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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19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8.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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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3일(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제118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되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하여 이전을 촉진하고 파주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주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공처리장의 설치 운영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 사육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의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그밖의 지역으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과 소하천 구역으로부터 150m이내를,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법이 무방류시설인 경우와 농촌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하여 축산농가가 자유롭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전원생활을 꿈꾸며 찾는 도시민에게 밤낮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 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게 제정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2008년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 사전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파주연천축협 등 축산관련 12개 단체 및 개별축산농가 2농가 등 총 14개 단체·농가에서 접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2008년 5월 29일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를 통해서 상위법령에 위법조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안 중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축산농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시켜서 5월 16일 안건 이송되자마자 입법예고하여 조례안을 재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제4조 3항이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또 마지막에 별표1, 118회에 ‘그밖의 지역’하고 119회에 ‘그밖의 지역’ 수정안을 설명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본 조례가 118회 임시회 시 위법부분이 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부결시켰는데 왜 119회 임시회에 재상정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부 및 관계기관에 협의한 바 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된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또한 축산농가 8회 63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입법예고기간에 14개 단체와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하였으며 축산농가와 도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 제118회 임시회에 상정한 ‘그밖의 지역’과 이번에 상정된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달라진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회 임시회에 상정된 것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수계 내 지역,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것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은 전과 같고 수도법 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도 전과 같습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방법이 무방류 시설인 경우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라고 해서 하천법 제2조1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이내, 소하천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구역으로부터 150m이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 규정에 따른 저수지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으로 이렇게 있는데, 당초 제2조의 정의에서 하천수계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이유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방류시설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을 두어서 축산농가가 자유롭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18회 임시회에 상정된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3항을 삭제한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3항에 중복되어 있고 또 의견 수렴결과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의회에 상정할 때는 삭제시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가축 사육제한구역 3조 관련해서 있는데 그밖의 지역이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5항인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국가나 지방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시설,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시설, 수질환경보전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 중에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BOD 150이하 시설, 신고시설일 경우에는 BOD 350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어떤 고시라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만든 사항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주시고요, 농업농촌기본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고시된 것은 전법 그대로 농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그대로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기본법으로 2007년 12월 22일에 공포돼서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확정된다고 하면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기본법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지역은 시정은 읍면이 다 해당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동도 녹지지역까지요.

○ 金榮麒 위원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을 여기에 둡니까, 농촌지역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제한구역을 보시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는 50호 이상 집단되어 있으면 녹지지역이라도 제한하는 것이고 그밖에 지역에 수질보전, 하천이나 이런데 접해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맥금리같은 경우 동 지역인데도 하천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직선거리는 밀집된 지역에 축산농가가 있을 때는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밖에 지역에도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분류해서 별도 구분 안두어도 되는 것 같은데 두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왜냐하면 녹지지역 내에도 50호 이상되는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위에 1번, 2번항은 악취나 생활민원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3호는 수질환경보전 쪽에 맞춰서 제한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8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법령에 위법조항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제한지역에 대해서 축산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어서 부결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부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법에서 위반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법과 관련된 것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전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상정했고 내용면에 있어서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축산인이 없다고 하면 센터가 없어져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생,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 주어서 최상의 조례를 제정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앞으로 지원대책을 검토할 계획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 金榮麒 위원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면서 입법취지라든가 제한이유라든가 충분히 검토가 있었는지 더 파악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항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입법예고는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상 문제라고 보고 실제로는 시간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의견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했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각계각층이라고 하면 조례자체가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 축산농가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축산관리 단체들하고 협의가 먼저 조례 때에도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수렴은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같이 축산농가하고 협의돼서 상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축산농가에 대한 의견개진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한라하고 두군데인가 인터넷에 뜬 것을 확인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나름대로 아파트에서는 냄새난다,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검토부분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한쪽에서는 조례를 하지 말아라 아파트 주민들은 빨리해라 상반되는 여론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되는 사례가 변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헌법 제1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37조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가에 대해서는 법률로 위임이 있어야만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국민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가축제한을 앞서 말한 헌법조항이나 지방자치법 조항에서 규정한 대로 가장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저희 생각에는 파주시가 도심화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축산농가나 일반시민이나 같이 상생해야 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축사육의 제한이라는 것은 민원해소도 민원해소지만 축산농가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제한을 묶어서 가축사육제한을 조례 제정해서 상정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안이 최소한의 축산에 지금 말씀 헌법이나 규정에 따라서도 가장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헌법이나 법률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해서 보면 8조1항 1호에 주거밀집지역, 2호에 상수원보호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3호에 환경 기준초과지역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하천, 소하천, 저수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대해석한 부분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수질보전은 한강의 경우는 2019년도까지 1급수로 확보하도록 지침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현재 사항이 3급수와 4급수로 되어 있거든요.

