12인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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