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19회 제3차 본회의(2008.06.20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08년 6월 20일(金) 16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건


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건(金炯弼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04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청구서를 심사한 후 자격상실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자격심사권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격상실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자격상실 의결이 확정됩니다.

파주시의회의 재적의원은 열 분이며 3분 2이상은 일곱 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06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건(金炯弼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07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피심의원 변명을 듣겠습니다.

全美愛 의원 변명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의원 자격심사에 대한 변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격심사 청구에 대한 본 의원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파주시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6월 5일자 파주시의회에 접수된 대전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통보결과에 의한 본인의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입학전형에 허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업무방해죄로 2008년 1월 16일자 벌금 300만원의 약식재판을 확정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사회복지학과 2년 과정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회복지계론 최모 지도교수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왜냐,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에 외국대학교 연계해서 정규대학 수료가능이라는 홈페이지의 공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교육법으로 사회교육원에서의 과정도 학점이 이수되면 정식학력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학사일정에 따라 필리핀에서 4학기를 마쳤고 5학기 때 논문도 제출하여 합법적인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2006년에 파주시의회 의원 등록 시 BAT대학교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2007년 2월에 명지대학교 특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2007년 신정아 사건과 학사장교 사건으로 외국대학교 한국사무소에 대한 조사 중 BAT졸업자 300명 중에 공직이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항소하려는데 주변과 학교측에서 정치인은 타격이 빨리오니 약식재판 벌금 300만원을 내고 조용히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측에서 벌금도 내주었습니다.

검찰에게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학생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단일사건으로 있는 2명은 항소를 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력을 위조한 죄가 아닙니다.

행정적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입니다.

명지대학교 면접에서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만학도로서 2년 과정을 공부한 그 부분과 또 여성시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창작활동을 하는 한국문인협회 활동 또한 교육청에 상담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 등을 높이 평가받아 수학의 기회를 주었으며, 재학 중인 2007년 11월에 공소사실을 연락받고도 저의 억울함을 수긍하여 학교재량권으로 면학의 기회를 선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BAT 대학교 측에서는 추후 시간이 허용할 때 학생비자로 면학할 수 있는 기회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위조라는 표현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위조라고 봅니다.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본 의원이 범법사실을 안 이후에 악의적으로 사용된 점이 없는 점을 감안하시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문제를 떠나 공인의 한 사람으로 머리를 숙여 사과드리면서 본 의원과 똑같은 사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지 않은 사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려를 시켰습니다.

우리 파주시의회에서도 金炯弼 의장님이 결정을 명확하게 하였다면 오늘의 이 치졸한 난쟁적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태를 몰아가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격심사에 오기까지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은 윤리를 떠나 보복성 정치테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金炯弼 의장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온갖 방법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전한나라당 파주시 지구당 이재창 국회의원과의 치졸한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여러분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어 파주시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개인을 위해 유린당하고 희생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제79조 규정에 따라 全美愛 의원은 본 건에 대하여 제척대상으로 심사 및 표결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全美愛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의원 퇴장)

윤리특별위원회 朴贊一 의원님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윤리위원회특별위원장 朴贊一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심사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79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 6월 16일 全美愛 의원을 제외한 金炯弼 의장을 비롯한 아홉명 전체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자격심사 청구요지는 全美愛 의원이 허위학력 기재에 의한 선거범에 해당되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로, 이는 재직 중 피선거권을 유지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의원자격 상실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全美愛 의원의 허위학력기재 부분은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및 대전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통보결과에 의해 범법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 서류 확인결과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후보자 등록서류와 선거당시 홍보용 명함에도 허위학력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비례대표의원 당선 후 파주시의회 사무국에 본인이 직접 제출한 의원등록서류에도 필리핀 소재 BAT대학교 학사졸업이라고 허위기재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全美愛 의원은 답변서에서 자신은 허위학력 기재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공소 내용에는 허위학위 취득사실이 적시되었으며 법원판결을 통해 검찰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실이 5월 31일 지방선거 후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밝혀졌다면 동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으로 대전지방법원의 확정판결된 벌금 300만원과 형량이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판정되어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조차도 무효로 판정되었을 것이라는 청구의원들의 주장이 모두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全美愛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경과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79조제1항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시효에 관계없이 의원의 자격을 자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심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全美愛 의원이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선거범에 해당되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全美愛 의원에 대해 의원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자격상실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후 피심의원의 변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의원신분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金榮麒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金炯弼 金榮麒 의원님.

○ 金榮麒 의원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가장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기립투표로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의장 金炯弼 金榮麒 의원님께서 기립투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와 기립투표 중에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金暘起 의원)

내려주십시오.

다음 기립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金炯弼 의원, 洪德基 의원,

兪炳錫 의원, 申忠鎬 의원, 朴贊一 의원,

金正大 의원, 朴光燮 의원, 金榮麒 의원)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무기명비밀투표가 한 표, 기립투표가 8표로, 기립투표로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의원에 대하여 자격상실 결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金炯弼 의원, 金暘起 의원, 洪德基 의원, 兪炳錫 의원, 申忠鎬 의원, 朴贊一 의원, 金正大 의원, 朴光燮 의원, 金榮麒 의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분이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재석의원 9명으로 찬성 9표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자격상실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반기 마지막 의회에서 동료의원 자격상실을 의결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린 결정은 모든 의원들이 자기 살을 베는 심정으로 깊은 고뇌끝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딛고 다음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에서는 보다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그동안 임시회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金榮麒朴光燮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金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방 청 인(15인)

시민 2인, 기자 9인, 공무원 4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