다 틀리기는 하지만 2급수 이상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최소한을 규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된 것이지 이것을 1급수로 당장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金榮麒 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처리는 하수도법으로 흡수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분리가 된 거죠.

○ 金榮麒 위원 그렇고 축산폐수처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축산분뇨에 대한 것을 자원화하고 또 가축분뇨를 관리하면서 이용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법률에는 대개 1조에 목적이 나오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조례 목적도 보면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가축법시행령에 따라 파주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주민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법의 제정이유나 방향, 기준이나 원칙을 가장 함축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에 따른 대책 강구는 없고 가축사육 제한에만 주안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런 말씀이 아니고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8조1항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은 법에서 묶도록 된, 법에서 가축분뇨 수집 운반부분에 대한 위임된 사항을 이 조례에 제정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것은 현재 축산법에 축산발전 시책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우리가 법률로써 진행되고 있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친환경 순환농업 배출시설 허가, 지원, 보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내용을 여기에 다 일거 기록을 안한 것 뿐이지 다 법률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만 기록이 된겁니다.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제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법률안에 1조부터 6조까지는 전부 가축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7조부터 11조까지는 공공처리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 하나만 만들어야 됩니다,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해놨으면서 실제적으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부분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에는 축산을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축산을 자원화하고 처리해서 생활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도 감소시키면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조례입니다.

목적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로 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복해서 안한 것 뿐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8조1항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만 조례에 만들고 이 부분 가축분뇨, 운반수수료 및 처리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여기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 결과적으로 가축분뇨 관리하고 이용에 관한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부분을 조례안으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 金榮麒 위원 나름대로 축산하시는 분들이 폐수도 나가고 또한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화도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아니면 시의 정책을 통해서 가는 방향은 전부 이전시켜서 아니면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릉저수지 7농가에 대해서 이전계획을 세우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7농가가 아니고 3농가입니다.

○ 金榮麒 위원 공릉저수지 내 축산농가 이전계획해서 7농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현황조사는 7농가이고 그 농가 중에서 이전 희망한 농가가 3농가 있었기 때문에…….

○ 金榮麒 위원 계획을 보면 7농가에 44억 1,2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4억이고 융자가 40억 1,200만원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희망하는 농가 2농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 金榮麒 위원 희망하는 농가는 그랬고 집행부에서 공릉저수지 내 축산농가 지원계획을 잡으신 것이 7농가에 44억 1,200만원 잡으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金暘起 소장님, 118회 때 4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 아니에요, 4억원이 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4억원은 그거죠.

○ 金榮麒 위원 (자료를 보이며)이거 보시면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인데 확정된 계획이든 아니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사항은 앞으로 축산제한구역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과 여러 가지 단속 부분에서 몰아내는 정책으로 가고 이런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축산조례를 만드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정책으로 가고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률이나 조례 만드는 골자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이원화된 것은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으로 가고 축산폐수 사항은 축산분뇨로 해서 폐수가 아니라 분뇨로 해서 자원화하자는 의도로 법을 만든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취지와 논리로 조례를 만들고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진흥하면서도 그런 부분 아닌 제한하고 환경에 맞추고 가기 때문에 어렵게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가축분뇨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7농가가 이전인데 44억 1,2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7농가가 환경친화적인 농장으로 가꿀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래서 4농가는 깨끗한 농장가꾸기 이런 걸로 해서 관리해줄 것이고 2농가는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 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 허가를 받아놨어요.

