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8년 6월 17일(火)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 4.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 9.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반대 재촉구 건의안
- 10.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 11.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4.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9.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반대 재촉구 건의안(朴光燮의원 외 9인 발의)
- 10.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및 의원발의 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6월 16일 金炯弼 의장 등 9인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청구서가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朴光燮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반대 재촉구 건의안이 각각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金暘起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 후 위원회 안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활동과 함께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활동과 함께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暘起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金暘起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전자문서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대비 0.1%인 7억원을 증액하는 소규모 추경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불과 한달도 되기 전에 제출된 예산안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와 같은 추경예산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예산항목들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는 집행부의 간곡한 호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기존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교류관련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차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시정홍보나 대외교류관련 예산보다는 시민민생관련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체의원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全美愛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 全美愛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인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시·군·구 의회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일수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감사 소요일수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매년 1차 정례회 개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던 관행을 바꾸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일주일 늦춤으로써 감사요구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의원님들의 감사준비에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실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부서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기획행정위원회 31명, 도시산업위원회 26명으로 소관 위원회별 국·소·단·과장 및 읍·면·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본부장 등입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각 위원회에서 중점 감사대상 분야에 꼭 필요한 자료 161건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대로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선사항 반영 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시스템 운영기반을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7인승부터 10인승까지 자동차세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북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1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제8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입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1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해야 하는 본 법령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았고, 축산농가 이전대책에 있어서도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어 조례안을 부결하였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농촌기본법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와 입법취지 및 조례제정 목적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시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하천구역 및 소하천구역에 대하여는 제한구역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었음을 밝히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제11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조례안 제정의 근거와 배경을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두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안건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32조 본 위원회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수정하고, 제3항 중 분과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반대 재촉구 건의안(朴光燮의원 외 9인 발의)
(11시 22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반대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朴光燮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의원 朴光燮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반대 재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파주읍 이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가 우리 파주읍 봉서리 일원 12만여평에 파주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파주시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의사를 집약하여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사업백지화를 강력하게 재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반대 재촉구 건의문
파주시는 동북아시대와 활발한 남북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건설을 위해 32만 파주시민의 동참과 협력으로 과거 대한민국 북쪽의 변방 시골동네에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세계 속의 최첨단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교하·운정 신도시 및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교류도시로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수요에 단계별로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개발원칙을 세워 환경적 도시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에 따른 교통성 검토 의견서 제출시 파주시 의견으로 지난 2004년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전제시 없이는 화물차량 증가로 인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인근 수용지역 주민들과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2007년 4월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사업 협조요청과 재협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의회 차원에서도 화물기지 반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화물기지 건설반대 진정서를 건설교통부, 경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통대책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로 친환경적인 물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을 뿐 관계기관 및 인근지역의 협의도 없이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도1호선은 문산 첨단산업단지, 월롱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화물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면 화물기지 진출입 차량들이 국도 1호선에서 집중되어 교통정체 현상이 가중되어 주변도로까지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해 질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화물기지 건설 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로 인한 주변주민들의 피해 및 화물기지가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차량운행 시 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도로훼손 등에 의한 피해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에 32만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파주시의회에서는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이를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출처: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2008. 6. 17.
파주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을 담아 제안 드리는 것이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가결해 주셔서 수도권 북부내륙 화물기지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이 朴光燮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 전원이 찬성서명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건의안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朴光燮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10.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회기 중 제출된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청구서에 대해 회기 내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6월 20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全美愛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발언을 요청합니다.)
○ 의장 金炯弼 全美愛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金炯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문제로 윤리특별위원회를 6월 16일 3시에 개의해서 다시 자격심사 청구서 제출을 사유로 6월 20일자로 연기된 것에 대해 이의 있으므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과반수이상이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오늘 6월 17일자 지방신문에 기사화되고,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지나간 업무방해죄인 범법사실을 자격심사 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의원님들의 현행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가 된 이후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상 용의선상에 있는 의원님들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자격과 본 의원의 자격심사를 할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제119회 파주시의 임시회 회기연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의장 金炯弼 그럼 회기 연장 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기연장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기연장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결방법을 먼저 논의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金炯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수표결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와 거수투표를 놓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연장 건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수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金炯弼 의원, 洪德基 의원, 兪炳錫 의원, 金暘起 의원, 申忠鎬 의원,
朴贊一 의원, 金正大 의원, 朴光燮 의원,
金榮麒 의원)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무기명 투표는 한 분도 안계시며, 거수투표로 하자는 데 9표로,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회기 연장의 건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 연장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金炯弼 의원, 洪德基 의원,
兪炳錫 의원, 金暘起 의원, 申忠鎬 의원,
朴贊一 의원, 金正大 의원, 朴光燮 의원,
金榮麒 의원)
내려주십시오.
다음 회기 연장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全美愛 의원)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9표, 반대 1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19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20일 16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金榮麒朴光燮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金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 방 청 인(25인)
시민 17인 기자 6인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