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3일(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7분)
○ 위원장 金正大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운영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관리부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모바일 동영상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및 상업적 광고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관한 사항과 게시글의 삭제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해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관한 평가와 시상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전자민원창구 운영과 전자정부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1조에서 시민참여 확대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제25조에서는 홈페이지 회원관리와 온라인 소식지 통보 등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8일자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 중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연 6만 5,000원을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 또는 신고일자에 관계없이 cc당 220원인 승용자동차 세율에 따라 2008년에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적용기준을 구분해서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북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무는 관광안내와 시설유지·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현재 민북관광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조직과 시설관리 능력을 갖추고 전문성과 공익성을 총족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위탁기간과 위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근무인력에 대해서는 일반직은 타부서에 전환배치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관할 군부대인 1사단과 사전협의를 마쳤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경감혜택을 받는 차량대수가 얼마이며, 자동차세 목표액에 대한 세수변동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파주시 성인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은 인구대비 얼마나 되며, 민원처리 비율, 예상증가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안보관광사업이 운영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예상되는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는 차량은 모두 346대입니다.
감면이 될 경우 감면 전 부과예상액은 2,800만원입니다만 1,019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전체 자동차세 목표 169억원으로 볼 적에 0.06%정도 수준에 해당됩니다.
2006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151억원 부과에 23억원, 2007년도 체납액은 178억원 부과에 23억원으로써 연간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비해서는 체납액이 많이 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성인인구 20세 이상이 5월 31일 현재 22만 6,000명으로 이중 홈페이지 가입자 수는 2만 9,644명으로 약 13.1%에 해당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우리가 매월 로그분석을 통해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약 8,000명에서 1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의 처리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분석해본 결과 2004년도에는 유기한 민원이 8만 9,101건이었습니다.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이 1,340건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도에는 유기한 민원이 13만 5,833건이었습니다.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은 5,619건으로 약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기한 민원은 2007년도에 52.4%까지 증가되었는데 반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은 2004년 대비 2007년도까지 319.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민원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은 파주시가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 1사단과 파주시와 재향군인회 3자협약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1사단과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봐가지고 1사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3자 간의 협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거기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문제입니다.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4명, 무기계약직과 위촉직이 12명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직에 대해서는 타부서에 전환배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기계약직과 위촉직 12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선정기관에다가 전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을 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고용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간위탁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일반기능적인 일들은 무기계약직이나 위촉직이 하고, 정책적인거나 운영에 관한 측면은 일반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수시로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의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돼서 홍보 및 운영에 있어서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업무의 능률성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위탁 되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정부 구현하는 것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서 남는 일반직 직원을 모자라는 부서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나 능률성이 제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민북지역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체납액이 23억원, 2007년에 23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답변에 자동차 증가율보다 체납액이 그래도 늘지 않았다, 여기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23억원이라는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잘 아시겠지만 체납액을 한 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에 대한 넘버압류 같은 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전담팀이 구성이 돼서 연중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서고요.
자동차세는 특히 다른 세금하고 달라서 성실납세 의식이 다른 세목보다 덜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터넷가입 민원신청을 할 때 신상정보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인터넷민원 상담코너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실명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런 내용이 기재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게 유출 안 되도록 보안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유출이 안 되도록 시스템으로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출이 안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것은 담당부서 직원만 열어볼 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유출되면…….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유출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신상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에 보니까 제19조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과 또 제20조 이용자에 대한 마일리지 부과서비스 이게 중복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있는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어떻게 보면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별히 실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설문참여나 모니터참여, 홍보행사 이벤트 참여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시상금이나 시상품으로 주는 보상성격이고요.
마일리지 운영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전체대상자로 해서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제20조는 인터넷 전자민원신청을 하는 사람한테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는 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런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요.
또 홈페이지 특정사안을 이용했을 때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몇 점씩 차등화해서 점수를 주면 나중에 누적된 마일리지를 가지고 우리가 웹메일이라든가 웹하드 용량을 치워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용자 16명 중에 일반직 4명이 민북관광팀에 파견근무하시는 분들이 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민북관광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 全美愛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타 부서에 배치돼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파주시 입장에서 공무원 35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부서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갖고 챙겨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2007년 총 지출액이 9억 7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액이 9억 700만원인데요, 그 중에 인건비가 3억 7,000만원 이것은 저희 일반직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6,800만원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셔틀승강기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사용료 징수대행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향군인회와 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시설비 6,400만원은 건물도색하고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9억 700만원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수입이 1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이익 4억 1,9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답변 자세하게 잘 들었는데요, 수입이 13억원에다 지출이 9억 700만원, 순수입이 한 4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하므로 인해서 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민간위탁 초기에는 홍보라든가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입장에서 체제를 정비하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수익이 크게 안 날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정착이 되면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홍보라든가 운영기법 여러 가지 면에서 능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입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아무튼 모든 것을 행정력이라든가 운영의 기법이라든가 살려서 제대로 민간위탁 선정에서도 위법한 부분이 없게 공정하게 해서 우리 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상식적으로 하나 묻겠는데요.