그쪽에서 못들어오게 하니까 다른데로 이전하려고 알선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처음부터 본인이 희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동을 걸고 단속하고 여러 가지 회유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강제로 하는 것은 없고 박동순은 기 허가 받았는데 못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취소시키고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본인이 희망하니까 허용해 줄테니 이전계획을 세워라 해서 한거지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보면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조례안은 법률 제정이유가 차이나게 제정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하면서 2005년 12월 27일 의안번호 3682호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안설명 자료입니다.

뒤에 보면 2006년 4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이고 또 하나는 2006년 8월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법률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자료 건네줌)

맨앞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해서 안건의안번호 3682호 제안이유를 보면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의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대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여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연순환형 농업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임’ 이것이 제안이유입니다,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金榮麒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축산폐수를 폐수개념이 아닌 가축분뇨개념으로 제정돼서 퇴비라든가 액비라든가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 개념화로 여러 가지 법 제정이라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은 여러 가지 가축분뇨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해서 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규모에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 수질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제한해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적 축산농장으로 지정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근본적인 법 제정이유는 축산 분뇨는 폐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하는 차원이 아니고 축산분뇨로 규정해서 자원화하도록 법 취지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도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순환농업 잘하는 데가 경기도 파주가 잘한다고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지역입니다.

각종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로 제정 안한다 하더라도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은 일부분 위임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친화적 축산할 수 있게 유도하도록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지정된다면 친환경적인 축산농장으로 가꿔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이것을 규제해서 이전시키는 목적은 아니다.

다만 법률에서 제한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설명하신 내용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기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지역만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소장님이 이런 부분은 전부 법에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만 조례로 제정한다는 말씀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주거밀집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만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환경정책기본법 22조2항과 시행령 5조2항에 근거해서 토지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수질오염되고 있는 부분 축사에 의해서 오염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 金榮麒 위원 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과 그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 초과지역을 하도록 하면서 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해서 조례제한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지역하고 이와 관련돼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관 업무 중에 축산진흥 업무가 비중이 상당히 큰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럼요.

○ 金榮麒 위원 축산법 제3조 보면 ‘축산발전시책 강구해서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사료 안정수급, 축산분뇨의 처리·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의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축산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입니다.

축산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단서조항 하나 때문에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 하천구역으로 300m지역, 소하천 구역에 150m지역, 저수지 경계 200m지역 이내로 광범위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가 가장 주안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새롭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되겠죠,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무방류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안시키는 시설은 다 할 수 있도록 제한지역이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안에 같이 허용돼서 기술센터에 축산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봤을 때 민원도 없어질 것이고 환경도 깨끗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구역 안에서 일절 못한다 이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는데 환경시설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다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져있고 농촌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金榮麒 위원 왜냐하면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단서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너무 광범위 확대해석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가지고 가고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제한구역을 정해야만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사항은 헌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 가축분뇨 법률에 대한 제정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정책은 간다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없이 끌고 가는 것이 더 설득력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가만히 보면 주인있는 집인데 세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인행세하는 격과 마찬지예요.

왜냐하면 축산분뇨 법에서는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지역 구역만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가축분뇨법에 제한규정을 두도록 그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천구역, 소하천 구역, 저수지 경계 이렇게 다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안이유라든가 법 규정이라든가 있는데 사실은 환경기본법에서 쉽게 말해서 위탁한 법 적용 때문에 갖다 쓰다 보니까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파주시에 하천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축산농가가 전부 절차를 이행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제한하든 안하든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분뇨를 바깥에 내보내든지 해서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가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질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축을 일부 제한하지만 관리는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지원부분도 같이 세워가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법규 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하시면 하천변 옆에 있는 축사를 전부 들어낸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축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지원대책같은 것도 법 안에 들어왔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원도 할 수 있고요.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축산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데 공감하고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조례에는 없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속규정 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되고, 말 안으면 축산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고 물건도 쌓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법에 있다고 그냥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조례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축산인을 위한 조례다, 축산환경을 위한 자원화시키는 조례라고 하면 저도 공감하고 조례 원안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의 깨끗한 파주 만들기 아니면 이런 차원에서 빌미를 제공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축산농가들을 위하고 애로사항 들어줘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도 깨끗한 파주만들기 차원에서 조례가 더 악용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것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축산법에 같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 제안이유라든가 아니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사항이나 국회의장한테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보면 가축사육 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둔 것이 없습니다.

가축분뇨는 폐수가 아니고 분뇨로 해서 자원화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예산도 축산제한이나 이전이나 이런데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도 마련해 주는 것이 조례라고 보는데 여기에 축산자원화 돼서 친환경으로 축산농가들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정책을 펴가고 이런 것이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법률안에서 제정이유라든가 취지, 목적 모든 것을 보면 축산폐수는 자원화해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부분이 가장 법 제정의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모든 주안점을 두어서 축산농가가 어렵지만 파주시장을 믿고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는 안심감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검토해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님,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어떤 예를 들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지방이나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축산시설 구역 안에서 인정하는 축사 시설, 수질환경보전에 위반되지 않는 환경시설 중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BOD 150이하 신고는 350이하 이런 시설을 말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이 조례를 보면 분뇨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가공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축분 퇴비공장이라든지 오수저장고라든지 그런 시설 하는 것은 이 조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건 기히 법률로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임된 사항 중에서 수수료하고 운반하는 것만 빠진 부분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집·운반 수수료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시설물도 저장고라든지 같이 들어가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거는 분뇨공공처리장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수수료 수집운반만 위임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면 업종이 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스톱체제로 가려면 이 조례에 넣든가 해야 일괄 처리되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거는 이 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축분처리에 대한 이용하는 수수료 수집하는 비용만 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발굴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분뇨에 가장 적합한 미생물이 이거다 찾은 것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현재로는 냄새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광합성균 정도이고 사료를 타서 먹이는 부분, 유산균 두 가지 제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냄새가 안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냄새를 전혀 안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광합성균을 뿌렸을 경우 50%정도 저감되고, 먹였을 경우 많이 감소되면 70%정도로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외국에 보면 파리가 안생기고 소똥에서 냄새가 안나요, 그런 미생물 아니면 그런 약품을 투여시키거든요.

이런 냄새를 외부에서 금파리 경우에 공장 외부에 처리시설 했잖아요.

어차피 냄새가 나는데 소한테 아예 처음부터 투여시키면 발효가 되면서 밖으로 배출되었을 때 냄새가 안나고 파리도 안생기고 그런 것을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어느 축사를 가봐도 파리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저희가 소에서 사료에 미생물을 쓸 수 있도록…….

○ 위원장 金暘起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 분뇨에 가장 적합한 미생물을 아직 못찾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냄새난다고 신고도 안 할테고 분뇨를 운반 중에 냄새가 없을테고 파리도 안 생길테고.

친환경하니까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찾아서 적용시키는 농업기술센터의 하는 일이 자꾸 최신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서 앞으로는 축협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축분퇴비공장이나 분뇨탱크 시설을 좀더 확장시켜주시면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니까 보는 사람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돼서 축산단지에 퇴비공장을 좀더 설치해줄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농촌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라는 것 자료 좀 주시고,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8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요구한 5건의 서류제출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한건씩 붙임과 같이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박성태 팀장님과 吳基政 농축산과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제118회 임시회 때 상정된 조례 안건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소급하여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시행 후부터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위헌적 또는 위법적 문제의 소지가 지난번 부결된 조례안보다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3.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는 지난 11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화면에 비치된 안건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관법에 의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조례안 준칙안이 9월경에 나온다고 얘기가 있었고 또한 우리가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정회 전 金榮麒 위원께서는 경관법의 표준 준칙안이 9월 중에 시달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경관법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도시재정과에 구두 질의한 바, 시군의 조례는 각기 지방에 따라 여건의 차이가 있어 획일적인 준칙안을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준칙안없이 각급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운영할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이었으며 경기도 역시 준칙안 시달계획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의견도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조례는 지역특색에 맞게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전파하여 조기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하며 파주시가 입법예고한 후 부산 동래구 등 10여개 시군이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인터넷에서도 계속 퍼나르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표준조례안이 대개는 내려오는데, 먼저는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오면 많은 부분이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보류코자 했는데 안내려오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각급 자치단체별 특색이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준칙안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金榮麒 위원 준칙 조례안 내려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할 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준칙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준만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준칙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얼른 만드는 입장인데 경기도에서 경관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경기도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에 만든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구리시가 있고 저희가 두 번째로 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안만들어지고 경기도 시군에는 구리시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많은 검토가 돼서 여러 가지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 안됐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아무래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시계획과장 尹明采입니다.