상업적 광고 시행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상업을 하시거나 기업체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배너광고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1단으로 1cm-3cm 배너크기로 한 6만 5,00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할 수 있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매년 인터넷의 유지·관리비를 이런 데서 수입을 얻어서 하는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렇게까지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인터넷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 갖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시스템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스템 관리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연간 유지비용이 몇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일반행정 하듯이 인터넷 유지·보수비도 일반행정비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아까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매년 몇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몇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율성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인터넷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으면 이용하는 데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정보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무슨 정보를 주는지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일단 파주시 행정 공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각종 일반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파주시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개별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읍·면·동도 나름대로 개별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파주시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타시·군의 정보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타시·군 정보도 시·군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타시·군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굳이 본다면 접속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2006년도 체납액이 23억원이고, 2007년 체납액이 23억원이라고 하셨는데 2005년에는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자료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자료가 구비되는 동안 질의 할께요.
23억원이라는 돈이 2006년에서 2007년도로 승계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가감이 있는 부분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년도 부과액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 누계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억원을 부과했는데 2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178억원을 부과했는데 2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2006년도 23억원 체납액의 기준 날짜가 어떻게 부과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년도에 부과한, 자동차세가 1분기, 2분기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부과한 것에 대한 체납액이 그렇게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일자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납기가 지난…….
○ 全美愛 위원 납기일자가 언제냐 이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1분기 납기가 6월말, 2분기 납기는 12월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2006년 12월 31일자로 23억원이죠, 2006년 12월 31일 납기를 지난 200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3억원의 체납액에 대한 회수현황을 가져와보세요.
2006년 12월 31일자의 체납액이니까 그 이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러면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체납액 결산정산이 3월이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민북지역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셔틀버스 민간업체 연간 운영실적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무엇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적격자를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의회추천 의원님, 민간전문가해서 구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당해 건에 대해서 위촉하고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조건을 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2005년도 자동차세는 125억원을 부과해서 104억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1억원입니다.
2005년 체납액 21억원 중 현재까지 14억원을 징수하고, 7억원이 과년도 체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06년도 체납액 23억원 중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은 14억원을 징수하고 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23억원 체납액 중 14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고 잔액이 9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추후에 발생한 것이 또 14억원이 발생돼서 23억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7년도 체납액 집계가 23억원이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2007년도분이 체납액이 있었던 것이고요.
○ 全美愛 위원 아까 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징수대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금액이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똑같이 23억원씩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닌가, 업무처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우연이라고 그런 답변은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추후에 다른 방도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할 그런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체납액 징수계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주판알 튕기듯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자료도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그 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그 이듬해 어떻게 징수됐는지 하는 것도 전부 컴퓨터가 계산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이 늦어진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글쎄, 2006년도 2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왜 2007년도에 23억원이 됐는지 그건 뭐…….
○ 全美愛 위원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본질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가 수금을 하고 시스템을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컴퓨터의 숫자놀음만 얘기하시면 본질이 퇴색되죠.
징수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애기하는데 ‘컴퓨터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엉터리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니요, 全위원님, 지금 왜 23억원이 나왔느냐 그 23억원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징수대책은 또 아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면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 全美愛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23억원에 대한 징수대책도 아울러서 물어본 거지 컴퓨터의 데이터에 의한 거라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23억원 컴퓨터에서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국장으로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니요, 全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왜 2006년도도 23억원의 체납액이 생겼고 2007년도도 23억원이 생겼냐, 그게 우연이냐 그것은 계수관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요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질의가 아니었나요?
○ 全美愛 위원 예.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럼 제가 질의요지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왜 23억원의 미납액이 생겼느냐 하는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등록을 압류한다든지 차량을 영치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체납액 징수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저희가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다른 지방정부보다는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체납액 징수 경기도내 1위를 했고, 거의 매년 상위권에 랭크되어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全美愛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당년도에 체납액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체납액 징수가 당년도, 과년도 가릴 것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 그러니까…….
○ 全美愛 위원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구체적인 징수대책은 문서로 제공해드리면 안될까요, 여러 가지 징수기법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등록압류를 얼마 몇 건, 차량영치를 얼마 몇 건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라면…….
○ 全美愛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제 질의에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2005년도에 21억원, 2006년도에 23억원, 2007년도에 23억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본 위원은 그 본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항상 20여억원은 체납액으로 남아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이 체납액을 좀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8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정회를 주시면 자료를 갖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2008년도 6월 아닙니까?
징수대책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압류, 차량영치, 공매처분이라든지 징수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全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묻는다면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했고요.
그것을 듣고 싶으시다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갖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지금 질의답변에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여러 가지 체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영치, 등록압류, 공매처분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독려, 전화독려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많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 비해서 체납을 한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보는 사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국장님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7분)
○ 위원장 金正大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朴光燮 간사님의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간사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간사 朴光燮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할 예정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소속의 5개과와 읍·면·동 및 출장소, 시민지원국 소속 5개과, 보건소, 도서관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2쪽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와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7월 14일부터 7월 16까지 3일간은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출장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 소관, 마지막날인 7월 21일은 보건소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현지확인,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확인은 기획행정국 소관 파주읍 청사 신축현장 등 3개소와 시민지원국 소관인 황희선생 유적지 등 4개소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출장소 감사는 수검자료를 검토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4쪽에서 5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6쪽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총 83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획서 7쪽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시 본청의 기획행정국장 등 18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읍·면·동, 출장소는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된 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9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朴光燮 간사께서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7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세정과장 金俊來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