저희시가 올해 공공디자인 기획단을 구성해서 도시계획과에 공공디자인팀을 새로이 구성해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계획은 이미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용역 발주한 상태이거든요.

중간과정에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이랄지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고 우리 계획에 조언을 받고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을 이행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조언, 심의기능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작년에 12월 고시된 경관계획 지침이 있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예,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고시된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경관계획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없어서 진행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앞선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지 않고요, 지적해주신 파주시 경관계획도 지금과 같이 경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가 있고 조례가 있다고 하면 경관계획 수립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칠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도 받고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중간과정에 전문가들의 자문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金榮麒 위원 전문가들의 자문 받고 이런 것이 꼭 경관조례가 없다고 해서 못받는 것은 아닌 부분이고 다만 어차피 준칙안이 안내려온다고 하니까 시의 입장에서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공감이 갑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공감이 가고 다만 표준조례안이라든가 내려오면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을 도에 올려보냈잖아요, 올려보낸 것은 도에서도 검토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 아니면 잘 된 부분은 다른 시군이나 도 조례에서도 같이 쓰고 또한 위임되는 사항이 아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줄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나중에 표준조례안이나 우리가 올려보낸 조례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을 가지려고 생각됩니다.

단장님은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네, 저희가 만들어놓은 조례안이 더 우수한 것은 그대로 쓰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먼저도 조례안 검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애썼고 포괄적으로, 섬세하게 조례가 제정된 부분은 인정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법령, 다른 조례 부분이 무색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관조례라든가 경관계획 지침 보면 타 법률에서 타 계획에 의한 부분은 그 법률에 따른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있는 것도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례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잘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모범 답안처럼 하는 부분은 인정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한군데로 치중하다보면 다른 것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같이 검토해야 된다 해서 보류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처리가 되고 표준안이나 우리가 올렸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내려오면 다시 조례안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내셨는데 32조 수정안을 내신 사항입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여기서 미술장식분과위원장인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 정리된 사항입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분과위원회는 담당국장이 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하다 보니까 미술장식분과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 수정된 사항입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다 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일단 단장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준칙안이 내려오고, 우리가 올려보낸 검토의견 오면 다시한번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공감하시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하신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1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해야 하는 본 법령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았고 축산농가가 이전할 시 이전지역에 대한 제한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이전대책에 있어서도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어 조례안을 부결하였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와 입법취지 및 조례 제정 목적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시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하천구역 및 소하천 구역에 대하여는 제한구역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었음을 밝히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18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자료로 하여 표준조례안이 경기도에서 시달되면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32조 분과위원회 제2항 분과위원장을 삭제하고 제1호, 2호를 수정하며 제3항에 분과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0분)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申忠鎬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간사님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과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경제국 4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환경관리국 5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도시디자인기획단 1개과 그리고 차량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그리고 전문위원과 직원은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월 14일과 1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공휴일을 뺀 5일간은 각 국·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내용은 계획서안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앞서 언급한 감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시본청과 직속기관 25명외 사업소 1명을 포함한 산업경제국장외 25명을 증인출석 요구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申忠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한 계획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0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농축산과장 吳基政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공무원 6인

○ 방 청 인(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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